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챔픽스 염특허소송 국내사 승소…관건은 물질특허정부 금연정책으로 매출이 급증한 금연치료제 ' 챔픽스'의 시장을 노리는 국내 제약사들이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챔픽스 후발약물 출시가 3년 앞당겨졌지만, 2020년까지 존속되는 물질특허를 넘어서지 못하는 한 당장 시장발매는 불가능하다. 국내 제약사들은 물질특허를 회피하기 위한 소송도 진행 중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일동 등 국내 제약사 11개사는 챔픽스 염특허에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승소했다. 챔픽스 염특허는 오는 2023년 만료 예정인데, 국내사들은 챔픽스에 사용된 타르타르산염 대신 다른 염을 사용한 발명 약물로 특허를 회피하는데 성공했다. 이번에 특허도전에 성공한 제약사는 국제약품, 코아팜바이오, 경동제약, 씨티씨바이오, 정우신약, 한국휴텍스제약, 보령제약, 대웅제약, 제일약품, 한국콜마, 일동제약 등 11개사다. 챔픽스는 각각 2020년과 2023년 만료되는 물질특허와 염특허가 등록돼 있는데, 이번에 염특허를 회피한 제약사들은 후발약물을 3년 앞당겨 출시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물질특허를 넘지 못하면 2020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 국내사들은 물질특허에도 소극적 권리범위확임 심판을 통해 출시를 앞당기겠다는 계산이다. 다만 직접 물질특허를 겨냥하지는 않고, 특허권 존속기간이 연장된 1년 8개월을 무효화하는데 힘쓰고 있다. 염변경 제품은 연장된 특허기간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베시케어 특허소송의 사례를 참고한 것이다. 변리사업계는 챔픽스 물질특허 소송 향방에 따라서 국내사들의 물질특허 회피 전략이 변화할 것이라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국내 제약사들이 챔픽스 시장에 빨리 진입하려는 것은 2015년부터 정부가 금연정책 일환으로 흡연자들에게 챔픽스 구매 지원금을 보조하면서 챔픽스의 매출이 급상승했기 때문이다. 챔픽스는 작년 한해만 487억원의 판매액(자료:IMS헬스코리아)을 기록, 전년대비 102% 상승하는 저력을 보여줬다. 화이자가 판매하는 챔픽스는 정부지원 전까지는 연매출 50억여원의 평범한 약물이었지만, 지금은 압도적 점유율로 매출이 약 500억원까지 치솟자 국내외 제약사들의 집중 관심을 받고 있다.2017-02-25 06:14:58이탁순 -
보톡스·프락셀 이어 한의사 초음파 대법원 판결 앞둬지난해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 및 프락셀 레이저를 합법으로 본데 이어, 올해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 사용에 대한 판결을 내릴 전망이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1, 2심에서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을 처분 받은 한의사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한의사는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해 환자 신체 내부를 촬영하면서 자궁내막의 상태를 확인· 진단한 행위와 관련 1, 2심에서 모두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법원 판결에 불복한 한의사는 상고장을 제출했고 대법원은 배당 전까지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를 지정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의 행보도 빨라졌다. 지난해 치과의사의 보톡스 및 프락셀 레이저가 대법원에서 '합법' 판결을 받은데 적잖은 충격을 받은 것이다. 의협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 사용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A를 상고심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기로 했다. 의협은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은 한의사의 면허범위 외의 행위라며 "1, 2심 판결처럼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면허범주의 문제로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싶다면 의사면허를 취득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1, 2심에서 한의사가 패소하자 대한한의사협회는 3심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한의협은 "초음파의 경우 한의계에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패소했던 판례가 있어 애초부터 힘겨운 싸움이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었다"며 "결국 이 싸움은 최종심(3심)까지 가야 결말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이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라고 인정한데 이어, 한 달 후 프락셀 레이저까지 치과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온 바 있다.2017-02-25 06:14:50이혜경 -
