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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조제 300건"…약사-건물주 권리금 4억원 분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강화되면서 임차인과 건물주 간 권리금을 사이에 둔 분쟁이 늘고 있다. 타 업종에 비해 권리금이 높게 책정돼 있는 약국은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약국의 경우 워낙 주변 병의원 상황, 유동인구 등에 영향을 많이 받다보니 처방건수가 보장된 약국 자리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지만 매물은 많지 않은게 현실이다.그렇다보니 매출이 보장된 약국 자리를 둔 약사 간 분쟁을 넘어 건물주, 임대인과 약사 간 갈등을 넘어선 법정 소송도 줄을 잇고 있다는게 법률 전문가들의 설명이다.최근 14년간 영업한 약국 자리에 대한 권리금을 책정,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시도한 약사와 이를 저지하려는 건물주 간 갈등 사례를 통해 약국 양도양수 과정에서 건물주, 임대인과의 불필요한 갈등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알아봤다.◆10년만에 조제 7000건 약국으로…건물주 "약국 내놔라"A약사는 지난 2005년 상가건물 점포를 임차해 약국을 운영했다. A약사가 영업한지 10년만인 2015년경 해당 약국은 월 조제료 4000만원 이상, 월 조제건수 7000~7500건을 유지할 정도로 성장했다.그러던 중 2018년 12월 건물주 측은 A약사에게 임대차계약 종료와 더불어 명도를 통보하는 한편 상가를 명도하면 5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A약사는 10년 넘게 약국을 운영하며 경영을 활성해 온 것을 감안하지 않고 약국 자리를 명동하려는 건물주의 제안은 강탈이나 다름없다는 판단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합의를 통해 해결이 쉽지 않다고 생각한 A약사는 법률적인 대처를 결심하고 자신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확인한 결과 이번 건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는 불가능해도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회수기회의 보호’를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단 사실을 알았다.A약사는 법적조치 이행, 건물주 측과의 협의 등은 법률대리인에 위임하는 한편 자신은 신규임차인을 구해 권리금계약을 체결하는데 주력했다. 신규임차인을 구하는 시점부터 계약조항 검토, 권리금계약 체결, 신규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 권리금계약 유지, 권리금계약 파기 등을 꼼꼼한 법률 검토 하에 추진했다.올해 초 A약사는 신규 임차인 약사와 4억에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후 건물주에 주선했지만 예상대로 건물주는 임대료를 무리하게 인상할 수 있다는 등의 주장으로 계약을 방해했다.하지만 A약사는 그간 차곡차곡 준비한 신규 임차 약사와의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 과정을 설명하는 한편 법률 자문을 통해 확보한 유사사건 승소사례 등을 통해 건물주의 주장을 반박했다.건물주 측도 초반에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하려 했지만 상황이 유리하지 않다는 점을 판단, 초반 2억원의 합의금을 제시했다 결국 약사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받기로 했던 4억원 전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권리 양도·양수 계약’(권리금계약)을 통해 해당 약국을 인수했다.애초 5000만원의 합의금만 지급하고 약국 자리를 명도하려 했던 건물주 측이 신규 임차인 자격으로 임차 약사가 책정한 권리금 전액을 정당하게 지급하고 약국을 인수한 셈이다.◆주변 시세 파악부터…신규임차인을 찾는 과정 및 권리금계약서 작성 팁법률 전문가들은 약국의 경우 고액의 권리금이 형성된 경우가 많아 건물주나 컨설팅 업체 등 이해당사자들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사전에 대비하지 않으면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회수 기회의 보호’를 주장해도 합의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겨나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를 위한 대비 중 하나로 정보 수집이 필요하다. 약사는 신규 임차인을 찾기 시작하기 전부터 주변 임대료 시세 정보를 미리 파악해 놓고,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 체결 시에는 반드시 장래 임대료 인상에 대한 범위를 합의해야 한단 것이다.법률 전문가는 현재 해당 상가의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할 경우 최소 주변 시세 이상으로 인상될 수 있는 조건, 주변 시세와 비슷할 경우, 10~20% 이상 인상될 수 있는 조건, 만약 주변 시세를 잘 모를 경우 현재 임대료 조건에서 20~30% 이상 인상될 수 조건으로 합의하기를 권장했다.