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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12일 전체회의·15~16일 법안소위 확정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6월 임시국회 일정을 확정했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복지위 전체회의는 12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보고에 이어, 법안과 추경안을 상정한다. 상정된 안건은 15~17일에 소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5~16일에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17일에는 예결심사소위원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개의 시각은 각각 오전 10시다. 17일 오후 2시에는 복지위 전체회의가 다시 소집된다. 이날 오전까지 소위를 통과한 법안과 추경안을 의결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통과한 법안·추경안은 이튿날 각각 법제사법위원회와 예결심사소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이번 회기에서 주목을 받는 보건의료계 법안·추경안은 법사위 제2소위에 계류 중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위한 추경예산 등이다.2019-07-04 06:17:55김진구 -
국회 '뇌전증 지원·관리' 단독법 제정 추진뇌전증을 종합적으로 지원·관리하는 내용의 단독법 제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특히 여야 5당이 모두 법안의 발의에 참여하는 등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세연 의원(자유한국당)은 3일 이같은 내용의 '뇌전증 관리·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를 대표 발의했다. 뇌전증 관리법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등 이미 제정된 다른 질환 관련법과 형태가 큰 틀에서 같다. 질환의 이름만 심뇌혈관질환·치매·희귀난치성질환 등에서 뇌전증으로 바뀐 정도다.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뇌전증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는 뇌전증관리종합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복지부장관은 뇌전증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중앙뇌전증지원센터와 지역뇌전증지원센터, 그리고 뇌전증전문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뇌전증 환자에게 의료비 지원, 직업훈련, 심리상담, 재활·돌봄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에 뇌전증전문진료센터와 뇌전증관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세연 의원은 "뇌전증 환자는 발작이 나타나는 질병의 특성상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사회적 편견과 낙인이 심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차별과 제약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기간의 유병기간과 집중적인 돌봄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특성을 고려할 때, 치매·희귀난치성질환·중증만성질환 등 유사질환과 비교해 의료적·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이 결코 덜하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뇌전증의 예방·진료·연구와 뇌전증환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뇌전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뇌전증환자의 재활과 자립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법안을 제안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그의 개정안에는 원내 5당에서 모두 공동으로 참여했다. 같은 당 김명연·김순례·김승희·김재경·박인숙·신상진·유재중·윤종필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김병욱·남인순·오제세·윤일규·이종걸·전혜숙 의원, 바른미래당 유승민·이동섭 의원,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정의당 심상정·윤소하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2019-07-03 16:00:54김진구 -
공공 종합병원에 산부인과 개설 의무화 법안 발의공공보건의료 수행 의료기관 가운데 종합병원 단위의 기관에 산부인과를 의무 개설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지방 분만 취약지 등 필수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안정적인 진료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국회 보건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오늘(3일)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중 종합병원 단위의 의료기관에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도록 하고 전속 전문의를 두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출산율이 줄어들면서, 전국 산부인과와 분만실의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들이 반드시 필요할 때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윤 의원의 문제의식이다. 특히 지방의 경우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 취약지가 점차 늘고 있어 문제점은 앞으로도 더 부각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300병상을 초과한 종합병원은 산부인과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을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산부인과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윤 의원은 "산부인과, 특히 분만과 관련된 진료는 국민에게 반드시 제공돼야할 필수의료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90% 이상이 민간의료기관인 상태에서 모든 종합병원에 산부인과를 의무적으로 개설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개정안을 통해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해당하는 종합병원은 산부인과를 개설하고 전속 전문의를 두도록 해서 필수의료 제공에 있어 국가 책임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한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발의에는 윤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기동민·김병기·서영교·신동근·안민석·안호영·윤호중·이석현·정춘숙 의원이 참여했다.2019-07-03 11:18:56김정주 -
