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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계좌변경 인감 대신 서명확인서로 대체

  • 최은택
  • 2018-04-03 12:26:11
  • 복지부, 건보법시행규칙 개정 추진...서류제출 간소화

앞으로 요양기관는 계좌를 변경할 경우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 서류제출을 간소화하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요양기관 계좌변경 때 현재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데 개정안은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심사평가원장이 시·군·구장으로부터 의약분업예외지역개설확인증 교부·회수에 관한 사무처리 결과를 통보받으면, 요양기관이 현황(변경)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심사평가원에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아울러 요양기관 현황신고 때 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요양기관 현황신고서 등에 첨부하는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등의 서류를 생략하고, 담당직원이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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