상가변호사 닷컴(법무법인 명경 서울) 김재윤 변호사는 “임차인에게 권리금회수를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건물주에게는 재산권(소유권) 행사라는 강력한 권리가 있다”며 “신규 임차인을 찾기 전부터 주변 임대료 시세를 파악해 놓고 이를 토대로 신규 임차인과 임대료 인상범위를 충분하게 합의하기를 권장하는 하는 이유도 건물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한 조치 중 하나”라고 말했다.◆권리금 계약서 작성 시 이것만은 기억하자우선 임차 약사는 약국 자리를 인수할 당시 신규 임차인이 해당 약국 자리를 인수할 만한 보증급, 권리금 등의 지급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그렇게 신규 임차인이 확정되면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법률 전문가는 계약서에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 대하여 요청하는 정보가 있을 시에는 신규임차인이 적극 협조한다’ 정도의 문구를 넣는 것으로 합의하길 권장했다.더불어 중도금이나 잔금(중도금 없을 시에는 잔금)일정을 계약서에 기재하되 임대인의 사정에 따라선 일정 부분 앞당겨 질수, 2~3주 정도는 늦춰질 수도 있다는 내용의 합의도 권장했다.김재윤 변호사는 “권리금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법률에 따라 신규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하고 적극적인 협의에 임하면서 각 상황에 따라서 법률적인 판단을 통해 대처하며 관련 증거 확보에도 철저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해 패소하는 임차인의 사례가 승소하는 사례보다 더 많은 실정”이라며 “보다 철저한 대비와 법률적인 판단을 통해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많은 임차인들이 권리금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조언했다.2019-09-10 14:36:29김지은 -
발산역 지하철약국도 잡음…약사 2명, 월세내며 버티기입찰받은 한 곳의 약사는 약장 등 인테리어를 마쳤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이대서울병원 처방전 흡수가 가능한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5호선 발산역에서도 지하철약국 개설허가를 놓고 잡음이 나오고 있다.지난해 9월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약국 입찰을 받은 2명의 약사는 예상치 못한 보건소의 반려처분에 약국 개설의 꿈이 무산됐다. 두 약사 모두 높은 금액을 내고 입찰을 따낸데다, 1년간 납부한 월세가 상당금액 피해로 누적된 탓에 입찰권을 포기하지 못 하는 상황이었다. 지난 1년간 두 약사는 월 800만원과 1200만원의 월세를 지급하고 있었다.약국 문을 열지 못하는 상태로 그동안 각각 약 1억원의 월세를 지불한 셈이다. 더 큰 문제는 미운영 시간이 길어질수록 피해액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었다.특히 한 약사는 약국 인테리어를 이미 완료했지만, 보건소의 반려 입장이 바뀌지 않아 문을 열지 못한채 속앓이를 하고 있었다.보건소는 건축물대장이 없어 용도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약국 개설을 반려했다는 설명이다. 강서구뿐만 아니라 서울의 다른 지역들도 동일한 이유라고 덧붙였다.보건소 관계자는 "건축물대장 상에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반려처리된 것이다. 현재 강남, 송파, 동작 등도 약국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모두 같은 이유로 허가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입찰약사들은 건축물대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개설을 반려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입찰을 받은 A약사는 "서울 지하철역 곳곳에서 이미 운영중인 약국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될 줄로 알았다. 교통공사에서도 고지를 하지 않았다. 결국 보건소의 개설 반려로 문을 열지 못한채 계약기간이 흘러가고 있다. 교통공사에서는 올해말이나 내년초에는 조정이 될거라고 얘기를 해서 월세를 내며 기다리는 중"이라고 토로했다.A약사는 "건축물대장은 말 그대로 참고 사안에 불과한데, 이를 결격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최근 강남구청역 내에도 유사사례가 나왔다. 이달 말 인테리어를 마치고 개설이 반려될 경우 바로 보건소를 상대로 소송에 들어간다고 들었다. 일단 해당 소송을 지켜보려고 한다"고 밝혔다.한편, 강남구청역 외에도 잠실역에 개설 반려된 의원이 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1심 판결이 오는 10월 나올 예정이다.의원과 약국은 동일 이유로 개설이 반려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소송 결과에 따라 각 지역구의 지하철약국 허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2019-09-09 19:06:40정흥준 -
