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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법률전문관 공모…로스쿨 졸업예정자 등복지부가 2013년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법률전문관 1명을 공개 모집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는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을 전제로 한다. 담당업무는 복지부 소관 법령 제·개정, 법령해석 지원, 복지부 소관 소송업무 수행 등이다. 근무기간은 채용일부터 올해말까지이며, 변호사법에 따른 법률사무종사 또는 연수기간에 포함된다. 월 보수액은(예상)은 211만~236만원이다.2013-01-13 12:09:0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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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약품청 "경구피임제 새로운 위험성 없다"유럽 의약품청은 바이엘의 ‘야스민(Yasmin)' 또는 ’멜리안(Meliane)'과 같은 경구피임 복합제의 복용을 중단할 이유가 없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약물과 관련된 새로운 안전성 위험은 없다고 말했다. 지난 주 프랑스 정부는 한 여성이 바이엘사에 소송을 제기한 이후 경구피임제의 사용 제한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유럽 의약품청은 3,4세대 경구 피임제가 기존 피임제보다 혈전 위험성이 높으며 약물에 대한 관찰이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안전성 프로파일을 변경해야할 만큼의 새로운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3일 프랑스 정부는 경구 피임제에 대한 보험 적용 중단을 오는 3월말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유럽 의약품청의 발언에도 경구 피임제 사용 제한 조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2013-01-12 00:13:09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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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당선인 주치의는 누가될까?…병원들 관심제18대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내달 25일 취임하는 가운데 대통령 주치의 자리를 놓고 각 대학병원별 논의가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대부터 17대까지 임명된 대통령 주치의를 살펴보면 가톨릭의대와 연세의대 출신 주치의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서울의대 출신이다. 역대 주치의 대부분이 국가병원인 서울대병원 내과 교수 출신인 만큼 병원 내부에서도 주치의 자리를 놓고 몇 차례 내부 회의가 진행됐다. 하지만 2006년 5월 박근혜 당선자의 '커터칼 테러사건' 수술을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집도한 바 있어 연세의대 또한 기대감을 감출 수 없을 전망이다. 나영의 주치의로 유명한 신의진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연세의대 출신이며, 현재 인수위에 연세의대 인요한 교수도 참여하고 있어 주치의 임명 기대를 한층 높여주고 있는 상태다. 노무현 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한방 주치의를 박근혜 당선자가 이어갈지에 대한 관심도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03년 노 전 대통령은 국내 첫 대통령 한방 주치의로 신현대 전 경희대 교수를 임명했다. 이명박 대통령 또한 류봉하 경희의료원 한방병원장을 대통령 한방 주치로 임명하면서 한의사들의 환영을 받은바 있다. 대통령실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르면 의사 1인과 한의사 1인을 각각 주치의로 위촉할 수 있기 때문에 박근혜 당선자 또한 한방 주치의를 둘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한편 대통령 주치의는 청와대 비상근이지만, 대통령과 30분 이내 거리에서 대기하면서 격주로 청와대에 상주하는 의무실의 의료진, 세부전공별 자문의사와 협력해 진료를 진행한다. 대통령 휴가, 해외순방, 지방방문 등에 동행하며 주치의는 차관급에 상당하는 예우를 받게된다.2013-01-11 06:44:47이혜경 -
리베이트 약가인하 항소심서 일동제약 '승소'법원이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에 의한 제약사 처벌이 옳지 못하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지난 9일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는 복지부가 제기한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소송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작년초 1심 판결에서도 법원은 리베이트 적발로 인한 연루 품목의 약값을 인하하는 제도의 취지는 인정했지만, 방법에 있어 표본이 부족하다며 제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2심 판결 역시 대표성 부족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1심에서 패소해 복지부가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동아제약, 영풍제약, 구주제약, 일동제약이 연달아 승소했다. 이제 남은 제약사는 한미약품으로, 오는 18일 선고가 에정돼 있다. 하지만 한미약품 사건도 앞서 승소한 다른 제약사 건과 유사해 이번 역시 복지부 항소가 기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이미 앞선 사건의 상고를 포기한 상태여서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는 손질이 불가피해졌다.2013-01-10 17:23:24이탁순 -
