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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끌어온 원료합성 소송, 결국엔 대법원 갔다

  • 이탁순
  • 2012-10-29 06:44:53
  • 현재까지 제약업체 9전 9승…원료변경 고지 의무 쟁점

건강보험공단이 자체 원료합성 변경사실을 알리지 않고 부당하게 보험금을 받아간 제약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결국 대법원에서 결판이 날 전망이다.

2008년 7월 첫 시작된 소송은 2심까지는 제약업체가 웃고 있다.

하지만 공단이 계속 항소의사를 밝히고 있어 결국 마지막 관문인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원료합성 소송 최근 판결일지

1. 2011년 11월 23일 서울고등법원 피고 휴온스 일부 승소(공단 대법원 상고)

2. 2012년 1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피고 국제약품·이연제약 승소(현재 서울고등법원 계류 중)

3. 2012년 5월 11일 서울고등법원 피고 경보제약·안국약품·청계제약·한국비엠아이·한국유니온제약 승소(공단 대법원 제소)

4. 2012년 5월 24일 서울고등법원 피고 넥스팜코리아·대한뉴팜·대화제약 승소(공단 대법원 제소)

5. 2012년 7월 13일 서울고등법원 피고 경동제약·신풍제약·보령제약 승소(공단 대법원 제소)

6. 2012년 7월 18일 서울고등법원 피고 유한양행 승소(공단 대법원 제소)

7. 2012년 8월 29일 서울고등법원 피고 하원제약·하나제약·건일제약·고려제약 승소(공단 대법원 제소)

8. 2012년 10월 12일 서울고등법원 피고 중외제약·한미약품·영진약품공업·종근당·동국제약 승소

9. 2012년 10월 24일 서울고등법원 피고 동화약품 승소

10. 2012년 10월 25일 서울고등법원 피고 코오롱제약·한국유나이티드제약·일화·엘지생명과학 승소

26일 현재 공단이 제기한 10개 소송 중 9개 재판에서 제약업체가 승소했다.

제약업계는 마지막 남은 국제약품·이연제약의 사건 역시 2심 재판부가 제약업체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보고 있다.

제약업체 대리인을 맡고 있는 박정일 변호사는 "2심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제약업체가 원료변경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보는데다 혹여 있더라도 식약청에 변경 신고만으로 고지의무를 다했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7년 공단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제약업체들이 고의적으로 특례 규정(의약품 원료를 직접 생산하면 최고가의 90% 인정)을 악용한 것이 아니라는 주문이다.

그때 당시엔 원료 제조업체 변경이 있더라도 고지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도 없었거니와 그로 인한 약가인하 전례도 없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애초 공단이 청구한 환수금액은 823억원. 공단은 재판비용이 들더라도 최종 3심까지 가서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제약업계도 대법원에 가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2심 재판부는 제약사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최종 상급심인만큼 판세가 뒤집일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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