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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피해약사 원고적격 인정해야 분업 목적 달성"[데일리팜=정혜진 기자] 창원경상대병원 부지에 입점한 약국의 개설허가 취소 판결을 끌어낸 결정적 근거는, 불법약국이 병의원 간 감시·견제 기능을 무력화시킨다는 의약분업 본연의 취지였다. 데일리팜이 창원경상대병원 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원내약국으로 인해 약사들이 법리적 피해를 입었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예외적으로 원고적격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4일 열린 창원경상대병원 내 남천프라자에 입점한 약국 개설허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원고 6인 중 피해약사 두 명과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 2명 모두에 원고적격을 인정했다. 대한약사회와 창원시약사회는 직접적인 피해나 이익이 없다며 1심과 같이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약사사회가 주목하는 부분은 특히 '기존 문전약국의 피해 약사'에 대한 원고적격 인정이다. 국내에서 약국 개설허가를 둘러싼 소송 중 약사의 원고적격을 인정한 판결은 처음이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행정청이 약국개설등록장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한 건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약사들의 '약사법 상 장소적 제한을 위반해 개설된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영업을 할 권리' 또는 '의료기관과의 담합 우려가 있는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영업을 할 권리'까지도 개별적·구체적·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병원 내에 개설된 약국이 처방을 독점함으로써 주변 약국이 정당한 상황에서 약사로서 일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점과, 이같은 상황이라면 경쟁 약국 관계의 약사라도 원고적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예외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또 이러한 때조차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면 약사가 의사의 처방 중 ▲의약품의 성분에 부적절한 성분이 포함돼 있는지 등을 확인할 권리(제23조의2 제1항) ▲처방전에 표시된 의약품의 오·남용이 의심될 경우 이를 확인한 후 의약품을 제조할 권리(제26조 제2항) ▲일정한 경우에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의약품의 대체조제를 할 권리(제27조 제2항) 등이 침해되고, 결국 약사가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조제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유명무실해진다고 보았다. 이같은 상황은 결국 의약분업제도의 목적 달성에 어려움을 끼치는 악영향을 준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환자 역시, 의약분업 취지가 잘 실현되지 않은 경우 건강권을 침해당할 수 있다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해, 제3자로서 원고적격을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기존 약국 약사들의 권리를 침해한 남천프라자의 약국이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제3호를 위반한 '원내약국'이라는 1심 판결도 인용했다. 재판부는 사건 약국이 있는 남천프라자는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병원 부지가 아닌 곳을 통해 이 사건 약국에 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이 사건 병원에서도 남천프라자를 병원의 편의시설로서 안내하고 있다는 원고 주장을 인정해 약국이 병원 구내에 개설됐으므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남천프라자와 병원 사이 도로를 병원이 창원시에 기부 채납한 것도 약사법상의 제한을 피해 남천프라자에서 약국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한 잠탈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병원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한 것"이라며 병원 부지의 분할에 해당해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덧붙여 병원과 남천프라자 지하에 존재하는 지하통로는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20조 제5항 제4호 위반은 아니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창원경상대병원은 사실상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임대인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며 "남천프라자 약국들은 병원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임대차계약을 지속시키고 병원의 외래처방 조제를 독점하기 위해, 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검증·견제할 의무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2019-09-04 18:58:27정혜진 -
