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 10명중 7명 "서면복약지도 안한 약사 처벌해야"[남윤인순 의원-환자단체연합회 공동설문 결과] 환자 10명 중 7명은 약국에서 서면 복약지도 안내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해당 약사를 처벌하는 내용의 입법안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처방전을 약국 보관용 이외에 환자용도 추가로 발행하되, 이를 어긴 의료기관을 처벌하는 법안에도 76% 이상 동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최근 환자단체연합회(공동대표 안기종, 양현정, 백진영)와 공동으로 환자 대상 '병의원 처방전 및 약국 복약안내문 발급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설문은 지난 9월 13일부터 24일까지 12일 간 40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시도광역시 지역별로 실시했다. 서면복약지도 동의 97.5%…처벌규정 신설도 69.7% 약국 복약지도 설문결과, 응답자 79.9%인 322명이 병의원 인근 약국을 이용하고 있고, 93.5%인 375명이 복약지도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응답자 62.3%에 해당하는 251명이 복약지도를 점수화해 묻는 질의에 10점 만점에서 5점 이하로 답한 반면, 8점 이상은 10.7% 수준인 단 43명에 불과해, 약국 복약지도에 대한 환자 만족도가 낮은 수준임을 방증했다. 또한, 말로 하는 구두 형식과 서면 형식 중 선호도를 묻는 질의에는 응답자 375명 중 69.9%인 262명이 서면이 더 도움이 됐다고 답해 서면 선호 경향을 보였다. 서면 복약지도 의무화에 동의하는 응답자는 97.5%인 393명이었다. 특히 의무화를 위해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69.7%에 해당하는 281명이 동의했다. "병의원 10곳 중 1곳 처방전 2매 발행 거절"…처벌 필요 처방전 2매 발행이 의무화를 알고 있는 환자가 85.3%였음에도 실제로 항상 2매씩 받고 있다는 응답자는 20.1%에 불과했다. 41%는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전혀 받은 바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처방전 2매 발행을 직접 요구한 경험이 있는 환자는 82명이나 있었지만 10% 이상인 9명은 발급을 거절당했다. 이 중 3명은 의사와 면담 후 거절당했으며 6명은 요청 시 바로 거절당했다고 답했다. 따라서 환자들은 환자보관용을 포함한 처방전 2매 발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76.4%에 해당하는 308명이 찬성했다. 이에 대해 남윤 의원은 "의약분업 합의사항이었던 처방전 2매 발행이 유명무실화 됐고, 약사 복약지도에 대한 환자 만족도가 매우 떨어져 알권리와 접근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복지부에서는 처방전 2매 발행 실태나 복약지도 질 평가 등에 대한 관리가 없다"고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 등 조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2012-10-05 10:07:53김정주 -
5대 암 등록환자 4명 중 1명만 의료비 정부 지원 받아5대 암 등록환자 중 정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는 환자는 4명 중 1명에 불과했다. 5대암은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말하는 데, 정부는 본인부담율 5% 산정특례가 적용되는 암 등록사업과 별개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민주당)이 국가 암통계(2009년이 최신 통계)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5대 암 발생자 수는 8만7842명, 이 가운데 의료비 지원을 받은 환자 수는 2만3318명이었다. 암 종류별로는 위암은 등록환자 2만9727명 중 8816명(29.7%), 대장암은 2만4986명 중 5167명(20.7%), 간암은 1만5936명 중 2873명(18%), 유방암은 1만3460명 중 5191명(38.6%), 자궁경부암 3733명 중 1271명(34.0%)이 '암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었다. 2009년 기준 의료비 지원을 받는 환자 중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을 발견한 환자 수는 1만6858명이었다.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국가암검진을 받은 환자에게만 국한하고 있는데, 국가 암검진 수검율이 34.9%(대장암)~51.4%(유방암) 수준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남윤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국가암검진에서 암이 발견돼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서 "수검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암 오진 사례가 빈발하고 있고 의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다른 계기로 암을 발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면서 "국가암검진 이외의 사유로 암을 발견한 환자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윤 의원은 또 "암환자의 5년 생존률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3년으로 한정된 지원기간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2012-10-05 09:48:46최은택
