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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담뱃값으로 건보 국고지원 대체할 심산인가내년 담배소비가 올해보다 21% 증가할 것이라는 추계를 바탕으로 기획재정부가 담배소비 관련 예산 수입을 1조1135억원 늘려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기획재정부는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건강증진부담금 등 담뱃세 수입을 각각 전년대비 5031억원, 1058억원, 5046억원 늘려 추계했다. 내년 예산안의 국세 증가분이 2조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담배소비에 따른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합한 6089억원은 내년 국세 증가분의 30%에 달한다.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담배소비 관련 수입을 늘려 잡은 이유는 내년 담배소비가 올해보다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기획재정부는 2014년 말에 2015년 담배소비량을 28억6000만 갑으로 계산해 올해 예산안을 편성했지만, 내년 예산안에는 6억 갑(약 21%)을 늘린 34억6000만 갑이 소비될 것으로 추계해 세입을 예산에 반영했다. 문제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 지원금이 늘어나는 만큼,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삭감했다는 데 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담배소비 증가로 건강보험에 지원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이 3729억원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같은 금액만큼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건강증진기금의 건강증진부담금 수입은 국고지원과는 달리 담배소비량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의 예측이 빗나갈 경우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출되는 지원 금액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더군나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예산을 건강보험 보험료예상수입액의 14%인 5조9042억원으로 편성하지 않고 7040억원 줄어든 5조2060억원만 편성했다. 건강증기기금 증액분 삭감에 이어 특별한 이유 없이 추가로 3311억원을 더 줄인 것이다. 김 의원은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총 7040억원 삭감된 셈이라고 했다. 과거 국고지원 부족 논란은 보험료예상수입액의 14%를 온전히 지원한 이후 결산 과정에서 부족분이 발생해 문제가 됐지만, 이번에는 처음부터 법정 국고지원 비율 14%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담배소비량을 과다하게 추정해 세입 예산을 늘려 잡은 것은 정부가 금연정책 추진에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정부는 적극적인 금연정책 추진으로 담배소비량을 줄일 생각은 하지 않고 예산 확보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담배수입과 건강보험국고지원은 전혀 별개의 문제인데 이를 연결시켜 예산을 삭감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법정 국고지원비율도 지키지 않은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며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늘어나는 국세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3729억을 보전하고, 건강증진기금은 금연사업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15-09-10 09:31:3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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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어린이병원 지정받고도 취소 자청…정부 소통부족"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상황이지만, 정작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 보건당국과 의료계의 소통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진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0개소 확대 지정을 목표로 한 달빛어린이병원은 현재 부산일신기독병원과 인천한림병원, 충남유니연합병원이 지정 취소를 요청했다. 전문의 확보에 난항이 생기는 데다가 의사들의 불만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소아과의사회 측은 지정병원 대부분이 큰 병원이고, 이 때문에 동네 다수 의원들은 고사할 수 밖에 없다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소아과의사회 면담 외엔 별다른 소통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달빛어린이병원 기본 취지가 평일야간·휴일에 소아경증환자에게 비교적 저렴한 진료비에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같은 기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상생 발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5-09-10 09:26:0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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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체계 개편안 재검토...복수차관제 등 필요"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은 졸속 개편방안이라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 의원은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는 물론 의료계와 전문가 단체들이 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하지만 정부 개편안은 국회 본회의 결의 사항과 각계의 건의를 묵살하고, 질병관리본부장을 실장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인사와 예산권을 확대하는 선에서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특히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과 관련 "현재 복수차관을 운영하는 부처는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6개 부처에 달하며, 예산 규모를 보아도 복지부가 훨씬 많고, 복지와 의료분야의 역할과 전문성에 큰 차이가 있는데, 복지부에 복수차관제 도입을 