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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도매, 2012년 입찰담합 과징금은 '무혐의'부산경남 도매업체들이 2012년 병원입찰 담합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된 과징금은 서울고등법원에 취소판결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당시 법원은 공정위의 과징금 납부명령과 관련해 위법하다며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공정위가 불복해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다. 부산경남 도매업체들은 지난달 20일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서 배포한 공정거래법 위반 누적과징금 도·소매업체 현황 자료에서 3개 약품도매들이 거론된 데 대해 "입찰담합은 무협의 처리되고,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판결이 나와 공정위가 대법원에 제소한 상황이 간과된 것"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이들 업체들은 "한번 조사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고 그 결과도 무혐의 처리됐다"고 덧붙였다.2014-11-05 09:54:43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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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원 허위처방전 약국 약제비도 의사 책임"의사가 직원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허위처방전에 의한 약국의 약제비 청구비용까지 과징금 부당비율에 포함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S정형외과의원 이모 원장이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를 기각했다. 이 원장은 S정형외과에 내원해 진료받은 적이 없는 자에게 약제를 나눠주기 위하여 전자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후 원외처방전을 발행했다'는 사유로 과징금 3980만원 부과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 원장에 따르면 이 사건의 중심에는 정형외과에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와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가 있었다. 간호조무사 유 씨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약을 나눠주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2011년 5월까지 31개월간 1529회에 걸쳐 허위로 처방전을 작성하고 89회에 걸쳐 환자에게 받은 진료비를 횡령했다는 이유로 벌금 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유 씨의 부탁으로 허위처방전 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전문약을 조제한 약사 윤 씨 또한 약사법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이 원장은 "간호조무사의 비위행위를 알지 못했다"며 "복지부가 과징금 처분을 하면서 부당금액 2653만원을 총 요양급여비용 14억1399만원으로 나눠 부당비율을 1.87%로 산정했는데, 총 요양급여비용과 아무 관련이 없는 약사 윤 씨가 약제비로 청구해 받은 2029만원을 제외하면 0.44%이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행정법원은 "31개월간 간호모주사가 임의로 전자기록부에 접근해 이를 조작했다"며 "이 원장이 평소 피용자인 간호조무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비위행위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약제비 청구를 포함해 부당비율을 산정한 것에 대해, 행정법원은 "원외처방전 발행에 의한 약제비 등이 포함되면서 부당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이 사건에서 약사 윤 씨가 공단에 청구한 약제비를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부당비율이 1.87%일 뿐"이라며 과징금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2014-11-05 09:39:21이혜경 -
인천시약, 주요 질환 '한눈에 쏙' 탁상달력 제작인천시약사회(회장 조석현)가 회원 약국의 일반약과 전문약 상담을 위해 그림과 설명이 첨부된 '2015년 상담용 탁상 달력'을 제작한다. 시약사회는 이번 탁상달력에 간 질환부터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암 등의 질환별 정리와 약물을 넣어 이해하기 쉽게 제작했다고 전했다. 추후 달력 활용과 상담 방법에 관한 강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탁상달력은 시약사회 총무위원회 박병호 이사와 홍보위원회 김명철 이사, 약국 경영개발위원회 박정진 이사, 정보통신위원회 김균 이사가 한 팀을 이뤄 기획, 제작을 다당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이번 달력 제작에 동국제약, 중외제약, 일양약품, 동아제약, 삼진제약, 동화약품, 광동제약, 베링거인겔하임, 종근당, 한미약품, 데일리몰, 더조은 세무법인 등이 협조했다고 밝혔다.2014-11-04 17:48:44김지은 -
