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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인 양성, 지자체도 의대설립" 입법추진공공보건의료분야에 종사할 의료인 양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기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은 국민이 지역과 계층 등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취약 계층이나 지역, 수익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등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하려는 의료인이 감소함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가 원활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 및 신뢰도 또한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기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는 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이 개정안에는 고용진, 김영호, 남인순, 박정, 송옥주, 신창현, 이재정, 이해찬, 정성호 등 같은 당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한편 16일 바른정당을 탈당해 자유한국당 복당을 선언한 박인숙 의원은 같은 날 산후조리에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박 의원은 "산후조리원이나 산후조리도우미 이용요금 등 대다수 산모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는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해 출산가정의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 극복에 이바지하려는 취지"라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공동발의 의원은 김석기, 김성원, 김세연, 김현아, 손금주, 유승민, 정병국, 정진석, 하태경 등 9명이다.2018-01-17 12:14:54최은택 -
공직자 음식·선물·경조사비 '3·5·5만원'…내일부터 시행공직자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7일부터 시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돼 17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따라 공직자가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이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에 한해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아지고 경조사비는 현금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아진다. 단,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이어야 한다. 또 상급 공직자가 격려 차원에서 하급 공직자에게 주거나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선물로 줄 수 없게 된다. 국민권익위는 부정청탁금지법이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고 대다수의 국민이 부정청탁금지법의 시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연구기관과 관계부처의 분석결과 단기적으로 농축수산물의 매출 등에 일부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지난해 연말부터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절차를 진행해 왔다.공직자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65381;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 65381;선물& 65381;경조사비의 가액 범위를 현재 3& 65381;5& 65381;10만 원에서 3·5·5만 원으로 조정했다. 음식물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으로 상한액을 그대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은 한도를 10만 원으로 조정하고, 공직자등이 받는 축의금& 65381;조의금은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내려 정부의 청렴의지를 더욱 확고히 한다는 뜻을 담았다. 다만, 화환& 65381;조화의 경우 현재 가액 범위인 1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하므로 직무와 관련한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65381;의례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의 범위에서 제외했다.법 적용대상이 아닌 민간기업 임직원이나 일반 시민 등에게 주는 상품권, 공공기관이 상품권을 구입하여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가 격려·사기진작 등을 위해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상품권은 금액에 상관없이 가능하다.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등에게는 100만원까지 상품권 선물이 가능하며, 그 외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도 상품권을 선물로 제공할 수 있다.종전에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 직급별로 상한액을 달리 정했으나, 앞으로는 필요한 경우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직급별 구분 없이 상한액을 시간당 40만원으로 일원화했다. 또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공직유관단체 언론사와 일반 언론사의 사례금 상한액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간당 1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더불어 부정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와 현실여건에 맞도록 보완 신고기간을 연장했다. 종전에는 외부강의 등의 사전 신고 시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사항을 제외하고 사전 신고한 후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했다.2018-01-16 18:32:1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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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바른정당 탈당...한국당 복귀하기로의사출신인 서울송파갑의 박인숙 의원이 바른정당을 탈당하고 자유한국당에 복당하기로 했다.박 의원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바른정당에 관심을 가져준 국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저의 행보에 앞서 지역주민의 마음과 당원 동지들의 노력을 눈감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탈당과 복당 배경을 설명했다.그러면서 "앞으로 제가 가진 저의 모든 역량을 다해 대한민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박 의원은 바른정당 최고위원이다. 그의 탈당으로 바른정당 의석수는 9석으로 줄었다.2018-01-16 14:33:3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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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장관 지정한 질환 확진검사 진료비 면제정부가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에게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질환의 확진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기로 했다.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과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개정안은 일반건강검진 통보 결과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질환이나 질병에 대해 추가적인 진료 또는 검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질환이나 질병에 대해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요양급여(의원 및 병원만 해당한다)를 받으면 본인부담금을 전액 건보재정에서 지원하는 내용이다.의료급여의 경우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한다.2018-01-16 11:57:3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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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 조사 거부 시 형사처벌"...의료법 개정 추진면허대여 여부 조사를 거부하는 의료인을 형사 처벌하고, 면허대여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재교부 제한기간을 연장하는 입법이 추진된다.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갑)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일명 불법 사무장병원 방지법이다.김 의원에 따르면 불법 사무장병원의 부당수령 금액이 최근 5년간 1조 4721억원을 넘어 섰지만 징수 금액은 1079억원, 환수율은 7%에 불과하다.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가 줄줄이 새고 있는 것이다.