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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플라, 노바티스 '온브레즈' 특허권 취소 요청제네릭 제조사인 시플라는 인도 정부에 노바티스의 호흡기 질환 치료제 ‘온브레즈(Onbrez)’의 5개 특허권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플라는 노바티스가 약물에 대한 특허권을 2008년부터 보유하고 있었지만 약물을 인도에서 생산하는 대신 소량만을 스위스로부터 수입하고 있다며 이는 인도 시장에서 약물 부족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거대 제약사들은 인도 정부와 특허권 보호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약물 가격에 대한 압박도 받고 있다. 시플라는 인도 4위 제약사. 인도내 호흡기 질환 치료제의 공급이 부족하다며 온브레즈의 1/5 가격에 제네릭 제품 판매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바티스는 이번 문제와 관련해 정부 및 관련 당국의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노바티스와 시플라간의 특허 분쟁이 더 연장될 것으로 분석가들은 전망했다. 인도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부가 특허권을 취소할 수 있다는 법 조항에 의거해 시플라가 온브레즈의 특허권 취소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온브레즈의 성분은 인디카테롤(indicaterol)로 만성폐쇄성 폐질환(COPD) 치료제이다. 시플라는 인도에서 1500만명 이상의 COPD 환자가 있다고 추정했다.2014-10-31 09:02:21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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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 대형 B형간염치료제 후속약물 '호시탐탐'국내 제약사들이 B형 간염치료제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바라크루드(BMS)와 비리어드(길리어드)의 후속약물 출시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특히 바라크루드는 특허소송 결과에 따라 연내 출시도 가능한 상황이어서 제약업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3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국내 제약사들은 바라크루드와 비리어드의 후속약물 출시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바라크루드는 이미 국내 제약사들이 제네릭약물 개발을 완료하고, 품목허가를 받은 상태다. 그러나 물질특허 존속만료 예정일이 내년 10월 9일이어서, 현재는 출시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물질특허 도전에 나서는 제약사가 잇따르고 있다. 현재 한미약품, 대웅제약, 제일약품, JW중외제약, 동아ST, 종근당, 일동제약, CJ헬스케어 등 상위업체들이 특허무효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중견 제약사까지 포함하면 약 15개사가 특허 파괴를 위해 매달리고 있다. 일부 제약사들은 특허소송 승소여부에 따라 연내 출시도 계획하고 있다. 벌써 의료진을 대상으로 선마케팅에 나선 제약사도 있다는 후문이다. 비리어드의 경우 신약 자료보호 기간이 2017년 4월 28일까지인데다 물질특허 만료일도 그해 11월 9일이어서 당장 후속 약물이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염변경 개량신약 개발에 나서며 물질특허가 만료되는대로 제품 출시를 하겠다는 제약사들이 나오고 있다. 이미 동아ST와 종근당이 염변경 제품으로 조성물 특허회피에 성공하며 개발 수순에 들어갔다. 여기에 한미약품도 지난 21일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하며 특허도전에 나섰다. 바라크루드는 약 15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국내 시장 의약품 1위 자리를 수년간 지켜오고 있다. 바라크루드의 특허소송 결과에 따라 후속약물 진입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국내 제네릭업계의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비리어드도 3분기까지 649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판매사 유한양행의 연매출 1조 클럽 가입에 일조하고 있다. 현재 두 약물이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일성분 후속약물이 진입에 성공한다면 시장구도에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2014-10-30 12:24:56이탁순 -
화학생명변리사분회, 내달 19일 특허 이슈 세미나대한변리사회 화학생명전문변리사분회는 내달 19일 오후 1시부터 포스코 P&S타워 이벤트홀에서 '의약·바이오 특허 분야 최근 이슈와 현황' 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법인 df-mp의 의약·바이오 특허분야 전문가가 초청돼 다양한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김정아 특허청 바이오심사과는 심사관은 '나고야 의정서의 발효와 바이오 의약·바이오 특허'에 대해, 최원철 특허청 약품화학심사과 심사관은 '의약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개요 및 현황'을, 박현정 식약처 의약품허가특허관리과 사무관은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의 이해'에 대해 주제 발표한다. 또한 df-mp 독일의 안혜원 박사가 '유럽 SPC 관련 최근 판례 분석 및 대응 특허 전략'을, 같은 회사의 마이클 에더 박사가 '유럽 의약품 허가 및 시장진입 관련 특허이슈 및 대응전략'에 대해 설명한다. 