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 당일 문 여는 약국 1865곳…병의원은 828곳[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추석 당일인 오는 10월 1일 문 여는 약국은 전국 총 1865곳이 등록된 것으로 집계됐다. 약국 인근에 있는 대표적 민간의료기관인 병원과 의원은 같은 날 828곳 문을 연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추석 연휴를 위해 추석 연휴기간인 오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문을 여는 병& 8231;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응급실 운영기관 513개소는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를 하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당일인 10월 1일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추석 연휴 기간 중 문을 연 병의원, 약국과 선별진료소 정보를 제공한다. 이 정보는 129(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0(시도 콜센터)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응급의료정보제공 앱(App) 등을 통해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달 30일 0시를 기준으로 응급의료포털 접속 시 명절 전용화면으로 전환되며, 별도 알림창으로 문 연 병·의원, 약국, 선별진료소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도 '명절병원'으로 검색하면 '응급의료포털 E-Gen'이 상위 노출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기관을 찾아 확인해볼 수도 있다.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문을 연 병& 8231;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를 지도로 보여주고 진료시간과 진료과목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야간진료기관 정보,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정보, 응급처치요령 등 유용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한편,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석 연휴 동안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하며 문 여는 병& 8231;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의 운영상황을 점검한다. 중앙응급의료상황실(국립중앙의료원) 24시간 가동, 전국 40개소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DMAT) 출동 대기 등 평소와 다름없이 재난 및 다수사상자 발생 사고에 대비한다.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만, 경증 질환으로 응급실 이용시 진료비 증가와 대기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문을 연 병·의원이나 보건소 등을 확인하여 이용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2020-09-28 12:00:05김정주 -
복지부 "의대생, 추가적 국가시험 기회 부여 불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가 국가시험 응시 의사를 표명했지만, 정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25일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의대생들의 의사국가고시 추가시험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의대생들의 국시 응시 표명만으로 추가적인 국가시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손 대변인은 "국시 추가적 기회를 부여는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의 논란이 있다"며 " 많은 국민들이 이를 불공정한 특혜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국민적인 양해와 수용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추가시험을 검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강조했다.2020-09-25 12:22:37이혜경 -
정부, 보건의료 분야 가명정보 안전 활용 지침 마련[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의료기관이나 연구자, 기업, 공공기관, 정부에 이르이까지 보건의료 분야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가명정보 활용 지침을 만들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보호위)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오늘(25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보호위에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가명처리편)'을 공개한 이후, 분야별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최초로 공개된 것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보건의료분야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보건의료 데이터의 가명처리 기준과 방법, 절차 등을 제시함으로써, 가명처리 시 오·남용을 방지하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했으며, 처리 과정 전반에 걸쳐 운영체제, 안전조치 및 윤리적 조치사항 등을 제시함으로써, 정보 주체의 권익을 보호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 기본원칙을 따르되, 보건의료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해 가명처리를 진행해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보건의료 데이터를 가명처리해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목적과 적절한 가명처리 방법, 처리환경에 대해 데이터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가명처리 후 