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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의사 진료거부 특권법, 강력 반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환자단체가 의료인에 진료거부 권한을 구체화하는 의료법 개정에 강력히 반대했다. 의사의 환자 진료거부 금지 의무를 훼손하고 일방적으로 의사에게 진료거부 권한을 주는 법안이라는 논리다. 특히 환자단체는 국회 보건복지위가 의사가 원하는 진료거부권 법안만 심사하고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법안을 외면하는 것을 '차별적 입법권 행사'로 규정했다. 27일 환자단체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복지위는 법안소위가 김명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인 진료거부권 법안을 심의한다면 당연히 안규백 의원의 수술실 CCTV 설치·운영 법안도 심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환단연은 지난해 11월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 앞에서 의사의 환자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에 반대하며 규탄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그럼에도 복지위가 의사 진료거부권 법안 심사를 결정한 것을 문제라는 논리다. 나아가 올해 5월 발의된 수술실 CCTV설치 법안은 동참한 의원 5명이 하루 새 철회해 폐기되는 수난을 겪은 뒤 폐기 6일만에 재차 공동발의 의원 15명의 서명을 받아 다시 발의하는 곡절이 있었다고 했다. 환단연은 의사 진료거부권 법안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진료거부가 예외적으로 가능한 정당한 사유를 8개 유형으로 특정해 의료법 제15조의 '의사 진료거부 금지 의무'를 '의사 진료거부권'으로 변질시킨다고 했다. 특히 8개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은 진료거부가 불가피하더라도 진료거부죄에 해당돼 형사처벌을 받는 모순이 생긴다고도 했다. 아울러 해당 법안 배경이 지난해 발생한 고 임세원 교수 환자 피습사건인 점에 대해서도 환단연은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이 아닌 의사 진료거부권으로 사건을 막겠다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환단연은 "의료법이 의사 진료거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며 "의사에게 진료거부권을 준 게 아니라 진료거부 금지 의무를 부여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 진료거부 금지 의무를 진료금지 특권으로 변질하려는 의료법 개정에 반대한다"며 "국회는 수술실 안전대책 마련과 CCTV 설치 법제화에 앞장서라"고 덧붙였다.2019-11-27 10:42:48이정환 -
1인1개소 보완…'이중개설 병원 환수법'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가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된 '의료기관(병·의원·치과·한의원·약국 등) 1인1개소법'의 일부 국민건강보험법 상 미흡을 개선을 목표로 보완입법에 착수했다. 다른 의료인을 고용해 면허를 대여하는 방법 등으로 둘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의사에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와 부당이득 연대징수 규정을 건보법에 신설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이같은 내용의 건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기관 이중개설을 방지해 국민 건강을 도모하는 1인1개소법은 의료법과 건보법이 뒷받침해야 실효성이 보장된다. 현재는 의료법이 의료기관 이중개설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비 건보법은 이중개설 의료기관·의사에 대한 요양급여 지급보류나 환수 등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다.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이중개설하고 의료수익에 해당하는 건보급여 지급을 요청해도 공단은 거절할 수 없는 셈이다. 실제 헌재가 1인1개소법 합헌 결정을 내린것과 달리 대법원은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공단의 급여 환수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무면허자의 불법 사무장병원과 달리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은 의사 등 의료인 면허자가 환자를 진료했다는 게 대법의 환수 처분 취소 근거다. 이에 보건의약계와 정부, 국회는 보완입법으로 1인1개소법 합헌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바라보고 있다. 윤소하 의원은 가장 먼저 보완입법에 나섰다. 윤 의원은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1인1개소를 규정한 이유는 의료인 보호와 의료 공공성을 지키기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대법원이 이중개설 의료기관들이 제기한 환수 취소 소송에서 의료기관 손을 들어준 것은 건보법적 미흡이 원인으로, 보완입법을 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게 윤 의원 견해다. 윤 의원은 "현행법이 의료인·약사 면허가 있는 자가 다른 자의 면허를 빌려 개설·운영한 의료기관에 대한 환수조치를 명시하지 않아 문제"라며 "이중개설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도 요양기관 급여비 지급보류와 부당이득 연대징수 대상에 추가해 1인1개소법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법안에는 윤 의원을 비롯해 김광수, 김상희, 김종대, 남인순, 심상정, 여영국, 이정미, 정은혜, 정춘숙, 추혜선 의원이 동참했다.2019-11-26 11:22:59이정환 -
