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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약, 수요 약국경영 상설강좌 개설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송경희)가 수요 약국경영 상설강좌를 개설했다.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송경희)는 17일 분회회관에서 수요 약국경영 상설강좌 첫 강의로 팜택스 임현수 공인회계사를 초빙해 '약국 세무의 특수성 이해와 효율적인 약국 만들기'를 소개했다. 송경희 회장은 "회원이 필요한 강좌를 운영해 다양한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약국세무 및 처방의약품의 복약지도, 약국 한약등 약국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좌를 매주 수요일 마다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 회장은 "동네약국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기 3년 동안 끊임없이 약국경영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팜택스 임현수 공인회계사는 "이번 강의로 개국약사 스스로 약국세무의 관심을 유도해 내 약국의 경영과 세무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토대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강좌에 참석한 한 회원은 "스스로 관리하는 세무가 멀게만 느껴졌었는데 이번 강좌를 통해 약국세무에 대해 꼭 필요한 정보를 많이 얻어 만족스럽다"고 말했다.2013-04-19 09:50:26강신국 -
진영 "공단, 정책인양 내부주장 못하게 감독할 것"진영 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과 관련해 건보공단이 주장하는 정책안이 실제 정책 방향과 상충되고 있는 일련의 일들과 관련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이 발표한 일부 건보정책 방안들이 마치 복지부의 공식 입장인양 호도되어 국민들이 정책적 혼선을 겪고 있다는 국회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진 장관은 18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질의를 통해 김 의원은 공단이 쇄신위원회 활동보고서를 통해 마치 건강보험료를 개편할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질타했다. 또 김종대 이사장이 개인블로그나 페이스북 등 SNS을 통해 담배회사에 소송을 내겠다고 피력한 것, 공공제약사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 같은 공단의 주장은 정부 정책과 전혀 다른 개별 의견일 뿐, 공식 정부의 입장이 아님에도 발표를 하면서 마치 복지부가 계획한 것처럼 국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진영 장관은 "어느 경우에나 공식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내부 의견들이 밖으로 보도되면 결정된 사항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마련"이라며 공단의 일련의 행보에 선을 그었다. 이어 그는 "국민들에게 정책적 혼선을 주지 않도록 앞으로 (공단에 대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2013-04-18 14:58:31김정주 -
연매출 20억 넘는 대형문전약국 '세금폭탄' 예고연 매출 20억원을 넘는 대형 문전약국과 연 매출 5억원을 넘는 의원들의 세금 부담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약국이 포함된 농림어업, 광업, 도·소매업 등의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 수익금액을 연 매출 30억원에서 20억원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원이 포함된 전문직 사업자는 기존 7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2억5000만원 낮아진다. 적용 시기는 내년 1월1일 이후 거래분부터다. 이렇게 되면 약값 비중이 높은 대형병원 문전약국 상당수가 성실신고확인 의무 사업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심평원 청구 데이터로 추산해 보면 약국 청구액 상위 10% 약국(2074곳)의 연 평균 청구액은 25억 수준이다. 여기에 일반약과 비급여 매출 등을 합산하면 약국 1500여 곳 정도가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성실신고확인제가 적용되면 먼저 비보험 조제 매출과 매약 매출 신고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보험 조제매출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비용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약국들은 4대 보험료 부담 때문에 인건비 신고를 축소하거나 누락하는 경우가 많아 성실신고확인제가 적용에 따라 실제 인건비를 신고하게 되면 4대보험 부담액과 근로소득세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의 특수 관계자 인건비 신고도 엄격하게 적용되며 약국에서 업무 무관비용 여부도 체크해야 하는 등 세무업무가 복잡해진다. 여기에 사업용 계좌 관리 과정에서 매출과 비용 부분에 대한 근거를 남겨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제가 적용되면 업무와 관련한 적격 증빙이 있는 실제 비용만 계상하는 것으로 가정할 때 약국은 비용이 많이 부족해 진다. 즉 지금까지 부담해왔던 소득세 납부세액이 작게는 수 백만원에서 크게는 수 천만원까지 증가할 수 있다.2013-04-18 06:50:47강신국 -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패소한 의료계, 대국민 홍보의료계가 향후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패소 판결로 인해 의사는 물론, 환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대국민 홍보 활동에 돌입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18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건강보험공단이 대법원에서 승소한 '요양급여비용(원외처방약제비)' 소송과 관련한 향후 대책안을 내놓았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당일 기자브리핑에서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소송은 의약분업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도 않았을 일"이라며 "과연 의약분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제도개선과 함께, 최선의 진료를 위한 의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판결에서 