"만사는 '타이밍'…이제 인생 3모작 준비"[단박인터뷰] = 퇴임 앞둔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오는 14일 퇴임을 앞두고 건보공단 수장으로서 그간의 소회를 털어놨다. 3년 간의 짧은 임기동안 부과체계 개편과 보장성 강화, 담배소송, 의료체계 정립 등 숱한 아젠다를 공론화시킨 장본인인 만큼 소회도 남달랐다. 그는 퇴임 후 농사를 지으며 휴식기를 갖겠다고 밝히며 "공직자는 물러날 때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배값 인상과 함께 사회적 이슈로 자리잡은 담배소송에 대해서는 재임 기간 중 '기막힌 타이밍' 중 하나라며 에피소드를 털어놓기도 했다. 차기 이사장에게는 그간 설계한 실천적 플랜대로 잘 해주리라 믿는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김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퇴임을 일주일여 남겨두고 있다. 성과와 소회를 밝힌다면. = 짧지만 긴, 그리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취임 후 3년 간 지사를 128번 방문했다. 모든 정책의 시작은 현장이다. 현장에서 답을 찾아보니 부과체계 개편이 가장 최우선 과제였다. 보장성강화와 부과체계 개편, 공급체계 등 건강보험을 둘러싼 보건의료 전반의 수요와 지출을 아우른 실천적복지플랜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 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 지사를 둘러보면 직원들이 자긍심과 긍지를 갖고 일하는 모습이 보인다. 뿌듯함을 몸으로 느낀다. 이제 공단이 할 수 있는 것은 상당수 했다. 법과 제도를 고치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재임 중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 소통이었다. 리더십의 조건은 첫째, 식견과 안목, 둘째 소통의 능력을 담은 표현력, 셋째 애국심과 애사심, 넷째 재물에 대한 초연함이라고 한다. 나는 공단에 와서 둘째 조건인 소통이 어려웠다. 일산병원과 지사를 다 합쳐 1만3000여명의 직원이 있다. 소통 수단이라고는 주간 간부회의와 월례 확대 간부회의, 조회사, 가끔 하는 지사방문이 전부였다. 한계를 느껴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활용했다. -SNS와 블로그를 가장 많이 활용한 이사장으로 남게 됐다. = 소통을 하려고 시작했다. 사람들에게 건보제도의 역사와 이론, 공단 수행 업무의 경과를 얘기해주고 싶었다. 어제도 블로그에 글을 올렸는데, 건보 부과체계 변경을 썼다. 워낙 곡절이 많아 가장 쓰기 힘들었던 부분이다. 블로그에 이런 내용을 담으니 대학 전공자들이 많이 보더라. 이참에 블로그를 마무리 짓고 이론과 역사 부분을 별도로 빼서 책을 내보려 한다. 아마 다음주 정도에는 출간이 될 것 같다. 세상도 사람도 변한다. 문제 해결방법이나 절차, 내용이 달라지면 세계관이 바뀌는 거다. 그 속에서 정책이 성공하려면 새로운 프레임에 맞춰 진행돼야 한다. 그것이 '타이밍'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해야 할 때'에 맞춰 진행돼야 성공하는 거다. 세상은 변했다. -재임 중 기억에 남는 '기막힌 타이밍'은? = 사실 수도 없이 많다. 잘못 판단했으면 수포로 돌아갈 정책이 많았으니까. 대표적인 사례는 담배소송이 될 것 같다. 공단 정관을 보면 중요한 사안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고 의제는 이사회 5일 전에 공지된다. 지난 1월 담배소송이 이사회 의결안건으로 상정됐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이사회 개최되기 3일 전에 의결이 아닌 보고사항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내려왔다. 그 중요한 사안을 어떻게 보고사항으로 하겠나. 안된다고 거절했다. 그랬더니 연기해달라고 다시 요청이 왔다. 이해는 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만약 그때 연기했다면 어떻게 됐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 어제 우연히 얘기를 들었는데, 많은 언론들이 내가 담배소송을 하다 말 것이라고 예견했다더라. 담배소송과 같은 중요한 사안은 공단 자긍심과 국민 건강이 연관된 중요사안이어서 책임을 감수해야 했다. 다 지나니 얘기하지만, 그게 '절호의 타이밍'이었다. -부과체계에 대한 성과도 빼놓을 수 없다. = 여지껏 나는 직장가입자였다. 압구정동 멘션이 있고, 공무원연금을 연 3900만원대로 지급받고 있다. 강원도에도 논이 조금 있다. 이제 이사장직에서 퇴임하면 나는 아내의 피부양자로 될까, 아니면 지역가입자가 될까. 건보공단 이사장을 한 내가 그걸 모른다. 이게 부과체계의 현실이다. 비교해보라. 송파 세모녀는 500만원짜리 세를 살면서 건보료를 냈는데, 재산이 있는 나는 피부양자가 돼 건보료 부담이 없다면, 이게 형평한 것인가. 그래서 부과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거다. -이제 인생 3모작이다. 