병원직원, 의사 면허번호로 삭센다 주문…카톡으로 판매단속이 심하면 일련번호를 떼고 주겠다는 도매상 대표의 카톡대화 내용.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사의 처방없이 판매할 수 없는 비만주사제 삭센다를 약 1억2000만원 어치를 빼돌려 불법판매한 도매상 대표 등 5명이 불구속 입건됐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0월 삭센다 불법판매 및 광고 병의원 26개소를 적발해 불구속 송치 후 추가로 불법 판매한 5명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적발된 5명은 의약품도매상 대표와 병원 직원 등 5명이다. 도매상 대표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4500만원 상당의 삭센다 600여개를 공급 받은 뒤, 병의원에 유통하지 않고 인터넷 유통판매업자에게 이를 판매했다.유통 판매업자 2명은 인터넷 카페 등에 판매광고 글을 게시한 후 개인간 휴대전화 메신저를 이용해 국내외 일반인들에게 판매했다.또한 병원직원은 원장 몰래 의사면허번호를 알아내 삭센다판매 도매상 홈페이지에 들어가 삭센다 300여개를 주문했다.이후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구매자에겐 카카오톡으로 주문을 받았다. 발송지를 다른 곳으로 표기해 단속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일반인 100여명에게 3200만원 상당을 불법판매했다.이번 민사경의 적발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조해 의약품유통이력 추적제도를 활용했다. 전문약은 제약사와 도매상, 병의원의 공급과정이 실시간 보고돼 일련번호만으로 최종공급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역추적했다.시는 비만치료와 미용목적 등으로 전문약이 음성거래되는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전담반을 설치하기로 했다. 시민들로부터 제보를 받고, 심평원과도 실시간 공조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최근 삭센다, 보톡스주사제 등의 전문의약품이 유행하고 있다. 병원이나 약국을 통하지 않고 거래되는 의약품은 모두 불법유통된 것"이라며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이를 구매해 사용할 경우 품질을 보장할수 없고 부작용에 대처할 수 없으니, 반드시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받고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인터넷카페나 SNS 등에 불법적인 게시글을 발견할 경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2133-8850)과 자치구 각 보건소 의약과(다산콜 120)로 전화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전문약을 인터넷 등으로 불법유통하다 적발될 경우, 약사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의약품도매상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2019-09-09 10:46:09정흥준 -
잠실역 A의원 손배소송, '지하철 약국 논란' 해소할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뜨거운 감자가 된 '지하철 약국' 개설 이슈가 오는 10월 선고를 앞둔 잠실역 A의원 손해배상 소송 결과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개설 반려된 A의원이 관할 보건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추후 지하철 약국·병원 개설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반대로 A의원 패소 시 지자체 별 판단에 따라 개설 여부를 결정하는 행정 패턴이 유지될 공산이 크다.8일 지하철 약국 개설을 준비중인 약사들은 "A의원 손배소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소송 결과와 법원 판단을 면밀히 살펴 추가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현재 지하철 약국·병원을 둘러싼 갈등은 서울에서만 곳곳에서 촉발됐다.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잠실역 A의원은 지난 2017년 말 역사 입찰 결과를 거쳐 의원 부지 획득 후 인테리어를 진행했지만 관할 송파보건소의 불허로 결국 인근 다른 부지에 개원 후 진료중이다.A의원은 건축물대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개설 반려는 불합리하다며 보건소에 인테리어와 임대료 등 비용을 손해배상하란 취지의 소송을 진행중이다.이외에도 강서구 발산역과 강남구청역, 동작구에서도 지하철 약국·병원을 둘러싼 갈등이 진행중이다.이대서울병원과 직접 연결되는 발산역 내 문전약국을 운영하려는 약사는 강서보건소의 불가 판정을, 유동인구 볼륨이 큰 강남구청역 내 의료기관과 약국을 개설하려는 의·약사도 강남구보건소의 불허 입장을 확인한 상태다.특히 강남구청 내 의원·약국을 준비중인 의·약사는 보건소 불허에도 인테리어 공사에 착수했다. 공사가 끝나는 대로 의원·약국 개설 신청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일부 의·약사들이 보건소와 대립각을 세우면서까지 지하철 내 인테리어를 강행하고 소송을 준비하는 이유는 A의원 손배소 결과가 오는 10월 결정되는 게 영향을 미쳤다.인테리어와 소송을 준비중인 의·약사들은 A의원이 손배소 승리할 것으로 전망중이다. 지자체의 지하철 약국·의원 불허 판단 사유인 '건축물대장 부재'가 법적으로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이미 복지부와 도로교통공사가 지하철역 점포가 건축물 대장이 없더라도 근린생활시설로 판단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기 때문에 일부 지자체의 약국·병원 반려는 개인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행정이라는 취지다.