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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약에 시각장애인 점자표기 의무화 추진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일반의약품( 안전상비의약품)에 시각장애인용 점자 안내를 반드시 표시기재 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약제 용기나 포장에 제품의 명칭과 효능·효과 등의 내용을 담은 활자 표기는 의무화 돼 있지만 장애인들을 위한 점자표기는 하위법령에 '병행할 수 있도록' 임의적으로 규정돼 있다. 때문에 대부분의 약제들은 사실상 대부분 점자표기를 하지 않고 있어서 시각장애인이 의약품 명칭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약품 중 인지도나 사용빈도가 높은 안전상비약을 중심으로 용기나 포장에 제품 명칭과 유효기간, 사용기간을 점자로 표기하도록 의무화시켜 이를 보완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편 이번 발의에는 정문헌 의원을 비롯해 김기선, 나성린, 유의동, 이강후, 이만우, 이병석, 이완영, 이이재, 함진규 총10명이 참여했다.2015-07-30 06:44:49김정주 -
"약국 카드수수료 1.5% 이하로"…약사법 개정 추진보험급여약가 상한제로 인해 카드수수료 폭탄에 시달리는 개국가 난제를 해결할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서울 양천구을, 정무위원회 간사)은 약국 카드수수료를 1.5% 이하로 규정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약국에서 판매하는 보험급여 약제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관계법령에 따라 가격 상한선이 결정돼 있기 때문에, 개국가 약사들은 조제료 외에 약제 유통에 대해서는 마진이나 그 차액을 보상받지 못하도록 돼 있다. 때문에 약국은 처방조제 환자가 카드로 결재할 때 카드수수료를 부담하면서 때에 따라 매출 '역전현상'이 심각하게 벌어져 경영악재를 겪고 있는 것이다. 현재 약국 카드수수료는 통상 2.5% 수준으로 여야 모두 이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김 의원은 올 초 지역구 약사회와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약국 고충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발의된 일부개정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약국개설자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1천분의 1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약국 카드수수료로 인한 매출 '역전현상'은 상당수 개선·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발의에는 김용태 의원을 비롯해 강석훈, 김성태, 김재경, 김정훈, 김태흠, 김학용, 박성호, 신동우, 심재철, 안효대, 오신환, 유의동, 윤명희, 이군현, 이운룡, 한기호 의원 총 17명이 참여했다.2015-07-29 09:21:09김정주 -
부적합 인체조직 폐기절차 마련 등 안전관리 강화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인체조직의 품질관리 강화와 이식에 적합하지 않은 조직의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늘(28일) 입법예고 했다. 인체조직 뼈, 피부, 혈관 등 신체의 일부로서 사람의 건강, 신체회복과 장애예방을 위해 이식될 수 있는 것으로, 뼈나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심장판막, 혈관, 심낭, 신경 총 11종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직 기증자의 혈액검사를 대한적십자사에 의뢰 허용 ▲조직은행의 조직취급담당자와 행정담당자의 겸임 허용 등이다. 인체조직 기증자의 감염성 질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핵산증폭검사가 내년부터 의무화되면서 체계적인 검사와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한적십자사가 혈액검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조직은행의 인력 중 조직취급담당자와 행정담당자는 겸임할 수 있도록 했다.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식적합성 검사결과 부적합한 조직에 대한 폐기 절차 마련 ▲조직을 취급할 수 없는 자에게 조직 분배 금지 등이다. 이식적합성 검사 결과, 이식에 부적합한 조직은 다른 조직과 격리하고 폐기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그간 격리·폐기 절차는 기증자의 병력·투약이력 조사 결과 부적합한 조직에만 정해져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이식적합성 부적합 조직까지 확대했다. 또한 조직은행 준수사항에 인체조직을 다른 조직은행 또는 조직이식의료기관 이외에는 분배할 수 없도록 제한해 안전체계도 강화한다. 아울러 수입 인체조직 관리현황 자료를 작성·비치하지 않거나 인체조직의 회수·폐기를 미이행하는 경우 조직은행의 업무를 정지시키는 등의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해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식약처는 이번 인체조직안전 관련 시행령과 규칙 일부 개정안은 조직은행의 준수사항 강화 등을 통해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인체조직의 관리 및 공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5-07-28 19:17:2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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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부·삼성병원 메르스 부실대응 감사청구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삼성서울병원 내에서 심각하게 확산될 동안, 정부가 삼성병원에 역학조사와 방역을 자체 일임해 불씨를 지폈다는 국회 비판과 문제제기에 따라 이 사안이 감사원 감사청구로 번지게 됐다. 국회 메르스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신상진)는 오늘(28일) 오전 마지막 임시회의(9차)를 열고 메르스특위 활동결과 종합보고서 채택과 함께 이 문제를 여야 간사(이명수·김용익 의원) 합의를 통해 가닥잡았다. 현재 메르스 사태는 사실상 종식되면서 여야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특위 또한 이달 31을 기점으로 활동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그간 메르스특위 소속 야당 측에서는 정부가 삼성병원에 역학조사와 방역을 일임하면서 사태를 더욱 확산시킨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와 함께 감사원 감사청구를 주장해왔다. 여야는 종합보고서 채택에 앞서 잠시 정회한 뒤 해결되지 않은 이 난제에 대해 양 당 간사 협의를 통해 감사원 감사청구안 채택을 의결하기로 했다. 감사청구는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정부당국 초동대응 부실과 정보 비공개 결정과정 등 메스트 사태 전반에 대한 원인 규명과 삼성병원 메르스 환자 격리 등 조치 적절성과 정부 역학조사 과정에서 비협조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큰 줄기로 다룰 계획이다. 이 밖에도 특위는 보고서에 담긴 제언과 대책방안 등에 대해 정부가 실효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특위 차원에서 '국가 감염병 관리대책 정책제언' 안에 대정부 촉구 결의안을 삽입하기로 결의했다. 이와 함께 메르스 관련 법률개정안과 (추경)예산 반영 등 보건복지위에서 동시에 진행한 기반영 사안 등도 보고서에 기입해 통일성을 기하기로 했다.2015-07-28 10:23:16김정주 -