계획은? = 개인적으로 농사를 10년 간 짓고 있다. 강원도 영월에 밭을 사서 고추나 가지, 배추, 무, 상추, 호박 그런 것들을 소소하게 심었는데 서툴러서 다치기도 하고 제대로 못했었다. 이번에 배추와 무 400포기를 심었었는데 이제 수확할 때가 됐다. 당분간 쉬면서 농사를 짓고 싶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어떻게 한치 앞을 내다보겠나. 나도 장담을 못하겠지만, 일단은 쉬고 싶다. 옛 성인들 말을 빌리자면 주어진 임무가 끝나면 물러날 때를 알아야 한다. 특히 공직자는 더더욱 그렇다. 계속 더 하고자 집착하면 오래가지 못한다. -차기 이사장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현안들을 다 알아서 잘해주리라 믿는다. 공단 임직원들도 모두 공단의 소명과 당면과제를 잘 알고 있으니 보조해줄 것이다. 방향성을 제시했으니, 그 토대 위에서 진행하면 된다.2014-11-04 15:42:08김정주 -
"약국 발목잡는 스캐너"…결국 약사만 봉"정말 하루 동안 시달린 것을 생각하니 화가 납니다. 약학정보원에서 바꾸라고 해서 스캐너를 교체했는데 크레소티 이야기 다르고, 케이팜텍 이야기 다르니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인천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C약사는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스캐너 교체와 설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이야기하며 결국 약사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C약사에 따르면 지난 9월 케이팜텍과 처방전 스캐너 임대계약이 종료됐다. 5년 계약 기간을 다 채운 것이다. 이에 C약사는 약학정보원이 10월31일부터 케이팜텍 처방전 스캐너 서비스를 종료한다는 공지를 보고 크레소티 제품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처음 크레소티에 신청할 때 5년 약정이 끝났기 때문에 보증금 20만원 없이 설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얼마 후 크레소티 측에서 보증금 입금 없이는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번복하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결국 보증금 20만원을 입금하고 크레소티에 스캐너 설치를 재차 요청했지만 신청약국이 밀려 있어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답변만 계속됐다. 우여곡절 끝에 새 스캐너를 설치한 C약사는 케이팜텍에 보증금 되돌려 받기 위해 연락을 했지만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케이팜텍이 약학정보원과 소송 걸린 게 있어 보증금을 지금 돌려주지는 못한다며 소송 결과를 보고 보증금을 환급해 주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C약사는 케이팜텍 보증금은 돌려받지도 못하고, 보증금을 다시 내고 스캐너를 설치한 게 됐다. C약사는 "일련의 사태를 되돌아보니 초기 크레소티 상담직원이 제대로 말을 한 것 같다"며 "케이팜텍 보증금을 받아서 스캐너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케이팜텍이 보증금을 안돌려준다는 소식을 들은 크레소티가 피해를 입을까봐 약사들에게 보증금을 내야만 설치를 해준다고 입장을 바꾼 것 같다"고 말했다. C약사는 "10월31일은 정말 너무 힘들었다"며 "답은 없고 기약도 없고 그냥 기다려라 달라는 말만 되풀이됐다. 힘없는 일반약사인 내가 볼모가 돼 약정원과 케이팜텍 사이에 낀 새우가 됐다"고 전했다. C약사는 "약사회는 과연 약사를 위해 일을 하는 건지 의문이 든다"며 "스캐너를 처음 선택할 때는 의사 눈치 없이 그냥 읽어서 되는 처방 시스템이라는 설명을 듣고 도입했는데 이제는 약사 발목 잡는 기계가 됐다"고 하소연했다. C약사는 "약사의 편은 약사회가 아니냐"며 "5년 약정 다 끝난 약국이 스캐너 사태에 좋은 먹잇감이다. 약사회와 약학정보원은 약국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14-11-04 12:24:52강신국 -
무자격자 약 판매 혐의 약사, 대법원 갔는데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약사가 '보건소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다'며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전을 펼쳤지만 패소했다. 대법원은 최근 A약사가 서울지역 K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약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무효확인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2011년 보상금을 노린 팜파라치에게 동영상 고발을 당했다. 혐의는 무자격자 약 판매였다. 