불법 개설약국 피해약사도 소송할 수 있는 길 열리나[데일리팜=정혜진 기자] 4일에는 창원에서 약사사회에 반가운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2016년부터 논란이 되고 2017년 시작한 소송의 2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원고인 약사들 손을 들어주었죠. 판결이 있던 4일 오전 11시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에는 많은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1심의 약국개설허가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유지한다"는 판사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관계자들은 기쁨을 참지 못하고 서둘러 재판장을 나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이 기쁨의 이유가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닙니다. 재판부가 환자에 이어 피해 약사도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1심보다 한 발 더 앞선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원고 약사들 조차도 '이렇게까지 크게 이길 줄 몰랐다'며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주변의 다른 약사가 제기한 약국 개설 관련 소송에서, 약사에게 원고 자격이 있다고 밝힌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번 부산고법의 판결이 거의 최초의 '약사 원고적격 인정' 판례인 셈이죠. 재판부는 "행정청이 약국개설등록장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한 건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약사들이 '약사법 상 장소적 제한을 위반해 개설된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영업을 할 권리'와 '의료기관과의 담합 우려가 있는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영업을 할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즉, 불법약국이 없는 상황에서 정당한 경쟁을 통해 국민건강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의약분업 취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재판부가 어떻게 이같은 파격적인 판결을 내렸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그동안 거듭되는 변론에서 피해약사와 약사회가 원고적격을 얻기 위해 어떤 주장으로 재판부를 설득했는지를 참고했습니다. ◆"약사도 원고가 될 수 있다...약사법·헌법이 보장한 법리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먼저 '원고적격'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볼까요. 행정소송은 크게 누구나 제기할 수 있는 소송과 특정 개인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으로 나뉘는데, 약국 개설허가는 개별적인 행정 절차에 따라 피해를 입은 경우이기 때문에 '특정 개인'이 제기하는 소송에 해당합니다. '특정'이라 하면 당연히 어떤 개인이 그 '특정'에 해당하는 지를 정해야겠죠. 행정소송법 제12조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자격으로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과거의 숱한 약국개설 소송에서 법원이 문제가 된 약국의 주변 약국에 원고적격이 없다고 본 것은, 이들이 경제적 피해만 입었을 뿐 약국 개설의 적법성을 따질만 한 법리적 피해가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다시 말해, 원고적격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처방 감소, 일반약 판매감소와 같은 경제적 피해가 아니라, 약사법과 같은 공법에서 정한 약사가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법리적 피해'를 증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약사들과 변호인이 주목한 것은 '약사로서의 법리적 피해'입니다. 약사법에서 보장한 약사의 권리는 무엇이 있을까요? 변호인과 약사들은 창원경상대병원 남천프라자의 두 약국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약국 두 곳의 조제건수가 줄어들면서 '대체조제권'과 '원외처방조제권'을 행사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천프라자 약국들은 병원에서 독립되지 않은 '원내약국'이나 다름 없는데 원외처방전을 독식하면서 병원과는 독립된 기존 약국 두 곳에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죠. 약사법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천프라자 약국들은 기존 약국 두 곳에 대해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한 '경쟁의 자유', '영업의 자유'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법원이 '법리적으로 피해를 입은' 기존 약사들에게는 예외적으로 원고적격이 있다고 판시했다는 것은, 법원이 문제 약국들이 병원에 종속된 '원내약국'이라는 점을 전제를 깔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병원과 남천프라자 약국들은 약국이 병원과 독립된 공간에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불법 약국에 의한 이익 감소는 일반적인 약국 간 경쟁의 결과와는 다르다" 그렇다면, 이 약사들은 피해를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원고인 약사들과 변호인은 눈에 띄게 유입 처방 건수가 줄어들었고 매출도 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는 사실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즉, 정당한 경쟁에 의한 수익 감소와 위법한 약국 개설에 의한 수익 감소는 분명히 구별된다는 논리를 증명한 것이죠. 