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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평가위에 전공의 참여…내과 수련기간 1년 단축수련환경 개선정책을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협의회 소속 2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내과 전공의 수련기간은 3년으로 단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의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마련해 1일부터 9월 9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난해 12월 공포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이 위임한 사항 등이 규정돼 있다. ◆수련환경평가위 위원 구성= 수련환경 개선 정책 등을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은 총 13인이다. 대한의사협회 1명, 대한병원협회 3명, 대한전공의협의회 2명, 대한의학회 3명, 복지부 1명, 전공의 수련 관련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다. 또 전공의 수련관련 정책, 수련병원 지정기준, 연차별 수련과정 등을 보다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산하에 5개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 기관평가위원회, 교육평가위원회, 조사위원회, 정책위원회, 전형위원회 등이 그것이다. 복지부는 "복지부에 설치되는수련환경평가위는 이전과 달리 전공의 참여가 보장되는 등 전공의 수련 관련 모든 단체가 고루 참여하게 돼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 정책 심의의 독립성과 객관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병원신임실행위원회(병협 설치)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기능을 수행하는데, 병협(5명), 의학회(5명), 정부(1명)로 구성된다. ◆내과 전공의 수련기간 단축=내과 전공의 수련체계를 일반전문의(General internist)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수련기간은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또 소화기내과 등 특정분과(9개)에 치중하지 않고 내과 질환 전반의 필수증상과 질환에 대한 지식 및 술기역량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복지부는 현행 내과 수련체계가 대학병원급 세부전문가 양성에 치중돼 다수의 내과전문의가 수련 후 개원의 등으로 종사하는 현실에 맞지 않다는 인식에 따른 개편이라고 설명했다. 현 수련기간은 결핵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 등은 3년이고 그 외 전문과목은 4년이다. ◆연속수련 정의·범위=주간근무 이후 연속해 당직 근무한 경우 전공의법에 따라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주도록 연속수련과 관련한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수련계약-수련규칙 등 세부내용=전공의법이 정한 수련규칙, 보수 외에 계약기간, 수련시간 및 수련장소, 휴일·휴가, 계약 종료·해지 등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수련시간·당직일수 상한, 당직수당 산정방법 등 외에 선발·채용, 교육과정, 모성보호, 휴·퇴직, 포상·징계, 전공의 및 수련병원의 책무, 폭력 및 성폭력 예방 등이 규정됐다. ◆수련환경평가-수련병원 지정 취소기준=수련환경평가를 위해 수련병원 지정기준 유지, 수련규칙 이행, 수련 교육과정 제공 여부 등의 항목을 매년 평가단을 구성해 서면 및 현지조사하도록 했다. 또 전공의법에 명시된 수련병원 지정취소 기준외에 수련병원 지정기준의 중대한 위반, 수련환경평가 결과 중대한 문제 발견, 수련환경평가 거부 등에는 지정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지도전문의 교육=각 수련병원별·수련과목별로 책임지도전문의를 두도록 하고, 책임지도전문의와 지도전문의는 주기적(각 3년, 5년 마다)으로 지도전문의 교육을 받도록 했다. 책임지도전문의는 수련병원 등에서 각 전문과목별로 전공의 수련을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또 지도전문의 교육 내용으로 수련 관련 법·규정, 전공의 교육·평가 방법 등이 명시됐다.2016-07-31 12:00:1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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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미지급금 168억원…"추계실패 예고된 추경"국회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의료급여비 추가경정예산 배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추계 실패로 인한 '예고된 추경'이라는 이유에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총 2673억원 규모다. 이중 절반이 넘는 1651억원이 기초생활보장 예산이다. 또 지난해 미지급된 의료급여비도 168억원 포함됐다. 의료급여 미지급금 추경은 연례적이다. 2013년과 2015년에도 각각 1456억원, 537억원 편성됐다. 모두 전년도 미지급금이다. 정 의원은 이번 의료급여비 추경과 관련, 2015년도 예산편성 당시 조정계수 등으로 210억원의 예산 절감액을 반영하면서 과소편성된 데서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정 의원은 "복지부 추경안은 연례적 과소 추계에 따른 부족예산 메우기로 취약계층 예산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넘기지 않겠다"며 "이번엔 의료급여 등 복지부의 연례적 과소 추계 문제를 반드시 짚고 가겠다"고 말했다. 