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법안소위·공청회 합의…예산안은 제자리
- 이정환
- 2019-11-19 11: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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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하루 안에 10개 제정법안 병합, 의견조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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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여야 일정 차질 끝에 법안소위와 상임위 공청회 일정에 합의했다.
오는 20일과 21일, 27일과 28일 총 나흘 간 회부된 법안에 대한 법안소위를 개최하고, 그간 발의돼온 10개 제정법안에 대한 3건의 공청회를 22일 단 하루 동안 진행한다.
다만 복지부와 식약처 등 소관부처 예산안 합의는 여전히 일정 조율에 합의하지 못하며 제자리다.
19일 국회 복지위는 세부일정을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지난 14일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171개 법안의 법안소위 회부를 결정했다.
여기서 일명 '원내약국 개설금지법안', '전문약사 지정법안', '사무장병원 사전검토법안' 약사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넘겨졌지만 복지위 여야 간 일정 합의에 갈등이 촉발되면서 구체적인 소위 등 일정이 불투명해졌었다.
결과적으로 복지위는 당초 19일로 예정됐던 공청회를 22일로 변경하고, 법안소위는 합의됐던 날짜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공청회 세부일정을 살피면 총 3차에 걸쳐 진행하는데 1차는 유사한 성격의 '공공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설치·운영 법안(이정현 의원)',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병원 설치·운영 법률안(박홍근 의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 법률안(김태년 의원)'이 병합돼 오전 내 진행된다.

3차는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 법률안(양승조 의원)', '장애인 기본법안(이종명 의원)',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오제세 의원)', '장애인권리보장법안(김승희 의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법률안(장정숙 의원)'이 병합돼 열린다.
한편 복지위는 복지부, 식약처 등 소관부처 내년도 예산안 합의는 끝내지 못한 상황이다.
정부 제출안을 놓고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게 배경으로, 자칫 정부안 그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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