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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선불카드 받고 처방낸 의사 리베이트 벌금형[데일리팜=정흥준 기자]서울 구로구의 모 병원 전공의 A씨가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280만원 상당의 커피선불카드를 제공받았다가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리베이트 받은 280만원은 강제 추징됐다.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B제약사 영업사원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판결했다. A씨는 총 12회에 걸쳐 280만원 상당의 커피선불카드를 제공받았고, 해당 기간 제약사 담당직원이 교체됐음에도 리베이트는 계속 됐다. 법정에서 A씨는 교체된 제약사 영업사원 C씨에 대해서는 전혀 교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제공받은 커피선불카드는 다른 의국원들에게 제공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경제적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먼저 새롭게 인수인계 받은 C씨에 대해 몰랐다는 점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는 2016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내과 의국장으로 근무했다. 그런데 2017년 7월 병원에 관한 영업을 담당하고 있던 C를 몰랐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휴대전화에 C의 전화번호가 제약사 이름으로 저장돼 있어 C를 영업사원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커피선불카드의 사용방법은 오로지 A씨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그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구성원들에게 나눠줬다고 하더라도 의료법 위반행위 이후의 소비방법에 관한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의료계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의 오남용을 초래할 가능성을 높이고, 의약품의 가격 상승에 기여하는 면이 있다. 이 피해는 의약품의 최종 소비자인 환자들에게 전가된다"며 벌금형에 대한 판단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 과정에서 영업사원 C씨는 다른 병원에도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내과 연차별 대표들에게 도시락을 지원한 점도 드러났다.2019-08-13 11:49:10정흥준 -
법원 "사무장병원 운영되는 기간 공소시효 적용 못해"[데일리팜=정혜진 기자] 사무장병원의 범죄 공소시효는 병원이 운영되는 한 진행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사무장병원의 공소시효 7년을, 병원 허가시점이 아닌 병원을 운영한 마지막 시점부터 적용한 것으로, 면대약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는 최근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한 A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면허를 빌려준 의사 B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울산 남구에 위치한 가족 건물을 의사 B씨 명의로 임차해 2010년 7월22일 B씨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후 건물에 원무 행정실, 병원장 진료실, 약국, 병실 등을 갖추고 병원을 운영했다. A씨는 실제로 환자를 진료하기도 한 B씨에게 월 800만원을 월급으로 지급했고, B씨 명의의 은행 계좌 관리는 물론 병원 수입·지출 관리, 자금 조달, 인력 관리, 약품 조달 등을 도맡아 실질적인 병원장으로 행세했다. A씨는 B씨 명의로 2010년 8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10억2700여만원의 요양급여를 지급받았다. 그러던 중 2011년 11월 A씨는 다른 의료재단에 이 병원을 양도했다. A씨는 양도한 병원에서도 총괄이사로 근무했고 이 기간에 1억원이 넘는 병원 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B씨는 결국 사무장병원이었음이 드러나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됐고 두 사람은 2010년 7월22일 병원 개설신고를 한 시점부터 공소시효 7년이 경과됐으므로 면소판결(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선고하는 판결)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의료법 위반은 병원을 개설해 운영을 지속한 2011년 11월7일까지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며 "이 시점부터 실제 공소된 2018년11월5일까지는 시효가 남아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개인적 영리를 최우선 목적으로 할 개연성이 다분한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병원은 허위 또는 과잉 진료, 투자금 회수를 위한 의료기관 운영 왜곡 등 국민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할 위험이 크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전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환자들에 대한 의료행위는 자격증이 있는 의료인들에 의해 이뤄졌고 환자 의료행위 자체에는 별다른 문제가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액 상당부분이 직원 월급 등으로 나가 피고들이 얻은 이익이 편취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2019-08-13 11:47:28정혜진 -