특히 불법 사무장병원과 사무장약국은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재정 낭비의 주요한 원인이며, 국민건강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청산해야 할 적폐 중 하나로 지적돼왔다.이에 김 의원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게 면허를 재교부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제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의료인 면허증 대여 금지, 의료기관 개설자 제한 등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 의료기관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도록 했다.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사무장병원의 부당수령금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며 "법안 개정을 통해 불법 사무장병원의 부당 수령을 막아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보험재정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2018-01-16 11:47: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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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간호인력 양성·처우 개선법 제정 추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양천갑 당협위원장)은 간호인력 대란을 해소하기 위한 간호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간호사는 보건의료 최일선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첫 월급 36만원 지급 사건, 장기자랑 동원 사건 등 처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간호인력 평균 근속 연수 5.4년과 신규 간호사 이직률 34% 등의 고용지표로 간접 확인 가능하다.반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의료기관 뿐 아니라 요양기관· 노인복지시설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간호인력의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 입원 환자 등의 보호자가 의료기관에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도입되면서 수요도는 더 커졌다.그러나 지역에 위치한 보건의료기관 등은 간호인력 확보가 어려워 환자에게 충분한 서비스 제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대비 활동 중인 간호사의 수는 OECD 34개국 중 29위로 최저수준이며, 정원기준 충족률은 병원급 19.4%,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63.4% 등에 그치는 등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이에 김 의원은 국가 차원에서 간호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호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했다.김 의원은 "고령화 심화와 간호인력통합서비스 확대 등으로 간호인력 부족이 심각하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법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 법안의 통과로 원활한 간호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2018-01-11 16:10:16최은택 -
"리베이트 약제 급여정지 최대 3년으로"...입법 추진불법리베이트로 적발된 약제에 대한 제재를 한층 더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급여정지기간 상한을 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급여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액도 해당약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최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법률에서 정한 제재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약 분야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내부자 제보 또는 신고가 있지 않는 이상 적발이 쉽지 않고, 요양급여 적용 정지가 가능해도 그 기간이 1년에 불과하는 등 제재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따라서 "제약 분야의 부조리한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의약품 공급·유통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했다.구체적으로는 리베이트 관련 약제 요양급여 적용 정지 기간을 3년으로 상향하고, 요양급여 적용 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60으로 높이는 내용이다.이 개정안은 김경진, 김관영, 김수민, 박주현, 심기준, 이동섭, 이용주, 전혜숙, 정동영, 주승용, 채이배, 천정배, 하태경 등 여야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한편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제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급여정지에 앞서 약가인하를 시행하도록 변경하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투아웃제' 보완입법안(건강보험법개정안)이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2018-01-11 12:14:53최은택 -
공직자도 민간인에게 부정청탁 금지...4월부터오는 4월부터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하는 부정청탁이 금지된다. 공직자 공적 업무수행과 사적 이익이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또한 본격적으로 도입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과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규정 등을 담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이번 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최근 있었던 공공기관 채용비리, 공관병 갑질 등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권한을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제도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번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에 포함된 신설 규정은 ▲공무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직무관련자, 부하직원 등에 대한 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고위공직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 등 금지 ▲고위공직자, 인사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가족 채용 제한 ▲고위공직자, 계약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시 신고 등이다. 공무원의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직무관련자 등과 금전, 부동산, 물품 등 거래 시 신고하는 규정은 일부 보완됐다.2016년부터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은 금지됐으나, 공직자의 민간 부문에 대한 부정청탁은 관리 사각지대로 꾸준히 지적돼 왔다.이에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알선·청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행동강령에 신설했다.출연·협찬, 채용 등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민간에 개입할 소지가 높은 민간청탁의 유형의 경우 출연·협찬 요구, 채용·승진·전보 등에 개입, 업무상 비밀 누설 요구, 계약 당사자 선정에 개입 등, 재화·용역을 정상적 거래관행을 벗어나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매각·사용토록 하는 행위, 입학·성적·평가에 개입, 수상·포상 등에 개입, 감사·조사 등에 개입 등 8가지로 규정했다.공관병 갑질 사건과 같이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부하직원이나 직무관련 업체에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는 등 사적 노무를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과 함께 현행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조항에서 ;이해관계 직무 회피에 대한 상담과 기관장의 조치의무;만을 간략하게 명시한 규정을 보완해 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까지 신고하도록 했다.사적 이해관계의 범위는 공무원 자신,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이다.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직자는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에 3년간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등이 포함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내역에 기재된 고객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직무 재배정 등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공무원이 직무관련 업체 관계자에게 사적으로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거나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등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영리행위 등을 금지했다.