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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원 "의대생, 국민에 잘못…의료공백 해결 과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윤성 원장이 코로나19 위기 속 의대생들이 단체로 의사국가시험 응시에 거부한 것은 국민감정을 거스른 잘못된 행위라고 피력했다. 다만 올해 의사국시가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않아 의사인력이 충분히 배출되지 않았을 때 생길 국가적·국민적 의료공백 문제는 의대생 잘못과 분리해 해결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15일 국회 보건의료기관 국감에서 이윤성 국시원장은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과 허 의원은 의대생 의사국시 재응시 기회 부여에 대해 각기 다른 방향성을 띈 질의를 던졌다. 서 의원은 재응시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국민과 정부, 의대생이 합의할 필요성을 제안했고 허 의원은 다른 국시와 형평성을 따졌을 때 재시험 기회를 줘야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허 의원은 의대생들이 국시 거부 관련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고 사립대·국립대병원 협회나 전국병원장들이 대리사과한데다 국시 거부 시점이 코로나19 위기심각 단계였던 측면을 강조했다. 국민 생명을 볼모로 국시 거부에 나선 의대생들에게 재응시 기회를 주는데 국민이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란 주장이다. 이에 국시원은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 행위는 명백한 잘못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의사인력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았을 때 생길 의료공백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의도야 어떻든 의대생들의 의사국시 거부 표현법은 미숙하거나 잘못됐다. 국민이 매우 나쁜 감정을 갖고 있고 응시기회를 주면 안 된다는 국민여론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배출돼야 할 보건의료인이 배출되지 않은데 대한 실제적 문제와 국민 감정을 거스른 문제를 분리해 판단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2020-10-15 12:00:26이정환 -
정세균 총리 "의정협의체 조속히 구성"…복지부에 지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의정협의체 조속한 구성을 박능후 복지부장관에게 지시했다. 정 총리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공공의대 신설 등 의료현안을 논의하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지난 9월 의료계와 정부는 의대 정원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의료현안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면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번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된 만큼 복지부 장관은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해 의정협의체를 조속히 구성, 국민과 의료계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지난 4일 복지부와 의협의 의정합의문에 따르면,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의대정원·공공의대 신설·첩약 급여화 시범사업·비대면 진료 등 4대 정책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2020-10-15 11:19:46강신국 -
권덕철 "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 추경, 성과보여야 지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산업진흥원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추가경정예산은 실제 치료 성과를 낼 수 있는 의약품이 공모 접수돼야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15일 국회 복지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 질의에 권덕철 진흥원장은 이같이 답했다. 전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 시급성을 내세워 추경 예산을 받았는데도 제대로 집행하고 있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총 940억원 추경예산 중 370억원만 쓰여 40% 집행률에 그친다는 비판이다. 이에 권덕철 원장은 성과가 검증된 사업(의약품)을 선정해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집행률 제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답했다. 권 원장은 "1차에 이어 2차 접수과제를 추가 공모중이다. 성과가 검증되는 사업에 진흥한다"며 "상당히 어려운 과제다. 기존 약물 중에서 효과를 입증하거나 백신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 원장은 "과기부장관과 복지부장관이 공동추진단을 만들어 지원하고 있다"며 "치료제는 미국과 유럽은 연말이나 연초에 개발될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나라도 3상단계에 진입했다"고 덧붙였다.2020-10-15 11:03:50이정환 -
