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국의 늪…약사, 부도처리된 어음 '덤터기'
- 강신국
- 2017-03-08 12: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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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도매상, 20억 상당 어음 지급요구...법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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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를 빌려준 약사 2명이 발행한 약 20억 상당의 약속어음 10매가 부도처리됐기 때문이다.
이에 A도매상은 업주와 명의대여 약사가 연대책임을 저야 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무변론 승소했다.
인천지법은 최근 약속어음에 기재된 금액과 연 1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업주와 약사들이 연대해 A도매상에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면대업주인 B씨는 C약사와 D약사를 고용해 약국 2곳을 차렸다. 약국에 의약품을 납품하던 A도매상은 C약사 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 6매(액면금 16억8110만원)와 D약사로 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 4매(액면금 3억 6410만원)를 받았다.
그러나 약국 2곳이 면대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자 약국이 발행한 약속어음도 부도처리됐다.
약사들은 면대약국에서 일하며 매월 500만원에서 750만원까지 급여를 받았다. 그러나 개설자 명의로 발행되는 어음으로 인해 업체 변제까지 덤터기를 써야 한다.
업주가 약국의 실제 수입을 모두 챙겼지만 서류상 약국장이 된 면대약사들은 빚더미에 앉게됐다.
업체들도 10년 넘게 운영되온 약국이었고 명의를 빌려준 약사가 약국에 상주하며 근무를 했기 때문에 면대약국 여부를 쉽게 파악하지 어려웠던 것으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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