-
저소득층 건보체납 187만명…의료사각 '심각'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체납자가 지난 6월까지 187명을 넘어섰다. 올해 중순까지 집계된 규모가 작년 전체 규모를 훌쩍 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자료를 공개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10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가 체납된 세대는 총 153만 세대로서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20%에 해당된다. 이들 중 93만 세대가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됐는데 급여제한 세대의 95%가 연가구소득이 100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이었다.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병·의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급증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6월까지 건강보험 급여 제한 통보를 받은 사람은 187만1000여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 2011년의 전체규모 174만9000명을 이미 7%나 웃도는 규모다. 이 의원은 "양극화와 고용난 등이 심해지면 서민·중산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 건보료 체납의 증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건보료 체납문제를 해결을 위해 건보공단의 저소득층에 대한 체납보험료 결손처분을 확대함과 동시에 건강보험료 감면제도를 도입,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2-10-05 09:41:00최봉영
-
"공단·심평원 예산 쓸때 마음대로 사업변경해 사용"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금공단 3개 기관이 사업예산을 내부적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통해 해마다 상당 부분의 사업예산 명목을 바꿔 전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복지부 수행기관이라 할 지라도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준공공기관인 만큼 장관 승인 등 일정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실이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 산하 3개 기관은 각각 '조정 처리 절차'를 두고 내부적으로 사업예산을 임의로 변경해 사용할 수 있는 지침을 갖고 있다. 2008년 이후 각 기관이 전체 사업 대비 예산변경 사업비율을 살펴보면, 기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고 84.2%에서 최저 5.6% 수준이었다. 건보공단의 경우 해마다 평균 75~85%의 사업예산을 변경을 하고 있었다. 변경된 예산액을 보면 2008년 589억원, 2009년 750억, 2010년 1175억원, 2011년 651억원으로 4년간 총 3165억원을 변경했다. 이 역시 건보공단이 가장 많은 액수인 600~1000억원 가량을 바꿔 사용했다. 문제는 예산변경 절차다. 기관별 '전용' 절차가 아닌 '조정' 절차로서 세 기관 평균 80~85%가량을 내부 사업예산 변경 명목으로 바꿨다. 특히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경우 80~90% 가량을 각 기관장 결제 없이 내부적으로 '조정' 처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연금공단의 경우 '조정' 처리를 하더라도 장관의 승인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기관은 예산체계가 정부 예산 분류체계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보공단의 경우 복지부 사업을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작은 세부사업에 해당한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건보공단, 연금공단, 심평원은 국민들로부터 직접 돈을 징수받아 운영되는 특수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2012-10-05 09:32:18김정주
-
'인간 광우병' 국내 의심사례 54건...정부 역학조사질병관리본부 "현재까진 국내 발병사례 없다" '인간 광우병'으로 불리는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이하 CJD/vCJD) 국내 의심사례가 최근 2년간 54건 보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질병관리본부는 CJD/vCJD 의심 사례 54건 중 47건(2011년 19건, 2012년 28)건에 대해 지난해부터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는 의무기록(진료기록부) 열람을 통해 단순 확인만 하고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뇌 척수액(cerebrospinal fluid) 검사를 통해 14-3-3형의 단백질이 존재하는지 여부(CJD인지 여부)와 뇌파전위검사(EEG)를 통해 PSWC(Periodic Sharp and Slow Wave Complex)가 나타나는지 여부(CJD인지 vCJD인지의 여부)만을 확인하고 있다는 것. 