움카민 성분 시럽제 급여제한 유예 장기화 가능성
- 최은택
- 2014-11-13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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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파...'즉시항고' 결과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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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이 움카민 성분 시럽제 일부 제네릭 제품에 대한 내용액제 일반원칙 고시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한 영향이다.
12일 제약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테라젠이텍스 등 9개 제약사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본안소송(해당 고시 무효확인) 선고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해당 고시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들 제약사 품목은 1심 재판 선고까지 수개월 이상 더 급여기준 제한조치가 유지될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같은 성분의 다른 제네릭 시럽제에 미치는 영향이다. 통상 약제 급여기준 고시는 성분이나 약효군 등의 단위로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복지부가 소송을 제기한 제약사 품목 뿐 아니라 움카민 성분 시럽제 전체에 급여제한 유예조치를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유지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변수도 있다. 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의 인용 결정에 불복해 현재 '즉시항고'한 상태다. 만약 고등법원이 이 결정을 번복할 경우 상황은 급반전될 수 있다.
9개 제약사와 별도로 집행정지와 본안 소송을 제기한 프라임제약의 경우 다른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됐는 데, 해당 재판부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최종결정을 뒤로 미뤄 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한 법률 전문가는 "동일 사건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고 해서 다른 재판부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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