NMC 전공의 81%, 의사파업…국회 엄중책임 촉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립중앙의료원(NMC) 소속 전공의 대다수가 지난 8월 의료계 집단휴진 당시 근무지를 이탈하고 진료 불참 등 단체행동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 92명의 전공의 중 81.5%에 달하는 75명이 참여했다. 반면 전문의와 전임의는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단체행동에 불참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병)은 NMC 제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남 의원은 NMC가 우리나라 중추적인 공공의료기관이자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이란 측면에서 코로나19 확산과 의료계 집단휴진 비상상황에서 응급·필수의료 제공에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선별검사소 운영, 코로나19 중환자 치료 등 역할에 있어서도 선두에 서야하는데도 전공의 대다수가 근무지를 이탈하고 진료 불참 등 단체행동에 참여한 것은 비판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NMC는 전공의 단체행동 시 휴가를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전공의 단체행동이 불법적이거나 수련 규칙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지적했다. 남 의원은 "NMC는 코로나19 선별검사소를 운영하는 한편 최대 52실 78병상의 음압격리병상을 확보해 중증환자 위주로 코로나 확진환자를 진료했는데, 1월부터 9월 말까지 총 377명의 확진환자를 진료(12명 사망)하고 1만1,043명에 대한 코로나 검사를 수행했다"며 "NMC 전공의들이 근무지 이탈이나 집단적인 진료 불참 등 집단행동에 참여한 8월에는 코로나 입원환자 실인원이 72명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6월 NMC가 실시한 '코로나19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주체별 신뢰도에 대해 질병관리본부 93.2%, 국립중앙의료원 92.0%로 NMC의 신뢰도가 90% 이상으로 높았다"며 "NMC는 감염병 공중보건위기 비상상황에 솔선수범해서 대응해야 함에도 전공의 대다수가 본분을 망각하고 단체행동에 참여한 것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분명히 물어,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20-10-15 10:24:36이정환 -
의료분쟁 10건 중 4건, 병의원 거부로 조정 못해[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진료 후 증상악화나 오진, 안전사고 등으로 발생한 의료분쟁들에 대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중재를 접수해도 10건 중 4건은 조정·중재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각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중재가 불개시되는 대부분의 사유는 의료기관들의 조정·중재 과정의 불참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의료분쟁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료분쟁이 접수된 9699건 중 38.7%인 3756건에 대해서는 조정이나 중재에 들어가지 못하고 각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발생한 의료분쟁 유형으로는 증상악화가 5120건으로 52.8%를 차지했으며, 오진 851건(8.8%), 감염 618건(6.4%), 신경손상 438건(4.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돼도 조정·중재가 불개시한 대부분의 사유는 의료기관들의 조정·중재 과정의 불참이었다. 각하된 3756건 중 3731건(99.3%)이 피신청인인 의료기관이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아 조정·중재를 할 수 없었다.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은 사유 역시 대부분은 단순히 참여에 대해 거부(2,831건, 75.9%)하거나 무과실을 주장(818건, 21.9%)하는 것이었다. 최근 3년간 236개 의료기관들은 의료분쟁 조정·중재 과정에 연 3회 이상 불참했다. 2017년 72개, 2018년 77개, 2019년 59개, 올해는 8월 기준으로 28개의 의료기관이 3회 이상 불참의사를 밝혔다.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조정 및 중재 절차에 참여하지 않으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각하 처리하고 각하사실을 양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의료기관들이 의료분쟁 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 수단은 사실상 없는 셈이다. 김원이 의원은 “의료사고 등 억울한 일을 당한 국민들이 의료기관의 책임있는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핵심 역할”이라면서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과정에 의료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2020-10-15 10:23:47김정주 -
"올해 코로나 진단검사비 564억원…내국인 97.6% 지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가 국내 상륙한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코로나 진단검사비로 총 564억23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 지급 진단검사비는 221억4400만원, 건강보험공단은 342억7900만원을 지급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이 제출한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급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비로 총 564억2,300만원이 지급됐다. 국가가 지급한 진단검사비는 221억4,400만 원이었고, 공단은 342억7,900만원을 지급했다. 진단검사비 대부분은 내국인에게 쓰였다. 내국인에게 지급된 진단검사비는 총 550억9,500만원으로 전체 진단비에서 97.6%를 차지했다. 반면 외국인은 13억500만 원으로 2.3%, 재외국민은 2,300만원으로 0.04%에 불과했다. 월 별로는 5월에 가장 많은 진단검사비가 지급됐다. 총 145억9,600만원의 진단검사비가 5월에 지급돼 고점을 찍고, 6월부터는 110억원 대로 낮아졌다. 최 의원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감염병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책임은 국가에 있다"며 "코로나19가 장기전으로 예상되는 만큼 충분한 예산과 인력 지원으로 진단검사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0-10-15 08:26:34이정환 -