심평원에서 제출받은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남천프라자 약국들이 받은 처방건수를 보면 병원이 발부하는 처방전의 83~90%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었고요. 반면 피해 약사들 약국으로 유입된 처방전은 한달에 천 건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중 한 곳은 결국 휴업을 해야 할 정도로 약국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죠. 원고 약사들은 정당한 절차를 밟아 개설허가를 받은 약국이라면, 기존 약국과 신규 약국이 대등한 관계에서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압도적인 피해가 공정한 경쟁에 의한 정당한 결과라고 설명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이겠죠. 원고 약사들은 "위법한 약국 개설등록으로 직접적이고 중대한 피해를 입는 인근 약국개설 자들에 대한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약사들의 피해는 환자들이 입은 '건강권 침해 없이 건강을 증진시킬 이익' 침해보다 더 중대하고 직접적인 피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같은 주장을 토대로 원고 약사들과 변호인은, 법원에서 피해약사들이 다툴 기회라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원고적격'은 실제로도 확대되는 추세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국민 개개인의 권리구제의 필요성은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이러한 점도 이번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등법원은 이번에도 약사회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법리적 피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지금까지는 물론 앞으로 있을 수많은 약국 개설 관련 소송에서 적지않은 의미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남천프라자에서 2년 가까이 영업을 해온 약국들은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 상고는 오는 18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추이를 지켜봐야 겠습니다.2019-09-04 17:39:01정혜진 -
창원경상대 판결, 계명대병원 약국소송 영향 미칠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창원경상대병원 원내약국 소송이 1심에 이어 2심도 약사회 측 승소가 확정되자 첫 재판기일을 앞둔 대구계명대병원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을 취소하란 고등재판부 판결이 나온 만큼 계명대병원 문전약국도 원내약국 판단에 따른 개설취소 판결을 기대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됐다는 게 대구시약사회 등 원고측 시선이다. 4일 대구시약사회에 따르면 계명재단 빌딩 내 약국 개설을 허가한 달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첫 재판이 조만간 진행된다. 계명대병원 원내약국 소송은 경상대병원 소송과 비슷한 점이 많다. 원고측 구성만 살펴도 두 소송 모두 대한약사회와 시약사회를 기본으로 편법 논란의 원내약국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문전약국 약사 2명, 원내약국으로 약국 선택권을 잃었다는 취지의 환자 1명으로 동일하다. 특히 부산고등법원이 창원경상대병원 소송 1심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문전약국 약사들의 원고적격(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 승소폭을 넓히면서 대구계명대병원 원고측 표정도 밝아진 분위기다. 대구약사회가 원고적격을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문전약국 약사 2명과 환자 1명의 원고적격 인정으로 소송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또 계명대병원 사건의 원고측 소송대리인 역시 경상대병원 승소를 이끌어 낸 대형 로펌 태평양으로 같다. 태평양 원내약국 전담 팀은 경상대병원 1심·2심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계명대병원 1심도 승소를 따내겠다는 계획이다. 일단 대구약사회와 태평양은 내주께 계명대병원과 함께 원내약국 논란중인 계명재단 소유 D빌딩 내 약국 현장 시찰에 나선다. 계명대병원과 D빌딩 약국 간 처방전 담합의 불가피성을 주장할 현장 자료 작성이 목표다. 계명대병원 원내약국 소송 첫 변론기일은 내달 31일로 예정됐다. 계명대병원 소송 원고측은 경상대병원 2심 결과가 소송에 긍정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대구약사회 관계자는 "경상대병원 케이스는 계명대병원과 완벽히 똑같지는 않지만 환자 약국 선택권을 침해하고 인근 문전약국에 경제적 피해를 가했다는 점에서 크게 유사하다"며 "소송 역시 동일 로펌이 맡은 상황이라 약사회측 주장이 법원에 유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귀띔했다.2019-09-04 16:54:40이정환 -