철저한 추경 심사를 예고한 것이다.2016-07-27 13:09:57최은택 -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음압격리병실 설치 의무화정부가 예고했던대로 감염방지를 위한 입원실과 중환자실 시설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법령개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시행규칙을 2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음압격리병실 등 격리병실 구비 의무화=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2018년12월31일까지 음압격리병실을 300병상에 1개, 추가 100병상 당 1개를 설치해야 한다. 설치할 음압격리병실은 국가지정병상에 준하는 시설(병실면적 15㎡, 전실보유)이 원칙이지만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일정 조건아래 전실 없는 음압격리병실과 이동형 음압기 설치까지 인정된다. 다만, 개정안 시행 후 신축·증축하는 병동에는 반드시 국가지정병상에 준하는 시설의 음압격리병실로 설치해야 한다. ‘국가지정병상에 준하는 시설’의 세부기준은 복지부 지침으로 정해질 예정이며, 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나 요양급여기준 등을 참고해 마련된다. 또한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2018년12월31일까지 화장실을 갖춘 격리실을 구비해야 하며, 개정안 시행 후 신축·증축하는 병동부터는 화장실과 샤워실을 갖춘 격리실을 1개 이상 구비해야 한다. ◆입원실 시설기준 강화=개정안 시행 후 신축·증축하는 입원실의 경우, 병실 당 최대 4개 병상까지만(요양병원은 6개 병상) 허용되며, 병실면적은 1인실의 경우 기존 6.3㎡에서 10㎡으로, 다인실의 경우 환자 1인당 기존 4.3㎡에서 7.5㎡로 강화된다. 또 반드시 손씻기 시설 및 환기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여기다 병상 간 이격거리를 1.5m 확보해야 하는데, 기존시설의 경우 2018년12월31일까지 1.0m를 확보하면 된다. ◆중환자실 시설기준 강화=개정안 시행 후 신축·증축하는 중환자실의 경우, 병상 1개 당 면적 기준이 기존 10㎡에서 15㎡으로 강화되며, 병상 3개 당 1개 이상의 손씻기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또 10개 병상 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을 구비해야 하며, 이 중 최소 1개는 음압병실이어야 한다. 기존 시설의 경우 2021년12월31일까지 상기 격리병실 구비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신·증축 중환자실의 병상 간 이격거리를 2.0m로 확보해야 하며, 기존시설의 경우 2018년 12월31일까지 1.5m를 확보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은 30여년만의 대폭개정이며, 감염관리를 통한 환자안전과 의료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사항들을 담았다. 우리 의료기관이 선진화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 확정될 예정이다. 의견조회 기간은 2016년 9월 5일까지다.2016-07-27 12:00:5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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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신종물질 마약류 지정…연구자, 마약 취급 가능정부가 의존성이 입증된 16개 임시마약류를 정식 마약류로 지정하고 과징금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지금까지 식약처 승인 공무원만 공무용으로 취급할 수 있었던 임시마약류는 이번 개정으로 마약류학술연구자가 분석법 개발 등 학술연구용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승인 범위가 확대된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마약류 신규 지정·확대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마약류 관련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지난 2015년 5월과 2016년 2월 개정한 마약류 관리법 후속조치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도 정비한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마약류 및 원료물질 신규 지정 및 확대 ▲과징금 산정기준 합리적 조정 ▲임시마약류 취급승인 대상 확대 ▲과태료 개별기준 일부 개선 등이다.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이 입증된 아세틸펜타닐 등 16개 물질은 마약류로 신규 지정하고, UN 통제물질로써 필로폰 원료로 사용되는 'APAAN' 마약류 원료물질로 지정한다. 16개 물질은 아세틸펜타닐, AH-7921, 5-APB, PMMA, MMDA-2, 메톡세타민, CB-13, 5-MeO-DALT, 메티오프로파민, 5-APDB, p-chloroamphetamine, α-PVT, α-methyltryptamine, 4-HO-DET, Desoxy-D2PM, 페나제팜이다.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해 부과되는 과징금은 수출입금액 또는 생산금액이 큰 업체는 1일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인상한다. 수출입금액 또는 생산금액이 낮은 업체는 과징금을 인하해 형평성을 제고한다. 임시마약류는 그 동안 식약처 승인을 받은 공무원이 공무용으로만 취급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마약류학술연구자가 분석법 개발 등 학술연구용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승인 범위가 늘어났다. 향정신성의약품 취급 상시 보고가 의무화 되는 시점부터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재고량과 보고량 차이가 3%미만인 경우 1차 위반 시 행정처분(경고) 조치는 종전과 같이 하되 과태료는 면제된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9월 3일 까지 식약처로 제출하면 된다.2016-07-25 16:50:49이정환 -
