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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특위, 한의사 혈액검사 가능 유권해석 국민감사청구

  • 이혜경
  • 2017-03-08 20:09:09
  • 1104명 청구인 모집 "공무원 사무처리상 위법 존재"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1104명 청구인을 모집, 한의사 혈액검사를 허용하는 유권해석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과거 '한의사는 양방의학적 이론에 의한 검사를 목적으로 채혈할 수 없다', '한의사는 의학적(양방의학적) 검사인 혈액검사를 직접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 취지와 달리 2014년 3월 '한의사가 자동화기기를 사용하여 혈액검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한특위는 "이번 유권해석은 잘못된 판례 인용(안압측정기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근거자료 미비(회의 및 자문절차 등) 등 많은 절차상 문제점이 있다"며 "복지부는 기존의 유권해석과 배치되는 유권해석을 내렸음에도 2015년 초까지 질의를 요청한 대한한의사협회 이외 관련기관에 대해 위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복지부 담당 공무원들의 사무처리상 위법 혹은 부당성이 존재할 것이라게 한특위 판단이다.

한특위는 "복지부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유권해석 행위로 인한 국민건강·보건상 위해 우려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담당공무원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잘못된 유권해석을 내린 사실을 밝히고, 궁극적으로 한의사의 혈액검사와 관련하여 올바른 유권해석을 다시 받아 국민건강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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