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면대업주, 약제비 갚아라…125평 아파트 손 떼"
- 강신국
- 2017-03-07 12: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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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소송서 승소...법원 "사해행위 인정, 증여계약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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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약국을 하다 적발되면 재산 증여도 취소되고 약제비 손해배상에 '집행유예+벌금'까지 부과되는 사실상 파산선고를 받게 된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면대업주와 A씨(피고) 사이에 2016년 5월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증여된 부동산은 415제곱미터(125평) 규모 아파트다.
면대 업주는 약사명의를 빌려 약국을 운영하다 적발돼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받았다. 이후 면대업주는 24억 5109만원과 지연손해금을 공단에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건보공단은 약사법 위반 등을 원인으로 면대업주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이 있는 상태.
이에 법원은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 증여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해의 의사도 추정된다"면서 "면대업주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행행위에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사건 증여계약 이후에 면대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았고 공단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후 1심 판결이 선고되기는 했지만 그 손해의 근거는 2004년 12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운영된 불법 면대약국인 만큼 이 시간 증여계약 당시 위 채권은 이미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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