가명처리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 특정한 개인이 재식별될 가능성은 없는지 살필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의 적정성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데이터 유형별로 적절한 가명처리 방법과 절차를 통해 변환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되, 정신질환, 성매개감염병,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희귀질환, 학대 및 낙태 정보 등 재식별 시 개인 인권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받아 활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가명처리 과정에서,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높은 보험가입자번호, 환자번호 등 식별자는 삭제하거나 일련번호로 대체하되, 그 외의 정보는 재식별 가능성 등을 감안해 유형별로 적절한 가명처리 방법에 대해 제시했다. 유전체정보 등 안전한 가명처리 방법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의 동의를 받아 활용하도록 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보호위 고시)을 준수해야 하며, 재식별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 조치*도 해야 한다. 개인이 본인 정보를 가명처리해 활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가명처리 대상에서 제외(OPT-OUT, 옵트아웃)할 수 있도록 했다.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보건의료 데이터가 의약품·의료기기 개발 등을 포함한 과학적 연구에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이번 가이드라인을 보호위와 공동으로 마련했다"며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건의료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가명처리 방법과 절차를 제시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취지에 따라, 데이터의 사회적 활용과 개인의 사생활(프라이버시)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와 근거를 마련했다."라고 강조했다. 보호위 강유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첫 번째 분야별 가이드라인으로 중요도가 높은 분야인 의료분야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발간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보건의료 현장에서의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을 통해 가명정보 처리 제도의 정착이 한층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가이드라인 발간을 통해 전 분야에 걸쳐 가명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0-09-25 11:15:17김정주 -
환자에 피습당해 숨진 故임세원 교수 의사자 공식 인정[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재작년 말 정신질환 환자에게 원내 피습을 당해 사망에 이르른 강북삼성병원 고 임세원 교수(사고당시 48세)가 사후 2년 만에 의사자로 인정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고 임세원 교수 등을 의사자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정부가 인정해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해 대우하고 있다. 의사상자심사위는 고 임세원 교수의 의사자 인정 청구 건에 대해 지난 해 4월 26일과 6월 25일에 유족 측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적극적·직접적 구조행위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는 사유로 불인정 결정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유족 측이 올해 9월 10일 제기한 행정소송 1심 판결에서 '사고 당시 고 임세원 교수의 행위를 구조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복지부는 의사상자심사위에 행정소송 결과를 보고했고,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내용을 존중해 고 임세원 교수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로 인정했다. 복지부는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의 유족과 의상자에게는 의사상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한다. 복지부는 "고 임세원 씨가 의사자로 인정됨에 따라 고인과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사상자는 심사위에서 결정한 1~9등급에 따라 유족에 보상금이 내려지고 유족과 가족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교육이나 장제, 취업보호를 받게 된다.2020-09-24 18:40:13김정주 -
"군·경찰·보훈병원 의료인 충원률, 감소…공공의대 절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군대와 경찰, 소방, 보훈 등을 의료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군병원·경찰병원·보훈병원이 매해 만성 의료인력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에 배치된 공중보건의도 매년 감소세라 지역의료 공백과 공공의료 인력 부족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복지위 소속 이용호 의원은 최근 3년(2017~2020) 간 국가기간조직 병원 내 의료인력 충원률과 공중보건의 배치현황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의대를 조속히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17년 국군수도병원은 146명의 정원 대비 현원 90명으로 충원률 61.6%에서 2020년 정원 114명 대비 현원 105명으로 충원률은 92.1%로 나아졌지만 아직도 정원을 못채우고 있다. 