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관절염약 등 판매일당 검거…구매자만 1만 8천명
- 이정환
- 2019-09-04 10: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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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민사경, 유통업자 2명 구속...불법 식품 전화판매한 29명 불구속
- 한방 정력제 오자환...불법 관절염약 옥타코사놀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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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저가 한약재에 식품 원료로 쓸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실데나필·타다라필 등)을 섞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 건강기능식품과 불법 의약품 92억원 어치를 만들어 판 업자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노인을 대상으로 불법 건강기능식품을 한방 천연정력제 '오자환'으로, 지네·굼벵이·거머리·전갈·도마뱀과 의약품 덱사메타손을 섞어 불법 관절염약 '옥타코사놀플러스'로 판매한 혐의다.
4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같은 불법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남, 72세)와 B씨(남, 61세)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부정식품 제조 등의 처벌)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 건기식·의약품을 순수한약재로 만든 천연 자연식품이라고 판매한 전문 전화판매 일당 29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불법 건기식·의약품 구매자는 1만8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에 적발된 업자들은 한약향을 내기 위해 가격이 싼 쑥, 진피, 목향, 당귀, 감초 등과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섞는 방법으로 가짜 오자환을 제조했다.

발기부전치료제인 실데나필(상품명 비아그라)과 타다라필(상품명 시알리스) 성분 역시 중국 동포로부터 직접 사거나 공급책으로부터 염색약 등으로 위장해 분말 형태로 국제우편을 통해 구입한 가짜로 밝혀졌다.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은 옥타코사놀 성분이 1캡슐 당 7mg이 함유됐다고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옥타코사놀 성분이 아예 없거나 극소량인 0.05mg 정도만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건기식·의약품 복용 시 부작용도 문제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결과(29건) 가짜 오자환과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모든 제품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 타다라필 등이 검출됐다.

특히 오자환의 경우 타다라필이 1회 권장량(10㎎) 보다 최대 25배(252㎎)나 초과 검출돼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 가짜 오자환을 복용한 소비자들이 가슴통증·두통·복통·얼굴홍조·속쓰림·피부 알레르기 등 부작용을 호소하였으나, 판매자들은 명현반응 혹은 체질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나타 날 수 있는 현상이니 꾸준히 복용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득하거나 가짜 옥타코사놀을 추가로 소개해 팔았다.
비아그라나 시알리스는 경구용 발기부전치료제로 전문의약품이며, 뇌졸중·심근경색 병력이 있는 환자는 금기약이다.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혈압약·협심증 약을 복용중인 경우에는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부작용으로는 시각이상·두통·안면홍조·소화 장애 등이 보고됐다.
한편 제품 판매자들은 오래전부터 텔레마케터 일을 하면서 확보한 60대~80대 노인층 남성들의 고객명단을 가지고 전화 상담을 진행하며 마치 가짜 오자환이 당뇨, 혈압, 전립선, 방광, 발기부전 등에 도움을 주는 천연 자연식품인 것처럼 허위 광고했다.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은 외국에서 수입한 건강식품이라고 판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제조·공급·판매업자들은 보건범죄단속 특별법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식품위생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가짜 오자환, 가짜 옥타코사놀 플러스 제품 구매자는 섭취를 중단해야 한다"며 "특히 전화로 정력제라고 판매하는 제품이나 무표시 식품, 정체불명 의약품은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라"고 말했다.
송 단장은 "시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가짜 건강식품 제조·판매사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수사해 뿌리 뽑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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