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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난 아파트서 아이 구하고 사망한 아빠, 약사였다[데일리팜=정흥준·강혜경 기자] 성탄절 새벽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에서 아이를 구하고 사망한 박모(32)씨는 작년 면허를 취득한 새내기 약사였다. 26일 서울 동대문구 대학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진 빈소에는 박 약사의 부고를 접한 동료약사들의 애도가 이어졌다. 박 약사는 수도권 약대 출신으로 최근까지 어머니가 운영하는 경기도 소재 약국에서 근무 중이었다. 아버지와 어머니, 누나까지 모두 약사 면허를 가진 약사 가족이다. 특히 아버지는 지역 약사회장 출신으로 3, 4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난 뒤 어머니가 약국을 운영 중이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약사는 약대 다닐 때 결혼을 하고 2세와 7개월 두 딸을 가진 가장이었다. 25일 새벽 서울 도봉구 아파트 3층에서 화재가 났고, 4층에 거주하던 박 약사는 7개월 딸을 안고 창밖으로 뛰어내렸다. 재활용 포대 위로 던진 2세 딸과 박 약사가 안고 있던 7개월 딸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대 동문들도 갑작스런 부고 소식에 슬픔과 충격에 빠졌다. 동료들은 박 약사가 평소 심성이 착하고 선한 사람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약대 실무실습을 서울 노원구 약국에서 하고, 불과 수개월 전까지만 해도 노원구 약국에서 근무약사로 일했다. 약국에서 일을 할 때에도 친화력 좋은 성격으로 직원들로부터 인기가 많아 약국장들 기억에 남는 약사였다. 실무실습을 했던 약국의 A약사는 “정말 안타깝다. 작년 면허를 받고 약국을 찾아왔었다. 축하해주며 같이 식사를 했던 게 작년이었다. 잘생기고 성격도 좋아서 함께 일하는 직원들 모두가 정말 좋아했다”면서 “딸 사진도 보여주면서 얘기하던 기억이 있었는데 갑작스런 부고 소식에 충격이다. 지금 장례식장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다. 약대 동문 후배인 B학생은 “두 학번 차이가 나는 선배다. 작년에 먼저 선배가 약사가 되고 약국 아르바이트를 함께 하면서 친분이 있었다. 학교 다니면서 결혼을 했던 걸로 알고 있다. 공부를 하던 중이었는데 부고 소식을 듣고 많이 놀랐다”고 했다. 또 다른 동문 C 약사는 "어제 아이의 생명을 살리고 갔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다. 애기를 끝까지 보호하려고 한 거 같다. 약대 학생회장 출신이었다. 동문회 차원에서도 애도를 하려고 한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2023-12-26 21:39:52정흥준·강혜경 -
홈피 바꿔가며 전문약 판매...약사 신고에도 속수무책[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온라인으로 전문약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약사들의 신고에도 홈페이지를 바꿔가며 불법 판매를 이어가고 있다. 대부분 해외 IP를 두고 있어 처벌로 이어지지 않거나, 신고가 접수되면 폐쇄 후 재개설 하며 전문약이 무방비로 판매되고 있다. 한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온라인 파마시’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정식 수입업체를 통해 의사 처방전 없이도 100% 정품 의약품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실데나필, 타다라필 성분의 제품들을 주로 판매하고 있는데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는 정체불명의 약들이다. 약사들은 불법 사이트로 신고하고 있지만 주소를 옮기는 방식으로 빠져나가면서 해당 사이트에서는 현재도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강원 A약사는 “몇번이나 신고를 해봐도 주소만 바꾸면서 계속 영업 중이다. 처음에는 식약처로 신고했는데 처리가 오래 걸려, 방통위에 민원을 넣었지만 마찬가지였다”면서 “신고해봐야 처리가 오래 걸리니 그동안 영업을 하다가, 그 사이 거둔 수익으로 새로 주소를 옮겨가는 방식”이라며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 8월 A약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 접수를 했지만 이달 18일 돌아온 답변은 이미 폐쇄됐다는 답변이었다. 방통위는 신고 민원에 대해 “심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삭제되거나 폐쇄되는 등 현재 유통되고 있지 않아 각하 처리됐다”고 답했다. A약사는 “이미 주소 바뀌어서 없다는 거고, 조치할 수 없어 종결한다는 답변이다. 결국 문제 사이트는 주소를 바꿔 여전히 영업 중”이라며 “조치만 빠르게 돼도 주소 옮기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에서도 사이버조사팀을 운영하면서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를 감시하고 있고 관련 예산도 증액해오고 있다. 다만 플랫폼이 다양해지면서 불법 사이트의 수가 점점 많아지면서 신속 조치가 역부족인 상황이다. 또 의약품 판매 사이트의 경우 해외 IP를 두고 있어 조치나 처벌에 어려움이 있다는 한계도 있다. A약사는 “대부분 서버를 외국에 둬서 잡으려면 해외 공조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일로 나설 수가 없는 조건”이라며 온라인 판매 대응의 한계를 지적했다.2023-12-20 11:43:25정흥준 -
