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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자가게가 약국으로…법원 "권리금 1억 인정 못해"

  • 김지은
  • 2019-09-02 15:58:33
  • 임차인, 병원 입점 소식에 약사에 1억원대 권리금 요구
  • 인천지법 "약국운영 안한 점포, 권리금 산정 터무니 없어"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근 대형병원 입점 소식에 거액의 권리금을 받고 약사에 점포를 넘기려던 임차인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지역 내 상가건물 1층에서 액자 가게를 운영하던 A씨가 이 건물주인 B,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건물주 두명과 사건 건물 1층 한 점포에 대해 2014년 5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액자 등의 판매업을 해 왔다. 보증금 6000만원, 월 임대료 330만원이 계약 조건이었다.

그러던 중 이 건물 인근에 대형병원 개원을 위한 공사가 진행됐고, A씨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3개월 전 약사 C씨와 권리금을 1억 2000만원으로 하는 점포 임차권 양도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건물주들이 해당 계약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건물주가 별다른 이유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해 권리금 지급을 방해했다며 건물주들을 상대로 권리금 1억 20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런 A씨의 주장이 합당하지 않다고 봤다. 임차인인 A씨가 신규 임차인인 약사 C씨에 요구한 권리금 산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해당 점포가 이전에 약국으로 운영되지 않았던 만큼 권리금 산정 역시 약국이 아닌 기존 업종 기준으로 진행돼야 한다는게 핵심 골자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임대차 종료 당시 이 사건 점포에 대해 객관적으로 산정된 권리금을 전혀 알 수 없다"면서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약국으로 운영할 때를 기준으로 권리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약국을 운영한 바 없는 만큼 권리금은 원고가 운영한 액자 등 판매업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선 원고가 신규 임차인에 지급받기로 한 권리금,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을 모두 입증해야 하지만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가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했는지 여부에 관해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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