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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알선 대가 현·금품 제공도 분업위반 담합"

  • 최은택
  • 2018-04-03 09:17:39
  • 김순례 의원, 약사법개정안 대표발의...규정 보완

처방전 알선 대가로 현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담합으로 규정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일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은 의사, 약사 간 상호 보완과 건전한 견제를 통해 각자의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약국개설자가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제공 행위 외에도 처방전 알선을 대가로 금전 등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이를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역시 의약분업의 기본정신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약사법에는 이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등을 받거나 요구, 약속하는 행위 등을 담합으로 규정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약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김상훈, 김석기, 김성원, 박명재, 신보라, 원유철, 이종명, 임이자, 조훈현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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