부산고법 "경상대병원 부지 약국개설 취소하라"[데일리팜=정혜진 기자] 창원경상대병원 부지에 개설된 약국 개설허가를 취소하라는 2심 판결이 나왔다. 1심이 환자 2인의 원고 적격만을 인정한 반면, 고등법원은 원고로 포함된 약사 2인의 원고 자격도 인정하는 파격적인 판결을 내렸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창원제1행정부는 4일 창원지방법원 311호 법정에서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약국에 대한 개설등록처분취소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1심 결과 중 환자들의 원고적격을 모두 인정해 약국개설취소 결론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또 원고 중 인근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에 대해서도 원고적격을 인정했다. 다만 대한약사회와 창원시약사회는 관련 법리상 원고적격을 불인정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원고 중 환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병원 부지에 약국이 개설되면 의약분업 취지와 달리 병원과 약국의 견제 관계가 약화돼 환자 건강권이 침해받는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통해 약국 개설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2019-09-04 11:10:10정혜진 -
가짜 관절염약 등 판매일당 검거…구매자만 1만 8천명[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저가 한약재에 식품 원료로 쓸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실데나필·타다라필 등)을 섞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 건강기능식품과 불법 의약품 92억원 어치를 만들어 판 업자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노인을 대상으로 불법 건강기능식품을 한방 천연정력제 '오자환'으로, 지네·굼벵이·거머리·전갈·도마뱀과 의약품 덱사메타손을 섞어 불법 관절염약 '옥타코사놀플러스'로 판매한 혐의다. 4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같은 불법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남, 72세)와 B씨(남, 61세)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부정식품 제조 등의 처벌)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 건기식·의약품을 순수한약재로 만든 천연 자연식품이라고 판매한 전문 전화판매 일당 29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불법 건기식·의약품 구매자는 1만8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에 적발된 업자들은 한약향을 내기 위해 가격이 싼 쑥, 진피, 목향, 당귀, 감초 등과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섞는 방법으로 가짜 오자환을 제조했다. 업자들은 한방에서 자양강장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오미자, 사상자, 복분자, 구기자, 토사자를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쓰지 않았다. 발기부전치료제인 실데나필(상품명 비아그라)과 타다라필(상품명 시알리스) 성분 역시 중국 동포로부터 직접 사거나 공급책으로부터 염색약 등으로 위장해 분말 형태로 국제우편을 통해 구입한 가짜로 밝혀졌다.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은 옥타코사놀 성분이 1캡슐 당 7mg이 함유됐다고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옥타코사놀 성분이 아예 없거나 극소량인 0.05mg 정도만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건기식·의약품 복용 시 부작용도 문제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결과(29건) 가짜 오자환과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모든 제품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 타다라필 등이 검출됐다. 나아가 실데나필+타다라필, 타다라필+하이드록시치오호모실데나필, 치오실데나필+실데나필+다폭세틴(조루증 치료제) 등 성분도 검출됐다. 특히 오자환의 경우 타다라필이 1회 권장량(10㎎) 보다 최대 25배(252㎎)나 초과 검출돼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 가짜 오자환을 복용한 소비자들이 가슴통증·두통·복통·얼굴홍조·속쓰림·피부 알레르기 등 부작용을 호소하였으나, 판매자들은 명현반응 혹은 체질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나타 날 수 있는 현상이니 꾸준히 복용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득하거나 가짜 옥타코사놀을 추가로 소개해 팔았다. 비아그라나 시알리스는 경구용 발기부전치료제로 전문의약품이며, 뇌졸중·심근경색 병력이 있는 환자는 금기약이다.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혈압약·협심증 약을 복용중인 경우에는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부작용으로는 시각이상·두통·안면홍조·소화 장애 등이 보고됐다. 한편 제품 판매자들은 오래전부터 텔레마케터 일을 하면서 확보한 60대~80대 노인층 남성들의 고객명단을 가지고 전화 상담을 진행하며 마치 가짜 오자환이 당뇨, 혈압, 전립선, 방광, 발기부전 등에 도움을 주는 천연 자연식품인 것처럼 허위 광고했다.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은 외국에서 수입한 건강식품이라고 판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제조·공급·판매업자들은 보건범죄단속 특별법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식품위생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가짜 오자환, 가짜 옥타코사놀 플러스 제품 구매자는 섭취를 중단해야 한다"며 "특히 전화로 정력제라고 판매하는 제품이나 무표시 식품, 정체불명 의약품은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라"고 말했다. 송 단장은 "시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가짜 건강식품 제조·판매사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수사해 뿌리 뽑겠다"고 했다.2019-09-04 10:50:56이정환 -