결과적으로 A의원과 보건소 간 승패소 결과에 따라 지하철 약국·병원 개설을 둘러싼 의·약사와 지자체 간 갈등 해결 실마리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A의원은 "(보건소의 전철역 의원 반려처분으로)잠실역 인근에서 진료중이며, 곧 손배소 결과가 나온다"며 "건축물대장이 없다는 이유는 반려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지하철 약국을 준비중인 B약사는 "A의원의 1심 판결 선고가 오는 10월중에 나온다. 강서구, 강남구, 동작구 등 지자체가 판단을 미루는 이유 역시 해당 소송 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약국·의원이 인테리어 공사 완료 시점을 10월로 계획한 것 역시 A의원 소송 선고 시점과 맞물린다"고 피력했다.B약사는 "A의원 소송 결과와 별개로, 복지부·교통공사 등의 유권해석에도 독자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일부 지자체 행정을 비판한다"며 "결단력 미흡으로 불필요한 갈등과 소송비용만 낭비하게 되는 꼴"이라고 강조했다.2019-09-08 16:32:34이정환 -
도매영업사원 믿고 약국카드 맡겼더니 4억원 '펑펑'[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충남의 A약사가 도매 영업사원을 믿고 신용카드 정보를 알려줬다가 4억1390만원을 무단 결제한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렸다.A약사는 도매업체를 상대로 부당이익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A약사의 부주의가 피해액을 키운 점을 감안해 60%인 2억4834만원만 반환하라고 주문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B도매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 판결했다.충남 A약사는 B사의 영업사원 C에게 신용카드 3장의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의 정보를 알려주고 의약품 대금결제를 대신하도록 했다.그러나 C는 A약사의 카드로 주문하지 않은 의약품을 임의주문해 결제하거나, 또는 다른 약국들의 의약품 대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중복결제하는 방식으로 A약사의 카드를 무단사용했다.C가 2015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약 2년 8개월동안 무단결제한 금액은 4억1390만원이었다.이를 뒤늦게 알게된 A약사는 B업체가 영업사원의 불법행위를 방조해 부당이익을 취했다며 피해액을 반환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B업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행위를 방조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지만, 영업사원의 불법행위는 B업체의 사무집행과 관련해 이뤄졌기 때문에 약사가 입은 피해를 배상할 책임은 있다고 판단했다.이에 B업체는 영업사원들에게 주의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사용자로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약사의 주문결제를 대행할 경우 약사의 개별동의를 받으라는 내용의 교육과 지시는 2017년 11월에서야 비로소 이뤄졌다”며 B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다만 재판부는 A약사의 부주의로 인해 피해액이 커졌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이에 B업체에 총 피해액의 60%인 2억4834만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재판부는 "약사가 대금 결제를 일임하면서 신용카드 정보를 전부 알려줬고, 무단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위하지 않았다"면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카드정보를 무단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피해액이 크게 확대된 점을 고려하면 B업체의 책임을 손해액의 6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2019-09-06 11:33:44정흥준 -
"그동안 본적 없는 판례"…약국개설 행정소송 쇄도하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개설 소송의 파장이 동네 병의원의 편법약국 개설 사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지역 보건소 약국개설허가 담당자들은 향후 행정소송이 쇄도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었다.부산고등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위법한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약국을 운영할 권리'를 인정하며, 피해 약사들이 '원고적격'하다고 봤기 때문이다.대학병원 외에 지역 중소병원들에도 편법약국 개설 논란이 계속되는 것을 감안하면, 해당 판결을 근거로 지역 곳곳에서 행정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이와 관련 서울 A보건소 관계자는 "보통은 개설등록이 반려될 경우 약사가 보건소에 소송을 거는 경우다. 