세미나 신청방법은 변리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회원은 무료이며, 비회원은 3만3000원이다.2014-10-30 09:41:25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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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받은 수련병원 2곳 전공의 정원 첫 축소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수련병원 2곳에 전공의 정원관련 첫 페널티가 부여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29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은 계획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2년부터 리베이트와 연루된 수련병원에 '페널티'를 부여한다는 방침을 거듭 밝혀왔다. 대상은 병원이나 재단 등에 한정하지 않고 소속 의사나 행정직원 등 종사자가 받았으면 모두 해당된다. 이런 가운데 올해 리베이트 관련 소송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수련병원 2곳이 생겼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병원들은 내년도 전공의 모집에 페널티 차원에서 일부 인원이 축소 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병원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축소범위는 지도의사가 받은 경우 해당 진료과 전공의 1명, 그 밖에는 인턴 4명 등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결재가 나야 확정될 것"이라고 전했다.2014-10-30 06:14:56최은택 -
"일반약 건식 마진율 캄캄한데 세무서는 귀신처럼"(질문) 나도 일반매약과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전체의 마진을 잘 모르는데 세무서에서는 어떻게 책상에 앉아서 종이 한 장으로 알 수 있을까? (답) 세무서에서도 직접 약국에 나와서 매입거래명세표 확인하고 진열대에 찍힌 소비자가격을 비교하기 전까지는 약값 마진에 대해서 100%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런데 세무서 입장에서는 충분한 세금을 징수하기위해서는 100% 정확히 알 필요도 없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전국약국의 마진율 평균을 가지고 있는데, 대략 26%에서 28%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사님들은 이 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층약국, 문전약국 약사님들은 우리는 조제위주라 매약은 손해보고 팔아?’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것을 관철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무서에서도 너무 빡빡하게 적용하면 조세저항이 커서 ‘서면조사(수정신고 안내문)’ 형태로 조사를 진행할 때는 이 율을 조금 낮추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15%~ 17% 정도로 분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림3)의 경우는 15.47%(0.183/1.183)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규모가 조금 있는 약국은 일반매약매출에 대한 마진은 세무서에서 26% 정도의 기대치를 가지고 있고 최소한 15%이상 신고해야합니다. 세무서에서 안내문조차도 나오는 것이 싫으신 분은 이 율을 더 높여서 신고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일반매약매출누락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실제마진이 이보다 낮은 경우는 아예 포스시설 갖추고 실제대로 신고하고 일반매약매출 누락에 대한 수정신고 안내문이 나오면 포스로 소명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일반매약매출에 대한 마진율을 정하는 것이 세무조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팔린 일반매약등의 원가를 알면 원가/(1-마진율)하면 일반매약매출액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팔린 일반매약 등의 원가가 8500만원이면 마진이 15%로 가정하면 8500만/(1-15%) 하면 1억이 나옵니다. 그런데 만일 약국장님이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일반매약매출을 8000만원으로 신고했다면 2000만원 일반매약매출누락이 된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소득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나도 의약품 중 뭐가 팔리고 뭐가 남아 있는지 모르는데 세무서에서 어떻게 팔린 약의 원가를 아나요?"라도 물으시면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약사님이 알려주셨고 이것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면 손익계산서가 결정되는데 아래 (그림1)처럼 생겼습니다. 여기에서 '매출원가'가 약사님이 일 년 동안 '팔린 약의 원가'로 세무서에 신고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세무서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약사님이 신고한 것이기 때문에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매출원가를 실제보다 적게 잡으면 세금이 많아져 약사님이 손해고 너무 많이 잡았다가 세무조사에서 걸리면 이 매출원가에서 조제약값, 비보험약값을 제외한 나머지가 일반매약의 팔린 원가이기 때문에 여기에 (1-마진율)로 나누면 일반매약매출 추정액이 나오고 여기에 신고액(그림2, 부가가치세 1년에 두 번 신고)과의 차액이 일반매약매출 누락액이 됩니다. 