소비자 리베이트 첫 환수소송…'조프란'에 무게[이슈해설] 의료소비자 리베이트 환수소송 의약품리베이트감시운동본부(리베이트감시본부)가 오는 29일 한국GSK(조프란)와 대웅제약(푸루나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착수한다. 의료소비자들이 제기하는 리베이트 환자본인부담금 첫 환수소송이라는 점에서 승소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리베이트감시본부는 적어도 '조프란' 소송에서는 승소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리베이트 비율만큼 비싸진 약값에 환자 경제적 부담 늘어" ◆소송의 내용과 의미=소비자시민모임과 환자단체연합회 등은 8일 소송을 수임할 법무법인 '지향'의 이은우 변호사, 남희섭 변리사 등과 대책회의를 갖고 소송일정 등을 확정했다. 리베이트감시본부에 따르면 의료소비자들이 이번 소송에 나서는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단순하다. 공정거래위원회 발표대로라면 제약사 32곳이 자사 의약품 300여 개 품목의 처방을 확대하기 위해 수년에 걸쳐 병의원과 의사에게 6890억원 상당의 뒷돈(리베이트)을 제공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리베이트 규모가 해당 품목 매출액의 20%를 넘는다고 추정했다. 뒷돈을 의사에게 주지 않았다면 이 비율(거품)만큼 약값이 더 싸질 수 있었다는 이야기다. 결과적으로 제약사와 병의원간 음성적인 뒷거래가 약값거품을 조장했고, 이 거품은 고스란이 환자들의 약값 부담으로 전가됐다는 게 리베이트감시본부의 판단이다. 따라서 약값을 추가 부담한 만큼 환자가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번 소송을 통해 되돌려받겠다는 논리다. 환자본인부담금 환수소송은 사실 건강보험공단이 생동시험을 조작한 제약사와 원료합성 약가특례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제약사를 상대로 제기했던 수십건의 소송에서 쟁점이 된 바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은 이들 소송에서 보험자 부담금 이외에 환자 본인부담금 부분에서는 모두 패소했다.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환자)를 대신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민사상 '채권자대위권'을 활용했는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은 불가피하게 시민단체 등과 공동으로 소송 참가자를 모집해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사실상 포기했다. 외부 법률자문 결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다른 법령에 저촉될 소지가 많다는 부정적이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두 품목 가운데 적어도 조프란 소송에서는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푸루나졸-리베이트·조프란-역지불합의' 성격 달라 리베이트감시단은 '조프란'과 '푸루나졸' 모두를 불법 리베이트 적발사례로 취급하고 있지만 사실 성격이 다르다. '푸루나졸'의 경우 의약품 신규 채택(랜딩)과 처방 증진을 위해 시판후조사(PMS)를 악용했거나 의사 등 병원 종사자들에게 세미나 명목으로 식사나 경비를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공정거래법상 고객유인행위로 전형적인 리베이트 적발사례다. 반면 '조프란'은 오리지널사인 한국GSK가 제네릭 판매를 막기 위해 국내 개발사에게 인센티브 등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오리지널사와 제네릭사간 이뤄진 이른바 '역지불합의' 사건으로 전형적인 지적재산권 남용행위다. 현행 법령이 금지하고 있는 불법 리베이트가 의약품 등의 처방대가나 판매촉진을 위해 의약사나 요양기관 종사자 등에게 제공하는 현금품, 노무 등 일체의 경제적 이익으로 정의된 점을 감안하면 제약사간의 '부당거래'인 '역지불합의'는 당사자적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안 대표는 그러나 "두 제약사간 밀약으로 제네릭 발매가 이뤄지지 않아 환자들이 비싼 오리지널 약을 계속 복용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환자들에게 약값에 대한 추가 부담을 지웠다는 측면에서 두 사건은 다르지 않다"고 일축했다. '조프란' 승소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는 '역지불합의' 계약이 2000년에 이뤄져 장기간 많은 환자들이 추가 부담을 져왔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푸루나졸'은 2004년 6월~2006년 8월까지로 기간이 짧은 데다가, 시간도 너무 오랜기간 경과돼 소송결과는 차치하고 소송인단 모집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이번 소송에 참가의사를 밝힌 5명 모두 '조프란' 복용자였고, 이 가운데 2명이 '푸루나졸'도 투약받아 두 품목 모두 소송이 가능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푸루나졸' 단독 희망자는 아직 없다는 얘기다. 15일 서울대병원서 소송인단 모집 대국민 캠페인 ◆리베이트감시단 일정과 계획=리베이트 감시단은 두 품목에 대한 소송인단 모집을 오는 16일 마감하고, 29일 기자회견을 가진 뒤 곧바로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기로 했다. 