약사-한약사, 광명서 같은 약국 앞 동시에 맞불시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의 조제약국 인수를 놓고 맹추위 속 약사와 한약사가 대치하고 있다. 연일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시베리아 추위 속에서도 경기도 광명 A약국 앞 피켓시위가 이틀 째를 맞았다. 광명시약사회는 19일에도 '약사/한약사 면허범위 바로알기',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른 조제는 한약사의 면허범위에 속하지 않아 한약사는 조제할 수 없습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약사회의 피켓 시위가 영업방해에 해당한다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A약국 인수 한약사도 맞불 시위에 나섰다. 한약사는 '한약사는 합법만 합니다. 한약사는 약국개설자, 한약사는 마약류 소매업자, 한약사-약사 교차고용 합법. 한약사의 합법적인 약국운영을 방해하는 광명시약사회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약사회 바로 옆에서 맞불 시위에 돌입했다.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계약, 약사를 고용했고, 법대로 약국을 운영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광명시약사회가 억지를 부리는 것을 넘어 자의적인 해석으로 한약사를 공격하고 불법을 자행하면서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 해당 한약사와 한약사회 측 주장이다. 피켓 시위는 수원지법의 가처분신청에 대한 명령서가 나올 때까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약국 앞 피켓 시위와 맞불 시위로 인해 '약국 사연'에 관심을 갖는 지역 주민들이 이어지는 만큼 뜻을 굽히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다만 시위 현장에서의 분위기는 격양되거나 고조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시위하러 온 약사가 약국 안에 들어와 물을 마시고 있어 한약사가 따뜻한 원탕을 주기도 했다"며 "개인 간에는 서로 이해하고 보듬어줄 수 있지만, 단체 대 단체에서는 정치적으로 대립할 수밖에 없게 되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민필기 광명시약사회장은 "약국을 누가 운영하고 있고, 한약사의 업무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시민들에게 알리는 캠페인으로 진행하게 됐다. 재야단체인 약준모와 실천약에서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며 "가장 걱정되는 건 시민의 건강이다. 처벌 조항이 미비하단 이유로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복지부도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한약사회는 "광명시약사회가 상식있는 집단이라면 법 위에 군림하려 들지 말고 법대로 행동해야 할 것이며, 현행법상 한약사의 행위가 합법임을 이제는 인정하고 자중하길 바란다"며 "이번 일이 약국개설자로서의 한약사 지위가 더 확고해지고, 온 국민에게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임채윤 한약사회장은 "약사단체의 행동에 대해 맞대응할 계획이며,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법사항 등도 모두 채집 중"이라며 "한약사회는 해당 약국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말했다.2023-12-19 17:08:21강혜경 -
"한약사약국 화상투약기 설치하게 해달라"...법원, 각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 개설 약국에 화상투약기를 설치할 수 없다는 실증특례 부가조건이 심각한 불공정 조치라며 한약사회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연거푸 각하 처분을 내렸다. 집행정지 소송에 이어 규제특례 처분 취소 소송 역시 각하된 것. 서울행정법원은 15일 대한한약사회와 5명의 한약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 청구를 각하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소 취하까지 했지만…원고적격 결국 발목= 한약사회의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결국 원고적격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여진다. 