그러면 전편기사에서 예고한 대로 2013년 소득에 대해서 세무서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나의 일반매약매출신고의 적정성을 평가할까요? 2013년 소득에 대해서 세무서가 ‘내 약국의 일반매약매출누락액’으로 추정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구하면 됩니다. 1) (그림1)의 손익계산서와 (그림2) 부가가치세 신고서 앞장(1기, 2기 두장)을 팩스로 받습니다. 2) 유팜과 팜2000과 같은 약국프로그램 중 조제료, 조제약값, 비보험약값이 나와 있는 자료를 월별로 출력해서 1년 합계 값을 구합니다. 3)(그림1)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에서 조제약값과 비보험약값을 뺍니다.(전년대비 12월의 조제매출의 변동이 적고, 조제매출과 비보험매출을 실제대로 신고한 것을 가정합니다.) 4) 3)의 값에 (1-마진율. (그림3)의 경우 15.47%)한 값을 나눕니다. 이 금액이 세무서가 보는 약국의 일반매약매출 추정액중 가장 작은 금액입니다. 세무서 사정에 따라 마진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 이 마진율을 높여서 더 많은 금액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5) 4)의 값에서 (그림2) 부가가치세 신고서 2장의 값을 합한 값을 빼면 일반매약매출 누락 추정액이 나오고 이것을 근거로 (그림3)과 같은 수정신고안내문을 보냅니다. 세무서의 일반매약매출누락 혐의 세무조사에 어떻게 하면 잘 대처할 수 있을까요? (1) 매출원가를 잘 잡아야합니다. 결국 매출원가를 아무 생각 없이 잡으면 안됩니다. 규모가 있는 약국이 재고가 많고, 약국의 경비는 부족하다고 한방에 매출원가를 많이 잡는 형태로 신고를 하면 나중에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매출원가를 잘 잡아야 됩니다. 세무서는 규모가 있는 약국의 매출원가(그림1)를 일년에 한 번씩 뚫어져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원가는 매년 초에 약국에 깔려 있는 약에 당기 매입한 약의 원가를 더한 다음 기말에 안팔리고 남아 있는 약값을 빼서 구하는데 매출원가를 잘 잡으려면 재고관리가 잘 되어야 합니다. (2) 어느 정도의 재고관리는 되어야합니다. 약국에 실제 깔려 있는 재고와 장부상 재고가 일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재고는 보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와 소득세 신고를 수동적으로 신고만 하다보면 장부상 약재고가 없어서 비용으로 잡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13년 동안 약국전문 세무사로서 내린 결론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소득세 신고하는 수준을 넘어서 재고를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세무사 사무실이 좋은 세무사사무실입니다. (3) 약국전문 세무사사무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세무서로부터 (그림3)과 일반매약매출누락 세무조사 안내메일이 오면 비보험매출과 비보험매출원가가 잘 반영되어 있는지, 또 전년도에 비해 12월 조제매출이 크게 상승한 상황인지 검토해 보면 약간의 해결책이 있습니다.2014-10-30 06:14:53데일리팜 -
약정원 민사재판 '지지부진'…12월 10일 5차변론의사와 국민 2193명이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 한국IMS헬스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29일 오후 2시 2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58호에서 이 사건 4차 변론이 열렸다. 원고 측 대리인 장성환(의협 법제이사) 변호사는 "형사사건 증거기록이 아직 입수가 안됐다"며 "11월 14일 형사사건 공판이 열리기 때문에 그 이후가 돼야 입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형사사건 공판 이후인 12월 10일 오전 11시 5차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2014-10-29 15:03:04이혜경 -
"움카민 시럽제 '안전지대' 없어 상황 더 꼬여"제약협회 빠진 협의...스킨십·협상력 실종 진해거담제 움카민 성분 시럽제 급여제한 논란은 처음부터 해법을 찾기 쉽지 않은 쟁점이었다. 이 고시는 동일성분 동일약가제가 도입되고 기등재의약품에 대한 약가 일괄인하가 적용되기 전에 만들어졌다. 그러나 항생제를 포함한 대부분의 내용액제(시럽제, 현탄액 등)는 여전히 같은 성분의 정제보다 약값이 비싼 편이다. 다시 말해 이 고시 제정 목적과 취지에 걸맞게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다. 더구나 움카민 시럽제는 내용액제 급여기준 일반원칙으로 수혜를 받았던 '원죄(?)'도 있었다. 푸로스판 성분 정제가 나오면서 과거 푸로스판시럽의 시장점유율이 상당부분 움카민 성분과 시네츄라로 이전됐던 것이다. 그나마 움카민 성분은 동일성분 동일약가제에 따라 정제 약값이 시럽과 같아져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었다. 시럽제에 연령제한을 두고 정제를 사용하도록 규제하는 목적은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기 위한 것인 데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약업계의 초기대응은 미숙했다. 달라진 제도적 환경을 근거로 진해거담제 급여기준을 별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대신 3개월 유예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 기간이면 시중재고를 해소하고 진료현장에서 혼란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봤던 것이다. 