"작년 1인당 진료비 증가율, 20대~40대가 고령층 추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젊은이들의 1인당 진료비가 가파르게 상승하며 고령층을 앞지른 것으로 집계됐다. 20대와 30대, 40대 진료비 증가율은 평균 8.5%로, 50대·60대 증가율을 상회했고 20대 미만은 12%로 증가폭이 가장 컸다. 전년 증가율이 50대, 80세 이상, 60대 순서로 높았던 것과 비교하면 젊은층 진료비가 크게 늘어 1년만에 순위가 뒤집힌 것을 알 수 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건보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고령인구 진료비 급증과 견줄만큼 젊은층의 1인당 진료비 증가율이 가파르다"고 밝혔다.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 적용대상 총 5139만 1천명의 진료비는 86조 1490억원인 것으로 확인되며, 1인당 진료비가 167만 633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139만1000명이다. 19세 이하가 8973명(17.5%)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8590명(16.7%), 40대 8408명(16.4%) 순이다. 적용인구는 2015년 5049만명에서 2016년 5076만3000명, 2017년 5094만1000명, 2018년 5107만2000명 등 매년 늘고 있다. 진료비도 2015년 58조9039억원에서 2019년86조 1490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지난해 진료비는 60대가 17조6574억원(20.5%)으로 가장 많았고, 70대 16조1009억원(18.7%), 50대 14조3913억원(16.7%) 순이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80세 이상 14.2%, 60대 13.9%, 70대 10.4%순으로 높았다. 지난해 1인당 진료비는 167만6330원으로 2015년 116만6641원 이후 매년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지난해 1인당 진료비는 70대 971만5547원, 80세 이상 668만738원, 60대 596만4976원 순으로 많았다. 반면, 1인당 진료비 증가율은 20대 미만이 12%(74만 3,238원→83만 2,667원)로 가장 높았고, 40대 8.6%(97만 3,045원→105만 6671원), 30대 8.5%(80만 6928원→87만 5593원), 20대 8.4%(54만 3535원→58만 9142원)을 집계되며 젊은 층이 모두 상위권을 차지했다. 서영석 의원은 "지난해 대한민국은 고령사회로 진입했고, 고연령층이 늘어남에 따라 진료비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며 "인구구조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강화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목할 점은 20대 미만부터 40대까지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1인당 진료비 증가율이 높다는 점"이라며 "질환 발생한 이후가 아니라 예방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교육콘텐츠 개발 등 다각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20-10-15 08:15:41이정환 -
정부, 요양병원 리베이트 엄벌…적정성평가 강화[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요양병원 의약품 처방 리베이트를 엄벌하고 약제 사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지확인과 조사 등을 벌여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엄벌 조치할 계획이다. 동시에 요양병원 적정성평가에 향정약 투약 안전지표를 새롭게 추가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에 대한 정부 관리가 소홀하다는 일각의 우려에 이 같은 계획과 방향성을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요양병원의 경우 유지기 병원의 특성에 따라 입원일당 정액수가로 산정하고 있다. 다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 재활치료나 투석, 전문약 처방 등은 별도로 산정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뒀다. 여기서 의약품의 경우, 노인들이 많은 요양병원에서 소비가 많은 탓에 리베이트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요양병원 적정 의약품 사용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약제 사용 현황을 포함한 세부처치 내역 제출 의무화를 실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약제 사용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우선, 리베이트 제공과 수수가 의심되는 업체 등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약사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며 현지확인 또는 현지조사 강화를 예고했다. 이어 복지부는 "요양병원 적정성평가에 '향정약 투약 안전지표'를 새롭게 추가하고 약품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병원 내에서 약제가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2020-10-14 15:50:40김정주 -
