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급여 구상권 소홀…3년간 51억 못받아
- 김정주
- 2012-10-09 08:16:2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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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동익 의원 "건보공단에 위탁, 통합관리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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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환자에게 대불한 뒤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한 구상권 제도를 소홀히 해 3년 간 51억원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 1원도 징수하지 못한 시군구가 지난해만에도 35곳에 달하고, 징수율 또한 11%나 떨어져,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25억3737만원을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 9억5207만원을 회수해 징수율이 37.8%로 나타났다.
2010년에는 22억7184만원을 고지해 7억2911만원을 징수해 징수율이 32.4%로 떨어졌고, 2011년 26억9373만원을 고지해 7억877만원을 회수해, 징수율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과 징수율을 비교하면 3년 새 무려 11%나 감소한 것이다.
미징수 금액을 살펴보면 2009년 15억8530만원, 2010년 15억4273만원, 2011년 19억8495만원으로 3년 간 총 51억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시도별 구상권 징수율 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낮은 지역은 대전으로 징수율이 13%에 불과했다. 다음으로 울산 14%, 충남 19%, 경기도 21%, 경북 25%순이었다.
의료급여 구상권이 고지됐지만 단 1건, 1원도 징수하지 못해 징수율이 0%인 지역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군구별로는 2009년에 28곳, 2010년에 35곳, 2011년에 35곳이었다.
특히 충남 보령시, 경북 상주시와 부산 수영구는 3년 연속 징수율이 0%로 각각 2,907만원, 2418만원, 1261만원을 징수하지 못했다.
2년 간 징수율이 0%인 시군구도 22곳으로, 대전 대덕구는 8631만원, 경북 청송군은 7721만원, 경기 구리시는 4876만원을 징수하지 못했다.
최 의원은 “복지부는 의료급여의 부정, 과다 사용 등 의료급여 대상자의 의료쇼핑에 초점을 맞추고 정작 법률상 규정되어 있는 구상권 청구에는 관심조차 갖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업무를 공단으로 위탁해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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