기피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질병관리본부를 독립 외청으로 승격하지 않고, 복지부가 질병관리본부를 계속 통제해 한다는 생각도 바꿔야 한다"고 피력했다.2015-09-10 09:19:3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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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가산 인상책, 위탁 늘어 질관리 대책 필요"오는 10월부터 보건당국이 입원환자 식대 수가가 인상되지만, 병원 직영에서 위탁으로 교체하는 상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따른 질 관리와 부당청구 근절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진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의료기관이 입원환자에게 제공하는 식대 수가는 현재 식대총액과 비교해 약 6%(986억원 규모) 수준으로 증액되고 직영과 선택가산은 폐지, 일반식의 영양사와 조리사 등 인력가산만 유지한다. 그러나 이번 식대수가 조정으로 식대청구 요양기관 6817곳 중 88.2%는 이익을 보는 반면 10.8%에 해당하는 736곳은 손해를 볼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때문에 직영급식에서 위탁으로 전환하는 의료기관이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위탁급식 업체의 위생과 음식의 질 관리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또한 불법청구의 원인이 되는 인력가산이 유지됐을 뿐만 아니라, 위탁급식 업체로 전환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15-09-10 09:17:1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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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천명당 의사 수 2.18명...서울 3.17명으로 최다지난해 말 기준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근무의사 수는 2.18명으로 OECD 평균(2013년 기준 3.3명)보다 1.1명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에서는 서울은 3.17명이었지만 세종은 1.06명으로 지역별 불균형이 심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근무의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수는 5133만7916명, 근무의사 수는 11만1694명이었다. 인구 1000명당 2.18명 꼴이다. 남 의원은 "2013년 기준 OECD 평균인 3.3명보다 1.1명이 적고, 34개 회원국 중 비슷한 수준인 멕시코와 폴란드, 터키와 칠레를 제외하고는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도시 대형병원에 의료인력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 공공의료기관과 지방 중소병원의 부족한 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근무의사는 지난해 말 현재 서울이 3.17명으로 집중도가 가장 높았다. 또 대전 2.61명, 광주 2.60명, 부산 2.52명, 대구 2.48명, 전북 2.25명 등 6개 시도는 전국 평균 이상이었다. 반면 세종 1.06명, 경북 1.63명, 울산 1.64명, 경기 1.71명, 인천 1.72명, 경남과 충북 각각 1.77명, 전남과 제주 각각 1.89명 등으로 평균을 밑돌았다. 남 의원은 "근무의사의 시도별 불균형을 개선해 모든 국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공공의료기관과 지방 중소병원의 의료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장학의사제도 도입 등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5-09-10 09:10:4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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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복지부 불법의료광고 단속 뒷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 소속 20개 기관의 고용형태를 분석한 결과 한국보육진흥원의 비정규직 비율이 75.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이 기관의 정규직 비율은 24.1%에 불과해 비정규직 비율이 정규직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한국장애인개발원 66.5%,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65%,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62.5% 순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높았다. 반면 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대한적십자의 정규직 비율은 90% 대를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건보공단으로 98.2%에 달했다. 또 복지부 소속기관 20개 전체 비정규직 숫자는 3036명이었다. 남 의원은"공공기관은 2016년부터 비정규직 비율을 정원의 5%, 출연연구기관은 2017년까지 정원의 20~30%내로 감축하도록 했기 때문에 특히 비정규직 비율이 60~70%에 육박하는 4개 기관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현황'을 보면, 지난해 성형외과를 찾은 외국인은 총 3만6224명으로 전체 환자 35만5389명의 10.2%를 차지했다고 했다. 성형 환자는 2009년 2851명에서 지난해 3만6224명으로 13배 급증했다. 성형외과 전체 진료수입도 같은 기간 57억원에서 1253억원으로 22배 급증했다. 또 진료비 실적이 높은 진료과목은 2011년 이래로 4년 연속 성형외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형외과 진료비는 지난해 총 진료비 5569억원의 23%를 차지했으며, 1인당 진료비가 가장 많은 진료과목 역시 성형외과로 평균 진료비는 346만원으로 나타났다. 성형외과 외국인환자 중 중국인의 비율은 압도적인데, 외국인환자 유치가 가능해진 2009년 당시 전체 성형외과 환자에서 중국인은 27.7%를 차지했지만 지난해는 68.6%를 더 높아졌다. 실환자수도 791명에서 2만4854명으로 30배 이상 증가했다. 남 의원은 "중국인 성형 환자에 대한 기형적인 의존도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의료관광을 성형관광화하는 것이 목적인 지, 의료에 대한 철학 없이 성과에 급급해 단순히 관광산업으로 전락시키고, 우리나라의 의료생태계를 흔들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성형광고 등 의료광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실제 의료광고 총 심의건수는 2011년 5000건에서 2014년 1만5553건으로 3년 동안 3배 이상(2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형광고는 2011년 618건에서 2014년 3만6139건으로 3년 동안 6배 이상(484%) 증가했다. 