질평가 자료 제출하는 종합병원에 지원금 지급 추진정부가 추진하는 종합병원 의료의 질평가에 협조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간 의료기관들이 제기해 온 질평가 소요 행정비용 불만에 대한 해결책인 셈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종병급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제정안을 27일 행정예고했다. 이 제정안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수준을 측정해 우수한 의료기관에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지급하고 국민이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선안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질평가 기준은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교육수련, 연구개발 부문이 평가영역으로 설정돼 있다. 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의료기관에 추가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도 명시돼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질평가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해당 의료기관을 평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했다. 연도별로 의료의 질평가 세부 시행계획 수립과 변경, 평가영역과 지표 등을 심의하기 위해 장관 소속 의료질평가 심의위원회를 규정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은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과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 복지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보건의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15명 이내에서 구성된다. 세부 내용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8월 5일까지 복지부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2015-07-28 06:44:46김정주 -
국민안심병원, 일반 선별진료소 요건 완화…28일부터메르스 사태가 사실상 종식되면서 정부가 각 병원 국민안심병원 일반 선별진료소 운영요건을 완화시킨다. 적용은 내일(28일)부터다. 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오늘(27일) 메르스 확산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국민안심병원에 신규환자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 요건을 이 같이 완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먼저 일반 선별진료소 운영을 완화해 호흡기 환자를 일반 환자와 구분, 진료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다만 복지부는 응급실 환자 선별진료소는 유지하고, 일반 환자에 대한 선별진료소는 병원별 상황에 다라 자체 판단해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면회 제한과 응급실·입원실 방문객 명부 작성, 응급실 출입 통제는 그대로 유지시키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를 28일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향후 국민안심병원 운영 관련 변동사항이 생기면 별도로 각 의료기관에 안내하기로 했다.2015-07-27 20:47:1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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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9월 4~23일 실시 가닥…여-야 잠정 합의올해 국정감사는 오는 9월 4일부터 23일까지 20일 간 실시된다. 여야는 통상 10월경 진행됐던 국감 일정을 한 달 앞당겨 시행하기로 오늘(27일) 잠정 합의하고 추후 정부부처별 세부 일정을 확정하기로 했다. 국회 관계자는 "일단 큰 틀에서 전체 일정 윤곽만 나온 상태라고 전달받았다"며 "각 정부부처 위원회별 세부 일정은 조만간 각 당 원내대표 간 합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가 9월 초부터 국감을 시행하기로 한 이유는 내년부터 돌입할 여야 총선체제를 추석직후부터 대비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여야는 내달 7일부터 월말까지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구두합의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국감 등 일정이 당겨지면서 조만간 각 의원실도 질의 준비에 분주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2015-07-27 20:13:17김정주 -
