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평한 의사국시 특혜"…타 직능에 없는 면제제 적용
- 김정주
- 2020-10-14 11:28:2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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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혜영 의원 지적, 합격 유예시켜 내년 응시해도 '패스'
- "면제제도 일원화 등 법 개정해 불합리·불평등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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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형평성뿐만 아니라 불합리하고 불평등해 반드시 법을 개정해 바로잡아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국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시원이 운영하는 시험직종 26개 중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시행하는 직종은 7종이었으며, 그 중 '의사(예비)시험'에만 "합격 분리인정과 면제제도'가 있었고 나머지 시험에서는 합격 분리인정과 면제제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과연 몇 명이나 의사시험 면제제도 혜택을 받았을까? 국시원이 국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81명이 '의사시험 면제제도' 혜택을 누렸으며, 실기시험에서 82명, 필기시험에서 199명이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응급구조사, 치과위생사, 의지& 8231;보조기기사 시험’은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의 합격 분리인정 및 면제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어, 응시자 중에서 1차 시험은 합격했지만 2차 시험은 불합격하여 면제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최근 3년간 총 3322명으로, 직종별로는 ▲1급 응급구조사 415명 ▲2급 응급구조사 443명 ▲치과위생사 2,460명 ▲의지& 8231;보조기기사 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응급구조사, 치과위생사, 의지& 8231;보조기기사 시험의 경우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을 따로 시행하지만 분리접수를 하지 않아 1차 시험에서 불합격해서 2차 시험을 볼 필요 없는 응시자도 1차와 2차 시험이 포함된 응시수수료(13만5000원)를 부담하고 있었다.
최근 3년간 응급구조사, 치과위생사, 의지& 8231;보조기기사 시험 응시자 중 1차 시험에서 불합격한 사람은 총 970명으로 직종별로는 △1급 응급구조사 191명 ▲2급 응급구조사 250명 ▲치과위생사 354명 ▲의지& 8231;보조기기사 17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 970명은 부담하지 않아도 될 2차 시험의 응시수수료를 부담한 것이다.
게다가 의료기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만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치과위생사 시험은 실기시험 후 필기시험을 시행하고 있어 시행령과 부합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의사시험만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합격을 분리해서 인정하고 면제제도를 부여하는 것은 엄연한 특혜"라며 "응급구조사, 치과위생사, 의지& 8231;보조기기사 시험의 경우 부당하다고 느끼는 응시자들이 없게끔,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2차 시험의 응시접수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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