보건소의 개설 허가에 대해 (주변 약사가)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가 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보건소가 허가한 것을 가지고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해 진행되는 경우는 한 번도 본적이 없다. 현재도 편법약국 논란으로 지역마다 조금씩 잡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주변 약국의 행정소송이)가능하다면 지역 보건소를 대상으로 소송을 남발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약국 개설 여부를 놓고 법적공방이 쇄도하면, 보건소에서는 엄청난 행정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약사들은 일관된 개설허가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개설이 반려된 약사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은, 그동안 보건소의 판단에 무언의 압박을 줬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피해약사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은 보건소의 객관적 판단을 위한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봤다.최근 편법개설 논란이 발생한 하남시 B약국의 주변 약사도 5일 보건소에 창원경상대 판결 내용을 전달했다.법조계는 '원고적격'과 관련한 판결 내용을 대법원에서 인정하느냐를 지켜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원고로서 적격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약국의 적법성을 놓고 다툼을 벌여봐야 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근거로 지역약국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개설하려는 약국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다퉈봐야 할 문제"라며 “이번 판결에서 유의미한 부분은 크게 두 부분이다. 먼저 위법한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약국을 운영할 권리를 인정했다는 것이다. 원고적격과 관련한 해당 부분을 대법원에서도 인정할 것이냐가 관건이다.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우 변호사는 "또한 2심에서는 문제건물이 병원의 소유고 따라서 병원이 경영관리에 직접 관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 부분도 대법원에서 꼭 확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된다면 관련된 법안의 통과에도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019-09-05 18:48:06정흥준 -
고법 "피해약사 원고적격 인정해야 분업 목적 달성"[데일리팜=정혜진 기자] 창원경상대병원 부지에 입점한 약국의 개설허가 취소 판결을 끌어낸 결정적 근거는, 불법약국이 병의원 간 감시·견제 기능을 무력화시킨다는 의약분업 본연의 취지였다.데일리팜이 창원경상대병원 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원내약국으로 인해 약사들이 법리적 피해를 입었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예외적으로 원고적격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4일 열린 창원경상대병원 내 남천프라자에 입점한 약국 개설허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법원은 원고 6인 중 피해약사 두 명과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 2명 모두에 원고적격을 인정했다. 대한약사회와 창원시약사회는 직접적인 피해나 이익이 없다며 1심과 같이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았다.약사사회가 주목하는 부분은 특히 '기존 문전약국의 피해 약사'에 대한 원고적격 인정이다. 국내에서 약국 개설허가를 둘러싼 소송 중 약사의 원고적격을 인정한 판결은 처음이기 때문이다.재판부는 "행정청이 약국개설등록장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한 건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약사들의 '약사법 상 장소적 제한을 위반해 개설된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영업을 할 권리' 또는 '의료기관과의 담합 우려가 있는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영업을 할 권리'까지도 개별적·구체적·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즉, 병원 내에 개설된 약국이 처방을 독점함으로써 주변 약국이 정당한 상황에서 약사로서 일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점과, 이같은 상황이라면 경쟁 약국 관계의 약사라도 원고적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예외적으로 인정한 것이다.