제네릭사 입장에서는 정제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도 필요했다. 제약협회가 복지부에 3개월간 말미를 달라고 건의했던 배경이었다. 복지부는 이 제안을 수용해 고시 적용을 일단 9월 한달동안 유예시켰는 데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런데 상황이 돌변했다. 제네릭사들이 자사 제품의 시장퇴출이 불가피해지자 소송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협회가 유예해달라고해서 이례적으로 수용해줬는 데 가타부타 말도 없이 소송을 제기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황당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이후 의료계의 요청으로 고시 적용 유예기간이 한달 더 연장됐고, 복지부는 제약업계와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그리고 한 두 차례 만나 의견을 교환했다. 복지부는 동일성분 동일약가제 시행으로 내용액제 일반원칙에 대한 손질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제약사들에게도 그런 뜻을 내비쳤다. 진해거담제 급여기준을 별도로 신설하거나 정제와 시럽제가 동일가인 성분은 일반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 등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고시 적용은 유예해놓고 개정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도 봤다. 그러나 복지부의 이런 속내는 제약사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복지부와 제약사들 상호간 불신과 원망이 쌓이게 된 이유다. 제약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안전지대'가 부재한 결과라는 진단이 나왔다. 해당 업체들을 대표해 복지부 담당자와 스킨십을 가지면서 충분히 소통에 나설 '선수단'이 없었다는 것이다. 통상 이런 경우는 제약협회가 제약업계를 대표해 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하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못했다. 움카민정을 발매한 한화제약과 시럽제 제네릭사 모두 회원사이기 때문에 협회가 개입할 여지가 없었던 것이다. 결국 수탁사 중심의 소송인단에 속한 업체들이 협의를 끌고 갈 수 밖에 없었는 데, 결과만 놓고보면 '안전지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제약계 한 임원은 "법원으로 달려가기 전에 복지부와 해당 제약사들이 자주 만나 대화하고 소통했어야 했다"며 "협의를 이어갈 안전지대가 없다보니 스킨십과 협상력이 실종돼 사태가 더 악화된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반 현안에서는 제약협회가 안전지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만 이번 경우처럼 특별한 사안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제약사들이 스스로 대표단을 꾸려 적극적으로 대화와 설득에 나설 필요가 있다. 복지부도 대화 파트너로 대표성을 인정하고 동등하게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2014-10-29 06:14:59최은택 -
스토가정 이은 사용량 연동 약가인하 소송 '줄줄이'위궤양치료제 스토가정 소송 판결여파로 올해 진행된 사용량-약가연동 약가인하 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소송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광동제약을 시작으로 이달 초에는 다케다제약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유케이케미팜도 대열에 합류했다. 광동제약과 유케이케미팜은 약가인하 고시 시행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기 전에 집행정지와 함께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다. 반면 다케다제약은 이 기간이 이미 지나버려 집행정지 신청에 본안으로 처분 무효확인 청구했다. 이들 제약사 외에도 소송을 검토 중인 업체들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은 복지부가 경과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지난해 12월30일 개정이전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기준을 적용해 약가를 인하한 것은 무효라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근거한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측은 "협상대상 약제는 과거 규정에 근거해 선정했어도 실제 협상 때는 새 규정을 적용했기 때문에 새 기준으로 재협상하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제약사들이 소송을 제기해도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광동제약의 사례처럼 변경된 제도에 따라 협상대상에서 제외되는 청구액 15억 미만 약제는 약가인하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 한 변호사는 또 "설령 재협상을 통해 유사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약값이 원상회복되고 승소하면 재협상과 재처분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집행정지 인용시점부터 재처분 고시가 시행될 때까지 기간만큼 약가차액에 따른 실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2014-10-29 06:14:57최은택 -