대법원은 "식약청장의 의약품 허가사항에 근거한 약제 관련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진료행위 범위를 초과한 원외처방전 발급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송 대변인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병원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현행 의료법을 결국 식약청장이 인정하는 범위로 의료법을 개정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판결과 관련, 포스터 등 대국민 홍보 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송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환자를 치료하는 전문가의 문제가 아닌, 재정적 측면에서 나타난 규제"라며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국민들에게 지불자에 의한 횡포로 인해 국민들이 건강권을 침해 받을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송 대변인은 "의사 또한 이번 판결결과로서 진료 위축, 방어진료 등이 발생할 소지가 높다"며 "진료실 안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들에게 의사들이 홍보하는 것을 독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3-04-17 14:05:39이혜경 -
의료분쟁조정제도, 의료계 비협조로 '난항'의료분쟁조정제도가 의료계 비협조로 난항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계에 대한 무과실 보상재원 분담이 큰 원인이었다. 17일 이목희 의원은 국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지적하고, 복지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전문적 지식이 결여된 의료사고의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측면과 의료분야에 특화되지 않은 법원보다 효율적으로 분쟁 해결 목적으로 설립됐다. 하지만 그 배경과는 반대로 의사 등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절차 진행이 불가능해 지난 1년간 조정참여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의료분쟁 조정·중재 참여율 40%에 미달하며, 이는 의사 등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아 각하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의원은 "의사에게 과실이 없는데 보상재원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의료계의 반발로 인해 의료기관 부담 비율을 30%까지 줄여줬으나, 의료계의 거부감은 의료분쟁조정제도 전반으로 번졌다"고 설명했다. 결국, 무리한 무과실 보상제도 도입으로 인해 이 같은 결과를 빚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무과실 보상재원 분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복지부에 촉구했다.2013-04-17 12:38:32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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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화진료 후 처방전 발급 의료법 위반 아니다"의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전화나 화상을 이용해 진료하는 경우도 '직접 진료'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는 최근 전화 통화로 환자를 진료하고 약을 처방,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신모(4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전화진료를 '의료법 위반'이라고 내린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서울동부지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전화나 화상 등을 이용해 용태를 스스로 듣고 판단해 처방전 등을 발급했다면, 의료법 상 '자신이 진찰한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해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전화 등을 통한 진찰의 방법이 부적절한 경우가 있겠지만, 이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한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위한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2007년 개정 전 의료법에서는 처방전 등의 발급이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한 의사'라고 규정했으며, 이후 개정 의료법에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개정 전후 조항은 어느 것이나 스스로 진찰을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라며 "대면 진찰을 하지 않았거나 충분한 진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일반을 금지하는 조항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공소사실에 대해 개정 전후 사건 조항을 구분하지 않고, 전화 등 통신매체의 의한 진찰이 개정 후 조항의 '직접 진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를 오해한 것"이라며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상 전화 진찰을 했다는 사정이 '자신이 진찰'하거나 '직접 진찰'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신모 씨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2007년 5월까지 1차례 이상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직접 진찰하지 않고 전화통화로만 진료하고 추가 처방전을 발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만원, 2심에서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2013-04-17 09:16:25이혜경 -