관할 보건소는 악의적인 고발이라도 무자격자가 약을 판매한 정황이 포착된 만큼 약국에 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할 수 있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A약사는 약사법과 지방자치법 등을 보면 보건소가 과징금 처분을 내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약국개설자에 대한 시장, 구청장 등의 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 사무의 성격, 그 권한의 위임에 관한 각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춰보면, 구청장 등의 위 권한은 구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항과 이 사건 조례조항에 근거해 적법하게 보건소에 위임됐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보건소에 약국개설자인 원고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청장 등의 약국개설자에 대한 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 사무의 성격, 구 약사법 제84조 제1항의 권한 위임규정의 내용과 성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소 관계자는 "해당 약사가 팜파라치에 의한 처분으로 억울해하면서 법적인 방법을 강구하다 이런 소송까지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약사가 이기기 힘든 소송이었다"고 설명했다.2014-11-04 06:14:59강신국 -
광주시약 우쿨렐레 동호회, 정신대 할머니 돕기 연주광주시약사회(회장 유재신)와 우쿨렐레 동호회 회원들이 근로정신대 후원밤 행사에 참여했다. 시약사회와 동호회는 지난달 31일 CMB광주방송 1층 연회장에서 열린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주관하는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승소 기원 및 2014 시민모임 후원의 밤 행사에 동참했다. 이날 유재신 회장은 성금을 전달했고 우쿠렐레 동호회원들은 '홀로아리랑', '뭉게구름' 등을 연주해 큰 박수를 받았다. 우쿨렐레 동호회는 3년 전에도 일본공연모금액을 근로정신대 할머니에게 전달한 바 있고 틈틈이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연주 행사도 진행했다. 동호회원들은 우쿨렐레를 통해 동료약사와 하나가 되고, 또 그것을 통해 봉사해 너무 자랑스럽다고 입을 모았다.2014-11-03 12:35:46강신국 -
슈퍼로부터 약국을 지키기 위해 싸운 영국의 약사들영국에서 1880년 법원 판결에 의해 기업체 소유의 복합상점이 문을 열 수 있게 되었고 제시 부츠가 처음으로 복합상점을 열었다. 런던이나 지방 모두에서 다른 기업들도 재빨리 이를 뒤따랐다. 그들은 그들의 구매력을 이용해 이익이 나는 의약품을 구매하여 할인가로 판매하면서 그들의 사업을 지키려했고, 이는 독립 자영약국들의 분노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에 충분했다. 이런 현실 속에 처한 자신들을 발견한 사람 중에는 윌리암 글렌-존스(후에 윌리암경)가 있었다. 그는 광산측량사로 짧은 기간 일을 하다가 에버데어에서 약국 도제생활을 마치고 런던으로 왔다. 그는 처음에는 풀햄과 버몬지에서 의사의 조제보조로 일하기 시작하여 1891년에 약학 야간과정을 마치고 약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그는 경력을 쌓으려는 생각에 의대에 등록을 했으나 1893년 이스트인디아덕로드에서 약국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당시에 이 지역에서는 의사들이 자신들의 조제는 자신들이 거의 다 하고 있었고 소매약국의 주요 영업부문인 의약품의 판매는 대형 복합점포들이 할인가로 판매하여 일반 약국들을 괴롭히고 있었다. 이런 문제에 직면한 글렌-존스는 이 문제를 풀어갈 선도적인 주역으로 떠오르게 된다. 전매품거래협회 글렌-존스는 최고의 약국을 위해 해결할 문제점들을 열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단호한 행동에 나섰다. 그는 1895년 월간지인 '더 안티커팅 레코드'를 발행했다. '더 파마슈티컬 저널'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그들의 품목 거래에서 적정한 이익을 보장하는 소유자들과 전매약 도매업자, 소매 약사들의 이익을 위해 발간한다'는 선언을 하면서 영국에서 영업 중인 케미스트들에게 이 저널을 다 보냈다고 한다. 이 저널은 아래와 같이 선언했다. "제조업자들이 그들의 제품에 대해 현재의 이윤을 우리에게 보장해주는 현 단계에라도 우리가 만족하려면 우리는 그들의 제품에 대한 대체품으로 그들에게 우리의 반대의 뜻을 전하거나 반대로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도 있다는 우리의 강력한 힘을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 다른 측면으로 제조업자들이 자신들이 더 이상 보호해 줄 수도 없고 대량거래를 하든가 아니면 비싸게 공급하겠다며 우리를 보호하길 거절한다면, 이를 대신하여 소매약국에 이윤을 줄 수 있는 적당한 대체품을 공급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갖기 위해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야 한다." 약사들은 이 발간 계획을 이루기 위해 매년 반 크라운의 구독료를 내달라는 요구에 기꺼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 창간 저널의 성공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더 파마슈티컬 저널'도 "이 계획의 기안자가 너무 광범위하게 팽배해 있는 타성 속에 이를 어느 정도 넘어설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보도했다. '더 케미스트 앤 드러기스트'도 비슷하게 보도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생각보다 매우 빨리 진행되었다. 