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 시행 1년…의료계 불만은 여전해
- 이혜경
- 2013-04-30 12: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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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부인과 유관단체·병원의사협의회 연이어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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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를 비롯해 대한병원의사협의회까지 30일 연이어 의료분쟁조정법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산부인과 단체는 "의료분쟁조정원의 조정개시율이 39.9%에 불과하다는 것은 중재원 존재 가치가 유명무실하다는 것"이라며 "중재원에 대한 의료인들의 불신과 거부감의 이유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을 우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정 참가를 강제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의료분쟁에서 의료인과 환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아니라, 양측 모두 불행한 결과에 직면한 당사자"라며 "의료분쟁조정절차는 당사자들의 합의를 합리적으로 권유하고, 적절한 중재안을 제시해 분쟁 해결을 시도하는 절차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비전문가에 의한 감정제도, 검사의 개입 의무조항, 벌금 3000만원의 징벌적 강제조사제도, 손해배상 대불금제도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의무적 분담금 납부제도 등의 문제점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 환자단체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의료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 14가지를 제시하면서 강제 조정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에 대한 낙선 운동, 법안 헌법소원, 세계의사회 및 관련기구에 의료인 인권탄압 홍보 및 구제신청 등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협의회는 "정부는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실효성을 발휘할 수 없는 근본 이유를 의사들의 비협조로 호도하지 말라"며 "법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현행 법이 지니고 있는 편파적, 반인권적 요소를 개선하는데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으로 ▲입법목적 미달성 ▲비의료인으로 구성된 조정부, 감정단, 감정부 ▲감정위원을 추천하는 9명의 추천위원 모두 비의료인 ▲의료인에게 유리한 감정결과가 나올 경우 조정부가 감정위원 교체 후 재감정 지시 ▲조정 절차와 과정 비공개 ▲배상금의 객관적인 산출기준 전무 ▲공소 시효가 무제한인 무소불위 법안 ▲언제든지 의료기관 현장실사가 가능 ▲불가항력 의료사고 의료인 분담 배상 등을 꼽았다.
협의회는 "의료인의 책임이 전혀 없는 의료사고 배상도 의료인이 일정액을 분담해야 한다"며 " 손해배상금을 의사가 지불하지 못하면, 향후 보험 청구액을 전면 압류당하는 상황이 온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조정이 성립되면 형사 소송을 면제해 준다는 것 또한 거짓"이라며 "중재원에서 조정, 합의한 이후에도 '생명이 위험했다'고 주장하거나, 장애 6급 경증장애 진단서 한 장만 받으면 얼마든지 추가 소송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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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거부하면 조정은 불성립…이건 아니지요"
2013-04-25 06: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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