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SO 리베이트 처벌근거 마련…지출보고서 의무도 검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제약사 영업대행사(CSO)를 활용한 신종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목표로 규제강화를 약속했다. 복지부는 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으로 CSO를 의약품 공급자에 포함시켜 리베이트 제공 시 불법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의사와 약사에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를 작성하는 범위를 현행 제약사와 도매상에서 CSO를 추가할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13일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국회 오제세 의원의 CSO 처벌근거 구체화 관련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오 의원은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을 개정해 CSO의 불법 리베이트 처벌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출보고서 작성의무 부과, 주기적 실태조사 실시 필요성을 지적했다. 현행법상 CSO는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지만 약사법상 의약품 공급자에 해당하지 않아 리베이트가 적발돼도 법적 처벌이 불가능하다. 의약사 지출보고서 역시 제약사와 도매업체와 달리 CSO는 제출이 의무가 아니다. 복지부는 오 의원 지적에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국민 건강 확보를 위해 리베이트 근절 필요성에 공감했다. 복지부는 의약품공급자 법위에 CSO를 포함해 리베이트 제공 시 법적 처벌 근거를 마련하도록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제약사와 도매상만 공급자인 현행 기준에 CSO를 추가하겠다는 약속이다. CSO의 의약사 지출보고서 제출 의무화에 대해 복지부는 법률 개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CSO도 의사와 약사 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토록 관련 약사법 개정을 검토할 것"이라며 "CSO의 주기적인 실태조사 등 관리를 강화해 불법 리베이트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2019-10-14 18:48:14이정환 -
"특정의약품·질환 전문입니다"…약국 표시·광고 허용[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약국 광고·표시 제한 완화를 위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된다. 그동안 약국에서 특정의약품 또는 특정질병 관련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경우, 이에 관한 광고·표시가 불가했다. 하지만 국무조정실은 내년 12월 시행규칙 개정을 목표로 약국 광고·표시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개설자의 영업수행의 자유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 혁신방안으로 ▲창업 물적요건 완화(26건) ▲창업 인적요건 완화(9건) ▲영업범위·판로확대(8건) ▲영업방식 제한 완화(28건) ▲영업부담 경감(30건) ▲폐업절차 간소화(29건) ▲재창업 제한 완화(10건) 등 총 140건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안건은 지난 1월부터 8개월간 준비 기간 동안 300여개 인허가 관련 법령 검토를 진행했으며, 법률 개정 36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개정 90건, 법령해석 2건, 행정조치(내부지침, 시스템 개선 등) 12건이 필요한 상태다. 데일리팜은 이번 규제 혁신방안 중 보건의약계와 관련된 내용을 추려봤다. ◆인적요건 완화=각종 경력·자격요건이 시장 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2월까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을 통해 반영구 화장 시술 자격을 의료인에서 비의료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그동안 모든 문신시술은 의료행위로 분류돼 의료인만 시술이 가능했다. 하지만 법안이 개정되면 앞으로는 반영구화장(눈썹, 아이라인 등) 등은 미용업소 등에서도 시술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영세미용업의 반영구화장 합법화로 영업 여건 개선과 수익창출 확대를 위해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영업범위·판로확대=그동안 '정제' 형태는 의약품이라는 인식으로 물에 타서 음료를 만들어 마시는 제품인 음료베이스는 분말, 과일원액 등만 가능했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음료베이스 제조업체(287개소)의 출시제품 형태 다양화로 영업환경 개선하고 있는 만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0월까지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 개정을 통해 정제 형태 음료베이스 제품 출시를 허용할 계획이다.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임상시험 절차 간소화도 추진된다. 