병협, 수련환경평가본부 신설 총회 안건으로 상정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는 23일 제13차 상임고문,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장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회계연도 변경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정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이성규 동군산병원 이사장을 기획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이번에 통과된 정관개정안에는 ▲회계연도 변경 ▲회장임기 기준일 규정화 ▲수련환경평가본부 신설 등이 포함돼 있다. 대학병원 등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이 2월말 회계로 운영됨에 따라 협회의 회계연도를 변경하기로 한 것. 개정안에는 병협의 회계연도를 3월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로 규정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회장임기 기준일을 5월 1일로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회장 선출에 따른 원활한 회무 인수인계를 위해 임기 기준일을 규정화하고, 이와 함께 신임 집행부 구성 등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회 개최일을 4월 둘째 주 금요일로 규정했다. 병원신임평가센터가 전공의 수련 관련 법령(전공의특별법) 제·개정으로 독립기구로 분리됨에 따라 병원신임위원회 등 기존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수련환경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수련환경평가본부 신설 등의 규정을 추가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관개정(안)은 오는 4월로 예정된 병원협회 정기이사회에 상정돼 결정된다. 이날 합동회의에서는 한원곤 전 강북삼성병원장의 뒤를 이어 이성규 동군산병원 이사장이 병협 기획위원장에 임명됐다. 이외에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규약 제정 승인에 관한 건, 자보심의회 운영규정 개정 결의 무효 소송 항소에 따른 2심 법률대리인 선임 건 등이 의결됐다. 또한 대구 수성명가요양병원의 정회원 입회 승인도 통과됐다.2017-02-23 15:20:1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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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의사, 의료기관 개설·취업 최대 30년간 제한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의료기관 취업과 의료기관 개설을 최대 30년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한 입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남인순 의원)는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화하고 기간을 더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법률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나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일률적으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기관 개설과 취업을 모두 포함한다. 취업제한 기간은 처벌수위에 따라 ▲3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형 30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 15년 ▲ 벌금형 6년 등이다. 개정안은 또 법원이 성범죄 관련 판결을 내릴 때 취업제한 명령을 동시에 선고하도록 근거도 새로 마련했다. 이밖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대상에 강도강간 미수범도 추가됐다. 이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2017-02-23 14:22:13최은택 -
단국대병원 복지관 약국개설을 우려하고 나선 약사회대한약사회가 충남 천안 단국대병원 복지관 건물 약국개설 움직임과 관련,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23일 충남약사회에 따르면 대한약사회는 최근 지자체에 보낸 공문을 통해 약국 개설은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약사회는 단국대 병원 복지관 건물이 최근 의약품 도매상에 매각된 이후 약국개설이 추진되고 있어 해당 부지내 불법적인 약국 입점 가능성 여부를 두고 지역사회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약사법제20조 제5항에 의거 병원 시설안 또는 구내, 병원부지를 분할& 8231;변경해 약국 개설을 제한하고 있다"며 "해당 건물 내 약국개설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해당건물은 별도의 경계가 없어 병원 내 다른 부지에서도 출입이 용이하고 건물 내에 병원시설(사무시설, 기숙사)이 입주하고 있어 실질적인 병원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며 "약국이 개설된다 하더라도 건물주인 의약품 도매업소와의 관계에 의해 약국의 운영 및 의약품 공급에 있어 기능적으로 독립적인 지위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대법원 유사판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실제 지난 2002년 고려대학교 병원이 부지를 매각하고 약국개설이 시도됐지만 대법원 판결(2002두10995)을 통해 약국 개설등록이 반려된 바 있다. 또한 한양대 캠퍼스 내에 위치한 동문회관의 약국개설 신청에 대해서도 동문회관이 한양대 부속병원과 배타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케 하기 충분해 의료기관의 시설안 또는 구내에 위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대법원의 판결도 있다.(2003두315) 판례를 언급한 약사회는 "의료기관, 의약품도매업소, 약국간의 담합을 방지하고 의약분업의 원칙 준수를 위한 관련 약사법 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상기 장소에서 약국 개설등록 신청이 접수되는 경우 반려해달라"고 건의했다.2017-02-23 12:14:56강신국 -