남 의원은 "성형외과 의료기관에서 의뢰한 것만 집계됐기 때문에 실제 내용상 성형인 광고까지 더하면 훨씬 더 많은 성형광고가 게재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2007년 의료광고를 전폭적으로 허용하면서 의료광고는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 2013년보다는 지난해 소폭 감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광고는 특히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허위 과장광고나 부작용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들을 단속해야하지만, 의료광고 관리감독의 책임부처인 복지부는 불법의료광고의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남 의원은 또 지난해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의료광고에 대한 사후모니터링을 실시해 매년 2000여 건의 불법의료광고를 적발해 복지부에 보고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2015-09-10 08:56:1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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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전공의 분배정책 실패, 내과까지 무너져"특정과목 전공의 기피현상이 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과와 비뇨기과, 흉부외과에 이어 대표적인 필수과목인 내과마저 필요한 전공의를 다 채우지 못했다. 필수전문과목이 붕괴되면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의 획기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외과와 내과 전공의 확보율은 정원대비 각각 66.8%와 87.4%에 그쳤다. 비뇨기과 흉부외과 등의 경우 정원의 반도 확보하지 못했다. 문 의원은 의료체계의 근간인 필수과와 정원이 현저히 미달되는 해당전공의 확보 대책과 함께 전공의 중도포기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외과 기피현상은 이미 수년전부터 목격돼 온 상황이다. 문제는 외과계열 특정과목에서만 발생했던 전공의 수급 부족현상이 최근 들어 내과계열로 확대되고 있다는 데 있다. 실제 최근 5년간 전문과목별 전공의 확보율을 분석한 결과, 외과 전공의 확보율은 5년 동안 60~70% 초반에 머물다가 2013년 70.8% 이후 하락해 올해는 66.8%를 기록했다. 내과의 경우 지난해까지 90%대를 유지했지만 올해는 89.4%로 90% 선이 무너졌다. 의료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외과와 내과 전공의가 계속 미달될 경우,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지는 의료공백이 발생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함은 물론, 인력부족에 따른 해당 전공의 업무 과중으로 기피현상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문 의원은 설명했다. 간신히 채워놓은 전공의가 수련과정 중 이탈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내과, 외과 전공의 임용대비 중도포기율은 각각 7.2%, 5% 등이었다. 전공의 확보가 부족한 외과와 내과에서 그나마 확보된 지원자가 중도 포기하면 해당 전공의 인력난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비뇨기과와 흉부외과의 경우, 올해 전공의 확보율이 각각 41.4%, 47.9%에 그쳤다. 흉부외과는 2011년 확보율이 36.8%에 불과했는데 정부의 지속적인 인센티브 정책에도 증가폭도 미미한 수준이다. 비뇨기과의 경우 2011년 54.9%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문 의원은 "외과와 내과는 인간 생명과 건강의 가장 기본을 다루는 의학의 근간"이라며 "전공의 인력부족은 한국 의료체계를 허물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흉부외과의 경우, 고강도의 업무특성, 불투명한 개업 여건 등이 지원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며 "힘든 일을 하는 이들이 소임에 매진할 수 있도록 걸 맞는 의료환경 조성과 적절한 보상을 통해 전문과목별 전공의의 균형수급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입원전담전문의제도 등 의료계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15-09-09 20:56:1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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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원정진료' 비용 2조8천억 유출…충남 최다시골에서 진료받으러 서울로 오는 이른바 '원정진료'가 갈수록 늘고 있다. 최근 10년 간 이렇게 빠져나간 진료비가 무려 2조8000억원 규모로, 의료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위해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수도권 진료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지방환자 266만명이 수도권 의료기관을 이용해 2조8000만원의 진료비가 유출됐다. 이 중 충남지역은 가장 많은 약 43만5000명의 원정진료가 집계돼 5000억원 규모의 진료비가 수도권으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 간 전체 진료비가 2005년 25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55조원으로 2.2배 증가하는 사이, 같은 기간 지방 환자들의 수도권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진료비는 1조1000억원에서 2조8000억원으로 2.6배 증가하고 있어, 지방 환자의 의료접근권 확보와 의료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위한 적극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지난해 지역별 지방 환자들이 수도권 의료기관을 이용해 차지한 진료비 비중은, 강원도가 20%로 높았고, 충청남도 19.4%, 충청북도 16.3%, 전라남도 10.2%, 제주도 10.1%, 경상북도 9.8%, 전라북도 9.6% 순이었다. 