1896년 2월 전매품거래협회(PATA)는 첫 이사회를 열었고 1년 만에 판매가에 있어 매우 획기적인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졌다. PATA가 이렇게 빨리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글렌-존스의 노력의 결과였다. 1896년의 전반 6개월 동안에 그는 런던뿐만 아니라 엑서터 노팅엄 에딘버러 리즈 할리팩스 쉐필드 카디프 등의 지역 약사회 모임에서 연설을 했다. '더 안티커팅 레코드'는 PATA의 공식적인 저널로 1908년에는 발행부수가 1만부를 넘었다. 의약품에 대한 표준소매가(RPM)제도가 시작되면서 이 시도는 최근까지 ‘약업이라는 천직’에 이득을 주었다. 이때 시작한 의약품에 대한 RPM은 2001년까지 이어졌다. 케미스트 보호협회 글렌-존스라는 이름은 약학정책에서 유명한 이름이 되었고 1899년 약사협회 이사진은 그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그가 해결할 시급한 과제로는 의사들의 조제행위와 법적으로 약사들을 지원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PATA 이사회를 통해 재빨리 케미스트 보호펀드 설립을 추진하고 1899년 11월 케미스트 보호협회를 세웠다. 이 협회의 목적은 약사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법적인 보호와 조언을 해주고 새로운 법안을 감시하고 이런 목적을 위해 적합한 케미스트와 법에 대한 조언자를 임명하는 것이다. 관련법에 대해 발간한 보고서만 20개에 달했다. 1899년 12월 2일 '더 파마슈티컬 저널'은 이 협회가 '공정한 사업을 하자고' 제기했다고 보도하면서 아래처럼 기사를 이어갔다. "글렌-존스는 그럴듯한 말을 하는 사람으로 최근에 그가 하는 모험적인 사업에 지지를 확보하는데 성공한 것은... 전매품거래협회 설립에 참여한 이후에 이제 두 번째일 뿐인데, 이미 글렌-존스는 명성을 얻었고, 로이드 조지는 그를 '웰시 테리어(웨일스가 원산지인 테리어 품종. 여우·오터족제비·오소리 등을 사냥하는 데 이용한 작은 개로 용감하고 활기찬 것이 특징이다)'라고까지 불렀다." 의약품거래소송펀드 글렌-존스가 그 다음으로 관심을 갖은 것은 전매의약품의 소매에 세금을 부과하는 의약품인지조례였다. 이 법에 따라 내국세 세입청은 여러 약사들을 기소했다. 1902년 글렌-존스는 오랫동안 사문화되었던 '알려지고 받아들여지고 인정된 처방약'은 면세로 판매할 수 있다는 케미스트에게 허여되었던 권리인 면제조항을 방어무기로 시범적으로 이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갔다. 그는 '파머 대 글렌-존스' 소송에서 이겼고 연속해서 1903년 대법원에서도 승소하여 그 거래에 대한 권리를 되찾았다. 그의 활동 결과 그는 결과가 좋지 않았던 판결에 대해 약사들을 위해 항소할 펀드의 설립 필요성을 확신하게 되었다. 1902년 7월 '더 파마슈티컬 저널'에 보낸 기고문에서 그는 의약품거래소송펀드 설립을 제안했는데 순식간에 이 목적을 위한 1000파운드의 기금이 모였다. 1902년 8월에 이 기금을 운영할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그러나 이 위원회에 미래를 세심하게 준비할 수 있는 힘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글렌-존스는 그리 강건한 설립자는 아니었는데 정력적인 그의 여러 활동들은 그의 건강을 많이 손상시켰다. 그는 그의 과업을 다 마치지 못한 채 58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출판사 바로가기 )2014-11-03 06:14:47데일리팜 -
대약-지부, 처방스캐너 해법은 "약국 소신껏 선택"약학정보원과 케이팜텍의 처방전 스캐너 공방이 계속되자 대약 정보통신위원회와 시도지부 정보통신위원장 공동 입장이 나왔다. 약사들이 소신껏 판단해 결정하라는게 결론이다. 대한약사회 정보통신위원회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 회원들의 불안과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지난 24일 정보통신위원회 및 시·도지부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약학정보원과 제이티넷, 크레소티, 인포테크, 팜베이스 관계자가 참석해 사실 확인에 들어갔고 지난 16일 서울시약사회에서 케이팜텍이 주장한 자료와 비교 확인도 진행됐다. 31일 공개된 내용은 이같은 비교확인을 통해 대약과 지부 정보통신위원장들이 정리한 내용이다. ◆케이팜텍에 대한 약학정보원 설명 = 2013년 7월 이후 스캐너 사업 중단 예정을 피력했지만 여러차례 재계약을 거부했다. 2013년 12월 이후 케이팜텍은 사용료은 지불하지 않았고(AS비용은 케이팜텍이 약학정보원에 지급하는 형태) 업그레이드를 위한 스캐너 수입분 인수 거부와 더불어 신제품으로 교체도 거부했다. 