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이나 산하기관에 고위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의 가족을 채용하도록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인사업무 담당 공무원은 소속기관에 산하기관 담당공무원은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고위공직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이나 산하기관이 본인 및 가족 등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를 막는 한편 계약업무 담당공무원은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담당공무원은 산하기관과 본인 또는 가족 등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했다.2년 이내 소속기관의 퇴직자가 민원 또는 인허가를 신청 중이거나 계약 체결 상대방 등 직무관련자에 해당할 경우, 골프·여행·사행성 오락 등 사적 접촉 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접촉유형 및 신고내용 등은 기관별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는 퇴직공무원의 로비, 전관예우 등으로 인한 특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현직·퇴직공무원 간 투명성을 강화하는게 목적이다.공무원 자신,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속·비속 등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금전차용, 부동산 등 재산 거래, 그 외 물품·용역·공사계약 체결 등을 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이번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은 공직사회 내 자체기준 마련과 교육·홍보를 위해 유예기간을 두고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국민권익위 안준호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의 시행으로 공직사회에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기반이 마련됐다"며 "시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운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법률로 상향 입법한 (가칭)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을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고 했다.2018-01-09 12:00:19이혜경 -
안마사로 구성된 협동조합도 안마원 설립 허용 추진시각장애인인 안마사로 구성된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도 안마시술소 등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권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은 경우 안마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이 때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관한 의무 규정 등을 준용해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의사, 치과의사 등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규정만 준용할 뿐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은 포함하지 않았다.이로 인해 최근 시각장애인인 안마사의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 등 복지증진을 위해 안마사로 구성된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있는데도 현행법상 안마사 이외에는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는 것으로 제한돼 있어서 조합의 사업 수행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권 의원은 지적했다.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안마사 뿐 아니라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안마사를 소속 구성원으로 해서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권 의원은 "관련 규정을 정비해 안마사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직업 수행의 자유를 충실히 보장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고 입법 이유를 설명했다.한편 이 개정안은 윤관석, 오제세, 정성호, 신창현, 유동수, 윤소하, 김종대, 기동민, 김상희, 인재근, 박재호 등 국회의원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8-01-08 18:10:55최은택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약 추가부담금 폐지해야"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과 관련, 제약사에게 부과되는 추가 부담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혜자를 장애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확대하는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김주경 국회 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약사법 제86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의 입법영향 분석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김 입법조사관은 먼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가 시행된 후 2017년 6월말까지 29명에게 사망일시보상금과 장례비가 지급됐다. 또 4명의 생존 피해자 에게 장애1급을 적용해 장애일시보상금을 지급했으므로 이 제도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유족의 복리후생을 증진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그러나 "이 제도는 지난 3년 동안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중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중 극히 일부라고 할 수 있는 사망 사고를 중심으로 보상금을 지급했다는 점에서 향후 수혜자를 확대시켜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또 "의약품 부작용 중 중대한 이상 사례는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라 할지라도 곧바로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임상적으로 희귀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의료인과 약사 등에게도 의약품 부작용 사례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그는 이어 "추가부담금은 폐지하고, 추가적인 재원확보가 필요하다면 현재 기본부담금 요율이 법정 한도 요율보다 낮으므로 기본부담금을 상향 조정하는 게 타당해 보인다"고 했다.의약품은 제한된 사례 수의 임상시험을 거쳐 안전성·유효성을 확인한 다음 시판되고 있으므로 모든 의약품은 인체 내에서 이물질로 인식되기 때문에 효능·효과와 동시에 부작용도 내재하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서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을 무과실 보상주의로 시행하고 있는 데, 제조사에 피해구제 보상금의 25%를 추가로 부담하도록 하는 건 제도 운영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그는 이와 함께 "보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구제제도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2~4급 장애등급 판정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는 사망이나 사망에 준하는 1급 장애를 입은 피해자만 보상을 받았는데, 의약품 부작용으로 생명을 잃진 않았지만 심각한 후유증으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피해자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게 김 입법조사관의 판단이다.또 "의약품과 부작용 간의 인과성·기여도 등을 보다 세분화해 상관성이 높다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보다 많은 수의 피해자에게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아울러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약사법에 근거를 두고 시행되고 있으므로 제조물 책임법에 의한 보상에서는 제외시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제약 업체의 이중 처벌 논란을 종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그는 더 나아가 "의약품의 정상적 사용을 '정상적 용량에 따라 투여하는 경우'로 한정해 정의하고 있는데, 투여 경로를 달리한 투약이나 적응증 범위를 벗어난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를 해석하는데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정상적 사용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2018-01-08 12:14: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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