특히 대전의 경우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8%의 유출이 있었는데, 이는 KTX 등 교통 발달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문 의원은 "메르스 사태에서 확인했듯, 의료자원의 지역불균형으로 인한 지방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이용 증가가 메르스 사태 확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됐다"며 "수도권 대형의료기관 환자 쏠림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붕괴, 지방환자의 의료서비스 접근 문제, 공공의료기관을 비롯한 의료자원의 지역적 불균형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15-09-09 15:47:4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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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도뇨 카테터, 후천성 환자도 급여 인정해야"후천성 척수 손상으로 정상 배뇨활동이 불가능한 척수장애인들에게 '자가 도뇨 카테터'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한된 보험 기준으로 후천성 척수장애인들이 최대 월 27만원의 카테터 비용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2015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자가 도뇨 카테터 보험적용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선천성 척수장애로 인한 신경인성 방광 환자에게만 자가 도뇨 카테터 보험을 인정하는 정부 정책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상 배뇨가 불가능한 척수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자가 도뇨는 요도에 카테터를 삽입, 하루 4~6회 소변을 배출하는 배뇨법이다. 현재 정부 정책에 따라 자가 도뇨는 선천성 척수장애인에게만 보험이 적용되며 후천성 척수장애인에게는 지원이 전무한 상태다. 지난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체장애인 130만명의 약 4.9%인 6만3485명이 척수장애인이다. 이 중 자가 도뇨 카테터가 필요한 후천성 척수장애인은 49.6%인 3만1489명에 달한다. 후천성 척수장애인들은 선천성 환자들과 같은 증상으로 고통을 받지만 요양급여 지원을 받지 못해 한달 27만원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또 비용부담으로 인해 일회용 소모품인 카테터를 재사용하는 과정에서 요로감염, 방광요관 역류 등 합병증을 겪게 된다. 문정림 의원은 "OECD 가입 국가 대부분은 자가 도뇨 카테터 보험을 선천성, 후천성 척수장애인 모두에게 적용하고 있다"며 "월 카테터 개수에 따른 보험 제한도 없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후천성 척수장애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자가 도뇨 카테터 지원을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2015-09-09 10:59:32이정환 -
건보 소득최하위 등급된 50억 재산의 부자 153명최동익 의원 "엉터리 상한제 적용기준 바꿔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정모씨는 113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자산가다. 하지만 직장가입자는 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소득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정 씨는 월 건강보험료로 2만9950원이 부과됐다. 이로 인해 소득최하위 층으로 분류됐고,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아 본인부담금 120만원 초과분인 23만5980원을 돌려받았다. 왜 이런 일이 생긴걸까?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동안 요양기관 이용 후 환자가 부담한 법정 본인부담금이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책정된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전부 환자에게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 중이다. 가령 월 건강보험료가 3만440원 이하인 직장가입자는 소득하위층으로 분류돼 1년 동안 본인이 부담한 법정본인부담금이 120만원 이상이며 초과금액을 모두 환급해 준다. 문제점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가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오직 ‘건강보험료’만을 활용하는 데서 발생한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소득과 재산 모두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직장가입자는 재산은 고려하지 않고 소득에만 부과되고 있다. 따라서 본인부담상한제를 건강보험료만으로 평가하게 되면 고액 재산이 있는 저소득 직장가입자는 낮은 건강보험료로 인해 소득하위층으로 평가돼 더 많은 환급금을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실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에서 50억 이상 재산이 있는 직장가입자 중 153명이 소득최하위층(1분위)으로 분류돼 있었다. 이 중 100억 이상 재산이 있는 직장가입자는 17명이나 됐다. 다시 말해 50억 이상의 재산을 가진 이들 153명도 소득최하위층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연간 본인부담금이 12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다. 9일 2014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실시 결과를 보면, 50억 이상 재산있는 직장가입자 중 소득최하위(1분위)로 분류된 153명 중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은 사람(노란색)은 모두 9명으로 총 578만 1890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가입자 정모씨의 경우 113억원의 재산이 있지만 재산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월 건강보험료로 2만9950원이 부과됐다. 정 씨는 당연히 소득최하위층으로 분류됐고, 120만원을 초과한 23만5980원을 돌려받았다. 101억원의 재산이 있는 직장가입자 장모씨도 같은 이유에서 초과금액 139만 7780원을 환급받았다. 최 의원은 "본인부담상한제도 자체는 매우 좋은 제도다. 하지만 100억 이상 재산이 있는 직장가입자를 소득최하위층으로 둔갑시켜 139만원이나 환급해주는 제도는 공평한 제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역가입자든 직장가입자든 동일하게 소득과 재산 모두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 하지만 20년 넘게 실행돼온 부과체계를 한꺼번에 바꾸면 상당한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따라서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바뀌기 전에 본인부담상한제부터라도 먼저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해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이 정확히 평가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최 의원은 제안했다.2015-09-09 10:44:2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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