또 이러한 때조차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면 약사가 의사의 처방 중 ▲의약품의 성분에 부적절한 성분이 포함돼 있는지 등을 확인할 권리(제23조의2 제1항) ▲처방전에 표시된 의약품의 오·남용이 의심될 경우 이를 확인한 후 의약품을 제조할 권리(제26조 제2항) ▲일정한 경우에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의약품의 대체조제를 할 권리(제27조 제2항) 등이 침해되고, 결국 약사가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조제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유명무실해진다고 보았다. 이같은 상황은 결국 의약분업제도의 목적 달성에 어려움을 끼치는 악영향을 준다고 법원은 설명했다.아울러 환자 역시, 의약분업 취지가 잘 실현되지 않은 경우 건강권을 침해당할 수 있다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해, 제3자로서 원고적격을 인정했다.또 재판부는 기존 약국 약사들의 권리를 침해한 남천프라자의 약국이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제3호를 위반한 '원내약국'이라는 1심 판결도 인용했다.재판부는 사건 약국이 있는 남천프라자는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병원 부지가 아닌 곳을 통해 이 사건 약국에 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이 사건 병원에서도 남천프라자를 병원의 편의시설로서 안내하고 있다는 원고 주장을 인정해 약국이 병원 구내에 개설됐으므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또 재판부는 "남천프라자와 병원 사이 도로를 병원이 창원시에 기부 채납한 것도 약사법상의 제한을 피해 남천프라자에서 약국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한 잠탈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병원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한 것"이라며 병원 부지의 분할에 해당해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덧붙여 병원과 남천프라자 지하에 존재하는 지하통로는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20조 제5항 제4호 위반은 아니라고 밝혔다.재판부는 "창원경상대병원은 사실상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임대인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며 "남천프라자 약국들은 병원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임대차계약을 지속시키고 병원의 외래처방 조제를 독점하기 위해, 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검증·견제할 의무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2019-09-04 18:58:27정혜진 -
불법 개설약국 피해약사도 소송할 수 있는 길 열리나[데일리팜=정혜진 기자] 4일에는 창원에서 약사사회에 반가운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2016년부터 논란이 되고 2017년 시작한 소송의 2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원고인 약사들 손을 들어주었죠.판결이 있던 4일 오전 11시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에는 많은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1심의 약국개설허가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유지한다"는 판사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관계자들은 기쁨을 참지 못하고 서둘러 재판장을 나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는데요.이 기쁨의 이유가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닙니다. 재판부가 환자에 이어 피해 약사도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1심보다 한 발 더 앞선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원고 약사들 조차도 '이렇게까지 크게 이길 줄 몰랐다'며 놀랄 정도였습니다.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주변의 다른 약사가 제기한 약국 개설 관련 소송에서, 약사에게 원고 자격이 있다고 밝힌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번 부산고법의 판결이 거의 최초의 '약사 원고적격 인정' 판례인 셈이죠.재판부는 "행정청이 약국개설등록장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한 건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약사들이 '약사법 상 장소적 제한을 위반해 개설된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영업을 할 권리'와 '의료기관과의 담합 우려가 있는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영업을 할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판결 직후 원고 약사를 비롯한 약사회 관계자들이 모여 승소의 기쁨을 나누고 있다. 