"불공평한 의사국시 특혜"…타 직능에 없는 면제제 적용[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타 직능 국가시험에는 없는 면제제도를 의사국시에는 적용시켜 지금껏 예비의사들에게 특혜를 부여하고 있었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제도 형평성뿐만 아니라 불합리하고 불평등해 반드시 법을 개정해 바로잡아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국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시원이 운영하는 시험직종 26개 중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시행하는 직종은 7종이었으며, 그 중 '의사(예비)시험'에만 "합격 분리인정과 면제제도'가 있었고 나머지 시험에서는 합격 분리인정과 면제제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과연 몇 명이나 의사시험 면제제도 혜택을 받았을까? 국시원이 국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81명이 '의사시험 면제제도' 혜택을 누렸으며, 실기시험에서 82명, 필기시험에서 199명이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응급구조사, 치과위생사, 의지& 8231;보조기기사 시험’은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의 합격 분리인정 및 면제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어, 응시자 중에서 1차 시험은 합격했지만 2차 시험은 불합격하여 면제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최근 3년간 총 3322명으로, 직종별로는 ▲1급 응급구조사 415명 ▲2급 응급구조사 443명 ▲치과위생사 2,460명 ▲의지& 8231;보조기기사 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응급구조사, 치과위생사, 의지& 8231;보조기기사 시험의 경우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을 따로 시행하지만 분리접수를 하지 않아 1차 시험에서 불합격해서 2차 시험을 볼 필요 없는 응시자도 1차와 2차 시험이 포함된 응시수수료(13만5000원)를 부담하고 있었다. 최근 3년간 응급구조사, 치과위생사, 의지& 8231;보조기기사 시험 응시자 중 1차 시험에서 불합격한 사람은 총 970명으로 직종별로는 △1급 응급구조사 191명 ▲2급 응급구조사 250명 ▲치과위생사 354명 ▲의지& 8231;보조기기사 17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 970명은 부담하지 않아도 될 2차 시험의 응시수수료를 부담한 것이다. 게다가 의료기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만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치과위생사 시험은 실기시험 후 필기시험을 시행하고 있어 시행령과 부합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의사시험만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합격을 분리해서 인정하고 면제제도를 부여하는 것은 엄연한 특혜"라며 "응급구조사, 치과위생사, 의지& 8231;보조기기사 시험의 경우 부당하다고 느끼는 응시자들이 없게끔,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2차 시험의 응시접수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0-10-14 11:28:24김정주 -
리베이트 판매정지 제약사, 도매·약국 '밀어내기' 꼼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불법 리베이트 판매정지 처분 제약사가 판매정지 기간 내 팔 의약품 수량을 처분 유예기간동안 도매업체와 약국에 미리 무더기 납품하는 '밀어내기' 꼼수가 식약처 국감 이슈로 등장했다. 지난해 리베이트 판매정지 처분된 8개 제약사의 매출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처분 전 2주 유예기간 동안 월평균 매출의 4배가량 의약품이 판매되는 이상현상이 드러났다. 이렇게 되면 판매정지 기간에도 시중 의약품 재고가 부족 없이 유통·처방돼 사실상 리베이트 행정처분 실효성이 사라지게 된다. 13일 국회 식약처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리베이트 판매정지 처분 후 매출 증가율'을 분석해 이같이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식약처 판매정지 처분 직전 부여하는 2주 유예기간 동안 리베이트 제약사들은 품목 별 월평균 매출의 4배가량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정지 기간에도 의사 처방이 이뤄지고 환자가 약을 찾는다는 사실을 아는 제약사가 판매정지 기간 내 판매할 약을 유예기간 내 도매업체와 약국에 공급한 게 4배 매출이 발생한 배경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식약처 행정처분에 따른 판매정지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에만 게시돼 의사나 환자는 이 사실을 알기 어렵다. 특히 식약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불법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을 시행중인데, 판매중단과 품목 허가취소만 가능하다. 리베이트 제약사의 처벌이 아닌 의약품 판매중단에만 초점이 맞춰진 셈이다. 강 의원은 식약처 행정처분대로라면 국민은 본인이 원하는 의약품을 처방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불법을 저지른 제약사에 처벌 등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라 약을 복용중인 소비자만 피해를 입는 구조라는 게 강 의원 견해다. 강 의원은 "행정처분은 국민 건강을 지키고 불법 행위자를 처벌하는 방식이어야 하는데 식약처 처분은 되레 그 반대"라며 "법 위반으로 처벌되야 할 제약사가 실상은 아무 제재도 받지 않는다. 리베이트를 방조하는 처분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0-10-13 21:05:28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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