창원경상대병원 약국개설 항소심, 오늘 판가름[데일리팜=정혜진 기자]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남천프라자에 입점한 약국의 개설등록을 취소하기 위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4일) 내려진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창원제1행정부는 4일 오전 11시 '약국개설등록처분취소'를 위한 2심 판결을 진행한다. 남천프라자 건물 약국 개설자이면서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피고 측은 29일 변론재개를 신청해 판결을 미루려했으나, 법원이 허락하지 않으면서 4일 선고일이 확정됐다. 창원경상대병원은 약사사회 반발과 약국 개설허가가 반려되자, 간접적으로 약국을 임대하기 위해 병원건물 남천프라자 임대권을 두고 입찰을 진행했다. 병원이 입찰을 통해 직접임대에서 간접임대라는 우회적인 방법을 동원했고 임대권을 낙찰받은 업체가 행정심판을 통해 약국 개설허가가 합당하다는 결론을 확보하면서 2017년 남천프라자에 약국 두 곳이 개설허가를 받았다. 결국 병원부지에 약국 개설이 불가할 거라 보고 미리 병원 주변에 약국을 개설한 약국 두 곳과 남천프라자 약국이 생기기 전부터 경상대병원을 이용한 환자 2명, 대한약사회와 창원시약사회가 참여한 원고인단이 꾸려져 소송에 돌입했다. 지난해 12월 진행된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약사들과 약사회의 의견은 기각했지만 환자 2명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남천프라자 약국 두 곳이 피고 보조참관인 자격으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 측은 계속해서 원고들에게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원고적격' 여부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약국 개설은 병원 유치 단계에서 창원시가 약속한 내용 중 일부라며 병원에 책임이 없다는 논리를 견지했다. 따라서 이번 판결에서도 원고적격이 어떻게 판단될 지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가 환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병원 부지에 약국이 개설되면 환자 건강권이 침해받는다고 인정했고 2심 재판부 역시 이 부분을 인정할 지가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아울러 경상대병원 사례가 알려진 후 전국에서 병원이 개입한 편법적인 약국 개설이 계속되면서 1심 판결에 이어 2심 판결도 중요한 판례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법조계는 판례로써 효력을 확보하려면 2심 이상 판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지역 국립병원의 약국 개설 취소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한편 이번 판결의 결론이 어떻게 내려지든, 사건은 대법원까지 진행될 전망이다. 원고 측인 약사회와 문전약국, 환자들은 약국을 소유하려는 병원의 대표격인 점에서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끝까지 싸울 거란 입장을 피력해왔다. 반대로 피고인 병원 부지 약국 운영자들은 판결의 내용 만큼 현재 운영하는 약국을 얼마나 더 운영할 수 있으냐가 중요한 상황이다. 약국 매출을 이어갈 수 있는 최대기간을 모두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패소할 경우 대법원 상고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원고로 참여한 약사는 "통상적으로 2심은 1심보다 빨리 진행되지만, 피고 측의 변호인 교체, 증인 불출석 등으로 판결이 상당히 늦어진 상태다"라며 "결과가 어떻게 나더라도 대법원 행이 불가피할 상황이라, 대법원 판결은 2심보다 신속하게 진행돼 내년 상반기 안에는 확정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2019-09-03 17:21:07정혜진 -
잠실역 이어 강남구청역도 약국·병원개설 소송 임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하철 7호선과 분당선 환승역인 강남구청역 내 약국·병원 개설을 준비중인 의·약사가 빠르면 내달 관할 보건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약국·병원 개설을 원하는 의·약사는 보건소 불허 방침에도 개설 신청에 필요한 인테리어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최종 불허 시 개설을 허가하라는 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3일 현재 강남구청역 내에는 3번과 4번 출구 방향에서 각각 의원과 약국 인테리어가 진행중이다. 인테리어 공사 기간은 지난달 27일 부터 오는 10월 7일 까지다. 공사는 지하철이 다중이용시설인 만큼 전철 운행이 종료된 이후 시각에 진행되며, 낮엔 컨테이너 박스 가림막으로 밀폐된 상태다. 인테리어에 착수한 의·약사는 관할 강남구 보건소로 부터 전철역 의원과 약국 개설은 내부 방침상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철역 상가는 건축물 대장이 없다는 게 보건소의 불허 이유다. 개설 신청 의·약사는 한국도로교통공사가 이미 지하철 상가는 건축물 대장이 없더라도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는 근거로 인테리어를 진행하고 최종 불허되면 소송을 제기할 심산이다. 