J&J, 매출 증가에도 비용 증가로 1분기 수익 감소J&J는 매출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 마켓팅, 합병등의 비용 증가로 1분기 이윤이 1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J&J의 수익은 35억불, 주당 1.22불로 지난해 38억불, 주당 1.41불보다 10.6% 감소했다. 그러나 소송 및 합병과 연관된 비용을 제외할 경우 수익은 41억불, 주당 1.44불로 증가한다. 매출은 8.5% 상승한 175억불로 분석가들의 예상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내 매출은 11.2% 증가했으며 전세계 매출은 6.3% 상승했다. 의료기구와 진단 사업부의 매출은 10% 증가한 70억불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매입한 신써스(Synthes)에서 획득한 신제품 때문인 것으로 평가됐다. 처방약물 매출은 10.4% 증가한 57억불. 정신분열증 치료제인 ‘인베가 수스테나(Invega Sustenna)', 혈전용해제인 ’자렐토(Xarelto)'와 전립선암 치료제인 ‘자이티가(Zytiga)'가 매출 성장을 이끌었다. 한편 소비자 용품 매출은 2.2% 증가한 36억8000만불을 기록했다. 생산 비용은 13% 증가한 55억불로 이는 신써스 합병에 의한 비용 때문이다. 또한 J&J은 2009년 비처방약물의 회수 사건 이후로 공장 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으며 이로 인한 비용이 발생했다. J&J은 금년 말까지 미국에서 회수된 OTC 제품의 75%가 시장으로 돌아올 것으로 전망했다.2013-04-17 07:11:12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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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 1년새 2배 껑충…의료계 불참 숙제[분석]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1년 성과와 과제 의료 또는 약화사고로 인해 벌어지는 환자와 요양기관 간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이 지난 16일로 공식 개원 1년을 맞았다. 의료중재원은 지난해 8일 시행된 의료분쟁조정제도를 근거로 의료분쟁에서 체력적·비용적 소모전을 최대한 줄이고,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분쟁조정제도는 지난 14대 국회 법안 발의 이후 우여곡절을 거쳐 23년만에 마련됐다. 정보의 비대칭에 방치돼 있었던 환자와 시민사회단체는 환호했다. 월 평균 100건이 접수될 정도로 피해 호소가 잇따라 이를 방증했다. 그러나 의료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설계되고 전문성이 결여돼 있다는 의료계의 반발이 여전해 현재까지도 조정참여 건수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만큼 참여 주체의 한 축인 의료계를 설득하고, 보완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는 의미다. 환자들 23년만의 숙원, 의료피해 상담·신청 폭증 의료분쟁조정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우여곡절 끝에 2011년 국회를 통과해 제도화됐다. 이 법은 지난 14대 국회에서 처음 선보였지만, 의료계의 무과실보상제도 도입 요구로 좌초되고 말았다. 이어 15~18대까지 국회가 구성될 때마다 입법안과 청원안이 단골로 제출됐지만 정부부처 등의 이견과 반대에 번번히 부딪쳤다. 15대 때에는 형사처벌특례제에 대한 법무부의 반대가 있었고, 16대에는 조정전치주의와 무과실의료보상에 대한 관계부처의 반대, 17대에 와서는 입증책임 전환과 임의적 조정에 대한 이견 등이 발목을 잡았다. 그러나 의료소송은 1심까지 평균 26개월 가량 소요되고, 비용이나 정신적, 시간적 피해 등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소모적인 점, 환자 정보비대칭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제정법률안은 마침내 빛을 봤다. 중재는 최장 4개월 내 결론이 난다는 점에서 양 쪽 모두에게 획기적이었다. 손해배상금을 중재원이 피해 환자에게 대불해 준 뒤 의료기관에게 징수하는 손해배상 대불제도, 산부인과 분만사고를 겨냥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형사처벌 특례제도(반의사불벌죄) 등의 기반도 마련됐다. 정보의 비대칭이 특히 심한 의료계와의 법적다툼이 쉽지 않았던 환자와 시민사회단체는 일제히 환호했다. 중재원 개원 일주일만에 의료사고 피해 상담건수가 700건을 넘어서는 등 관심도 뜨거웠다. 중재원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8일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의료사고 피해 상담 건수는 총 3만4553건으로 하루 평균 142건의 상담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조정과 중재를 신청한 건수는 총 804건이었다. 올해 1분기 신청건수만 놓고 볼 때 월 평균 100건으로, 설립 초 56건과 비교하면 1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합의 잘돼도 참여 거부는 61%…의료계 불참 '요지부동' 제도는 분쟁 당사자 중 한 쪽의 조정·중재 신청이 있으면 조정위원회가 사실조사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해 양 측에 조정을 권고하면서 시작된다. 다른 한 쪽이 이에 동의하면 조정이 성립되는데, 성립된 조정은 재판에서 화해와 같은 효력을 지니고,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조정이 성립되거나 합의되는 건수는 높다. 지난 1년간 조정성립건수는 133건, 불성립건수는 27건으로 83.1%에 달한다. 문제는 피신청인이 조정 자체에 참여하지 않아 조정이 개시되지 않는 사례가 아직까지도 절반을 넘는다는 데 있다. 지난 1년 간 조정참여율은 39.9%로, 피신청인이 대부분 의료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의사들의 참여 거부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법과 의료중재원 설립 모두 취지는 좋지만 내용은 전혀 도움이 안됐다"며 평가절하했다. 의사협회 송형곤 대변인은 크게 무과실보상제와 감정추천위원회 인적구성의 비전문성, 합의 불발 시 추가 중재 부재, 출석 대리인 범위 제한이 모두 불합리하다는 기조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무과실보상제의 경우 전액 건강보험 재정 또는 기금화를 통해 사실상 전액지원을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송 대변인은 "의료인의 잘못이 전혀 아닐 때에도 30%의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는 점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의료사고를 일방적으로 의사의 잘못으로 보는 시각이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14대 국회 때 요구했던 무과실보상제의 취지가 이것이었다는 것이다. 현재 무과실보상제도는 산부인과의사회의 강한 반발로 헌법재판소에 제소된상태다. 또한 동네의원과 같은 1인 의사 의료기관이 분쟁에 휘말릴 경우 대리출석 범위 제한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부딪힌다는 점도 개선 과제로 지적했다. 그는 "소모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하고 의료중재원을 설립한 것인데, 일방적으로 의료인에게 비딱한 시각으로 설계돼 있다"며 "이대로는 절대로 의료계와의 골을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2013-04-17 06:34:52김정주 -