식약처는 연말까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무기록을 사용하는 진단목적의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에 대한 임상시험의 경우 식약처장의 임상시험계획 승인 면제 추진한다. 그동안 임상시험 대상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고 의무기록을 사용하는 임상시험도 식약처장의 승인 및 임상 시험기관의 임상시험 심사 위원회가 필요해 심사에만 각각 30일, 최소 1개월 이상 등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영업방식 제한 완화=복지부는 오는 12월까지 의료기관 상호에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 신체부위명을 표시할 수 있도록 '의료법 시행규칙'에 대한 유권해석을 진행하게 된다. 의료기관 상호에는 전문과목(내과, 외과, 정형외과 등)만 사용가능하고 신체부위 명칭 사용이 금지되면서 일부 의료기관에서 변형된 상호(대장·항문→창문외과·대항외과 등)를 사용했었다. 복지부는 장실태조사 등을 통해 세부기준 마련, 진료 분야에 맞는 상호 사용으로 영업 자유 및 소비자 접근성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약국 광고·표시 제한 완화도 영업방식 완화에 포함된 개선 과제다. 식약처는 내년 12월까지 표시대상 원재료 외에 물질을 첨가 하더라도 최종제품에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에 대해 100% 표시 허용토록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기준(고시)' 개정을 진행한다. ◆물적요건 완화=오는 11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완료를 목표로 의료관광호텔업 진입장벽 축소를 위해 '실환자수 기준을 200명 초과'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국내에 진료를 받기 위해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 등 의료관광객에게 숙박·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의료관광호텔업을 등록하려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객실 20개 이상을 갖춘 숙박시설을 보유·임차 하고, 전년도 12개월간 또는 등록신청 직전 12개월간 실환자수를 500명 초과하는 등의 조건을 갖춰야 했다. ◆영업부담 경감=복지부는 공공기관 공사·용역시 보험료 증빙서류 제출 대상 완화한다. 내년 연말까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 일정 금액 이하의 수의계약 건은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납부사실 증명 면제한다. 금액은 현장실태조사 등을 통해 세부기준을 결정하게 된다. ◆폐업절차 간소화·재창업 제한 완화=복지부는 오는 12월부터 치과기공소와 안경업소 폐업신고가 일괄처리 될수 있도록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2021년 12월을 목표로 동물실험 시설·공급업 취소후 제한기간 완화를 추진한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기존에 동물실험시설 운영·관리자, 실험동물 공급자의 경우 영업취소 후 2년간 재창업을 제한했었지만, 제한기준을 1년으로 완화하게 된다. 6월 기준으로 동물실험시설은 454개소, 실험동물공급자는 64개소다. 이 총리는 "이번 규제혁신 방안은 신산업·민생 규제혁신 성과 시리즈 발표의 일환이며, 지난 9월 19일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에 이은 두 번째 순서"라며 "정부가 추진한 다양한 중소기업 육성·지원정책과 병행,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불편·부담을 완화하는 규제혁신을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정책의 완성도와 함께 국민의 체감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9-10-10 12:00:33이혜경 -
與, '대통령 치매 우려 발언' 김승희 의원 징계안 제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최근 국정감사장에서 문재인 대통령 치매 의심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약사출신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징계안을 8일 국회 제출했다. 징계안 발의에는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 기동민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20명이 동참했다. 김승희 의원이 지난 4일 보건복지부 국감장에서 질의 도중 대통령 전용 기록관 건립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기억력을 문제삼으며 대통령의 건망증과 치매가 의심되는 듯 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게 징계사유다. 실제 김 의원은 복지부 국감 당시 국내 치매 질환과 환자 수, 치매 치료비용을 질의하면서 "치매와 건망증이 의학적으로 다르다고 하지만, 치매 초기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국민은 가족의 치매와 함께 대통령의 기억력 문제를 많이 걱정한다"고 발언했다. 김 의원은 "나랏돈을 들여 대통령 전용 기록관을 짓는다는 언론 보도에 문 대통령이 화를 냈다고 하지만, 정작 문 대통령은 자신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건립 계획을 심의 의결했다"며 "주치의뿐만 아니라 복지부 장관도 대통령 기억을 잘 챙겨야 한다"고도 했다. 