소방공무원도 경찰공무원과 동일하게 이용하는 경찰병원은 2017년 69명 정원 대비 67명이 근무(충원률 97.1%)했으나 올해에는 75명 정원 대비 69명이 근무해 92%의 충원률을 보였다 보훈병원의 경우에도 599명 정원 대비 578명이 근무, 96.4% 충원률을 보이다가 올해는 684명 정원 대비 655명이 근무해 95.7%의 충원률로 떨어졌다. 공중보건의도 꾸준히 감소했다. 공중보건의 중 60% 이상이 지역 보건지소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한의사를 제외한 공중보건의는 2017년 2,563명에서 2018년 2,491명, 2019년 2,470명, 올해는 2,449명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 의원은 "국군병원과 경찰병원, 보훈병원은 국가기간조직 의료를 담당하는 필수의료기관인데도 매년 정원(편제) 대비 현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기간조직병원은 유사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일선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부족함 없는 의료인력 수급과 양질의 의료교육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공중보건의 역시 매년 숫자가 지속 감소해 지역의료공백을 더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공공부문 의료인력 부족은 이미 국가기간조직병원과 공중보건의 등 의료공백이 있어서는 안되는 부분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조속히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공공부문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2020-09-24 16:59:47이정환 -
'한국판 뉴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어디까지 왔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의 비대면 진료 허용을 위한 제도 개선은 어디까지 와 있을까? 특히 비대면 진료는 의약품 택배까지도 허용하는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약사사회의 관심 포인트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에서 제2차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회의를 열고 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 및 입법 추진과제를 공개했다. 이중 비대면 사업 육성 정부과제를 중 감염병 대응, 국민편의 제고를 위한 비대면 의료 제도화는 김성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주요 축이다. 개정안은 감염병 사태로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심각 단계 이상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게 골자다. 의료인이 환자·의료인 보호를 위해 필요할 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게 법제화하는 셈이다. 또 복지부장관이 비대면 진료 지역·기간 등 범위를 결정할 때 민·관이 참여하는 감염병관리위원회 의견을 듣도록 해 무제한적인 비대면 진료 가능성을 통제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의료사고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7월 발의된 김성주 의원 개정안으로 목표했던 감염병 대응 차원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의료계 파업 철회 조건으로 만들어진 의정협의 등의 상황을 지켜보며 비대면 진료 법안 개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이번 정기국회 처리 대상 법률에서는 제외됐다. 아울러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특례 허용도 지난 6월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관련 서비스 2건이 임시 허가가 된 만큼 시범사업을 지켜보고 제도화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약사사회가 우려하는 조제약 배송 허용은 한국판 뉴딜 법, 제도개혁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대한상의가 약국의 의약품 배송 허용을 요구하며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고 국회에 입법 건의를 한 바 있어 경제계 제안을 최대한 수용하려고 하는 '한국판 뉴딜' 성격상 잠재돼 있는 위협이 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뉴딜 관련 법제도 개혁과 관련해 그동안 경제계, 당, 정이 함께 법제도 개혁TF를 구성, 한 달 남짓 동안 현장을 중심으로 161개의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왔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1차적으로 139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경제계가 현장에서 발굴해 제안한 57개 과제중 비대면 보험계약 해지, AI기반 선결제 택시 허용 등 42개 규제를 개선하기로 한 것은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2020-09-23 23:08:09강신국 -
식약처 의약품 소속 공무원, 제약·바이오 주식 못 산다[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소속 식약처 공무원은 직무 관련 금융투자상품의 신규 매매가 불가능해진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훈령안'을 23일 공포했다. 기존에는 대민 담당 공무원만 직무 관련 금융투자를 하고, 매년 1회 신고토록 했다. 만약 직무관련성 위반이 드러나면 매각 조치를 요구하고, 기준에 따라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대민 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의약품, 마약,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분야 공무원이라면 금융투자상품의 신규 취득 매매를 아예 금지했다. 다만 상속, 증여, 담보권 행사, 대물변제의 수령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의 권리행사를 위한 금융투자상품 취득은 가능하다. 또한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제한대상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식약처는 개정이유에 대해 직무와 관련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개정내용을 반영해 금융투자상품 매매 등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식약처 공무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실태조사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의료제품·건강기능식품 분야 4급 이하 직원들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등 종합적인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의약품 업무를 하면서 의료기기분야 주식 153주를 매수한 사례, 임용 이전 취득한 바이오분야 주식(1191주)의 정기배당을 통한 주식 증가 사례 등 직무정보를 이용해 금융상품을 거래한 의삼 사례가 있었다.2020-09-23 18:12:10이탁순 -