가짜 비아그라 제조한 30대 남성...알고보니 캡사이신[데일리팜=정흥준 기자]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9일 불법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수입 및 제조·판매한 혐의로 13명(12개소)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곳은 ▲의약품제조업 허가없이 '붙이는 비아그라'를 제조 판매한 3개소 ▲가짜 비아그라를 판매한 1개소 ▲기미 잡티 등을 제거하는 의료기기를 허가없이 수입해 공산품으로 판매하거나 광고한 4개소 ▲치과용 임플란트 재료를 무허가로 제조한 1개소 ▲발목보호대 등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광고한 업소 등 3개소다. 이번 수사는 서울시와 관세청이 합동으로 진행했으며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관세법 등의 위반사항을 점검했다. 약사법 위반으로는 지난 2017년 6월경부터 자신이 거주하는 고시원에서 '붙이는 비아그라'를 제조 판매한 30대 남성이 적발됐다. 이 남성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휴대폰 및 명함을 사용했고, 차명계좌를 사용하기도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검사결과, '00패치'로 이름붙인 가짜 비아그라는 고추의 매운 성분 중 하나인 '합성캡사이신'과 파스에 붙이는 '글리세린'만이 검출됐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기미와 점 제거에 사용하는 의료기기를 중국에서 약 14억원어치 불법 수입해서 판매해온 30대 남성도 적발했다. 관세법과 의료기기법 위반 등이 각각 적용될 예정이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불법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제조 판매하고, 거짓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 수사로 근절하겠다"며 "소비자들도 안전하고 효과가 입증된 제품인지 식약처 허가 여부 등을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2019-08-09 10:17:25정흥준 -
다른 약국서 5분간 2건 조제했다가 고발된 이웃약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이웃약국 직원의 부탁으로 자신의 개설약국이 아닌 곳에서 조제 2건을 한 약사가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됐지만, 환자 위해가 발생하지 않아 벌금형 유예로 일단락됐다. 죄는 있지만 처벌까지는 하지 않겠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이웃약국에서 대신 조제업무를 하다 고발된 A약사의 약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판결에서 벌금 1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사건을 보면 양산시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는 지난 2018년 10월 인근에 위치한 B약국 직원의 부탁을 받고 찾아가 환자 2명에게 약을 조제했다. 당시 B약국에는 근무하기로 한 약사가 출근하기 전이었다. B약국 직원은 A약사에게 연락을 해 약 10분간만 환자 조제를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A약사는 약국 직원의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B약국을 찾아가 조제업무를 맡아준 상황이었다. 따로 대가를 약속하거나 받지는 않았다. 하지만 A약사는 B약국의 개설자나 근무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A약사는 일시 근무하는 것으로 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약사법 제44조 1항에서 정한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약국 개설자와 약사 사이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를 두고 '근무'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약사법 위반 사실은 유죄가 인정되지만, 짧은 시간동안 조제를 맡아준 것에 불과하고 발생한 위해가 없어 10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약사가 개설 또는 근무하지 않으면서도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국민보건과 밀접한 의약품에 대한 판매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만 이웃약국에 약사가 출근하기 전 환자가 방문하는 급작스런 상황에서 이웃약국 직원의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해 저지른 잘못"이라며 "5분간의 짧은 시간동안 환자 두 명에 대해서만 조제 판매했을뿐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2019-08-07 12:10:34정흥준 -
"임대인이 병원장"…약국개설 불가판정 결정적 한방"약국자리 사진도 찍어 보여주고, 1종 근리생활시설로 변경하면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고해 변경까지 했습니다. 3000만원의 비용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까지 했는데 약국개설 불가 처분을 내렸어요."(A약사) "인테리어를 하지 말라고 재차 요청했어요. 약사법 상 개설제한 조항에 해당 없을때만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보건소 개설 담당자) 경기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A약사가 약국 개설을 불허한 보건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심판을 기각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건축물 1층 좌측 점포에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지난해 8월경 경기도 & 12295;& 12295;시 보건소를 방문해 현장 사진을 보여주며 약국개설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이에 개설이 가능하다는 담당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같은달 약국자리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약사는 사건 건축물에 대한 확인 과정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원)임에도 건축물대장 상 주용도가 '병원 및 창고, 차고'로 기재돼 있는 오류를 발견해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정정 기재했다. 특히 A약사는 사건 건축물은 2005년경부터 공간의 일부가 현재의 이 사건 약국개설신청지로 분할돼 편의점(2005년~2014년), 문구점(~2018년)으로 사용돼 왔기 때문에 의료기관 분할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약사 주장 = A약사는 "약국개설허가 신청은 병원개원 이후 15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 이뤄져 시간적 근접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약국개설 예정지가 약 7년 전에 병원시설과는 완벽하게 구별되는 별개의 독립된 공간으로 구분된 후 병원과 별도의 상호와 간판을 부착하고 편의점과 문구점 등으로 영업을 해와 일반인이 이를 병원의 시설 또는 구내로 오인할 가능성이 없다"고 항변했다. 