부산지법 "리베이트 준 도매대표 징역 3년…의사 벌금"대학병원 의사들에게 특정 의약품을 처방해 주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또 매달 리베이트 수천 만 원을 챙긴 의사들에게도 기소유예, 벌금형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5부(성익경 부장판사)는 22일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약품 유통업체 A사 대표 B(61)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4억 원을 선고했다. 또한 법원은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신대병원 의사 6명 중 C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 전 병원장 등 나머지 5명에게 각각 벌금 400만~1000만원을 선고했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개인병원 원장 D 씨에게 벌금 800만원이 부과된다. 법원은 "B씨가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형병원 의사 6명에게 특정 의약품 처방 대가 또는 납품 착수비 등으로 3억 2800만여 원을 주는 등 의사 7명에게 의약품 리베이트 명목으로 총 3억 4200만여 원을 준 혐의(배임증재)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법원은 "B씨가 리베이트 비용 마련 등을 위해 33억원에 달하는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제출하고 회삿돈 28억원을 빼돌린 혐의, 병원 환자 진료·처방정보 29만여 건을 불법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인정된다"고 밝혔다.2017-02-23 09:39:0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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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역 리베이트 무혐의 제약도 행정처분키로…왜?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작년 불거진 전주H병원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사건에서 무혐의 처리된 제약사들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무혐의 사건을 처벌하는 건 억울하다'는 제약사 입장과 '법인 외 개인 영업사원 별 불법이 인정돼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식약처 견해가 충돌하는 상황이다. 특히 해당 이슈로 검찰이 기소한 국내외 제약사가 십 여곳에 달하는데다, 품목별로는 '리베이트 투아웃제'에 해당돼 급여 퇴출 가능성까지 논의되는 상황이라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2일 식약처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전주H병원 리베이트 제약사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임박했다. 이르면 이달 말 행정처분 결과가 공개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리베이트 행정처분을 앞두고 제약계 의견조회와 소명 절차를 거쳤는데, 무혐의 제약사도 행정처분을 단행하기로 최근 확정했다. 전주H병원 리베이트 사건은 작년 5월 의약품 도매상 리베이트 경찰수사가 진행되면서 부상했다. 전주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재단에서 H병원을 새로 개원하는 과정에서 제약사들로부터 리베이트가 제공된 혐의가 경찰수사 중 밝혀진 것이다. 경찰은 최종 19개 제약사에 대한 혐의를 적발해 관계자를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과 식약처 등으로 넘겨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검찰은 제약사들 중 일부의 경우 영업사원 개인의 일탈행위는 인정되나, 윤리경영(Compliance Program, CP) 규정을 성실히 이행했다는 판단으로 업체에는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검찰 무혐의와 관계없이 약사법 위반을 근거로 해당 제약사 제품에 대한 판매정지 등 행정처분을 계획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이를 놓고 제약계 일각에서는 혐의가 없는데 행정처분하는 건 과도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외 제약사들은 최근 윤리경영 제약 생태계 구축을 위해 CP 규정을 전반적으로 강화했다. 검찰도 CP를 꼼꼼하게 운영했다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한 제약사들만 무혐의 결정했다"며 "그런데도 식약처가 행정처분 의지를 꺽지 않는 건 행정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관계자도 "무혐의 제약사들에게 리베이트 행정처분을 내리는 건 단순한 처분의 의미에 그치지 않는다. 자칫 대중들에게 불법 제약사라는 인식을 각인시켜 기업 이미지 실추와 매출 하락에도 적잖은 영향을 준다"며 "식약처 처분이 나오면 어쩔 수 없이 법적 대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식약처는 무혐의 결정이 났더라도, 개인 영업사원 불법에 대한 약사법적 행정처분 책임을 완전히 제외시킬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무혐의로 결론냈지만 결국 영업사원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은 법인인 제약사라는 것. 식약처 관계자는 "영업사원 불법이 인정되고 법인(제약사)이 무혐이 났을 때 개인만 처분하고 제약사를 처분하지 않는 조항은 약사법에 없다"며 "행정처분은 제약사의 고의성이나 비고의성과 상관없이 약사법을 어겼으면 단행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회적으로도 영업사원 리베이트를 CP 의무 이행에 따른 제약사 무혐의라는 이유만으로 처분하지 말아야할지 합의되지 않았다"며 "결국 약사법적 행정처분 타당성을 행정소송 등을 통해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셈"이라고 했다. 결과적으로 무혐의 제약사에 행정처분을 단행하겠다는 식약처와 식약처 처분은 월권이라는 제약사 간 주장은 평행선을 그리게 됐다. 향후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 취소 소송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김앤장 법률사무소 강한철 CP전문 변호사는 "검찰이 사원 혐의만 인정하고 법인 무혐의 처분을 낸 것은 최근 제약계가 CP 수준을 크게 높인데 따른 고무적 결정"이라며 "CP가 우리사회에 안착하는 과도기적 분위기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리베이트 양벌규정을 보면 회사가 CP 관리책임을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내용이 있다. 법률가 입장에서는 (행정처분 시) CP하는 회사와 CP하지 않는 회사를 구분하지 않으면 자칫 CP의지가 흔들릴 수 있다"며 "약사법 해석 차이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결국 행정소송 등으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2017-02-23 06:14:55이정환 -