작년 10월 진행됐던 집행정지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당시 법원은 "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할 신청인 적격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며 "위와 같은 이유로 본안소송 역시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한 본안소송의 계속'이라는 집행정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불이익 처분의 상대방은 직접 개인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만, 제3자가 해당 처분과 간접적·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첫 변론에서도 본안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적절성이 있는 부분이 쟁점이 됐다. 이후 한약사회는 실증특례 주무부처인 과기부에 자체적으로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화상투약기 설치·운영 관련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겠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지난달 14일 한약사회는 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과기부 측의 부동의로 인해 판결 선고가 내려지게 됐다. ◆한약사 개설약국 화상투약기 설치, 빨간불?= 다만 한약사회는 이번 판단과 규제샌드박스 신청과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한약사회는 '한약사 개설 약국 화상투약기 설치·운영'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완료했으며, 이와 관련해 과기부가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의견조율과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실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한약사회 측은 "현행 약사법은 약국개설자인 한약사와 약사 모두가 일반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한약사 개설 약국은 일반의약품 화상투약기를 설치할 수 없고 심지어 약사를 고용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라며 "공적마스크나 타이레놀, 코로나 검사키트, 체온계 때와 같이 화상투약기 설치를 '약국 개설자'로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23-12-15 15:44:15강혜경 -
펜타닐패치 무차별 처방한 의사 '징역 2년' 실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패치를 불법 처방한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또한 3년간 병원 16곳을 돌며 펜타닐패치 7655장을 처방받은 30대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정의학과 A의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5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불구속 기소된 정형외과 B의사에게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약 8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이들 병원을 포함해 병원 16곳에서 3년간 7천여장의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구속기소된 C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50만원의 실형과 약 1억2천만원의 추징이 선고됐다. 일부 범죄는 별도로 분류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A의사는 304차례에 걸쳐 패치 4826장, B의사는 56차례에 걸쳐 686장을 처방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의사 두모 허리디스크 통증이 있다는 등의 C씨 말만 듣고 진료 없이 처방을 해줬다. 법원은 "의사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마약류 의약품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했어야 함에도 오히려 의사의 지위를 이용해 오랜기간 제대로 된 진단 없이 마약류 약물을 처방해 개인적 이익을 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2023-12-13 19:06:06강신국 -
의사면허 위조해 병원 분양사기...소송서 5억 되찾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상가 분양을 위해 의사면허증까지 보여주며 병원 입점을 속인 분양대행사에게 분양대금과 손해배상액을 변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률 전문가들은 약국도 유사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입점 특약 작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분양대행사를 상대로 건 소송에서 분양대금과 손해배상액 포함 5억166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4억5606만원에 병원 상가를 분양받았다. 분양계약서에는 ‘병원과 의원’이 기재돼있고, 불이행 시 계약 해제할 수 있다는 조건이 달렸다. 또 계약 해제 시 계약금을 손해배상 기준으로 정했다. 