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계약파기 후 인근에 개업...두 약사의 날선 대립
- 정흥준
- 2024-05-13 18: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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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약사 "약국 정보 파악 후 인근 의원 1층에 개설"
- 매수약사 "재개발 예정지라 파기...계획적 접근 아냐"
- 매출 정보 전달 여부도 공방...매도약사, 법적대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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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매출 정보를 파악해 인근에 약국을 신규 개설했다는 주장인데, 매수약사 측은 계획적인 접근이 아니었으며 매출 세부 정보도 전달 받지 못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경기 A약국은 지난 2월 말 중개업체를 통해 매수약사를 찾아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다. 1000만원의 계약금이 오가면서 순조롭게 양도양수가 이뤄지는 듯 했다.
하지만 다음날 매수약사는 재개발 예정지라는 이유로 불안하다는 뜻을 전해왔고 결국 계약파기로 이어졌다. 매도약사는 계약 파기에도 불구하고 선의로 1000만원의 계약금을 돌려줬다.
약 2달 뒤 인근 건물에 매도약사가 약국을 신설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후회만 남은 상황이었다.
A약국장은 “중개업체를 통해 처방과 매약 매출 상황을 전달했다. 약국 내부도 살펴보고 바로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는데 다음날 연락을 받았다. 재개발 이슈로 매수약사가 불안해한다는 내용이었다”면서 “재개발 예정지라는 사실은 중개업체도 알고, 약국을 보러 오는 약사들에게 숨긴 적이 없다. 당장의 재개발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A약국장은 ”이후 계약이 파기됐다. 양수인이 취소할 경우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지만 나보다 늦게 졸업한 신입 약사라는 생각에 돌려줬다”고 했다.
약국 처방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인근 의원 1층에 B약국이 들어온 건 그로부터 두 달 뒤였다.
A약국장은 “B약국장이 계약을 파기했던 약사와 동일 인물이라는 걸 얼마 전에야 알았다. 외부 처방을 포함해 약국 매출 정보를 알고 의도된 것은 아닌가 의심까지 든다”고 토로했다.
해당 사례는 약사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면서 일부 약사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A약국장은 “법률 자문을 거쳐 소송까지도 검토해보려고 한다. 다른 약사들은 계약서에 비밀유지 조항을 넣거나, 계약 파기 후 인근에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조항을 넣어 같은 피해가 없길 바라는 마음이었다”고 전했다.
이에 B약국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계약파기는 계획적이지 않았으며, 세부 매출 정보를 제대로 전달 받지도 못했다는 것이다. 급하게 계약을 체결하다가 재개발 등의 이슈를 확인하고 파기한 것뿐이라는 입장이다.
B약사는 “일을 하면서 약국을 알아보다 보니 급하게 계약을 진행했다. 재개발 예정지라는 걸 몰랐고, 다음날 알고 나서 바로 계약을 파기한 것”이라며 “또 외부 처방이나 매출 정보를 제대로 전달 받은 게 없다. 계획적인 계약 파기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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