안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소송의 의미와 함께 향후 활동 계획도 밝힐 예정"이라면서 "일단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치료제를 2차 집단소송 대상으로 정했다"고 귀띔했다. 리베이트감시단은 이에 앞서 오는 15일에는 서울대병원 앞에서 소송인단을 모집하는 대국민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리베이트감시단은 이를 위해 8페이지 분량의 '리플릿' 3만부를 제작해 놓은 상태다.2013-01-09 06:44:52최은택 -
스티렌 개량신약 4품목 발매…특허소송 2라운드천연물 신약 스티렌 개량신약 발매를 놓고 국내 제약사간 특허분쟁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개량신약 허가를 받은 제약사들이 1월 약가고시와 함께 발매를 진행하자 동아제약이 법원에 특허침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량신약 개발사들은 동아 가처분신청 제기와 관계없이 예정대로 판매를 진행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현재 약가를 받은 6개 품목 중 4개 품목은 이미 제품을 출시했다. 또한 물량확보가 이뤄지는 대로 나머지 2개 제약사도 발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아제약과 개량신약 개발사 간 특허소송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동아제약은 자사 존속특허를 근거로 제조사인 풍림무약을 상대로 법원에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위장질환 치료제용 쑥추출물 특허에 대한 심판 청구'에 대해 "추출용매가 다르더라도 쑥 추출물 자체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특허심판원 결정을 기반으로 지엘팜텍 제품이 동아제약의 존속특허를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스티렌 개량신약 개발사들은 발매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개량신약 개발을 주도한 지엘팜텍 왕훈식 대표는 "개량신약 개발사들은 가처분신청과 관계없이 발매를 진행한다"며 "동아측에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기사화 했는데, 만일 특허로 지키는데 문제가 없다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따라서 향후 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 여부가 양측간 핫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앞서 동아제약은 진행한 특허 소송 중 일부 패소 결정이 내려진 추출물 용도특허에 대해 지난 12월 21일자로 특허법원에 항소한바 있다. 개량신약 약가를 받은 제약사는 지엘팜텍 '지소렌정', 종근당 '유파시딘에스정', 안국약품 '디스텍정', 제일약품 '넥실렌정', 대원제약 '오티렌정', 유영제약 '아르티스정' 등 6개 품목이다. 한편 스티렌은 애엽(쑥)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만든 천연물 신약으로 현재 에탄올을 용매로 한 추출물의 위염치료제 용도에 관한 특허(만료일 2015년 7월 24일)를 포함하여 다수의 관련 특허를 보유 중이다.2013-01-08 06:44:53가인호 -
소비자·환자단체, '리베이트감시본부' 활동 본격화조프란·푸루나졸 첫 소송…다른 품목으로 확대키로 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가 출범시킨 '의약품리베이트감시본부'(리베이트감시본부)가 내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처방대가로 뒷돈이 제공된 의약품에 대한 환자 부담금 환수 공동소송인단 모집을 위해 거리로 나서기로 한 것이다. 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참여하는 리베이트감시본부는 다음 주 중 서울대병원을 포함해 서울의 대형병원 2~3곳에서 '의약품 리베이트 민사소송단 모집합니다'라는 제목의 리플릿을 배포하기로 했다. 