병원급 의료기관 종류에 재활병원 신설 입법 추진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고, 의료재활시설인 의료기관을 재활병원에 포함시키는 입법이 추진된다. 재활의료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재활의료는 질병 또는 외상 후 신체기능 손상을 최소화해 남아 있는 신체기능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합병증 및 후천적 장애를 예방 또는 최소화하거나 선천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신체·정신적 발달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는 특수한 의료분야다. 그만큼 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그 중요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를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만 구분하고 있어서 재활병원은 요양병원에 포함되거나 일반병원으로 분류돼 재활의료의 특수성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양 의원은 지적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일부 재활전문병원과 권역별 재활병원이 전문적인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늘어가는 재활치료 환자를 감당하기에는 수적으로 부족한 실정인데다, 재활병원은 일반병원이나 요양병원과 구분되는 재활의료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인력, 시설 등을 갖추도록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고, 현재 요양병원으로 분류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상 의료재활시설인 의료기관을 재활병원에 포함시켜 보다 체계적으로 재활병원을 관리하는 한편, 환자들이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 공동발의자로 같은 당 김상희, 민병두, 송옥주, 안규백, 오제세, 이언주, 정성호, 조정식 등 8명의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참여했다.2016-07-23 06:14:51최은택 -
실거래가 약가인하 2년 주기…조사는 1년분만 실시정부가 약제 실거래가 조사를 2년 주기로 실시해 약가를 인하하되, 조사대상기간은 1년치만 적용하기로 했다. 제도 변경에 따른 첫 약가인하 시점은 2018년 상반기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9월18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21일 개정안을 보면, 약제 실거래가 조사는 '매년'에서 '2년주기'로 변경된다. 조사기준일도 '1월31일'에서 '6월30일'로 바뀐다. 또 약제 실거래가 조사 최초 기준일은 '2015년 1월31일'에서 '2017년 6월30일'로 변경된다. 조사대상기간의 경우 조사기준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 시점까지로 하되,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정리하면 이렇다. 실거래가 조정제도에 따른 약가인하는 올해 3월에 실시됐다. 실거래가 조사와 가격조정을 2년 주기로 변경했기 때문에 다음 약가인하 시점은 2018년도 상반기가 된다. 중요한 건 조사대상기간이다. 개정안대로라면 '2016년 7월1일부터 2017년 6월30일까지' 1년치 실거래가격의 가중평균가를 토대로 인하율을 산정해 다음해 인 2018년 상반기에 약가인하가 단행된다. 조사기준일 기준으로 1년 이전 시점까지를 조사대상기간으로 정했기 때문에 2년치 실거래가 평균이 아닌 1년치 기준으로 조정률이 산정되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무협의에서 거론됐던 내용"이라면서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2016-07-22 06:14:56최은택 -
의약품 GMP 평가, 제형별로 가능해진다…국제조화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품품질평가 등 완제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세부사항을 신설한다. 지난 20일 식약처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기존 지침·해설서 등으로 운영되던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완제약 GMP 세부기준을 국내 규정에 반영하는 게 개정안 골자다. 국제 기준과 동등한 GMP 제도 운영으로 국내 의약품 세계 경쟁력 강화가 목표다. 주요 내용은 ▲품질경영 ▲작업원 ▲시설 및 설비 ▲문서화 ▲제조 및 품질관리 ▲위탁제조 및 시험 ▲자율점검 등이다. 