1형 당뇨혈당검사지 등 소모성 재료 약국급여 인정제1형 당뇨병환자 혈당측정검사지 등 소모성 재료에 대한 약국 급여가 인정된다. 대한약사회는 28일 제1형 당뇨병환자와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혈당측정검사지와 자가도뇨카테타 등 소모성재료를 약국에서 구입, 사용하는 경우 보험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제1형 당뇨병환자 또는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로 건보공단에 등록된 환자는 의사처방에 따라 약국 등 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소모성재료(혈당측정검사지, 자가도뇨 카테타)를 구입, 사용하는 경우 요양비 지급기준에 따른 급여적용을 받을 수 있다. 소모성 재료 처방전 발급 과목은 내과전문의, 소아청소년과전문의, 가정의학과전문의, 비뇨기과전문의 등이다. 보험급여 대상품목 및 기준금액은 당뇨환자 혈당측정검사지는 1개당 300원으로 하루 최대 4개, 최대 90일이내 처방만 급여가 인정된다.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소모성재료(자가도뇨 카테타)는 9000원으로 1일 최대 6개까지 최대 90일이내 처방에만 급여비가 지급된다. 기준가격은 정부 고시가격을 의미하기 때문에 건보공단에 등록된 업소 제품을 싸게 구입해 마진을 남기는 방식으로 약국수익을 보전할 수 있다. 조제료 등이 정해져 있는 방식은 아니다. 소모성재료 취급을 희망하는 약국은 우선 약국소재지 관할 공단 각 지사 또는 출장소에 '의료기기판매업'이 포함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 등록하면 된다. 약국은 의료기기 판매업 당연사업자로 별도의 판매업 신고 없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업태란에 의료기기판매업만 추가하면 된다. 약국은 처방전에 따라 혈당측정검사지, 자가도뇨카테타 등 소모성재료를 환자에게 제공하고, 환자가 요청하는 경우 공단에 급여비(요양비) 지급청구서와 처방전, 영수증(품명, 수량, 단가 기재) 원본을 공단 지사 또는 출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에 약사회는 1형 당뇨병환자 및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등 소모성재료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을 받을수 있는 만큼 해당 환자들이 소모성재료를 편리하게 약국에서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회원약국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1형 당뇨병환자 혈당측정검사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자가도뇨 카테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요양비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있다.2014-10-29 06:14:55강신국 -
약사회, 한약국 고발·한약제제 분류 등 곧 입장 정리내달 18일 열리는 이사회가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와 관련한 대한약사회 정책 방향을 정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경기도 성남시약사회의 한약국 고발과 대구지역 분회장의 공정위 조사 등 한약사 문제는 약국가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28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약의 날 기념식이 있는 11월18일 2차 이사회를 열고 한약사 문제 등 현안 조율에 나선다. 장소는 약의 날 기념식이 열리는 웨스틴조선호텔이다. 이날 이사회 핵임 의제는 한약사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큰 틀에서 통합약사 논의부터 한약사 일반약 판매 처벌 조항 신설 등 단기과제까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약사회는 지부장회의와 상임이사회를 통해 한약사 문제에 대해 격론을 펼친 바 있으나 지부장, 임원들 생각도 첨예하게 엇갈려 이사회에서도 쉽게 결론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세부 의제를 전망해 보면 약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일반약 판매혐의가 포착된 41개 한약국에 대한 고발 여부다. 그러나 검찰이나 법원에서 고발된 한약국이 자칫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위험 부담도 안고 있다는 게 문제다. 한약사들의 일반약 판매에 날개를 달아 줄 수 있다는 게 약사회의 판단이기 때문이다. 반면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유권해석 등을 앞세워 고발을 하자는 의견도 많아 약사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고발을 통해 사회적으로 한약사 문제를 이슈화시키자는 전략이다. 다음은 약사법 개정이다. 약사법 50조를 개정해 각각의 면허범위에서 일반약을 판매해야 한다는 규정을 삽입하자는 것이다. 약사법을 개정하려면 부수적으로 한약사 면허범위 내에서 팔 수 있는 일반약의 범위를 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바로 한약제제 분류다. 복지부는 이미 한약제제로 분류된 의약품이 없는 만큼 한약제제 분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유권해석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한약사 문제와 관련해 이사회에서 논의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됐다"면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중지를 모아 나가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2014-10-28 12:25:0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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