리베이트감시본부는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리베이트 제공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한국GSK의 항구토제 '조프란'과 대웅제약 항진균제 '푸루나졸' 두 개 품목을 복용한 환자를 대상으로 민사소송단을 모집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7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의료소비자 운동의 일환으로 리베이트 감시운동을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소송은 리베이트로 인한 약가거품을 제거해 건강보험공단과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제약사와 의료인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 제약사, 의료인, 의료소비자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리베이트감시본부는 첫 사업으로 '조프란'과 '푸루나졸' 공동 소송인단을 온·오프라인으로 모집하기로 했는데, 이번 병원 앞 홍보캠페인에서는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받은 32개 제약사와 제품명을 정리한 리플릿을 배포할 예정이어서 해당 제약사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 리베이트 민사소송단 모집합니다' 제목 8페이지 분량의 이 리플릿에는 리베이트감시본부 출범배경, 참여단체, 소송인단 모집내용, 소송인단 참여방법, 리베이트 정의, 리베이트 유형, 32개 제약사 명단과 리베이트 규모, 해당 품목 등이 상세히 정리돼 있다. 특히 리베이트를 '보건의료사기'로 규정해 엄격히 처벌과 함께 손해를 적극적으로 환수하는 미국의 사례도 소개됐다. 미국 보건부가 최근 5년 동안 '보건의료사기'에 대한 민·형사 소송을 통해 환수한 금액만 약 83억원 달러(약 10조원)에 달한다는 내용이다. 안 대표는 "리베이트 관행으로 입은 경제적 손해를 당사자인 의료소비자가 직접 배상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의료계와 제약계 모두 리베이트는 요구해서도 안되고 제공해서도 안된다'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의미있고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일 이번 민사소송에서 의료소비자가 승소하면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과 지자체(의료급여)도 환수소송을 제기해 과잉 지불됐던 막대한 약제비 환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리베이트감시본부는 온라인(www.patientclassaction.kr)을 통해서도 소송인단을 모집 중이다. 안 대표는 "현재 조프란'의 경우 3명, '푸루나졸'은 2명이 소송 참여의사를 밝혔다"면서 "오는 16일까지 소송인단 모집을 마감하고 곧바로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제약사 품목에 대해서도 복용환자들이 소송의사를 전해오면 추가 소송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13-01-08 06:44:48최은택 -
병협 "카드사 계약해지, 해당병원이 추진해달라"병원급 의료기관의 카드수수료율이 최저수수료율(1.5% 수준)을 적용받지 못할 경우 각 병원들이 '카드사 계약해지'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 전망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7일 오후 2시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카드수수료율 인상 관련 전국 설명회를 개최했다. 순회 설명회의 쟁점은 '표준약관'에 따라 계약을 맺은 신용카드사가 개정된 '여전법'에 따라 일방적으로 병원 측에 수수료 인상을 통보할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이날 질의응답을 맡은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오승준 변호사는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에 따라 카드사로부터 통보받은 수수료율에 대한 이의신청과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요청할 수 있다"며 "명확한 답변이 없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계약서를 토대로 신용카드사와 수수료율 협상을 시작한 병원들은 신용카드사의 '나몰라식(?)' 태도로 여전히 갈팡질팡한 모습을 보였다. S병원 관계자는 "1.5% 카드수수료율을 적용 받아왔지만 최근 인상된 카드수수료율을 적용하면 1년에 억대가 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불해야 한다"며 "공공성을 이유로 카드사와 최저수수료율 협상을 진행했지만 카드사가 거부하면 법적 대응을 해야 하느냐"고 질문했다. K대병원 관계자 또한 "기존 계약서를 토대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1.5%가 적용돼야 한다고 카드사에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금융위에 연락했는데 소송 밖에 길이 없다고 하더라"고 한탄했다. 이에 오 변호사는 "협상이 되지 않으면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등 압박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병원 측의 최종 카드는 '카드사 계약해지'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J대병원 관계자는 병협 차원에서 이의신청이나 민원제기 등 법리적 검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했다. M병원 관계자 또한 "병협에서 단체로 카드해지를 통보하는 방안은 없겠느냐"고 반문했다. 