실제 서울교통공사와 코레일 등은 지하철 내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에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동인구가 많은 전철역 특성 상 의원·약국 개설 민원이 빗발친다는 설명이다. 지하철 내 약국·병원 개설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잠실역 아이엠유의원이 송파구 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대표적이다. 해당 의원 개설을 신청한 원장은 3억5000여만원 상당 인테리어와 임대료를 지불해 공사를 마쳤지만, 송파보건소의 의원 신고수리 거부로 결국 문을 열지 못해 인근 다른 부지에 의원을 개설했다. 타당한 이유 없이 의원 개설을 거부한 보건소가 인테리어·임대료 등에 투입된 제반비용 손해배상하라는 취지다. 강남구청역 약국을 준비중인 A약사는 보건소가 단순히 건축물 대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개설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음식점이나 카페, 옷가게 등 일반 근린생활시설에 입점하는 업종이 활발이 상행위를 벌이는 상황에서 약국이나 의원만 불허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실제 강남구청역은 다른 역 대비 역사 내 점포가 활성화됐다. 10여개에 달하는 프렌차이즈 음식점이 성업중이고, 대형 잡화점인 다이소도 역사 내 자리했다. 지하철역 관계자에 따르면 강남구청역의 일평균 이용객은 5만명, 유동인구는 10만명을 훌쩍 넘는다. 강남구 청담·논현·삼성 등 3개 동의 경계에 위치해 지리적 가치도 높다. A약사는 "강남구청역 약국 분양 후 약국 개설을 위해 보건소 담당자와 여러차례 미팅을 했지만 건축물 대장을 이유로 불허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며 "결국 행정소송을 감수하고서라도 인테리어를 먼저 진행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A약사는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는 대로 보건소에 개설 신청을 할 것이다. 반려되면 즉시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도로교통공사나 복지부도 지하철 약국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실무는 지자체와 결정하는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라 소송이 불가필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2019-09-03 13:32:19이정환 -
액자가게가 약국으로…법원 "권리금 1억 인정 못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근 대형병원 입점 소식에 거액의 권리금을 받고 약사에 점포를 넘기려던 임차인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지역 내 상가건물 1층에서 액자 가게를 운영하던 A씨가 이 건물주인 B,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건물주 두명과 사건 건물 1층 한 점포에 대해 2014년 5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액자 등의 판매업을 해 왔다. 보증금 6000만원, 월 임대료 330만원이 계약 조건이었다. 그러던 중 이 건물 인근에 대형병원 개원을 위한 공사가 진행됐고, A씨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3개월 전 약사 C씨와 권리금을 1억 2000만원으로 하는 점포 임차권 양도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건물주들이 해당 계약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건물주가 별다른 이유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해 권리금 지급을 방해했다며 건물주들을 상대로 권리금 1억 20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런 A씨의 주장이 합당하지 않다고 봤다. 임차인인 A씨가 신규 임차인인 약사 C씨에 요구한 권리금 산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해당 점포가 이전에 약국으로 운영되지 않았던 만큼 권리금 산정 역시 약국이 아닌 기존 업종 기준으로 진행돼야 한다는게 핵심 골자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임대차 종료 당시 이 사건 점포에 대해 객관적으로 산정된 권리금을 전혀 알 수 없다"면서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약국으로 운영할 때를 기준으로 권리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약국을 운영한 바 없는 만큼 권리금은 원고가 운영한 액자 등 판매업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선 원고가 신규 임차인에 지급받기로 한 권리금,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을 모두 입증해야 하지만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가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했는지 여부에 관해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2019-09-02 15:58:33김지은 -