바이오헬스, 상반기 42억5천만 달러 수출…증가율 1위글로벌 교역 여건 악화로 주력산업의 상반기 수출이 대부분 감소한 가운데, 바이오헬스 분야는 비교적 선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 이같은 내용의 '2019년 상반기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바이오헬스 분야의 수출액은 42억5000만 달러였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9.1% 증가했다. 이런 증가폭은 20개 주요 수출품목 가운데 가장 크다. 바이오헬스에 이어 이차전지(9%), 자동차(7%), 플라스틱제품(5.8%), 선박(2.2%), 농수산식품(2.1%), 일반기계(0.6%) 등의 순이었다. 반면, 컴퓨터(-35.1%), 무선통신기기(-24%), 반도체(-22.5%), 석유화학(-13%), 디스플레이(-12.7%), 가전(-4%) 등 기존 주력산업은 수출액 감소를 피하지 못했다. 산업부는 바이오헬스 분야의 선전 이유에 대해 "유럽 시장에서 바이오시밀러 가격이 인하하는 악재가 있었지만, 보톨리눔톡신 제품의 미국 출시와 초음파영상진단기·치과용임플란트·콘택트렌즈 등의 호조세가 지속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한편, 바이오헬스 중에 의약품으로 범위를 좁히면 지난 상반기 수출액은 19억7700만 달러로,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12.5%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2019-07-02 06:20:14김진구 -
발사르탄 사태 재발해도 식약처장 현장 출입불가, 왜?당장 내일 발사르탄 사태와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더라도, 정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현장에 출입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적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발사르탄 사태 때 발생한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약사법에서는 식약처장에게 의약품 제조업체 등에 대한 출입·검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문제는 하위법령에서 이 권한을 각 지방식약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지난해 발생한 발사르탄 사태 땐 식약처 본부에서 직접 현장을 출입하지도, 문제의 의약품을 직접 수거·검사하지도 못했다는 것이 기동민 의원의 지적이다. 그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을 국회에 제출한 이유는 이 때문이다.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 제조업체 등에 대한 출입·검사 권한을 식약처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모두 부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역시 마약류 불법 유통 등으로 인해 긴급히 현장 대응이 필요한 경우, 지방식약청과 함꼐 식약처장이 출입·검사·수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동민 의원은 "의약품 제조·유통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의약품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기동민 의원의 개정안에는 같은 당 김상희·박홍근·송갑석·신창현·윤일규·이학영·인재근·정세균·정춘숙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2019-07-02 06:19:58김진구 -
번거로운 마약류 반품…양도승인 절차 폐지 추진번거로웠던 마약류의 반품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별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승인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선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유·관리하던 자가 사용중단 등을 이유로 원소유자(마약류취급자·마약류취급승인자·외국의 원소유자 등)에게 반품할 때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얼마 전부터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마약류 유통현황을 상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기동민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은 불필요해진 마약류 반품을 위한 양도승인 절차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기동민 의원의 개정안 발의에는 같은 당 김상희·박홍근·송갑석·신창현·윤일규·이학영·인재근·정세균·정춘숙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2019-07-02 06:17:26김진구 -
군복무 중 사상자 위해 진료기록 신속 열람 추진군복무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장병에 대한 '전공사상심사' 시 의무기록을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군 사상자 예우 3법'을 대표 발의했다. 각각 의료법·군인사법·군인연금법 개정안이다. 전공사상심사란, 군 복무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장병이 합당한 예우·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요건을 심사하고 선정하는 과정을 뜻한다. 현행법에선 전공사상심사 대상자가 의무기록을 발급받기 위해 직접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신청인이 거동에 장애가 있거나 고령인 경우, 진료기록부 등을 완비하지 못해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거듭 지적됐다. 이에 개정안은 전공사상심사를 위한 진료기록 확보와 관련, 의료법상 의무기록 열람·사본 교부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국방부장관이 전사·순직·상이 심사와 관련해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전공사상심사위원회 등이 해당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동민 의원은 "거동에 장애가 있거나 고령의 유족이 심사를 청구할 경우 민간의료기관뿐 아니라 군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기록을 준비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발생한다"며 "군 복무 중 사상자 또는 유가족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에게 합당한 예우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은 기동민 의원 외에 정세균·김상희·우상호·민홍철·박홍근·이학영·인재근·한정애·송갑석·신창현·윤일규·정춘숙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했다.2019-07-01 18:16:13김진구 -
