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평한 의사국시 특혜"…타 직능에 없는 면제제 적용
- 김정주
- 2020-10-14 11: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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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혜영 의원 지적, 합격 유예시켜 내년 응시해도 '패스'
- "면제제도 일원화 등 법 개정해 불합리·불평등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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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형평성뿐만 아니라 불합리하고 불평등해 반드시 법을 개정해 바로잡아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국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시원이 운영하는 시험직종 26개 중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시행하는 직종은 7종이었으며, 그 중 '의사(예비)시험'에만 "합격 분리인정과 면제제도'가 있었고 나머지 시험에서는 합격 분리인정과 면제제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과연 몇 명이나 의사시험 면제제도 혜택을 받았을까? 국시원이 국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81명이 '의사시험 면제제도' 혜택을 누렸으며, 실기시험에서 82명, 필기시험에서 199명이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응급구조사, 치과위생사, 의지‧보조기기사 시험’은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의 합격 분리인정 및 면제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어, 응시자 중에서 1차 시험은 합격했지만 2차 시험은 불합격하여 면제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최근 3년간 총 3322명으로, 직종별로는 ▲1급 응급구조사 415명 ▲2급 응급구조사 443명 ▲치과위생사 2,460명 ▲의지‧보조기기사 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응급구조사, 치과위생사, 의지‧보조기기사 시험의 경우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을 따로 시행하지만 분리접수를 하지 않아 1차 시험에서 불합격해서 2차 시험을 볼 필요 없는 응시자도 1차와 2차 시험이 포함된 응시수수료(13만5000원)를 부담하고 있었다.
최근 3년간 응급구조사, 치과위생사, 의지‧보조기기사 시험 응시자 중 1차 시험에서 불합격한 사람은 총 970명으로 직종별로는 △1급 응급구조사 191명 ▲2급 응급구조사 250명 ▲치과위생사 354명 ▲의지‧보조기기사 17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 970명은 부담하지 않아도 될 2차 시험의 응시수수료를 부담한 것이다.
게다가 의료기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만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치과위생사 시험은 실기시험 후 필기시험을 시행하고 있어 시행령과 부합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의사시험만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합격을 분리해서 인정하고 면제제도를 부여하는 것은 엄연한 특혜"라며 "응급구조사, 치과위생사, 의지‧보조기기사 시험의 경우 부당하다고 느끼는 응시자들이 없게끔,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2차 시험의 응시접수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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