분양대행사는 A씨에게 병원이 입점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의사와의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줬고, 해당 의사의 면허증까지 보여줬다. 이는 A씨를 속이기 위해 위조된 면허였다. 결국 2022년 12월까지도 병원은 입점하지 않았고 A씨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이후 분양대금 4억5606만원과 손해배상액인 4560만원을 돌려달라는 반환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재판부는 “병원 입점을 이행하지 못해 원고에겐 해제권이 발생했다. 원상회복으로 분양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면서 “또 분양계약에 따라 계약금 상당액인 4560만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 법률대리인으로 소송에 참여한 변호사 측은 계약 시 특약 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병원 입점 확정이나 의사면허증만 믿고 분양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조언이다.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분양 사건들을 볼 수록 병원 입점확정이라는 말과 임대차계약서, 의사면허증만으로는 병원 입점을 담보하지 못하는 시기”라며 “최소한 특약에 병원입점과 관련해 특약을 남겨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 변호사는 “이미 들어간 돈이 있더라도 병원 입점이 중요했다면 이의를 제기하고 대응해야 한다”면서 “또 모든 병원이 잘되거나 모든 의사가 부자인 것은 아니다. 다음 임차인이 의사라도 일반적이지 않다면 임대인으로서 신용 상태를 확인할 필요와 권리가 있다”고 당부했다.2023-12-06 15:27:08정흥준 -
"참 좋은약국, 편히 쉬시길" 39년 약국에 전한 메시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십자성 마을에 항상 열려있는 동현약국이 있어 항상 감사했습니다. 천국에서는 일은 내려놓으시고 좋은 곳 구경 많이 다니시며 편히 쉬세요. 잊지 않겠습니다." "늘 웃으며 손님을 가족같이 맞아주시던 인품 좋으신 우리 약사님, 부디 좋은 곳에서 아픔 없이 편히 영면하시기를 진심으로 빌어드리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과 가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하며 사모님과 자녀분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평생 지역에서 건강지킴이로서 역할을 다하다 최근 작고한 김동겸 약사(1953~2023, 충북대 약대). 갑작스러운 부고에 지역주민들은 늦게나마 포스트잇 메모를 통해 고인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전하고 있다. 故 김동겸 약사의 안타까운 소식에 지역주민들이 함께 숙연해 하고 슬퍼하는 이유는 그가 평생 약사로서의 소임을 다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지켜봤기 때문이다. 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 희로애락을 경험하며, 아이가 태어나 성장하는 모습을 함께 하고, 때로는 약 보다 효과있는 걱정과 격려도 아끼지 않았기 때문.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동현약국은 이른 아침에도, 늦은 밤에도 좀처럼 불이 꺼지지 않는 약국이었다. 약국이 문을 여는 시간은 매일 아침 6시50분. 겨울철에는 미처 해가 뜨기도 전이지만 김동겸 약사는 하루도 빠짐 없이 지역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문을 열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한 시간 늦게, 7시50분 문을 열었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매일 밤 10시까지 열려 있는 약국이다 보니 아픈 아이를 들쳐 업고, 거나하게 취해 아픈 속을 부여잡고 자연스레 향하던 엄마 품 같은 약국이었다. 그에게 휴일은 인접해 있는 홈플러스가 휴업하는 둘째, 넷째 일요일이 유일했다. 1985년 2월부터 39년 간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곳을 지켜왔던 만큼 충격은 더 크다. 동현약국의 문이 닫히기 시작한 시점은 올해 추석 즈음이었다. 폐색전증으로 입원해 수술을 해야 했던 그는 처음으로 오래 약국 문을 닫았다. 폐이식 수술까지 받았지만 병세가 악화돼 다시 약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29일 찾은 약국 전면에는 '동현약국을 찾아주셔서 감사했다'는 글이 붙어있었고, 옆면에는 포스트잇과 연습장에 쓰여진 메모가 붙어있었다. 꾹꾹 글씨를 눌러 쓴 어린 아이부터 오랫동안 동현약국을 이용했다는 주민, 택시 기사까지 메모를 남긴 이들의 연령도, 직업도 다양하다. "전 어렸을 때 약사라는 직업은 아픈 걸 낫게 해주는 마법사 같다고 생각했어요. 어린 시절 저의 마법사가 되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또 그동안 마을 사람들이 아프지 않게 마법을 부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성마을의 수호신이자 마법사셨던 동현약국 약사님을 항상 잊지 않겠습니다." "약사선생님, 항상 건강한 약 챙겨줘서 감사했습니다. 