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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등 강력범죄 의사 면허박탈법안에 정부 '신중론'

  • 김정주
  • 2019-11-19 06:16:19
  • 국회, 의료법 개정안 검토보고..."직무 한정 등 구분 필요"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사가 살인이나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형을 확정받으면 면허를 취소하고 그 내용을 공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의료계는 과잉규제라는 입장을 취했다.

국회 전문위원실은 의료인의 모든 강력범죄에 일률적용하는 부분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직무에 한정하거나 위반사실 공표 기준을 특정하는 등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이 같은 검토보고서를 냈다.

이 개정안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정 강력범죄로 형을 확정받은 의사 등 의료인은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한편,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과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해서 강력범죄를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먼저 정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의료인을 결격사유로 추가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직무 관련 범죄와 보건의료 관련 범죄로 축소한 의료법 개정의 연혁을 고려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전제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도 입법취지에 공감하나,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강력범죄를 추가하고, 결격사유가 되는 해당 강력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분리선고, 위반사실 등의 공표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의료인 단체는 반대 또는 반대 성향의 입장이었다. 의사협회는 헌법상 평등원칙을 과도하게 침해하면서 특정 직업군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과잉규제라는 입장이다.

병원협회는 의료인의 면허취소·징벌적 공표행위가 개인 명예실추 등 과도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측면 등을 고려해 의료정책적 관점에서 허용돼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특정 전문직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 공표 관련 유사 입법례(변호사법, 법무사법, 공인회계사법, 변리사법 등)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잉조치라는 것이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나, 세부 처벌기준과 강도를 규정할 때 의료행위를 담당하고 있는 직종 등 관련기관과 전문가들의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종합해 박 수석전문위원은 이 개정안을 크게 ▲특정강력범죄경력자를 결격사유로 추가 ▲형의 분리선고 ▲위반사실 등의 공표로 구분해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의료인의 경우 의료행위의 특성 상 높은 수준의 직업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므로,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은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행하는 것은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의미를 해석했다.

특히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등 사회적으로 전문직으로 인식되고 있는 국가자격의 경우 결격사유를 개정안에 대비해도 엄격하게 규정해 근거 법률의 결격사유 규정에서 위반 대상 법률을 제한하지 않고, 이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위반 대상 법률과 무관하게 면허가 취소(제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도 언급했다.

다만, 의료인 직무 수행과 무관하게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해서 현행처럼 직무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한정해 결격사유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 만큼, 의료인의 사회적 책임, 타 전문직과의 형평성,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형의 분리선고 필요성도 제시했다.

특정강력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으로 처벌될 경우 형법 제38조에 의해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의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해 형을 선고하게 된다.

특정강력범죄에 정한 형이 금고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죄의 경합범으로 처벌됨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면, 그 선고된 형 전부를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형으로 보아 결격사유가 적용될 수 있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처럼 특정강력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이를 분리 선고하도록 한다면 의료인에게 결격사유가 과도하게 적용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위반사실 등의 공표도 구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개정안은 이 법을 위반해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 성명, 위반행위, 처분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여기서 중대하지 않은 법 위반사실에도 범죄자로서의 낙인 효과로 의료 현장에 복귀할 수 없게 되는 등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따라서 박 수석전문위원은 관련 입법례와 같이 공표가 필요한 중대한 법 위반사실을 특정해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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