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418곳,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
- 최은택
- 2015-09-11 14:58:3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장정은 의원, 영업자 준수의무 위반 최다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최근 5년간 일선 병의원과 학교 등 다중이용급식소나 집단급식소 900여 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식약처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장례식장을 비롯한 학교, 병의원 등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곳은 961개소에 달했다.
이 중 장례식장은 216곳, 초중고교 등 학교는 327개소, 병의원은 418개소였다.
사례별 위반현황을 보면, 시설기준위반이 11개소로 가장 많았고,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9개소, 건강 진단 미실시 6개소,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6개소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병의원의 경우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21개소,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16개소, 시설기준 위반 115개소, 건강진단 미실시 21개소 등으로 분포했다.
정 의원은 "장례식장과 초중고교, 병의원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만큼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특히 식약처와 지자체는 이들 시설에 맞는 맞춤형 지도점검과 컨설팅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
- 2사모펀드 IMM, 대웅 계열사 시지바이오 최대 1.1조에 인수
- 3블로그서 수수료 받고 일반약 구매대행…법원 "약사법 위반"
- 4AI가 찾고 로봇이 만든다…제약사 신약개발 새 공식
- 5ADHD 신약 국내 도입되나…알보젠, 가교시험 착수
- 6특허만료 기다린 엑스탄디 제네릭...오는 28일 9품목 등재
- 7오늘부터 '졸피뎀'도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적용
- 8건보공단 차기 이사장 강청희·정형선 2파전 윤곽
- 9셀메드 파사드 3호점 구축…약국 상담 공간 모델 제시
- 10파마리서치바이오, 차세대 HA필러 기술 특허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