리베이트 처벌 강화법…6월 법안소위로 연기리베이트 처벌 강화법에 대한 심의가 6월로 연기됐다. 16일 법안소위는 약사법·의료기기법 등 일부 법안을 6월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회기로 연기된 법안 중에는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리베이트 처분을 강화하는 법안도 포함됐다. 정부 관계자는 "사안이 큰 데다 시간 내 심의를 마칠 수 없다고 판단해 다음 회기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오 의원이 발의한 리베이트 강화법은 보건의료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만큼 업계 관심이 집중됐다. 주요 내용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병의원과 약국에도 업무정지 처분을 근거 마련, ▲현재 '2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된 벌칙 형량을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가 가능하도록 '3년 이하'로 상향 조정 ▲의약품 대금결제 3개월 제한 등이다.2013-04-16 20:57:46최봉영 -
따로 약국 개업한 부부약사, 환수처분 위기 벗어나각자 다른 장소에서 약국을 하던 부부약사가 별도의 관리약사 계약 없이 약국을 바꿔 운영하다가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을 받았지만, 법원은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 경남 창원시에 거주하는 부부약사 A씨와 B씨는 각각 다른 장소에서 C(1988년 개설)와 D(1989년 개설) 약국을 개설했다. A씨와 B씨는 그동안 여러 해에 걸쳐 서로 약국을 바꿔 가면서 관리했고, 2007년 6월부터 2011년 9월까지 공단이 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A씨가 부부인 B씨에게 C약국을 관리하게 하면서 A씨의 이름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했다. 또 B씨의 D약국을 A씨가 관리하면서 B씨의 이름으로 약제비를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2년 7월 원고 A씨에게 1억3810만원, 원고 B씨에게 2억8055만원의 각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과 그해 9월 A에게 6억2720만원, 원고 B에게 9억927만원의 각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진행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장 또한 같은 해 9월 원고 A에게 3억9791만원, 원고 B에게 9175만원의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을 실시했다. 하지만 부부약사는 법원에 요양급여비용등환수처분취소 소송를 냈고 결국 법원은 부부약사 A,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원고의 약제 업무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각자의 명의로 개설된 약국이 아닌 다른 일방의 명의로 개설된 약국에서 약제 업무를 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했을 뿐"이라며 "원고들의 행위를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 또는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 또는 의료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부부약사인 A, B씨가 각자 운영하는 C, D약국을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식, 별도의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서로 도와주며 운영한 것에 불과했다는 점이 판단에 적용했다. 법원은 "약제비의 70% 이상이 보험가입자에게 실제 조제한 약품 구매 원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원고들이 이에 대해 전혀 이득을 얻지 않았다"며 "환수금액이 과다해 처분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원고들은 생활기반이 무너져 파산할 수밖에 없어 피고들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관리약사 '규정'만 있을 뿐 신고할 의무 없다=약사법에 규정된 '관리약사'에 대한 법원의 해석도 나왔다. 법원은 "약사법은 약국개설자가 관리약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관할 관청에 관리약사를 신고할 의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약사 자격이 있는 원고들에 의해 의약품 조제가 실제로 이뤄진 이상, 원고들이 C, D약국에 각각 관리약사로 관할 관청에 신고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행위가 약사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은 요양기관은 요양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등의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요양기관현황변경통보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법원은 "이 같은 규정은 요양기관현황에 부합하는 적정한 수준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라며 "요양기관이 요양기관현황에 관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결과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할 요양급여비용을 초과해 지급받은 경우 그에 상응하는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원고들은 요양기관의 인력변경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했을 뿐,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할 요양급여비용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것은 아니다"라며 "원고들이 요양기관현황변경통보서 제출의무를 불이행했다는 사정만으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2013-04-16 12:25:0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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