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대형약국 10여곳, 일반약 택배판매로 소환조사
- 정흥준
- 2019-11-11 17:14:4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시 민사경 "불법행위 확인...조사 후 검찰 송치"
- 올해까지 불법 행위 약국 조사 마무리 전망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민사경은 약국들에 대한 불법 택배판매 행위를 확인했으며, 소환조사를 마친 후 올해 안으로 검찰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민사경은 지난 9월말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향후 조사가 이뤄져야 할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었다.
11일 민사경에 다시 확인한 결과, 약국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0월과 11월을 거치며 이미 확인을 마친 상황이었다. 민사경이 조사한 내용은 의약품 택배 판매였고, 불법행위가 확인된 약국들을 대상으로 소환조사가 진행중이었다.
종로5가 약국가에 대한 조사는 일부 약국에 대한 신고로 비롯됐으며, 이후 민사경이 조사범위를 확대해 일대를 조사하며 택배판매 약국들을 다수 적발했다.
민사경 관계자는 "의약품 택배판매를 한 약국들을 대상으로 소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종로5가 일대 약국들을 전체적으로 확인했고, (택배판매가)확인이 된 곳들을 한 곳씩 불러 조사를 진행중이다. 판매 기간과 횟수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사경 측은 가능한 올해 안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 송치할 예정이다. 다만, 약국들의 조사 협조에 따라 조사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일부 약국들이 적발된 택배판매 외에 판매 행위를 전부 부인할 경우, 추가 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역 약국가에서는 종로5가 외에 다른 지역 약국들에서도 동시에 조사가 이뤄진다는 얘기도 나왔었다. 하지만 민사경는 이번 의약품 택배행위 조사는 종로5가 약국가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약 택배 판매 약사, 2천만원 벌금형 받고 또 법정에
2019-10-25 20:13
-
"영양제 3통에 15만원"…전화받고 택배 판매한 약사
2019-06-03 11:43
-
변경조제·의약품 택배·명찰 미착용…약국 민원 주의보
2019-05-30 17:3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서울시약, 창고형약국 면허대여 불법 제안 급증에 강력 경고
- 2메쥬, 영업이익률 67% 목표…상급종합병원 절반 도입
- 3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4환자안전약물관리원 "일반약 부작용·안전사고 보고 활성화를”
- 5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6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7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8담즙성 담관염 신약 '리브델지', 국내 상용화 예고
- 9세계 최초 허가 줄기세포치료제 효능·효과 변경
- 10경기 여약사위원회, 사회공헌활동 역량 집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