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환급 민사소송 '스티렌' 등 6품목으로 확대
- 최은택
- 2013-01-25 09: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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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베이트감시본부, 28일 법원에 소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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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연루품목 본인부담금 환급 민사소송 대상약제가 6개로 확대됐다. 환자단체와 소비자단체는 오는 28일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기로 했다.
25일 의약품리베이트감시운동본부( 리베이트감시본부)에 따르면 의약품 리베이트 환급 민사소송 대상약제가 당초 2개 품목에서 6개 품목으로 늘었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된 민사소송인단 모집에 의약품 복용자들의 참여가 늘어난 결과다. 소장접수일도 29일에서 28일로 하루를 앞당겼다.

리베이트감시본부는 "공정위는 제약사가 매출액의 약 20%를 리베이트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액이 연간 약 2조1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면서 "그만큼의 돈을 환자와 건강보험공단, 지자체가 부당하게 더 부담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과 자자체가 그동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의료소비자가 직접 경제적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소송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리베이트감시본부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같은 날 오후 2시30분 서울중앙지법 등 관할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기로 했다.
소송인단 모집은 공정위에 적발된 32개 제약사 300여개 품목 전체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추가 소송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리베이트감사본부는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의약품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리베이트감시본부에는 환자단체연합회와 소비자시민모임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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