결과적으로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현재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vCJD 감염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하지만 이 의원은 영국 UCL 연구팀의 CJD/vCJD 연구 보고를 살펴본 결과 sCJD의 경우도 BSE(광우병)와 전혀 무관하다 말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연구논문에서는 치매 관련 질환(치매,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CJD 등)의 2~12%가 CJD 질환자일 수 있음을 배재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이 의원은 소개했다. 그는 "전 연령대에 걸쳐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등 치매 관련 질환자의 증가 추세가 뚜렷하다"면서 "아무리 보수적으로 계산한다 할지라도 치매 관련 질환자 중 CJD 환자 추정치가 56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모든 자료와 연구결과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CJD/vCJD 관리를 철저하게 해 국민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2-10-05 09:29:27최은택
-
"공단 건보재정 적자 불구 퇴직금 수백억 적립"건강보험공단이 조 단위 적자에 허덕이고 있음에도 직원 퇴직금 명목으로, 보건복지부 모르게 수백억을 별도로 적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정준비금도 적립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혈세로 제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실이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009년 654억원, 2010년 687억원을 직원 퇴직금 명목으로 적립해왔다. 그러나 건보재정 상황을 보면 2009년 32억원, 2010년에는 무려 1조3000여억원의 적자가 발생됐다. 특히 2010년에는 급여비 지출이 폭증, 전년도 법정준비금인 1조2686억원을 사용하면서도 적자가 발생함에 따라, 결국 공단은 법정준비금 적립 불능을 복지부에 보고하기도 했다. 민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 퇴직적립금을 전년대비 무려 76.7%에 해당하는 363억원을 더 많이 적립해뒀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공단의 예산·결산서 상 기입돼 있는 '퇴직급여비'는 예산에서 과소계상해 결산에서 최대 30배가량 증가를 보였다. 공단이 현금화시켜 '충당자금'으로 적립한 금액은 이 보다 최소 170억원에서 최대 363억원이나 많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금액 차에 대해 민 의원은 공단이 정부 회계방식을 따르지 않고 기업회계를 사용, 예결산 등 회계부분의 자금(숫자)과 실제 자금(돈) 흐름을 다르게 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실제 적립할 퇴직금액 승인을 주무부처인 복지부장관도 모르게 공단 자금담당 부서장의 전결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또한 급여비와 관리운영비, 사업비에서 남은 재정에서 바로 적립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2012-10-05 09:01:09김정주
-
가습기살균제 원인의심 사망자, 정부 축소 발표?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으로 의심되는 폐질환 사망자가 당초 정부 공식발표보다 10배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공식발표는 사망자가 10명에 불과했으나 질병관리본부에 접수된 사망자 63명, 시민단체 접수 사망자 52명 등 총 102명에 달했다. 5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원인미상 중증폐질환 발생 규모 및 질병 특성 파악을 위한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으로 의심되는 폐질환 성인 환자는 75명이었으며, 이중 22명의 환자가 사망했다. 18세 미만의 청소년 및 소아의 경우 138명의 환자 중 80명이 사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작년 8월 경 원인미상 중증 폐질환자가 늘어나자 질병관리본부가 '대한 결핵 및 호흡기 학회'에 의뢰한 것으로 2011년 8월부터 7개월간 진행됐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용역에서는 폐질환자의 영상·병리자료만을 분석했을 뿐 가습기 살균제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다"며 "가습기 살균제와의 연관성을 논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보고서에는 가습기 살균제 사용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바이러스, 세균 등에 의한 전염성 질환은 아닌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특히 가족 구성원 내에서 동시에 발병한 비율이 매우 높은 점을 강조하고 있어 원인 미상 폐질환이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염성의 원인이 아닌 특정 화학물질을 지속적으로 흡입한 결과, 해당 물질이 세기관지 주변 폐세포에 손상을 가하고 이러한 영향이 누적돼 폐조직의 섬유화성 병변이 나타난 환자와 사망자들만을 분석한 것"이라면서 "그 특정 화학물질이 가습기 살균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이제라도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인한 피해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2012-10-05 08:59:55최봉영