즉, 불법약국이 없는 상황에서 정당한 경쟁을 통해 국민건강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의약분업 취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인데요.그렇다면 재판부가 어떻게 이같은 파격적인 판결을 내렸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그동안 거듭되는 변론에서 피해약사와 약사회가 원고적격을 얻기 위해 어떤 주장으로 재판부를 설득했는지를 참고했습니다.◆"약사도 원고가 될 수 있다...약사법·헌법이 보장한 법리적 피해를 입었으므로"먼저 '원고적격'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볼까요. 행정소송은 크게 누구나 제기할 수 있는 소송과 특정 개인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으로 나뉘는데, 약국 개설허가는 개별적인 행정 절차에 따라 피해를 입은 경우이기 때문에 '특정 개인'이 제기하는 소송에 해당합니다.'특정'이라 하면 당연히 어떤 개인이 그 '특정'에 해당하는 지를 정해야겠죠. 행정소송법 제12조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자격으로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그동안 과거의 숱한 약국개설 소송에서 법원이 문제가 된 약국의 주변 약국에 원고적격이 없다고 본 것은, 이들이 경제적 피해만 입었을 뿐 약국 개설의 적법성을 따질만 한 법리적 피해가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다시 말해, 원고적격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처방 감소, 일반약 판매감소와 같은 경제적 피해가 아니라, 약사법과 같은 공법에서 정한 약사가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법리적 피해'를 증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약사들과 변호인이 주목한 것은 '약사로서의 법리적 피해'입니다. 약사법에서 보장한 약사의 권리는 무엇이 있을까요?변호인과 약사들은 창원경상대병원 남천프라자의 두 약국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약국 두 곳의 조제건수가 줄어들면서 '대체조제권'과 '원외처방조제권'을 행사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천프라자 약국들은 병원에서 독립되지 않은 '원내약국'이나 다름 없는데 원외처방전을 독식하면서 병원과는 독립된 기존 약국 두 곳에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죠.약사법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천프라자 약국들은 기존 약국 두 곳에 대해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한 '경쟁의 자유', '영업의 자유'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여기서 잠깐. 법원이 '법리적으로 피해를 입은' 기존 약사들에게는 예외적으로 원고적격이 있다고 판시했다는 것은, 법원이 문제 약국들이 병원에 종속된 '원내약국'이라는 점을 전제를 깔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병원과 남천프라자 약국들은 약국이 병원과 독립된 공간에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불법 약국에 의한 이익 감소는 일반적인 약국 간 경쟁의 결과와는 다르다"그렇다면, 이 약사들은 피해를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원고인 약사들과 변호인은 눈에 띄게 유입 처방 건수가 줄어들었고 매출도 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는 사실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즉, 정당한 경쟁에 의한 수익 감소와 위법한 약국 개설에 의한 수익 감소는 분명히 구별된다는 논리를 증명한 것이죠.심평원에서 제출받은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남천프라자 약국들이 받은 처방건수를 보면 병원이 발부하는 처방전의 83~90%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었고요.반면 피해 약사들 약국으로 유입된 처방전은 한달에 천 건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중 한 곳은 결국 휴업을 해야 할 정도로 약국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죠.원고 약사들은 정당한 절차를 밟아 개설허가를 받은 약국이라면, 기존 약국과 신규 약국이 대등한 관계에서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압도적인 피해가 공정한 경쟁에 의한 정당한 결과라고 설명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이겠죠. 원고 약사들은 "위법한 약국 개설등록으로 직접적이고 중대한 피해를 입는 인근 약국개설 자들에 대한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약사들의 피해는 환자들이 입은 '건강권 침해 없이 건강을 증진시킬 이익' 침해보다 더 중대하고 직접적인 피해"라고 설명했습니다.