마약류 광고규제 완화…향정비만약 마케팅 변화올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마약류 광고범위 확대 법안이 최근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 8부능선을 넘으면서 향정 비만치료제·마약성 진통제 등 일부 의약품 시장에 변화를 예고했다. 지금까지 향정약 지정 의약품은 미지정약 대비 의·약사 홍보가 크게 제한돼 마케팅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케이스가 많았다. 특히 가정의학과 등 일부 전문의는 향정신성 비만신약이 출시해도 약물정보를 시판허가용 인서트페이퍼 외 손에 넣기 어려운 상황이라 환자 설명에 애를 먹는 등 처방현장 애로점도 있었다. 24일 의료계와 일부 제약계에 따르면 향정 마약류 광고범위 일부 확대 법안의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데 환영 입장을 표하는 모습이다. 복지위는 지난 20일 법안소위에서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부분 통과를 의결했다. 내용을 살피면 향정 마약류 의약품의 광고범위를 현행 '전문지'에서 '의·약사 대상 제품설명회'와 '총리령으로 정한 매체'로 확대하는 게 통과된 개정안 골자다. 당초 개정안에는 의·약사용 마약류 홍보 범위를 전단이나 팸플릿, 견본품으로 넓히는 내용이 담겼다. 법소위는 마약류 오남용 문제를 이유로 전단·팸플릿·견본품을 제외한 제품설명회와 총리령 지정 매체·수단까지만 개정안 통과하기로 했다. 다만 제품설명회에서 마약류 부작용 등 의·약사 설명 수준을 강화·의무화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제약계 "향정 비만신약 직접 수혜"…학회 "등급별 규제해야 바른 처방정보 확대" 이같은 마약법 관리 움직임에 제약계와 학회(의료계)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특히 향정약 지정으로 의·약사 제품 홍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비만신약 판매 제약사는 향후 보다 공격적인 제품 마케팅이 가능해져 법안 개정 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등 전통적으로 사용량이 높은 식욕억제 기전 비만치료 올드드럭과 로카세린, 펜터민·토피라메이트 복합제 등 새롭게 비만약 시장에 진입했거나 진입을 앞둔 신약이 이번 개정안의 실질적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로카세린 성분 비만약은 일동제약의 벨빅이 시장 출시한 상태이며 펜터민·토피라메이트 복합제는 최근 알보젠코리아가 시판허가 후 종근당과 공동판매 계약을 맺은 큐시미아로 내년 1월 출시를 예고했다. 지금까지 향정 비만약은 법 규제로 인해 비만학회 등 학회 부스 설치가 제한되고, 처방의 대상 제품 설명서 작성 역시 불법 소지가 있었다. 제약사 영업사원(MR)들은 신제품 출시 처방 확대를 위해 의료진을 찾아갈 때도 인서트 페이퍼 외 제품 설명서 등 홍보물 없이 빈 손으로 방문할 때가 많았다는 게 제약계 설명이다. 실제 알보젠코리아는 최근 추계학술대회 시즌을 맞아 비만학회 등 유관 학회 후원에 나서면서도 시판허가를 득한 큐시미아의 제품명 조차 홍보 부스에 명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바 있다. 당시 알보젠은 큐시미아 홍보물 없이 '비만약 강자 알보젠코리아', '한국 비만환자를 위한 새로운 해결책을 다시 내놓을 준비를 끝마쳤다' 등 은유적으로만 큐시미아를 간접 광고할 수 밖에 없었다. 국내 한 제약사 관계자는 "실제 향정 비만약 마케팅 팀은 제품을 도입하고도 어떻게 약의 기전을 의사에게 설명할지 방법론적으로 규제 피하기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았다"며 "법이 개정되면 적어도 의·약사 설명회를 열어 제품 이해도를 높이는 방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전단이나 팸플릿이 제외된 것은 다소 아쉽다. 견본품 홍보는 허용하지 않더라도 팸플릿 정도까지는 허용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본다"며 "결국 제품설명회를 열어도 홍보물은 만들 수 없는 애로점이 재차 유발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한비만학회 간사를 맡은 고려대학교안암병원 가정의학과 김양현 교수도 개정안 법소위 통과로 제대로 된 향정신성 의약품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금까지는 비만학회 등에서 벨빅 같은 비만신약이 출시돼도 제대로 제품 출시를 알리기 어려워 의사는 신약 내용을 늦게 접하고 환자는 신약 복용 시점이 늦어지는 불편이 있었다는 게 김 교수 설명이다. 김 교수는 마약류 향정약의 오남용 문제에 공감하면서 마약류 등급에 따라 광고 범위를 단계별로 달리 규정하는 법안도 제언했다. 의료진에 제대로 된 향정약 정보가 전달돼야 환자 치료와 처방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다. 김 교수는 "비교적 신약인 벨빅이나 최근 허가를 득한 큐시미아 등 향정 비만약 정보가 의사에게도 차단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었다"며 "일부 제약사가 제품설명을 위해 의사를 찾아와도 설명서 제작이 불가해 약물 기전을 말로만 설명하거나 인서트 페이퍼에 의존해야 하는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전문가 설명회로 광고 범위가 확대되는 개정안이 통과를 앞둔 것은 환영하나, 팸플릿이 제외된 것은 아쉽다. 마약류 등급에 따라 규제를 달리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비만약 외 마약류 진통제 등은 이런 어려움이 더 클 것으로 판단한다. 법이 완전히 개정되면 향정 비만약은 제품설명회, 학회 부스 설치가 가능해져 전문가 홍보에 활기를 띌 것"이라고 내다봤다.2019-11-25 06:16:41이정환 -
라니티딘 여파, 부작용 피해구제에 위해약 추가 추진[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의약품 부작용피해구제제도에 위해약도 추가하는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 개정이 통과되면 라니티딘을 비롯해 최근 판매·급여중지 된 니자티딘 등도 이 제도에 포함될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위해사고와 같이 고의성이 없고, 사고 발생 예측이 어려운 의약품 안전사고의 경우는 현행법 상 사고수습을 위한 책임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현행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의약품 부작용피해구제제도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에 한정해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어 위해약 부작용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피해구제범위와 보상대상 확대 등 현행 제도를 확대 개편해 의약품 위해사고 발생을 대비하고,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하는 게 목적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약품 피해구제사업 범위에 위해 가능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추가해 구제대상을 확대하고위해 약제 사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에게 재처방과 재조제, 의약품 교환에 따른 건강보험·요양보험 발생비용과 환자 부담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피해구제급여 항목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에는 윤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기동민·김상희·김철민·서영교·안민석·안호영·이규희·한정애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이 참여했다.2019-11-25 06:16:21김정주 -
