덱시푸루펜시럽 등 11품목 리베이트 행정처분
- 김정주
- 2014-11-13 12: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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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물품·향응 등 제공 확인…판매업무정지 1~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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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이들 제품에 대한 처방 유도와 판매촉진을 대가로 의료인 등 요양기관 개설자들에게 경제적 편익을 제공한 이유로 해당 제품들의 판매업무정지를 최대 3개월까지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제품 가운데 영진엠피나제캡슐과 덱시푸루펜시럽, 글리매핀엠정1/250mg, 글리매핀엠정2/500mg은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 14일까지 의료인과 의료법인 대표자 등에게 금전과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돼 각각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확정됐다.
처분은 이달 27일부터 적용돼 내달 26일까지 유지된다.
엠피나제에스정과 영토넬정35mg, 영토넬정150mg, 아스코푸정, 영진인트라푸신10%주, 누트릴란액은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같은 형식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돼 각각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내년 2월 26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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