이 약사는 "보건소 팀장에게 해당 장소에 약국개설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했고,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약국개설 예정지의 출입구가 건물 내부로 통하지 않고 병원과 독립된 외부와 통하는 출입구가 존재하면 약국 허가가 가능하다는 답변들은 뒤 약국개설예정지의 출입구 위치, 구조 등의 사진을 찍어 허가 가능 여부를 재차 문의했다"며 "담당 공무원의 약국개설이 가능하다는 확답에 따라 이를 신뢰하고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 인테리어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보건소 반론 = 보건소측은 "휴대폰 사진과 함께 보건소에 방문해 약국개설 제한 사항에 해당되는지를 약사가 물었고 약사법 제20조제5항을 안내하며 이에 해당 없으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면서 "약사가 인테리어를 하려는데 확답을 달라고 하자 담당자 부재중으로 검토를 요하는 사항으로 대답할 수 없으니 인테리어를 진행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언급했다. 보건소측은 "현지 출장 및 관련 자료 등을 바탕으로 법률 자문, 보건복지부 회신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질의회신 및 답변 등을 검토하고 약국 개설 등록 신청 불가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행심위 기각 결정 이유는 = 약국개설 불가 처분이 합당하다고 판단한 경기행정심판위원회는 건물주가 의료기관 원장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경기행심위는 "약국자리 임대인은 같은 건물 내의 의료기관 운영자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점에 비춰 약사와 임대인은 종속관계 내지 적어도 경제적인 영향력이 미치는 관계여서 담합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일반 행정감독으로 양자 사이의 구체적인 담합행위를 적발해 내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행심위는 "의료기관의 출입구와 별도의 출입구가 설치돼 있지만 양 출입구가 인접해 있는 점, 이 사건 건물이 동일인에 의해 신축된 하나의 건물로서 드나드는 제3자로서는 의료기관과 공간적·기능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약국개설 불가사유가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기행심위는 "약사는 사진을 제시하며 약국개설이 가능한지 등록심사에 관한 모든 제반 자료를 제출한 바 없이 일반적인 상담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약사법에 따른 등록이 가능한지 구체적인 심사를 청구하지 않은 상태였던 만큼 담당 공무원의 답변은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개설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경기 행심위는 "약국개설 등록신청을 하기 이전에 본인의 선택 및 판단으로 각 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보건소의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각 계약의 체결시기, 임대차계약기간의 개시시점은 이례적으로 단기간이거나 급박하게 체결된 점을 보더라도 약사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2019-08-06 14:03:42강신국 -
대전특사경, 약사법 위반 약국 2곳·도매상 2곳 적발대전지역 약국 2곳과 도매상 2곳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7월 3개월간 지역 의약품 판매업소 50곳을 단속, 약사법을 위반한 4곳을 적발해 형사입건 및 행정조치 했다고 6일 밝혔다. 대전 특사경은 홍역과 A형 간염 등 감염병 발생에 따른 백신 유통관리의 적정성과 의약품 도매상, 약국의 의약품 관리 및 유통질서, 약사법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단속을 실시됐다. 이 과정에서 의약품 도매상 2곳(유성구, 대덕구 소재)은 허가 받은 창고 외의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했고 약국 2곳(중구, 서구 소재)은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조제실에 진열·보관한 혐의다. 김종삼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의약품 도매상의 불법·불량의약품 유통과 무면허 약사의 조제·판매, 불량의약품 판매 등은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라며 "시는 이러한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19-08-06 10:46:28강신국 -
"위약금 내라"…약사가 계약서 내밀자 꼬리내린 밴사카드밴사가 약국을 상대로 약 2800만원의 위약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약국이 계약서 등 근거자료를 제출하자 재판 불참으로 소를 취하했다. 경기 고양에서 문전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는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카드밴사와의 계약으로 피해를 보는 약사들이 더 이상 생겨서는 안된다"며 "계약기간 확인과 계약서 보관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A약사는 올해 1월 카드단말기업체인 S사의 법무팀으로부터 약 2800만원의 위약금을 물어내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위약금에는 용지대금과 건수미발생위약금, 단말기대금 등이 포함됐다. 지난 2014년 11월부터 7년간 사용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2018년 3월 약국이 일방적으로 해약하며 위약금이 발생했다는 것이 S사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A약사는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 A약사는 약국 단말기 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았고, 단지 구두로 2년계약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S사가 주장한 7년의 계약기간은 약국 2층에 위치한 휴게실 겸 카페의 단말기였다. A약사는 계약 당시 2장의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S사는 계약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1층약국 계약서가 아닌 2층의 계약서를 근거로 위약금을 요구한 것이다. A약사는 "약국에 단말기 1대를 설치하기로 하고, 같은 날 2층에 카페로 사용할 공간에 단말기 1개를 더 설치했다"며 "카페로 사용하려던 2층은 사업자등록증이 개설된 상태가 아니어서 '기타' 업종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으며, 건수가 많지 않을테니 계약기간을 7년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약사는 "마치 7년짜리 계약서가 약국의 계약서인 것처럼 허위주장을 했다. 