움카민 소송 새국면…제네릭사, 법대응 이유는
- 가인호
- 2014-11-10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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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업계와 의사소통 부재...정부 상대 소제기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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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카민 제네릭사들이 주장하는 복지부 상대 소송 배경은?]

내용액제 급여제한 조치로 시장철수 위기에 놓였던 제네릭사들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급여제한 조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수용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제약사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어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테라젠이텍스 등 제약사 9곳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제약사들이 함께 제기했던 내용액제 관련 고시 무효확인 청구 본안소송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소송에 가담하지 않았던 관련 제네릭사들의 추가 법적 대응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제약업계는 왜 복지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까지 강행하는 초강수를 두었을까?
이와 관련 업계는 결론적으로 복지부와 소통의 부재 때문이었다고 말한다.
소송까지 가는 것은 부담스러운 만큼 정부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이 움카민 제네릭사들의 주장이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제네릭사들은 움카민 정 발매이후 급여제한으로 시장 철수가 예상되면서 곧바로 법적대응을 준비했었다.
하지만 첫 번째 소장 제출 직전인 지난 9월 25일 복지부가 두 번째 급여제한 한달유예 공문을 제약사들에게 보내면서 업계는 소송을 보류했다.
당시 복지부는 내용액제 일반원칙 급여기준 유지 필요성에 관해 논의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제네릭사들은 소송준비를 다 해놓고도 실제로 소 제기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후 제네릭사 10여곳은 복지부를 상대로 내용액제 기준 문제점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복지부에 간담회 일정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간담회 불과 3일전인 10월 7일 공문을 보내 10월 10일 세종시 청사에서 간담회를 하겠다고 제약사들에게 통보했다.
안건도 미리 공고한게 아니라 현장에서 배포했다는 설명이다.
샌드위치 데이에 세종시에서 갑작스럽게 간담회 일정을 잡은 복지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하나둘씩 나왔다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었다.
"복지부, 급여제한 유예 명확한 의지 안보였다"
특히 첫 간담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복지부가 한달 추가 유예기간을 준것은 오리지널사와 의사협회 요청때문이지 제네릭사들의 요청 때문에 요구를 받아들인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 내용액제 개정과 관련해서는 업계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확실한 의지를 읽을수 없었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결정적으로 "복지부가 2차 급여제한 유예 이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 제약업계의 항변이다.
따라서 제네릭사 입장에서는 11월부터 급여제한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 만큼, 불가피하게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결국 제네릭사들은 10월 20일자로 소송을 제기했고, 복지부의 3차 급여제한 유예 통보는 10월 27일 이뤄졌다.
복지부는 제약사들의 3개월 급여제한 요청을 모두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한 부문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제약사들은 소송까지 가는 일련의 과정들이 명확하지 않았고, 급여제한 유예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 해 법적대응이 어쩔수 없었다는 반응이다.
특히 3개월 급여제한 유예 요청당시에는 움카민 정제 가격을 모르는 상태여서 재고 소진 필요성만 부각됐지만, 실제로 움카민 정제가 1일 복용량 기준으로 시럽제와 동일가로 책정되면서 위법하다는 판단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다는 의견이다.
업계는 복지부가 소송과정에서도 내용액제 일반원칙은 행정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보이는 등 타협책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안소송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복지부와 제약업계 간 움카민 소송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양측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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