특히 제품품질평가를 품목별로 하지 않고 제형별로 그룹화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2016-07-21 11:22:51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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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약 고시 등 '재검토기한' 3년단위 정례화정부가 안전상비의약품 지정 등 고시 재검토기한을 특정시점에서 3년 단위로 정례화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8건의 고시 개정안을 20일 행정예고하고 내달 10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해당 고시는 상용처방 의약품목록의 관리에 관한 규정,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안전상비의약품 지정, 우선적 검사를 위한 처방전 집중률에 관한 기준,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 제조 의료기관 지정, 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등이다. 개정안은 복지부장관이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2016-07-20 15:05:1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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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약사 의약품 취급 특수장소 '격오지 군부대'로 확대비약사가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된 이른바 ' 특수장소'에 전방초소 등 격오지 군부대를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일부 개정고시안'을 20일 행정예고하고 내달 10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도서·벽지·접적지역 소재 군 부대 중 국방부장관과 협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격오지 군부대를 특수장소로 신규 지정하도록 했다. 또 해당 군부대의 경우 소속 또는 지원 군 부대의 장을 취급자로, 군의무병과 군인을 대리인으로 정한다. 이와 함께 특수장소로 정하는 격오지 군부대에서 취급할 수 있는 의약품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약품으로 한정한다. 또 대리인은 취급자로부터 제공받은 의약품을 해당 격오지 군부대에서만 사용해야 하고, 취급자는 대리인의 업무를 수시로 지도 감독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아울러 취급자는 의약품 공급현황을 매반기 익월 20일까지 관한 시군구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다만 격오지 군부대 기밀과 관련있다고 판단된 경우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밖에 격오지 군부대의 취급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특수장소 운영실태조사 결과를 제출할 경우 시군구장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실태조사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를 인정했다.2016-07-20 14:41:4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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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모유은행 설치' 모자보건법 개정 추진양승조 국회의원은 '모유은행 설치' 근거를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20일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통해 모유를 수유할 수 없는 보호자에게 안전한 모유를 공급하고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양 의원은 "모유수유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영양학적, 면역학적, 감염학적 등의 측면은 물론이고 심리학적으로도 많은 장점을 가진 수유방법으로 나타난다"고 했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모유수유가 '아이와 산모가 동시에 건강해지는 최고의 선물'이라며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그러나 현재 한국 여성의 완전 모유수유율은 32.3%로(2013년 보건사회연구원 발표) 미국 52%, 일본 45%, 유럽 75%, 스웨덴 90%, 덴마크 95%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산모의 체력적인 부담은 물론, 모유가격이 너무 높아 모유가 시급한 산모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수유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또 최근 인터넷에서 모유가 거래되는 사례가 늘면서 감염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미 덴마크, 독일, 영국 등 많은 선진국들이 모유은행을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한 모유공급을 통해 영아의 이환율과 사망률 저하시키고 저출산 대책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복지부와 논의해 국가가 지원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모유은행 설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김병욱, 김정우, 민병두, 박남춘, 송옥주, 안규백, 오제세, 윤소하, 정성호 등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6-07-20 11:41:0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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