-
"현지조사자 캠코더 녹화 영업정지 잘못된 처분"현지조사를 받은 요양기관이 캠코더로 녹화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가 영업처분을 내린 데 대해 잘못된 처분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이 최근 이와 관련한 복지부의 처분과 유권해석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복지부 명령에 따라 충청남도 천안 지역 B치과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6일 간 실시했는 데, 그 과정에서 B치과의원 원장은 캠코더로 조사를 촬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원장의 녹화행위를 현지조사 방해 행위로 규정, 업무정지 1년을 처분했다. 이 의원은 "복지부의 판단과는 달리, 현행 행정조사기분법에서는 조사대상자가 행정조사의 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캠코더로 녹화한 행위만을 두고 영업정지 처분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복지부는 업무정지를 처분한 것을 철회하고 당시 녹음, 조사자의 증언 등을 토대로 조사방해 행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재처분하라"고 촉구하고 "이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12-10-05 08:33:07김정주
-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혈액 수혈용으로 무더기 출고헌혈금지약물 복용자로부터 채혈한 혈액이 수혈용으로 무더기 출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상약물은 네오티가손, 항암제, 면역억제제 등으로 태아의 기형을 유발하거나 노인 등에게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5일 적십자사가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헌혈한 건수는 1031건에 달한다. 이 혈액은 수혈용으로 무려 1099건이나 출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서부 39건, 광주.전남 38건, 서울남부 37건순으로 상당수가 수도권 지역에서 헌혈부적격자의 혈액이 수혈용으로 출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류 의원은 "부적격 혈액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헌혈금지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들에게 복약지도로 헌혈금지 대상이라는 점을 안내하거나 의약품에 이를 표기할 수 있도록 예방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특히 "해당 약물 복용자의 헌혈금지 기간 내 채혈, 채혈혈액 출고 방지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물 정보가 적십자사에 24시간 내로 통보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하게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2-10-05 08:32:24최은택
-
"로봇수술 사망률 80%라니"…복지부, 실태조사 계획'다빈치수술' 등 로봇수술로 인한 환자 사망률이 80%에 달해 무용론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사후관리 실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와 더불어 신의료기술 재평가 등 제도개선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로봇수술의 높은 사망률로 인한 안전성 논란이 불거짐에 따라 복지부가 추후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로봇수술의 안전성 문제는 지난 2010년 12월 27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보의연) 주최 토론회에서 연세대의대 비뇨기과교실 양승철 교수가 다빈치수술을 비판하고 처음으로 무용론을 제기하면서부터 촉발됐는데, 최근에는 비용효과성이 아닌 안전성이 문제되고 있다. 의사협회장은 지난 11일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의대교수의 수술 사망률이 80%에 이른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의원은 "만약 의협 회장 말이 사실이라면, 이는 의사가 환자를 실험의 대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며 "약은 시판 이후 정기적으로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재평가를 하고 있는데 의료기술과 의료기기 등 신의료기술에 대해서는 이 같은 제도가 없다"고 지적하고 정기적 재평가를 주문했다.2012-10-05 08:18:34김정주
오늘의 TOP 10
- 1제로섬 늪에 빠진 약국…조제매출 늘었지만 평균 조제료 뚝
- 2조제용 비염치료제 소분 판매한 약사…환자 민원에 발목
- 3정은경 장관 "시럽병·약포지 생산, 나프타 우선 공급 추진"
- 4'전통제약 대거 참전' K-시밀러, 안방 시장 정중동 침투
- 5한미, 빅데이터 자회사 에비드넷 매각…"상반기 거래 종결"
- 6"병원·약국, 의료제품 사재기 자제를"...가수요 발생 경계
- 7"교통사고 환자 약제비, 자보수가 포함시켜 청구 편의 향상"
- 8광동제약 '평위천프라임액' 영업자 자진 회수
- 9LG화학, 항암제 넘어 여성질환 진입…포트폴리오 재구성
- 10MET 변이 폐암치료 변화…'텝메코' 급여 1년 성과 주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