1인1개소법 합헌 결정이 보건의약계에 미칠 영향[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헌법재판소의 '의료인 1인1개소법 합헌' 결정이 보건의료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했던 유디치과 측은 합헌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헌재의 결정은 유감스럽지만, 유디치과 운영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 한다며 선긋기에 나선 것이다. 네트워크 병원은 지난 5월 대법원으로부터 요양급여환수처분 취소 판결을 받아 이미 운영의 합법성을 확보했다는 논리다. 유디치과 측은 이번 결정으로 자신들의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가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1인1개소법 합헌 결정으로 인해 앞으로 새로운 네트워크 병원이 등장하기가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디치과 측의 주장처럼 문제가 단순하지만은 않다.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근거로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후속 조치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공단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근거로 유디치과에 대한 요양급여환수 처분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두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데일리팜이 공단 측에 확인한 결과, 현재 유디치과 관련 하급심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해당 재판의 결과에 따라 환수 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대법원의 판결은 유디치과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 아니었으며, 병원마다 사례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었다. 따라서 헌재의 합헌 결정과는 별도로, 네트워크 병원 관련 법적공방은 향후 계속될 전망이다. 다만, 앞으로 네트워크 병원 관련 소송에 헌재의 합헌 결정은 상당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인1개소법 합헌 결정은 의료계뿐만 아니라 약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헌재의 판단이 곧 법인약국에 제동을 거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약사법 제21조에도 '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법의 1인1개소법이 위헌으로 결정난다면 관련 약사법 규정으로도 불씨가 번질 가능성이 있었다. 때문에 약사들은 헌재의 판단에 따라 법인약국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었다. 일선 약사들이 1인1개소법에 대한 합헌 결정을 숨죽이며 지켜본 이유다. 약 4년간의 길고긴 공방 끝에 합헌 결정이 나오자 약사들은 법인약국으로 가는 길목을 막는 결정이 나왔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 지역 A약사는 "약사들은 다들 환영할 소식이다. 법인약국 얘기는 과거부터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다. 일부 대형약국들은 법인약국의 꿈에 부풀어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실상 법인약국이 되면 대기업에서 자본이 들어오고, 약사들은 종속될 수밖에 없다. 결국 동네약국들이 전부 죽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인1개소법 합헌 결정은 법인약국은 불가하다는 쐐기를 박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번 결정이 법인약국 합헌 결정에 대항하는 강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9-08-30 06:10:17정흥준 -
헌재 "의료인 1인 1개소법은 합헌...과잉금지 아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헌법재판소가 1인1개소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29일 헌재는 의료법 제33조 8항에 제기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이날 헌재는 의료인으로 하여금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책임있는 의료행위로 의료 질을 보장하도록 하는 법의 취지를 감안하면 해당 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의료인으로 하여금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책임있는 의료행위로 의료의 질을 보장하고, 지나친 영리 추구를 방지하는 것이다. 또한 독과점 및 양극화를 막기 위함"이라며 "중복운영은 의료행위에 외부적 요인을 개입하게 한다. 운영주체와 실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을 분리시켜, 의료인이 종속되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개 의료기관을 운영할 때 발생하는 보건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이 조항으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이 공익에 우선해 헌법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헌재는 의료인과 의료법인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운영 등을 근거로 평등원칙을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헌재는 의료법 제33조 8항에 대해 ▲명확성의 원칙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2019-08-29 14:39:32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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