항상 친절하시고 다정하셨던 약사선생님 기억할게요. 좋은 곳 가셔서 편히 쉬세요." "오랜시간 동안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동네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애써주신 약사님의 건강 악화 소식을 듣고 약국 앞을 지날 때마다 건강 회복과 빠른 쾌유를 빌었는데 결국 병마를 이겨내지 못하시고 운명을 달리하셨다는 소식에 너무 안타깝고 많이 아픕니다. 늘 웃으며 손님을 가족같이 맞아 주시던 인품 좋으신 우리 약사님~ 부디 좋은 곳에서 아픔 없이 편히 영면하시기를 진심으로 빌어드리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약국을 편히 들를 수 있어 자주 왔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약국 문이 닫혀있어 걱정됐었는데 갑작스런 소식에 마음이 아픕니다. 좋은 곳에서 평안하시길 기도 드립니다." "약사님, 집 근처에 좋은 약국이 있어 너무 좋았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따뜻했던 약사님 모습이 그리울 것 같아요. 부디 좋은 곳에서 편히 쉬세요." "어렸을 때부터 동현약국을 다녔던 사람인데, 갑작스럽게 이런 소식을 듣게 돼 속상하네요. 약국에 갈 때마다 환하게 웃어주시고, 항상 비타민을 손에 쥐어주셨던 모습이 생생한데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항상 저희 마을을 지켜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지역약사회도 故 김동겸 약사를 함께 추모한다는 입장이다. 신민경 회장은 "일선 약사님의 비보에 지역 주민들이 함께 슬퍼하고 애도한다는 사실에 뭉클하고 감사할 따름이다. 동현약국은 거주지 밀집 지역에 위치한 약국으로, 지역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해왔다"며 "평생 약사로서 지역 주민과 아픈 사람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온 선배 약사님의 숭고한 뜻을 기린다"고 말했다.2023-11-29 15:41:53강혜경 -
약국서 산 감기약으로 또 마약 제조...경찰, 일당 검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에서 구입한 일반약으로 필로폰을 제조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옥탑방에 필로폰 제조기구 등을 설치, 일반약과 화학물질을 혼합해 필로폰을 제조하는 방법으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10여회에 걸쳐 약 20g 가량을 제조해 판매, 투약한 제조총책 A씨(56)와 B씨(51), 이들에게 필로폰을 교부받고 투약한 C씨(52) 등 3명을 검거해 제조책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월 필로폰 투약했다며 마약수사대로 자수한 C씨를 상대로 B씨로 부터 필로폰을 교부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에 착수해 B씨를 추적, 검거했다. 경찰은 필로폰 제조총책 A씨를 검거하기 위해 경기도 현지 답사를 통해 3층 건물 옥탑방인 A씨의 주거지를 특정한 뒤 주거지에 급습·체포하고, 현장에서 제조한 필로폰 및 제조기구, 제조에 필요한 의약품과 화학물질 등을 압수했다. 압수한 물품은 일반약 2460정, 냉동보관 중인 필로폰 2.1g 등이었다. 제조총책 A씨는 해외 사이트를 통해 필로폰 제조과정을 알게 됐고, 그에 따른 기구 등을 구입·설치해 10여회에 걸쳐 필로폰을 제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필로폰 제조를 위해 필요한 의약품을 사전에 약국에서 구입하고, 제조시 심한 암모니아 냄새가 발생하는 문제로 옥탑방에서 야간에 제조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한편 약국서 구매한 일반약으로 마약을 제조한 사건은 이번만이 아니다. 이에 식약처도 약국에 주의사항의 당부한 바 있는데 주요 내용은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 중 처방·조제용으로 공급되는 병포장은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해야 한다.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 중 낱알모음포장(PTP, FOIL 포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에게 최대 4일분만 판매하고 동일 지역 내 약국에서 의심 사례가 발견될 경우 즉각 식약처(마약관리과, 043-719-2897~9)로 신고해야 한다. 의심사례는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를 다량 구입 ▲PTP·FOIL 소량 포장으로 구입하더라도 반복적으로 구입 ▲구입 목적이 불확실한 사례 등이다.2023-11-29 11:28:51강신국 -