오 변호사는 "병협은 공정거래법상 담합으로 위법의 소지가 있어서 단체활동을 지시할 수 없다"고 밝혔고, 서석완 병협 사무총장은 "병협 차원에서 최저수수료율 적용을 위해 새정부와 논의할 것이고, 해당병원은 소신있게 자신감을 갖고 (계약해지)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B대병원 관계자가 "금융감독위원회 집단 민원 등은 담합으로 볼 수 없을텐데 병협이 성명서 등을 모두 모아 금감위에 제출하는 것은 어떠냐"며 "병협에서 각 병원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말이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서석완 사무총장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할 것"이라며 "공정거래법 등 현행법 위반을 비켜갈 지혜를 모으기 위해 회원병원들의 노력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사 계약해지 등의 통보를 하자 수수료율 인하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병원도 나왔다. A병원 관계자는 "모 대학병원에서 S카드와 무슨 일이 있은 이후 수수료를 인하하겠다는 반응을 들었다고 한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S병원 관계자는 "우리병원도 S카드가 인하하겠다는 뜻을 비추고 있다"며 "카드수수료율이 낮은 카드를 사용해달라고 환자들에게 유도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오 변호사는 "해지한 카드사 안내는 가능하지만 무슨 카드를 쓰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된다"고 답변했다. 개정 여전법 시행 당일(22일) 7~8개 카드사에서 동시에 같은 수수료율로 인상통보를 했을 경우 담합행위로 고발할 수 있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K암센터는 "모든 카드사가 같은 날 수수료율 인상통보를 했고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떼어가고 있다"며 "일방적인 인상통지에 의해 인상률을 떼어가는 것을 부당이득으로 고발할 수 있느냐"고 질문했다. 오 변호사는 "같은 수수료율을 통보했다면 충분히 고발할 수 있다"며 "일방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병협은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병원 등 공공성 기관에 대한 최저수수료율 적용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서 사무총장은 "박근혜 당선자가 의료기관이 환자들을 제대로 진료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겠다고 했고, 우리들은 신뢰를 갖고 믿고 있다"며 "인수위에도 카드수수료율 언급을 해놓은 상태고, 어떤 식으로라도 새정부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2013-01-07 17:31:09이혜경 -
"성범죄 의사, 의료기관 운영·취업제한 소급 적용"개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시행이전에 성범죄를 저질렀다가 시행이후 형이 확정된 의사도 의료기관 운영이나 취업을 제한받게 된다. 법제처는 여성가족부의 법령해석 요청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7일 회신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일 개정 시행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이나 성인대상 섬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개정법률은 특히 부칙에 '법 시행 후 최초로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라고 규정해 개정규정 시행이전이냐 이후이냐를 불문하고 일괄 적용하도록 했다. 법제처는 따라서 "의료인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범죄를 범하고, 지난해 8월 2일 이후 해당 범죄사실에 대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됐다면 (당연히) 개정규정(취업제한 등)을 적용받게 된다"고 밝혔다.2013-01-07 12:09:51최은택 -
허영섭 전 회장 주식, 사회재단 등 기부 결정허영섭 전 녹십자 회장의 지분 상속과 관련 진행됐던 상속 소송이 일단락 됨에 따라 허 회장의 지분 대부분이 사회재단과 목암연구소에 기부됐다. 7일 녹십자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장남을 유산 상속자에서 제외하라는 고(故) 허영섭 녹십자 전 회장의 유언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허영섭 전 회장의 녹십자홀딩스 지분이 정리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허영섭 회장이 보유했던 619만주 중 339만주는 장학재단 등에 기부됐으며, 110만주는 녹십자 목암연구소에 배분됐다. 또 허 전 회장의 부인 정인애 씨에게 55만주(1.11%), 차남 허은철 녹십자 부사장에게 55만주, 삼남 허용준 녹십자홀딩스 부사장에게 60만5000주가 각각 상속됐다. 이로써 허일섭 회장이 10.33% 지분을 보유하면서 여전히 녹십자홀딩스 최대주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한편 대법원 제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말 허 전 회장의 장남인 성수 씨가 자신을 제외한 다른 가족과 복지재단에 재산을 나눠주도록 한 부친의 유언이 무효라며 어머니 등을 상대로 낸 유언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2013-01-07 08:29:06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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