약사출신 전혜숙 의원, 복지위원서 행안위원장으로약사 출신인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열고 전혜숙 의원을 비롯한 4개 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한 바 있다. 전혜숙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지난 6월 28일까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다. 전 의원의 자리는 같은 당 인재근 의원이 대신한다. 전 의원은 제18대·20대 국회의원으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과 복지위 위원을 겸임했다. 또,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리특별위원회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었다. 당 내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건강사회보장성강화 TF 단장,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 서울시당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장, 인도·호주 문재인 대통령 특사단 대표의원, 문재인 대통령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보건복지특보단장, 의료정책위원장 등으로 활동했다. 전혜숙 위원장은 “국회 행안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다양한 시각과 논의를 수렴하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행안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전혜숙 의원과 함께 4개 위원회의 장이 선출됐다. 4개 위원장은 모두 민주당 몫으로, 자유한국당 몫의 나머지 위원장도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선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위원장도 이번 회기에 바뀔 예정이다.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의 선출이 유력하다.2019-07-01 15:02:33김진구 -
'원내약국 개설 금지법', 7월 중 발의 가능성은?원내약국의 개설을 금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발의될 수 있을까. 현재로썬 가능성이 반반이다. 앞서 대한약사회는 지난달 말 불법·편법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을 포함한 '6대 입법과제'를 국회에 건의했다. 6대 과제는 ▲불법·편법 약국개설 근절 ▲면허신고제 도입 ▲전문약사 자격인정 법제화 ▲약학교육 평가·인증 도입 ▲약국& 8231;한약국 명칭 및 업무범위 명확화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차단 등이다. 이 가운데 불법·편법 약국개설 근절의 경우 아직 의원을 통한 입법발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참고로, 나머지 대부분 과제는 이미 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을 통해 법안으로 발의된 상태다. 이와 관련, 1일 현재 한 여당 의원실이 이 법안의 타당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원내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조항을 모법인 약사법에 반영할지, 하위법령에 반영할지를 두고 고심 중이라는 전언이다. 해당 의원실 관계자는 "하위법령 개정만으로도 불법·편법 약국개설의 근절이 가능한지를 따지기 위해 관련 안건을 국회 입법조사처에 문의해둔 상태"라며 "입법조사처의 판단을 토대로 내부 검토를 거쳐 발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약분업 원칙에 따르면, 약국과 병원은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그러나 약국개설 등록 기준이 모호해 불법·편법 약국개설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지적이다. 실제 한진그룹의 고 조양호 회장은 차명으로 면대약국을 운영, 10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지난해 밝혀진 바 있다. 또, 천안단국대병원·대구계명대병원·창원경상대병원 등에서 원내약국 개설과 관련한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자세히 들어가면, 각 지자체 보건소마다 의료기관 구내·층약국의 개설 여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는 점이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각기 다르게 적용되는 기준을 명확하게 통일하자는 것이 약사회의 주장이다. 의료기관과 약국간 기능적·공간적 분리를 위해 약국개설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약사법에 명시하자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지적되자 "지자체의 약국개설 업무처리 역량을 강화하고, 지침을 마련해 업무처리의 통일성 확보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2019-07-01 11:23:25김진구 -
7월 진행되는 6월 임시국회…세부일정 조율 '진통'여야가 극적으로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세부일정 조율을 두고 여전히 진통을 겪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달 28일 자유한국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상임위 복귀를 결정했다. 이로써 '6월 임시국회'는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다. 그러나 첫 발을 떼자마자 여야는 주요 의사일정의 확정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 24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채로 결정한 기존 합의안대로 의사일정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존 합의안에선 1~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8~10일 대정부 질문, 11일·17일·18일 본회의 등으로 계획돼 있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상임위 복귀가 급히 결정된 만큼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며 반대하고 있다. 당장 2일로 예정됐던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의 준비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주말 간 양측의 물밑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현재로서는 전체 일정이 2~3일가량 뒤로 미뤄지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를 포함한 각 상임위 일정도 연기가 불가피하다. 이르면 다음주(8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1~3일로 예고됐던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연기가 확정됐다. 복지위 소속 한국당 관계자는 "당장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도 완성되지 않아, 당초 일정대로 진행하는 것은 도저히 무리라는 게 당의 입장"이라며 "상임위 일정도 마찬가지로, 대다수 의원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다. 적어도 2~3일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 역시 "한국당에서 2~3일 정도 일정의 연기를 요청하고 있다. 중앙당 차원에서 결정하겠지만, 목요일(4일)부터 교섭단체 대표 연설로 일정을 시작할 경우 상임위는 다음주(8일)에나 열릴 것"으로 예상했다.2019-07-01 06:18:53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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