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개설 단계부터 지자체가 감시 추진
- 김정주
- 2019-07-19 13:20:4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최도자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장병원을 개설 단계부터 감시해 처음부터 근절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지자체 산하 관련 위원회를 설치해 공식 운영하는 게 복안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대여해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은 총 1531곳이며 환수 결정된 요양급여비용은 약 2조549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환수 결정액 중에서 공단이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약 1712억원, 징수율은 평균 6.72%에 불과해 사무장병원은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최 의원의 진단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 산하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설치해 의료기관 개설 시 사무장병원 여부를 검토하도록 해 사무장병원을 사전에 근절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 발의는 최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조배숙·김종회·황주홍 의원, 바른미래당 이동섭·이찬열·임재훈·주승용 의원이 동참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마트형약국도 위협적"...도넘은 판촉에 약사들 부글부글
- 24천품목 약가인하에도 수급불안 3개 품목은 약가가산
- 3대웅, 업계 최초 블록형 거점도매 도입…의약품 품절 잡는다
- 4"약가제도 개편, 제약산업 미래 포기선언...재검토 촉구"
- 5제약사 불공정 행위 유형 1위는 약국 경영정보 요구
- 66년간 169건 인허가…범부처 의료기기 R&D 성과판 열렸다
- 7K-바이오 투톱, 미 공장 인수...'관세 동맹'의 통큰 투자
- 8톡신은 왜 아직도 '국가핵심기술'인가…해제 요구 확산
- 9경찰, 비만치료제 실손보험 부당청구 무기한 특별단속
- 10“제네릭이 나쁜가”…제약업계가 정부에 던진 반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