발언 당시 복지위 국감은 기 의원과 민주당 복지위원의 정회 요구로 일정 시간 파행으로 치닫기도 했었다. 징계안 발의 의원들은 김 의원이 허위 사실을 통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건강상태를 거론하며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발언은 우리나라 대외신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자제해야 할 사안인데도 김 의원이 아무 근거없이 정쟁 소재로 썼다는 취지다. 징계안 발의 의원들은 "민주당 소속 복지위원 일동의 거듭된 발언 정정과 사과 요구에도 김 의원은 적반하장 격으로 상대 사과를 요구하며 수정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며 "지금까지 사과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의원들은 "김 의원 발언은 대한민국 국회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자 주권자인 국민 명예도 훼손했다"며 "국회법에 따라 엄중 징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2019-10-08 16:54:36이정환 -
이의경 "프로포폴 다처방 병원 기획감시…마약법 계류중"[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이 마약류 프로포폴 오남용 근절을 위해 다빈도 처방 의료기관 기획감시와 함께 마약류관리법 개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7일 국회 식약처 국감 현장에서 윤일규 의원 질의에 이 처장은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지난 1년 간 중독성이 강한 프로포폴을 하루 두 번 이상 투약한 환자가 16만7000여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1만여명은 왜 맞았는지 프로포폴 처방 사유조차 불분명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프로포폴 마취 없는 단순 시술이 가능한데도 환자가 요구하거나 병원이 주도적으로 제공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진료현장에서 프로포폴 최소화 노력이 보이지 않고 식약처도 관리 노력에 소홀해 중독문제가 심각하다"고 피력했다. 이에 이 처장은 현장 감시와 함께 근원 문제해결을 위한 마약관리법 개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 처장은 "프로포폴을 지나치게 많이 처방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기획감시를 실시하고 있다"며 "프로포폴 의료쇼핑 환자를 막기위한 마약류 관리법이 법사위 계류중으로, 개선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2019-10-07 11:05:53이정환 -
라니티딘 알비스 최다 처방…라비수·큐란 뒤이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발암유발물질 NDMA(N- 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검출된 라니티딘 성분 위장약 중 가장 많이 처방된 제품은 대웅제약의 알비스정이었다. 대웅바이오의 라비수정, 일동제약 큐란정과 큐란정75밀리그램, 한국휴텍스제약 루비스정 등이 뒤를 이었다. 6일 정춘숙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라니티딘 성분 처방량 상위 10개 품목을 공개했다. 정 의원은 해당 성분을 복약중인 환자의 제품 목록 확인을 당부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6월까지 라니티딘 성분 전체 처방량은 2017년 4801만 건, 2018년 5360만 건, 2019년 상반기까지 2914만 건 등 최근 3년 처방량이 1억3075만 건에 달했다. 처방량이 많은 상위 10개 품목으로는 '알비스정(대웅제약)'이 1723만 건으로 가장 많았고 '라비수정(대웅바이오)'이 649만 건, '큐란정(일동제약)'이 533만 건, '큐란정75밀리그램(일동제약)'이 481만 건, '루비스정(한국휴텍스제약)'이 418만 건, '라세틴엠정(마더스제약)'이 372만 건, '가제트정(알피바이오)'이 343만 건, '엘버스정(휴온스)'이 342만 건, '넥시나정(넥스팜코리아)'이 333만 건, '라니빅에스정(한미약품)'이 235만 건 등이었다. 정 의원은 "발암유발물질 원료가 사용된 리니티딘이 큐란 등 일부 의약품만 알려졌다"며 "큐란 외에도 많이 처방된 의약품들이 있어 위장약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의는 자신이 먹는 약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19-10-06 08:55:34이정환 -
갈등 속 국감 속개 합의…여 "향후 후속조치 밟겠다"[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제1야당의 "대통령 치매 의심" 발언으로 파행을 맞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가 속개됐다. 여야는 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정책국감을 하자는 데 겨우 합의했지만 여당의 후속조치 입장으로 갈등은 봉합되진 않았다. 복지위는 오후 2시20분 각 간사위원들의 교섭단체 대표발언을 시작으로 국정감사를 속개했다. 가장 먼저 발언한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자유한국당 대표로 오전 국감 파행 유발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그간 복지위는 여야가 긴밀하게 협조하고 존중하면서 상임위를 유지해왔다"며 "오전 (김승희 의원이) 표현상 상대를 자극할 수 있는 표현을 한 것에 대해 간사로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하고 봉합하자는 입장을 말했다. 