"마법의 약 한알"…의·약사 사칭 건기식 광고에 '발칵'[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건강기능식품 업체가 연기자를 의사, 약사로 둔갑시켜 제품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업체는 건기식 한알만 복용하면 900칼로리가 소모된다는 과장 광고에 가짜 약사, 의사를 등장시켰다. 28일 SBS 보도에 따르면 한 건강기능식품 업체가 최근 유튜브에서 의사, 약사를 사칭하는 제품 광고를 진행했고, 이에 의사협회 측은 고발을 검토 중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해당 광고를 보면 의사 가운을 입은 한 남성이 가정의학과 교수라며 등장하는가 하면, 약국을 배경으로 약사 가운을 입은 한 여성에 대해서는 약사라는 소개 자막이 나오기도 한다. 광고를 시청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실제 약사, 의사가 제품을 소개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이 광고에서 약사라는 여성은 “잘 때 한알만 먹으면 기초대사량을 올려주는 마법같은 알약이 있다”면서 “(이 약을 먹으면) 하루 900 칼로리, 한달이면 2만7000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누가봐도 약사, 의사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광고가 논란이 되자 의료계는 물론이고 약사사회에서도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광고가 논란이 되자 대한의사협회는 물론이고 가정의학과 의사회에서는 해당 업체에 대해 의사 사칭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들도 약사회 차원의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역의 한 약사는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고 실제 광고를 찾아보고 놀랐다”며 “약국 배경에 약사라며 이름까지 자막으로 나오는데 누가 연기자가 약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겠냐. 전문가를 대역까지 써서 광고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위험하다”고 말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광고에 의사, 약사가 모두 등장했는데 보도 내용 상 의사협회는 강경한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 반면 약사회는 별다른 입장이 드러나지 않아 당황했다”면서 “사실상 약사를 사칭한 허위, 과장 광고가 등장한 것인데 약사회 역시 해당 업체 측에 문제를 제기하고 고발하는 등의 강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2023-11-29 07:58:01김지은 -
"임의 변경조제 딱 걸렸네"...직원 내부고발에 약국 덜미[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사 처방전에 적힌 약 일부를 빼고 조제하던 약국이 내부 고발에 덜미를 붙잡혔다. 보건소는 경찰 조사를 의뢰했고, 수사 결과에 따라 약국엔 자격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김제시의 한 약국은 올해 1월부터 7차례 임의 변경 조제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의사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일부 약을 임의로 제외해 조제 투약한 혐의다. 지역 보건소로 사진 등 증빙자료와 함께 민원이 접수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보건소는 위법 정황이 있다고 보고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약사법 26조에 따르면 ‘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해 조제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적발에선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받는다. 보건소 관계자는 “업무정지가 아니라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사안이라서 바로 처분을 할 수 없다. 정황이 확인되면 고발 의뢰를 해야 해서 경찰에 전달했다. 1차 적발이라 자격정지 15일에 해당된다. 수사 결과에 따라 처분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보도된 것과는 달리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처럼 처방전 없이 임의조제를 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7건 모두 처방전과 다르게 약을 줄여서 조제 투약하는 사례다. 보건소는 변경조제 관련 사진 등 증거자료를 확보했고 7차례는 모두 다른 환자 처방으로 파악하고 있다. 보건소는 내부 직원에 의한 신고이기 때문에 더욱 간과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민원에 사진 등 증빙자료가 있었다. 약국에도 확인을 했는데, 일부 인정을 하고 있다. 다만 약국에서는 선의에 따라 약을 줄인 것이라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주기적으로 처방약을 받는 환자들에게 처방되는 약 중 불필요해보이는 약을 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해당 약국은 임의 변경조제 외에도 무자격자 조제 등의 혐의도 같이 경찰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2023-11-28 17:39:27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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