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CSO 전수조사 착수…'재위탁·수수료율' 등 분석
- 이정환 기자
- 2026-05-11 1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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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바이오협회와 공동연구…"위탁계약 현황 제출"
- 연구 종료 후 추가 규제 입법 시동…김선민·김남희 의원 등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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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Contract Sales Organization) 실태조사를 위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유관 단체에 제약사 별 의약품 판촉영업 위탁계약 현황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CSO 의무 신고제 도입 이후 추가 규제를 위한 밑작업으로, CSO 위탁 계약 현실을 파악하기 위한 교육 이수 현황, 수수료율, 소재지, 종사 인력, 위탁·재위탁 현황 등이 포함됐다.
11일 국회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CSO 의약품 영업의 투명성과 건전성 향상을 위한 첫 작업으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현재 활동중인 CSO 규모가 정부 예상을 3배 이상 뛰어넘는 1만50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관리 규제 선진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게 복지부 행정 배경이다.
CSO 운영 제약사 등은 이달까지 CSO 위탁 계약서, 재위탁 통보서 등을 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복지부 움직임은 앞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질의한데 따른 답변의 후속 조치로 보인다.
복지부는 제약바이오협회와 함께 CSO 영업 대행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복지부는 연구 종료 후 이를 근거로 김선민 의원 등과 함께 합리적인 규제 신설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도 밝혔다.
김선민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부와 제약바이오협회 공동 연구를 토대로 투명하고 건강한 의약품 유통구조 수립을 위해 입붑 규제 방향을 수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발의한 CSO 규제 강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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