"무료백신 105만명분 확대, 민간 지원방식으로 공급"[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무료 독감백신 105만명분을 확대할 계획인 가운데, 수급이 물리적으로 뒤따르지 못하는 영향을 고려해 민간공급 지원방식으로 이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만간 의료계와 협의해 비용이나 지원방식 등을 구체화 할 방침도 세웠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은 오늘(23일)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질의응답을 통해 이 같이 답했다. 먼저 확대되는 무료 독감백신 105만명분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연금수급자 등이 대상이며 이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됐다. 문제는 물량 확보인데, 사실상 물리적으로 이를 확보해 제 때 공급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김 총괄대변인은 "이 물량은 시간적 상황을 고려해 수입해 확보하는 건 가능하지 않고, 국내 백신 생산 기업 또한 추가 생산이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며 "민간 공급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아직 그 계획이 구체화 되지 않은 탓에 이 부분은 의료계와 추가로 협의 또는 논의할 사항으로 남겨뒀다. 김 총괄대변인은 "의료계와 비용과 지원방식 등에 대해 추가로 협의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한편 NIP 접종 중단 사태가 벌어진 상온에 노출된 백신 제품 조치와 관련해선 식약처 품질검사 이후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총괄대변인은 "이 제품에 대해선 식약처의 품질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품질검사 결과가 나와야 유통 중인 제품을 어느 정도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 또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지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후 조치를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2020-09-23 12:15:33김정주 -
"제약·바이오 현장에 의약사가 없다"…생명과학과 득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 대학 바이오 관련학과 졸업생 대비 의사와 약사 등 전문인력 비중이 낮고 실제 기업이 쓸 수 있는 인재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과대학 인재는 임상 진료에 편중된 현실이 연구·산업 분야 유입률을 낮추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 바이오 관련학과 학부·석·박사 졸업생은 매년 약 5만7000명 수준으로, 이중 의학 전공자는 14.7%인 8439명, 약학 전공자는 5.9%인 3415명으로 집계됐다. 학부 졸업생 중 기업연계 현장실습을 이수한 비율은 18%로 낮았고, 12주 이상 장기 실습과정 이수는 2% 미만에 그쳤다. 정부는 오늘(21일) 오전 바이오산업 혁신 대책의 일환으로 관계부처 합동 '바이오산업 인재양성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바이오 산업 혁신을 뒷받침할 신산업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의과대학 인재가 임상 진료에 편중해 연구·산업발전과 괴리됐다고 진단했다. 지금껏 대학과 정부가 인재양성에 힘썼지만 인력 미스매치 현상이 지속중이란 분석이다. ◆인력 수급 현황=국내 대학 바이오 관련학과의 학부·석·박사 졸업생은 매년 약 5만7000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학과별로는 임상보건, 생명과학, 식품영양, 생명공학, 의료 순이었다. 의료 전공자는 14.7%, 약학 전공자는 5.9%로 집계됐는데, 임상보건 28.0%, 생명과학 19.8% 식품영양학 15.6%와 견줄 때 낮았다. 바이오 관련 학과 졸업생 수는 지속 증가세다. 학부 졸업생은 2014년 3만8856명에서 지난해 4만5710명으로 3.5% 늘었다. 석사 졸업생은 같은기간 7524명에서 8269명으로 2.0%, 박사는 2472명에서 3589명으로 9.0% 증가했다. 학부 졸업생 중 기업연계 현장실습 이수자 비율은 18%로 낮았다. 특히 12주 이상 장기 실습과정 이수는 2% 미만이었다. ◆기업 고용 현황=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 종사자 수는 약 15만8000명이다. 2019년 말 기준 의약품산업에는 7만2000명, 의료기기산업4만9000명, 화장품산업 3만7000명이 종사중이다. 국내 주요 바이오기업 종사자의 출신학과 조사 결과 생명과학이 53%, 생명공학이 21%로 대다수였다. 대학 인력배출 규모가 많은 의료·임상보건 분야 졸업자는 대부분 임상진료 직종에 집중해 제약·바이오 등 산업계 진출이 부족한 상황이다. ◆미래 수요 전망=바이오 산업구조는 유전체 분석과 ICT 기술 발전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별 맞춤 정밀의료로 패러다임이 바뀔 전망이다. 제약시장은 바이오의약품 중심으로 바뀌고 세포·유전자치료 등 재생의료 치료기술과 AI·로봇 등 융복합 의료기기 시장 급성장이 점쳐진다. 인력수요는 정밀의료, 의료 빅데이터·AI, 재생의료, 신개념 의료기기 등 신산업 분야 중심으로 전문인력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문제점=정부는 대학에서 배출되는 바이오 인력이 많지만 기업 현장과 연계가 부족해 기업에서 실제 쓸 수 있는 인재는 없는 '스킬 미스매치' 현상이 여전하다고 봤다. 신산업 발전과 산업구조 변화에 맞춘 인력수요 대응이 불충분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은 임상 중심 의약학 교육으로 데이터 분석 등 융합인재 양성이 부족하고 데이터 전문가 양성 정부지원도 초기 단계다. 