메르스 요양기관에 2500억 지원…근거법 처리는 암초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병의원과 약국을 지원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반면 손실보전 대상을 확대 적용하기 위한 2차 '메르스법안(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은 여전히 공전 중이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수정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메르스 피해 요양기관 손실보전 규모는 당초 추경안 1000억원보다 1500억원 증액된 2500억원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5000억원과 비교하면 반토막 난 액수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5000억원으로 다시 원상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지만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다. 또 수정의결된 추경안 중 '의료기관 피해지원' 사업명칭이 '의료기관 등 피해지원'으로 변경돼 손실을 입은 약국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반면 2차 '메르스법안'은 공전을 거듭했다. 당초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을 처리해 본회의까지 일사천리 처리할 예정이었다. 메르스 등 감염병 피해 손실지원 대상 요양기관(약국 포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안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이날도 감염병 연구 및 전문병원 설립 운영 규정을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 간 이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법률안 처리는 불발됐다. 다음 심사일정도 정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현재로썬 2차 메르스법안 처리는 오리무중인 상태다. 이와 관련 현행 법률에도 감염병 치료 등과 관련해 발생한 직접 손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어서 일단 추경예산안 집행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지원범위가 제한적이어서 피해를 입은 병의원과 약국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2차 메르스법안 처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3+1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은 메르스 일선에서 사투를 벌였던 의료인들이 간절히 원하는 사업이었지만 정부의 '수용거부'로 좌절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통'의 박근혜 정부를 성토하며, 의료인 등에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2015-07-25 06:14:57최은택 -
병의원·약국 메르스 피해지원 추경 2500억원 확정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과 약국을 지원할 추경 예산이 2500억원으로 확정됐다. 복지부 일반회계 '의료기관 등의 피해지원' 1000억원과 기재부 일반예산 '예비비' 1500억원을 합한 액수다. 국회는 2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출한 2015년도 1차 추경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요양기관 메르스 피해지원 추경예산은 당초 1000억원이 편성됐었다. 이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4000억원 증액해 5000억원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예결특위에서 반토막 나 25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김용익 의원은 피해지원 예산 축소와 감염병전문병원 설계비 예산 103억원이 전액 삭감된 데 반발해 이날 본회의장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본회의에서는 증액을 요구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요양기관 피해지원 예산과 함께 감염병 관리시설 및 장비 확충 208억원, 감염병 예방관리 79억원, 보호자 없는 병원 50억원 등 공공의료체계 개선예산 총 337억원이 증액됐다.2015-07-24 17:44:4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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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추경 삭감, 무슨 낯으로 의료인 볼 건가"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요양기관 손실보상 예산과 감염병전문병원 설계비 예산이 삭감된 추경예산안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회의 표결을 중단하고 관련 예산을 다시 증액한 뒤 의결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수정한 추경예산안에 대해 이 같이 반대토론했다. 김 의원은 "신종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추진했던 감염병연구병원과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설계비 예산 101억원이 통째로 삭감됐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메르스 피해병원 손실보상 추경예산은 5000억에서 2500억으로 반토막 났다"고 말했다. 이어 "부끄럽지 않습니까? 메르스 병원 현장을 돌아다니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던 약속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생명을 내놓고 밤낮없이 고군분투했던 의료인들을 무슨 낯으로 보려는 것입니까?"라며, 황교안 국무총리와 최경환 부총리, 문형표 장관에게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메르스 사태는 정부의 잘못이었다.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고, 어처구니없는 오판과 실수를 반복하면서 온갖 정보를 다 숨기려는 비밀주의가 빚어낸 대란이었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피해보상 예산을 반 토막 내는 것이 정부의 잘못에 대한 사죄의 태도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또 "이번 추경의 취지는 메르스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메르스 추경'이다. 다른 예산도 아닌 메르스 후속대책 예산을 이렇게 사정없이 삭감할 수 있느냐"고 비난했다. 그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추경예산에 찬성할 수가 없다. 의원 여러분들도 찬성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표결을 중단하고 여야가 다시 모여 메르스 병의원의 손실보상 예산은 5000억으로 다시 증액하고, 감염병연구병원과 감염병전문병원 설계비 예산 101억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5-07-24 17:25:4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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