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문턱 못넘은 '약사 폭행 방지법'…다음 기회로
- 김진구
- 2019-07-17 06: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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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법안소위서 약사법 개정안 9건 심의…모두 '계속 심사' 결정
- 면허신고제 도입·안전상비약 판매자 지위 승계 등은 '잠정 합의'
- 온라인 사이버조사단 설치엔 식약처·행안부·경찰청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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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6일 9건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했다.
주요 안건은 ▲약사·한약사 면허신고제 도입(전혜숙 의원안) ▲의약품 사이버조사단 설치 근거 마련(신상진 의원안) ▲약사 폭행방지법(김순례·곽대훈 의원안) 등이었다.
이밖에 ▲안전상비약 판매자의 지위승계 제도 도입(김명연 의원안) ▲임상시험 책임자에 대한 제재조치 근거 마련(최도자 의원안)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법률 정비(김명연 의원안) ▲사전검토 결과 통지방식 다양화(홍익표 의원안) ▲국제협력 노력 의무 신설(김순례 의원안) 등도 함께 논의됐다.
이 가운데 약사 폭행방지법을 중심으로 여러 의견이 제기됐고, 결과적으로 법안소위는 모든 안건을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다만, 약사 면허신고제 등 일부 안건의 경우 법안소위 내에서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모인 상태다. 이르면 9월로 예상되는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될 것이란 예상이다.
◆약사 폭행방지법 '계속 심사' = 법안을 발의한 김순례 의원과 몇몇 의원이 복지부와 함께 찬성 편에 섰다. 법무부가 반대 의견을 낸 가운데 일부 의원이 동조했다.
김순례·곽대훈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약국에서 발생한 폭행·협박 사건의 가해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가중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순례 의원은 "약국 내 업무방해 사례가 적잖게 발생하고 있어, 의료법 수준에서 폭행 가해자를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도 큰 방향에선 개정안에 동의했다. 복지부는 "이미 의사와 한의사, 간호사 등 다른 보건의료 직능의 경우 의료법을 통해 보호를 받고 있는 반면, 약사는 제외돼 있다"고 힘을 실었다.
반면,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법무부 의견을 전달하며 반대했다. 약사법에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일부 의원이 동조했다. 한 의원은 "응급의료기관과 동일하게 약국에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의문"이라며 "과잉입법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한 의원은 "실제 국민 정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복지부가 구체적인 사례 등을 다각도로 분석,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의는 결론을 내지 못했고, 결국 법안소위는 다음 회기 때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의약품 사이버조사단 공식화 '계속 심사' =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 금지를 위해 식약처에 '의약품 사이버조사단'을 공식 설치·운영하는 이 안건은 계속 심사가 결정했다.
일단은 계속 심사로 결정됐지만, 무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난색을 표한 데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도 반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신상진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약사 면허신고제 도입과 함께 약사회가 국회에 전달한 '6대 입법과제' 중 하나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 불법판매에 대한 조사와 사후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의약품 사이버조사단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사이버조사단은 식약처 차장 산하에 TF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 안건에 대해 행안부는 "정부조직법 규정을 감안할 때 사이버조사단의 설치·운영은 직제로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사이버조사단의 협조 요청에 수사기관이 의무적으로 응하게 될 경우, 사이버조사단이 사실상 수사를 할 수 있게 되는 등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식약처도 조심스런 입장이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낙태약·스테로이드제 등을 중점 단속하기 위해 사이버조사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의 취지엔 공감한다"면서도 "일단 현행대로 운영하면서 세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약사회의 6대 입법과제 중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 금지' 관련 법안은 신상진 의원안 외에 정춘숙 의원안도 있다. 식약처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를 받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반자는 고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은 이번 법안소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면허신고제 도입 '잠정 합의' = 약사법 관련 논의에 진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약사회의 6대 입법과제 중 하나인 약사 면허신고제의 경우, 사실상 잠정 합의된 상태다.
개정안은 약사·한약사가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연수교육을 미이수한 약사·한약사의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며, 신고 의무를 위반한 약사·한약사의 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복지위 전문위원실과 복지부는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전문위원실은 "정기적으로 약사·한약사의 취업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며 "의료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또한 개정안과 비슷하게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약사·한약사의 자격과 취업상황을 파악·관리할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힘을 실었다.
여야 의원 역시 별다른 이견 없이 법안의 내용에 동의한다고 했다. 다만, 다른 약사법과 동시처리를 위해 의결 시점은 다음 회기로 미뤄졌다. 9월로 예상되는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유력한 상황이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법률 정비 '계속 심사' = 장애등급법 개편으로 기존 장애등급이 재조정됐다. 1~3등급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6등급은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됐다.
이에 따라 약사법에서도 법률을 정비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문제는 의약품 직접조제가 가능한 장애등급이 일부 변경된다는 것이다.
기존 법령에선 병의원의 의약품 직접조제가 가능한 장애등급을 1~2등급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장애등급 개편으로 기존의 3급 장애인까지 직접조제 대상으로 포함됐다. 참고로, 전국에 3급 장애인은 44만3328명에 달한다.
약사회는 이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앞서 사회적 합의가 아닌 타 법률 개정으로 의약분업의 기준·범위가 훼손돼선 안 된다는 의견을 복지위에 전달한 바 있다.
법안소위에서도 몇몇 의원이 약사회와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한 의원은 "장애 구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직접조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의약분업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의원은 "장애인의 약물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다"며 "장애인의 범위 조정을 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힘을 보탰다.
반면, 복지부는 개정안에 찬성하는 의견을 냈다. 복지부는 "직접 조제가 가능한 등급을 구분하기 위해 별도로 심사기관을 두기엔 행정 소모가 크며, 현실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이 3급 장애인을 위해 직접조제 의약품을 구비해두는 것도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를 댔다.
◆편의점약 지위승계제도 도입 등 '잠정 합의' = 이날 논의된 9개 안건 중 ▲안전상비약 판매자의 지위승계 제도 도입 ▲임상시험 책임자에 대한 제재조치 근거 마련 ▲사전검토 결과 통지방식 다양화 ▲국제협력 노력 의무 신설 등은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혹은 전문위원실 수정안대로 '잠정 합의'됐다.
잠정 합의된 안건은 오늘(17일) 열리는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 법안소위는 계속 심사키로 한 다른 약사법 개정안과 함께 다음 회기에서 공동으로 대안을 마련, 의결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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