바이오 생산은 단기간에 세계 2위 바이오 생산능력을 갖췄지만 바이오 공정관리 등 현장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레미케이드 등 2세대 바이오시밀러의 3분의 2를 국내기업이 생산하고 있지만 전문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셈이다. 인재양성 국가 인프라가 부족한 점도 우리나라 문제점으로 꼽힌다. 공동 GMP 실습시설 구축·제공, 해외 전문기관 연계 등 대학·기업의 인재양성을 보완·지원할 수 있는 국가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또 산업인력 수요를 적기에 정책 반영할 수 있는 체계적 인력수급 실태조사와 중장기 전망 등 정책기반 강화도 요구된다. ◆정부 인력양성사업 현황=정부 부처별로 추진중인 주요 인력양성사업은 올해 기준 18개로 집계됐다. 연간 약 4101명을 양성하며, 투입 예산은 380억원이 넘는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제약산업 인력과 의료기기산업 특화 전문인력,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인력, 정밀의료 전문인력 등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인력이나 예산 등 사업규모 면에서 대부분 연구인력 양성에 집중됐다고 현 정부 사업을 평가했다. 사업화·생산공정·규제·해외진출 등 인력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2020-09-21 11:31:46이정환 -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 CCTV 설치율 14% 불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비율을 조사한 결과, 100곳 중 14곳만 수술실 내부에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 CCTV 설치현황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의료기관 1722개소 중 14%인 242개소만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했다. 수술실 내부가 아닌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60.8%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난 7월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 의원이 요구에 따라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신마취 수술실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 등) 1209개소와 의원급(의원·치과의원 등) 633개소 등 총 1842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다. 이 중 응답한 1722개 의료기관(병원급 1126개소, 의원급 596개소) 중 CCTV를 설치한 비율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병원급 의료기관보다 높았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596개소 중 18.4%인 110개소에서 설치한 반면, 병원급 의료기관은 1126개소 중 11.7%인 132개소만이 설치하고 있었다. 치과병원 42.8%(14개소 중 6개소), 치과의원 28.5%(7개소 중 2개소), 종합병원 21.3%(305개소 중 65개소) 순으로 높은 설치율을 보였고, 요양병원은 15개소 중 수술실 내부에 CCTV가 설치된 곳이 한 곳도 없었다. 설치목적에 대해선 출입자관리(35.4%)와 시설관리(범죄·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32.5%)가 대다수로, 분쟁대응(9.1%)과 환자제공시 제공(4.5%)이라 답한 비율은 낮았다. CCTV 선명도는 '얼굴 식별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40.8%, '개략적인 수술 환부 확인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20.6%였다. 반면 구체적 수술행위까지 확인 가능하다고 답한 비율은 9.7%에 불과했다. 수술실 내부에 설치된 CCTV는 대부분(약 92%) 녹화기능이 있었지만 1/3은 녹화기능을 사용하고 있지 않았다. 80% 이상은 녹화자료를 보관하고 있었지만, 환자에게 녹화자료를 제공한 경험은 거의 없었다. 수술실 출입구 CCTV는 의원급 의료기관보다 병원급 의료기관에 더 높은 비율로 설치돼 있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1194개소 중 66.1%인 789개소, 의원급 의료기관은 632개소 중 51.1%인 323개소에 수술실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 75.3%(325개소 중 245개소), 치과의원 66.6%(6개소 중 4개소), 병원 63.4%(838개소 중 532개소), 치과병원 56.2%(16개소 중 9개소) 순으로 설치율이 높았다. 수술실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한 목적 역시 출입자관리(51.4%)와 시설관리(29.7%)가 대다수였다. 한편 향후 수술실 내부 혹은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의료기관은 15%정도에 그쳤다. 신뢰 저하로 인한 업무부담(32.8%), 의료인력의 사생활보호(18.6%) 등 주로 의사와 환자 간 신뢰저하가 우려돼 향후에도 설치하지 않겠다는 답했다. 권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국민의 열망과 공감대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설치현황과 향후 설치할 의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공감대를 더욱 높여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2020-09-21 11:25:44이혜경
오늘의 TOP 10
- 1'준 혁신형' 제약 무더기 선정되나…약가우대 생색내기 우려
- 2졸피뎀 아성 노리는 불면증약 '데이비고' 국내 상용화 예고
- 3홍대·명동·성수 다음은?…레디영약국 부산으로 영역 확장
- 4지엘팜텍, 역대 최대 매출·흑자전환…5종 신제품 출격
- 5대화제약, 리포락셀 약가 협상 본격화…점유율 40% 목표
- 6청량리 1000평 창고형약국 무산…58평으로 급수정
- 7'운전 주의' 복약지도 강화 이어 약물운전 단속기준 만든다
- 8정부, 일반약 인상 계획 사전 공유…"기습 인상 막는다"
- 9갱신 앞둔 대치동 영양제 고려 '큐업액' 임상4상 승부수
- 10제일약품, 온코닉 누적 기술료 100억…똘똘한 자회사 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