케이팜텍은 스캐너 장비 노후로 인한 AS비용 증가분 충당을 위한 사용료 인상도 거부했고 불법판례가 확인된 상황인데 약사들의 자산인 PM2000에 무단 접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5년 경과 장비의 사용료 인하방침을 업체가 공지했지만 실상은 폐기 대상 제품이라는 게 약정원의 설명이다. ◆시너그래프(모듈제공), 회의 불참 = 시너그래프는 케이팜텍의 사용료 미납으로 인한 지급보류를 이유로 약학정보원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다만 제이티넷과 연계된 약학정보원과 계약은 존속되고 있고 케이팜텍과 약학정보원을 배제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했다. ◆제이티넷(기기임대) = 케이팜텍이 인수를 거부했던 업그레이드 된 신규스캐너 장비를 인수(시너그래프, 약정원, 팜베이스 4자 계약으로 이전 케이팜텍과 같은 형태의 임대사업)했다. 5년 경과 후 신규 스캐너로 무상 교체할 예정이다. ◆인포테크(모듈제공, AS) = 2008년 스캐너 사업 시작 당시에도 관여했던 업체로 현재 유비케어와 처방전판독기 사업을 진행 중이다. 약학정보원, 크레소티와의 3자 계약을 통해 신청 약국에 한해 하루 50대를 설치하고 있다. ◆크레소티(기기임대) = 스캐너 판매를 담당하며 1년 약정, 4년 약정 등 약국에 다양한 선택권 부여하며 5년 경과 후 신규 기기로 무상 교체한다는 방침이다. ◆약학정보원 = 케이팜테 보증금 회수와 위약금에 대해 회원 피해가 없도록 책임지고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업체 변경시 케이팜텍의 5년 경과 스캐너의 보증금 미반환에 대해 약정원이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5년 미경과 제품의 경우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고 이전 가능하며 초기 5000대 사용으로 스캐너 사업이 기획됐지만 현재 3000대 보급으로 정체 중이다. 이를 복수 업체가 나누는 상황에서의 사용료 인하는 업체의 참여를 무산시키는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게 약정원의 입장이다. 대약 정보통신위원회와 시도지부 위원장들은 "장시간 회의를 통해 어려운 주변 상황으로 인해 밝히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알게 됐던 이해와 소통의 자리였다"며 "약정원이 회원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한 자리였지만 대한약사회와 소통이 부족한 상태에서 급하게 진행된 점을 인정했고 개선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대약과 지부 위원장들은 "사업 진행에 있어 회원의 편익이 최우선 돼야 함에도 혼란을 야기하는 불순한 의도가 개입되는 정황도 파악됐다"며 "회원 약국에서는 이에 현혹되지 말고 소신껏 판단해 올바른 결정을 내려 달라"고 권고했다.2014-11-01 06:14:5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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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특허 연계제도 앞두고 특허소송 증가내년 3월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앞두고 특허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제도 시행 전 특허도전도 제네릭 독점권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국내 제네릭사들의 특허심판 청구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홍기 비투팜 대표는 31일 판교글로벌R&D센터에서 열린 '허가특허연계제도 컨퍼런스(GLASCON 2014)'에서 특허소송 청구가 올해 들어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30일 기점으로 1심(특허심판원)~3심까지 올해 전체 특허소송 청구 건수가 150건으로, 2013년 71건을 두배 이상 앞질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최근 들어서는 매일 소송 청구가 확인되고 있다"며 "올해말까지는 200건을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허심판원 청구의 경우 무효심판은 75건으로, 2013년(25건)에 비해 3배 늘었다. 또 권리범위확인 심판은 2013년 13건에서 올해 52건으로 청구건수가 급증했다. 특히 B형간염치료제 '엔테카비르'와 관련된 소송은 무려 45건으로 세계에도 유례없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특허소송 청구건수가 급증한 것은 내년 3월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제도에서는 오리지널약품의 존속특허에 도전한 제네릭에 1년간 독점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국내 제네릭사들의 소송청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내년 제도가 시행되면 특허소송은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며 "경쟁사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소송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제품 개발 전략을 치밀하게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2014-10-31 16:16:19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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