이같은 주장을 토대로 원고 약사들과 변호인은, 법원에서 피해약사들이 다툴 기회라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이와 별도로 '원고적격'은 실제로도 확대되는 추세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국민 개개인의 권리구제의 필요성은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이러한 점도 이번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고등법원은 이번에도 약사회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법리적 피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그러나 이번 판결이 지금까지는 물론 앞으로 있을 수많은 약국 개설 관련 소송에서 적지않은 의미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남천프라자에서 2년 가까이 영업을 해온 약국들은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 상고는 오는 18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추이를 지켜봐야 겠습니다.2019-09-04 17:39:01정혜진 -
창원경상대 판결, 계명대병원 약국소송 영향 미칠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창원경상대병원 원내약국 소송이 1심에 이어 2심도 약사회 측 승소가 확정되자 첫 재판기일을 앞둔 대구계명대병원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을 취소하란 고등재판부 판결이 나온 만큼 계명대병원 문전약국도 원내약국 판단에 따른 개설취소 판결을 기대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됐다는 게 대구시약사회 등 원고측 시선이다.4일 대구시약사회에 따르면 계명재단 빌딩 내 약국 개설을 허가한 달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첫 재판이 조만간 진행된다.계명대병원 원내약국 소송은 경상대병원 소송과 비슷한 점이 많다.원고측 구성만 살펴도 두 소송 모두 대한약사회와 시약사회를 기본으로 편법 논란의 원내약국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문전약국 약사 2명, 원내약국으로 약국 선택권을 잃었다는 취지의 환자 1명으로 동일하다.특히 부산고등법원이 창원경상대병원 소송 1심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문전약국 약사들의 원고적격(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 승소폭을 넓히면서 대구계명대병원 원고측 표정도 밝아진 분위기다.대구약사회가 원고적격을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문전약국 약사 2명과 환자 1명의 원고적격 인정으로 소송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또 계명대병원 사건의 원고측 소송대리인 역시 경상대병원 승소를 이끌어 낸 대형 로펌 태평양으로 같다.태평양 원내약국 전담 팀은 경상대병원 1심·2심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계명대병원 1심도 승소를 따내겠다는 계획이다.일단 대구약사회와 태평양은 내주께 계명대병원과 함께 원내약국 논란중인 계명재단 소유 D빌딩 내 약국 현장 시찰에 나선다.계명대병원과 D빌딩 약국 간 처방전 담합의 불가피성을 주장할 현장 자료 작성이 목표다.계명대병원 원내약국 소송 첫 변론기일은 내달 31일로 예정됐다. 계명대병원 소송 원고측은 경상대병원 2심 결과가 소송에 긍정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대구약사회 관계자는 "경상대병원 케이스는 계명대병원과 완벽히 똑같지는 않지만 환자 약국 선택권을 침해하고 인근 문전약국에 경제적 피해를 가했다는 점에서 크게 유사하다"며 "소송 역시 동일 로펌이 맡은 상황이라 약사회측 주장이 법원에 유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귀띔했다.2019-09-04 16:54:40이정환 -
부산고법 "경상대병원 부지 약국개설 취소하라"[데일리팜=정혜진 기자] 창원경상대병원 부지에 개설된 약국 개설허가를 취소하라는 2심 판결이 나왔다.1심이 환자 2인의 원고 적격만을 인정한 반면, 고등법원은 원고로 포함된 약사 2인의 원고 자격도 인정하는 파격적인 판결을 내렸다.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창원제1행정부는 4일 창원지방법원 311호 법정에서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약국에 대한 개설등록처분취소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항소심에서 1심 결과 중 환자들의 원고적격을 모두 인정해 약국개설취소 결론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또 원고 중 인근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에 대해서도 원고적격을 인정했다.다만 대한약사회와 창원시약사회는 관련 법리상 원고적격을 불인정했다.한편 1심 재판부는 원고 중 환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병원 부지에 약국이 개설되면 의약분업 취지와 달리 병원과 약국의 견제 관계가 약화돼 환자 건강권이 침해받는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통해 약국 개설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2019-09-04 11:10:10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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