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액 본인부담금 15~20% 수준 추산"
- 최은택
- 2013-01-29 06: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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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 근거 민사소송…"건보공단 동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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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박인터뷰] 법무법인 지향 이은우 변호사

소송을 수임한 법무법인 지향의 이은우 변호사는 "소송가액은 원고 본인부담금의 15~20%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소송은 환자들의 손해액을 배상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되면 환자 등의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는 인식을 제약사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런 방식으로 매년 5000억원 씩만 리베이트를 줄여나갈 수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환자들이 먼저 소송을 제기한 만큼 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도 조만간 동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변호사와 일문일답.
-이번 소송은 어떤 의미가 있나
=리베이트 때문에 보험약값에 거품이 굉장하다. 공정위 발표대로라면 연간 2조1000억원의 소비자 후생이 감소하고 있다. 한마디로 제약사와 병의원에 이 돈을 도둑질 당해온 셈이다.
리베이트는 과잉처방이나 고가약 처방을 유도하기도 한다. 실거래가상환제 위반은 기본이다. 이번 환수소송을 통해 최소한 2조1000억원은 온전히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소송의 법률적 근거는 뭔가
=공정거래법 위반시 거기서 발생하는 손해액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사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도 가능하다. 일단 소장에는 공정거래법 위반인 부당고객유인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부분을 적용했다.
-소송가액은 정해졌나
=1인당 반환금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공정위 심결문을 분석해 적절한 수준을 정해서 청구할 예정이다. 본인부담금의 15~20%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배상액이 많지 않을 것 같다
=개별 환자들이 손해배상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는 앞으로는 민사소송을 통해 환수까지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약사에게 심어주자는 목표도 있다.
공정위가 확인한 리베이트 액수만 8000억원 규모다. 제약사가 부당하게 챙긴 돈이 이 만큼이라는 얘기인데 과징금은 500억원에 불과하다. 제약사들이 속으로 웃지 않았을까?
앞으로 매년 5000억원 규모씩 리베이트를 줄일 수만 있어도 이번 소송의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본다.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일로 귀결될 것이다.
-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는 어떤 입장인가
=건강보험공단에 최근 협의를 요청했다. 아직 회신이 없는데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일부 지자체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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