동작구약, 법률·세무·보험 자문서비스 개시서울 동작구약사회(회장 김경우)는 21일 법무법인 에이스 이종석 변호사, 세무법인 세조 최상길 세무사, 동부화재 조재영 보험사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본격적인 민생회무를 시작했다. 구약사회는 전문가의 손길을 많이 필요로 하는 회원약사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수 있도록 각 분야 전문가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구약사회는 이촌회계법인 팜텍스와 MOU를 체결하고 세무업무 전반에 걸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위촉장 전달과 MOU체결식에는 김경우회장, 김옥순·한윤성·최미경 부회장, 정신영 총무위원장이 참석했다.2017-02-22 23:28:54강신국 -
병협, 병원 법무·원무 역량강화 워크숍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는 4월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경주에서 병원 원무·법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한다. 이번 워크숍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법무·원무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원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률 위험을 최소화하는 등 병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일조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참가자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며 업무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의료사고 어떻게 예방하고 대응할 것인가?(정석관 아주대학교병원 법무팀 계장) ▲인사·노무 관리의 최근 이슈와 실무쟁점(이윤하 노무법인 정평 노무사) ▲병원이 알아야할 최신 보건의료 법률 및 의료법 핵심 조문 해설(김준래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 ▲법무 및 원무 업무 효율화 방안(유규상 가천대 길병원 법무팀장) 등과 같은 다양한 주제가 다루어질 예정이다. 워크숍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대한병원협회 국제학술국(02-705-9247)으로 문의하면 된다.2017-02-22 13:48:5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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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회사 4개사, '프라닥사' 특허깨기 또 실패토종 제약사들이 항응고제 '프라닥사'의 조성물특허 장벽 공략에 또 다시 실패했다. 특허법원 제3부는 지난 17일 1심인 특허심판원에 이어 2심에서도 휴온스글로벌, 삼일제약, 아주약품, 인트로팜텍 등 4개사가 제기한 조성물특허 무효소송에서 베링거인겔하임(프라닥사 개발사)의 손을 들어 줬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이치환된 비사이클릭 헤테로사이클, 이의 제조방법 및 약제로서의 이의 용도'에 관한 특허가 선행발명 대비 신규성이 없다는 원고 업체들의 주장을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그러나 프라닥사의 성분 다비가트란 에텍실레이트의 '염'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는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염'으로 판단해 원고 측의 주장을 인정했다. 즉 1심과 달리 프라닥사의 '염'에 한해서만 일부 승소 판정이 내려진 것. 본래 프라닥사 조성물특허 무효소송은 이번 4개 제약사 외에 8개사가 1심을 진행했으며 지난해 7월 패소한바 있다. 프라닥사(다비가트란)은 신규경구용항응고제(NOAC, New Oral Anti-Coagulant)로 바이엘의 '자렐토(리바록사반)', BMS·화이자의 '엘리퀴스(아픽사반)' 등과 함께 와파린을 넘어선 신약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지난해 200억 가량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 약의 물질특허는 2021년 7월 17일 만료이며, 신규 경구 투여형태 등 조성물 특허 등에 대한 특허는 2023년 3월 3일에 만료된다. 따라서 이번 판결로 인해 프라닥사 제네릭의 출시는 2023년까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재판부는 "다비가트란 에텍실레이트 메탄설포네이트가 다비가트란 에텍실레이트의 다른 염에 비해 수용해도, 안정성, 비흡습성 및 결정성 등에서 현저한 효과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다른 측면의 접근이 있다. 현재 제일약품, 종근당, 국제약품 등 제약사 10개 제약사가 소극적 권리범위심판을 제기한 상테인데, 이들 업체는 법원이 판결한 '염'을 제외한 조성물 특허를 회피하는 방식을 방향으로 틀었다. 즉 오리지널 프라닥사와 염이 다른 제네릭 등재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 몇몇 제약사는 얼마전 염변경 제네릭에 대한 허가신청 및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신청하기도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NOAC의 종류가 많고 경쟁이 치열한 만큼 우판권 확보에 대한 의지가 높다. 제약사 간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업체들이 NOAC 시장에 진출할 지는 아직 미지수다"라고 말했다.2017-02-21 12:14:52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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