이어 발언권을 얻은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국민의 삶과 민생을 책임져야 할 복지위가 오전에 잘잘못을 따져가며 근 한시간을 허비했다"며 "아픈 소리일 수록 가슴에 묻고 국감을 원활하게 진행하자"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국감 파행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며 운을 뗐다. 기 의원은 다른 상임위와 달리 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정책국감을 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오전에 결국 정쟁 갈등으로 치달은 데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기 의원은 "여당 의원 모두가 해당 의원(김승희 의원)에게 명백히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증인신문 등 일정이 있어서 다시 파행을 맞으면 국민만 손해"라며 "그러나 없던 일처럼 그냥 넘어가진 않겠다. 지금은 우선 국감 정상화를 위해 진행하고 (김승희 의원 건에 대해서는) 후속조치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간사는 아니지만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얻은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문제의 발언과 관련해 "의도된 도발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며 "이렇게 파행을 시킨 것은 말이 안 된다. 민생국감에 전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오전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목해 "문 대통령이 건망증이 있다. 치매 초기증상이 의심된다"며 "복지부장관이 대통령의 기억력을 챙겨야 한다"고 말해 여당 의원들의 공분을 사며 파행을 유발했다.2019-10-04 14:33:16김정주 -
대통령 치매 발언…민주당 "김승희 의원 사과·사퇴하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대통령이 마치 치매 초기증상인 것 처럼 날조된 정보를 국정감사장에서 유포해 국가원수를 모독했다. 즉각 사과하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직 사퇴를 촉구한다." 국회 복지위 복지부 국정감사가 여야 갈등으로 인한 파행 분위기를 오후까지 이어가는 모습이다. 오전 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질의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기억력을 놓고 발언한 '치매환자' 내용이 파행 단초가 됐다. 4일 오후 1시 50분 국회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 일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건강에 대한 허위 날조 발언한 김승희 의원은 사과와 함께 복지위 위원직을 사퇴하라"고 밝혔다. 기동민 복지위 민주당 간사는 대표로 회견문을 낭독했다. 기 간사는 복지위가 대내외적으로 정쟁을 피해 일하는 상임위로 평가받으며 이번 국감에서도 증인협의 과정에서 여야가 원만히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한국당 김 의원이 건망증은 치매 초기 증상이고, 국민이 대통령 기억력 문제를 걱정한다는 내용의 국감 질의로 대통령을 모독하고 명예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는 지적이다. 기 간사는 "김 의원은 치매환자라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발뺌하지만, 발언 모두가 기록됐고 명백한 국가 원수 모독"이라며 "대통령에 대한 잘못된 정보는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데도 공개적인 국감장에서 근거 없이 정쟁 소재로 악용했다"고 주장했다. 기 간사는 "김 의원 발언은 당리당략을 위해서라면 사실 날조, 허위조작 발언도 서슴치 않는 자유한국당 현주소를 보여준다"며 "여당 의원의 거듭된 발언 정정과 사과 요구에도 김 의원은 적반하장격으로 상대 사과를 요구하며 발언 수정을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소속 복지위원 일동은 김 의원 사과와 위원 사퇴를 요구한다. 아울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김 의원을 제소할 것"이라며 "복지위 국감 파행 책임은 대통령 건강 관련 날조된 주장을 제기한 김 의원과 한국당에게 있다"고 덧붙였다.2019-10-04 14:11:54이정환 -
