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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의약품 처리방법 겉포장 기재…약사법 개정 추진

  • 김진구
  • 2019-07-17 10:31:55
  • 이양수 의원 "폐의약품 회수체계 설명·홍보 부족"

의약품 겉포장에 폐의약품 처리 방법을 기재하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현재 폐의약품은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한다. 주로 약국·보건소를 통해 폐의약품을 수거한 후 소각 또는 중화·산화·환원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약국 등을 통한 폐의약품 회수체계에 대한 설명과 홍보가 부족해 일반 가정에서는 시럽 등을 하수구로 흘려보내는 일이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폐의약품 처리방법을 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양수 의원은 "폐의약품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하수구 등에 버려지면 수질·토양이 각종 약물성분에 오염되고 생태계가 교란된다"며 "폐의약품 회수에 대한 일반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약물에 의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이양수 의원 외에 같은 당 김성원·김현아·민경욱·성일종·송석준·이주영·주광덕·추경호 의원과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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