카드단말기를 반납하고도 여러 달이 경과된 이후에 내용증명을 보낸 걸로 봐선 약국에서 계약서를 모두 폐기했을 것으로 생각한 거 같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A약사는 두 장의 계약서와 단말기를 반납한 택배송장 등의 자료를 모두 보관중이었다. 이에 변호사를 고용해 법원에 준비서면으로 해당 자료들을 제출했다. 결국 S사는 3차례에 걸친 재판에 불참하며 지난 7월 중순 소송이 취하됐다. A약사는 현재 재판부에 소송비용을 청구해놓은 상황이다. A약사는 "돈의 문제를 떠나서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 소송까지 가게 됐다. 이같은 내용증명을 받으면 대부분의 약사들이 소송에 휘말리기 싫어서 수백만원씩 피해를 감수한다"고 말했다. A약사는 "약국 입장에서는 계약기간 없이도 계약을 하려는 단말기회사가 많기 때문에 기간을 명시하지 않도록 요구하거나, 만약 계약기간을 명시한다면 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또한 계약서는 반드시 보관을 해야한다. 피해가 거듭되지 않도록 약사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9-08-05 19:24:51정흥준 -
오전에만 조제 57건, 매약 17회…종업원의 약사 행세전문약을 조제하고 일반약 수차례에 걸쳐 판매한 약국 직원과 이를 방조한 약국장에게 벌금형이 부과됐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합천군 소재 약국의 A약사와 B직원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약국 직원은 지난해 9월 21일 오전 9시 35분부터 12시 11분까지 오전에만 조제의약품 57건, 일반약을 17회나 판매했다. 당시 약국에는 60~80대 이상의 노인환자들이 대다수였다. 약국장도 무자격자자 의약품 조제, 판매 행위를 사실상 묵인한 것으로 나타나, 벌금형이 부과됐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경찰 진술조서 등을 종합할 때 약사법 위한 행의가 명확하다"고 밝혔다.2019-08-02 23:44:36강신국 -
강남지역 약국서 컬러복사한 위조처방전 또 나타나서울 강남 지역에서 위조한 향정 처방전이 나타나 약국 주의가 요구된다. 처방전은 컬러복사로 위조돼 육안으로 구별이 쉽지 않다. 강남의 한 약국 약사는 1일 한 환자가 가져온 처방전을 살펴보던 과정에서 위조된 것임을 알고 처방전을 되돌려보냈다. 문제의 처방전은 처방날짜를 교묘하게 수정한 후 칼라복사를 한 것으로, 약사가 투약과정에 처방전 종이 질이 달라 확인한 결과, 위조 처방전임이 드러났다. 위조 처방전임을 DUR로도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이다. 문제는 처방전에 '콘서타오로스', '페니드정' 등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약사는 일반적인 위조 처방전보다 심각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보건소와 지역약사회에 신고했다. 만약 약사가 이를 발견하지 않고 조제해 향정을 지급했다면, 약국이 향정을 도난·분실한 것으로 간주해 자칫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었다. 지역약사회는 문제의 환자가 같은 위조처방전을 가지고 다른 약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긴급히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한편, 보건소와 논의해 이 문제를 경찰에 신고하도록 약사에게 안내했다. 강남에서는 최근에도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의 명의로 된 향정 처방전을 무더기로 가지고 약국을 돌며 향정의약품을 모았던 사건도 있었던 터라 특별히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강남구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에서 사건을 접수하고 회원 주의 차원의 문자메시지를 즉각 발송했다. 또한 사안이 심각하다고 보고 해당 약국에는 경찰 신고를 하도록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고한 약사에 따르면 아예 낯선 환자가 아닌 듯 하다는 말로 봐서는 인근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환자일 가능성이 크다. 강남은 물론 일대 약국들도 모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자를 받은 강남의 또 다른 약사는 "위조 처방전임에도 육안으로 구별하기 쉽지 않다고 하니, 처방전을 먼저 입력하거나 수상한 점이 없는 지 확인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며 위조처방전으로 약국도 곤란에 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2019-08-01 11:01:08정혜진 -
메디컬센터+약국 미끼로 투자받은 업체 사기혐의 입건고급 메디컬센터 수익금을 나눠주겠다는 명목으로 100여명의 투자를 받아 가로챈 업체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강남경찰서는 최근 사기와 유사수신 등 혐의로 H크라우드펀딩업체 대표 전 모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H업체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경기 하남시, 충남 천안시 등에 회원제로 운영되는 고급 메디컬센터와 약국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을 모집한다며 일반인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혐의다. 업체는 투자금을 시행사에 직접 투자해 우선수익권을 확보했다고 홍보했으나, 경찰 확인 결과 시행사에게 상가를 임대했을 뿐 우선수익권과 같은 별도의 계약은 맺지 않았다. 또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한 정황도 나타났다. 투자자들은 1000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투자했으며, 약속한 수익금을 받지 못하자 업체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지금까지 확인된 투자 피해자만 100여명이며, 피해액은 100억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 송치한 사실은 맞다. 그러나 투자금 대부분을 업체가 쓰고 없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설명했다.2019-07-31 14:55:00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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