"최근 5년 면허취소 의사 5배 증가...비도덕 진료도 늘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최근 5년 간 법 위반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304명으로, 급등한 것으로 집계됐다. 낙태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도 74명에 달했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광수 의원은 복지부가 제출한 '2014년~2019년 6월 연도별 의료인 행정처분 현황'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면허 취소 의료인은 2014년 21명, 2015년 34명, 2016년 61명, 2017년 60명, 2018년 107명, 2019년 1월~6월 21명으로 총 304명이었고 5년간 4.1배 증가했다.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도 2014년 4명, 2015년 22명, 2016년 25명, 2017년 8명, 2018년 13명, 2019년 1월~6월 2명으로 총 74명이었다. 의료인의 면허 취소 사유별로는 면허증 대여가 68명(22.4%)로 가장 많았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 한 경우 60명(19.7%),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받은 경우 41명(13.5%) 순이었다. 의료인별로는 의사가 2014년 20명, 2015년 24명, 2016년 46명, 2017년 29명, 2018년 43명, 2019년 1월~6월 14명 등 총 176명으로 전체 57.9%를 차지했으며, 이어 간호사 61명(20.1%), 한의사 55명(18.1%), 치과의사 10명(3.3) 순이었다. 김광수 의원은 "면허취소 의료인이 최근 5년간 4배 이상 증가했고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도 74명이었다"며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고 있어 더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성, 사회적 책임의식 등을 가지고 의료행위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자격정지를 받은 의료인은 2014년 361명, 2015년 661명, 2016년 493명, 2017년 548명, 2018년 522명, 2019년 1월~6월 122명으로 총 2707명이었으며, 같은 기간 경고를 받은 의료인은 2014년 8명, 2015년 1570명, 2016년 453명, 2017년 70명, 2018년 111명, 2019년 1월~6월 80명으로 총 2292명이었다.2019-10-04 08:32:27이정환 -
"문케어, 실손보험 비용상승 원인 아냐...비급여가 문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골자인 문재인 케어를 실손보험 비용상승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은 불합리한 비급여 비용과 실손보험 업계의 보험상품 구조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문케어를 탓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보건복지부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 보장률과 실손보험 손해율이 정비례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 공시된 실손보험 위험손해율과 복지부가 제출한 건강보험 보장률을 연도별로 비교했다. 2011년에서 2012년 변화과정을 보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63%에서 62.5%로 낮아진 반면 실손보험 손해율은 109.8%에서 112.5%로 오히려 증가했다. 2015년과 2016년을 비교해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63.4%에서 62.6%로 낮아졌는데 실손보험 손해율은 122.1%에서 131.3%로 상승했다. 보장률과 손해율이 정비례하지 않는 상황이 연출된 셈이다. 특히 김 의원은 보험업계가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질병별 손해율이나 의료기관 종별 손해율을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실손보험 상승 원인은 비급여 진료라는 게 김 의원 견해다. 금융당국이 제출한 실손보험 총 지급보험금 중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를 살펴보면 급여 본인부담금은 2017년 33.9%에서 2019년 3월말 35.9%로 2% 상승했고, 비급여 부담금은 66.1%에서 64.1%로 하락했다. 급여 본인부담금은 과거에 비해 높아졌으며, 비급여 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문케어로 기존 비급여가 급여로 전환되면서 본인부담금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종 비급여로 인해 실손보험 손해율이 낮아지지 않고 있다는 관측이다. 실손보험 업계가 설계한 보험상품 구조도 손해율 증가에 영향을 줬다고 했다. 실손보험 상품은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출시돼, 2009년 10월 표준화된 상품이 나왔다. 이후 2014년 노후실손, 2017년 영양제주사 등을 별도 특약으로 판매하는 신(新)실손보험이 출시됐고, 2018년 유병력자실손이 판매되기 시작했다. 김 의원은 이들 각각 손해율을 살펴보면 손해율의 주범이 따로 있다고 했다. 비교적 최근에 출시된 신 실손보험 2018년 손해율은 77.6%, 노후실손 89.1%, 유병력자 실손 42.2%로 오히려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100% 보장해주는 초기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131.6%, 보장범위가 8~90%인 표준화 실손보험이 119.5%로 상대적으로 손해율이 높았다. 문제는 이들 손해율이 높은 유형의 가입자가 월등히 많다는 점이다. 초기 실손보험 979만명, 표준화 실손보험 2088만명으로 총합 3067만명으로 전체 89.6%를 차지한다. 가입자가 많은데다 보장범위도 넓다보니 전체 손해율에 끼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 셈이다. 또 실손보험은 협회나 금융당국 공시자료 등에서 모두 위험손해율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자동차보험은 영업손해율을 공시하고 있다. 