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음압격리병실 설치 의무화
- 최은택
- 2016-07-27 12: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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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추진...병상간 이격거리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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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예고했던대로 감염방지를 위한 입원실과 중환자실 시설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법령개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시행규칙을 2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음압격리병실 등 격리병실 구비 의무화=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2018년12월31일까지 음압격리병실을 300병상에 1개, 추가 100병상 당 1개를 설치해야 한다.
설치할 음압격리병실은 국가지정병상에 준하는 시설(병실면적 15㎡, 전실보유)이 원칙이지만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일정 조건아래 전실 없는 음압격리병실과 이동형 음압기 설치까지 인정된다.
다만, 개정안 시행 후 신축·증축하는 병동에는 반드시 국가지정병상에 준하는 시설의 음압격리병실로 설치해야 한다. ‘국가지정병상에 준하는 시설’의 세부기준은 복지부 지침으로 정해질 예정이며, 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나 요양급여기준 등을 참고해 마련된다.
또한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2018년12월31일까지 화장실을 갖춘 격리실을 구비해야 하며, 개정안 시행 후 신축·증축하는 병동부터는 화장실과 샤워실을 갖춘 격리실을 1개 이상 구비해야 한다. ◆입원실 시설기준 강화=개정안 시행 후 신축·증축하는 입원실의 경우, 병실 당 최대 4개 병상까지만(요양병원은 6개 병상) 허용되며, 병실면적은 1인실의 경우 기존 6.3㎡에서 10㎡으로, 다인실의 경우 환자 1인당 기존 4.3㎡에서 7.5㎡로 강화된다. 또 반드시 손씻기 시설 및 환기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여기다 병상 간 이격거리를 1.5m 확보해야 하는데, 기존시설의 경우 2018년12월31일까지 1.0m를 확보하면 된다.
◆중환자실 시설기준 강화=개정안 시행 후 신축·증축하는 중환자실의 경우, 병상 1개 당 면적 기준이 기존 10㎡에서 15㎡으로 강화되며, 병상 3개 당 1개 이상의 손씻기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또 10개 병상 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을 구비해야 하며, 이 중 최소 1개는 음압병실이어야 한다. 기존 시설의 경우 2021년12월31일까지 상기 격리병실 구비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신·증축 중환자실의 병상 간 이격거리를 2.0m로 확보해야 하며, 기존시설의 경우 2018년 12월31일까지 1.5m를 확보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은 30여년만의 대폭개정이며, 감염관리를 통한 환자안전과 의료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사항들을 담았다. 우리 의료기관이 선진화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 확정될 예정이다. 의견조회 기간은 2016년 9월 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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