영업손해율이 모든 보험료(위험보험료+부가보험료)를 분모로 하고 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분자로 하는 데 비해, 위험손해율은 보험사 영업활동을 위해 가입자에게 받는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위험보험료만 분모로 하고 보험금으로 지급한 발생손해액(지급보험금+손해조사비+지급준비금)을 분자로 한다. 실손보험사의 위험손해율이 정확한 손익변동을 보여주는 지표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논란이 지속되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실손보험 손해율을 부풀리기 위해 위험손해율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를 지속 제기중이다. 김상희 의원은 "올해 1/4분기 실손보험 손해율이 130%라고 지적하지만, 문케어 시작 전인 2016년에 이미 131%였다"며 "보험업계가 지난해 보험료를 많이 올리지 못했던 것 때문에 내년 보험료 인상을 위해 여론을 조성하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번 기회에 비급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그 결과에 따라 보험상품 구조에 대한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국회에서 2년 넘게 잠자고 있는 공사보험연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정부는 의학적 비급여가 지속적으로 급여화되고 있는 만큼, 급여와 비급여를 혼용하지 않는 혼합진료 금지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실손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병원비 걱정 없이 갈 수 있는 병원을 국민에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촉구했다.2019-10-04 08:06:04이정환 -
18세 미만 아동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법안 추진[데일리팜=김정주 기자] 18세 미만 아동 병원비 총액을 100만원 이하로 제도화 하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 만약 통과되면 우리나라 850만명 규모의 아동과 청소년층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은 1989년 UN이 채택한 'UN아동권리협약' 제24조를 바탕으로 기획됐다. 'UN아동권리협약' 제24조에는 아동이 질병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의료자원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하고,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할 수 있도록 국가가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 협약을 1991년에 비준한 바 있다.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정책으로 어린이 병원비 중 요양급여항목에 대한 본인부담율이 10∼20%에서 5%로 낮아졌다. 그러나 과중한 부담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게 윤 의원의 평가다. 아동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병은 희귀난치병이나 중증질환으로 그 치료법, 치료약이 비급여인 경우가 많고, 예비급여(선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더라도 본인부담율이 50∼90%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18세 미만 아동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해 18세 미만 아동 850만명의 경우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병원비 총액, 즉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의 상한을 100만원으로 하는 게 골자다. 여기서 초과 금액은 공단이 부담하도록 하되, 다만 미용, 건강 증진 등 치료 목적 외 의료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 의원은 이 개정안이 아동 병원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개정에는 윤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김종대·추혜선·이정미·심상정·여영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남인순·정춘숙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참여했다.2019-10-04 06:16:31김정주
오늘의 TOP 10
- 1약가제도 개선 향방은?…제약, 복지부와 협의 기대감
- 2'약물운전' 칼 빼든 정부…복약지도 의무화에 약사들 반발
- 3P-CAB 신약 3종 작년 수출액 258억…글로벌 공략 시동
- 4대웅-유통, 거점도매 간담회 무산…좁혀지지 않는 의견차
- 5명인제약 순혈주의 깼다…외부 인재 수혈 본격화
- 6미국-이란 전쟁에 약국 소모품 직격탄…투약병·약포지 인상
- 7셀트 1640억·유한 449억 통큰 배당…안국, 배당률 7%
- 8난매 조사했더니 일반약 무자료 거래 들통...약국 행정처분
- 9동성제약 강제인가 가시권…이양구 전 회장 "항소 예고"
- 10"약국 경영도 구독 시대"…크레소티 올인원 패키지 선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