신설의대가 의사부족 해법?…공공의대 법안 쟁점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국립공공의대 신설로 보완·해결하는 게 타당한지가 공공의대 법안 쟁점으로 부상했다. 의료 지역격차 축소를 위해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한다는 견해와 신설 의대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려 드는 것은 미봉책이란 주장도 맞부딪혔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궁립공공의료대학 설립 관련 5개 법안 공청회를 진행했다. 공청회에는 대한의사협회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 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인천시의료원장) 등 3명이 참석했다. 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이정현 의원, 박홍근 의원, 기동민 의원, 이용호 의원, 김태년 의원 등 여야 5건이 발의된 상태다. 서남의대 폐교로 발생한 입학정원으로 의대를 신설하는 게 법안 내용이다. 가장 최근 발의된 김태년 의원 법안은 공공의대가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입학생 경비 전반을 부담하고 졸업 후 공공의료 관련 근무를 10년 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미이행 시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10년 내 재발급을 금지하는 처벌규정도 담겼다. 교육 실습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하고, 국립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 수행기관에서 교육 실습하도록 명시했다. 의협은 의대 신설 타당성에 동의하지 않으며 강도높게 비판해왔다. 최대 쟁점은 의사인력 부족을 공공의대로 해결하는 게 타당한지 여부였다. 김광수 의원은 우리나라 의사 수가 현격히 부족하다고 봤다. 의사 수를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서남의대 폐교 정원으로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것인데도 의협이 반대하는 것은 직역 이기주의라는 지적이다. 진술인으로 참여한 임준 교수는 공공의대가 필수의료 국가 보장 실현을 위한 지역의 우수 의료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대다수 의대 졸업생이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지역 필수보건의료를 책임질 전문가 양성에 공공의대가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같은 정부의 선도적 노력이 없다면 현재 필수보건의료를 모든 국민에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윤일규 의원은 의사 수 부족 문제와 공공의대 신설을 연결해선 안 된다고 피력했다. 윤 의원은 "10년 뒤 국내 의사 수는 OECD평균을 상회할 것"이라며 "지방의대에서 30년 넘게 의대 교수를 했지만 지역에는 환자가 없다. 공공의대 신설을 의사인력과 연결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의협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도 "서남의대 정원 회복이나 공공의료자원 확대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며 "의대를 하나 더 만들어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안 소장은 "의사가 남는 나라도 의료취약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4년제 간호대를 200개로 늘려도, 간호조무사를 60만명으로 늘려도 의료취약지에는 안 간다"며 "현재 의사이니력으로 충분히 취약지 커버가 가능한데 유인책이 없다. 신설에 앞서 기존 의대를 양질의 학교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공의대 공청회 종료로 오는 27일과 28일로 예정된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해당 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2019-11-22 14:31:38이정환 -
간호조무사 법정단체법안에 발목 잡힌 국회 복지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1일 제2차 법안소위를 열었지만 '간호조무사 중앙회 설립' 법안을 놓고 두 시간 가까이 찬반 논쟁을 이어가며 의료법·건강보험법 등 다수 법안을 심사하지 못했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최도자·김순례 의원과 법안에 강하게 반대하는 윤종필 의원 간 한 치 양보없는 설전이 법소위 발목을 잡은 형국이다. 당초 복지위 법안소위는 하루 간 약 70여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간호조무사 법안으로 23개 법안만 처리하는데 그쳤다. 간호조무사 법안 역시 통과를 의결하지 못하고 보류 결정됐다. 법안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최도자 의원은 간호조무사 중앙회와 지부 설립 등에 관해 현행법 상 의료인을 준용하는 안을 냈다. 김순례 의원은 의료인과 별도 항을 신설하는 안을 내놨다. 현재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상 근거가 없어 민법 상 사단법인으로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한 상태다. 해당 개정안 관련 법안소위는 앞서 의료인과 별도 규정하는 간호조무사 중앙회 설립안을 내놨지만 보건복지부가 관련 직역 단체 협의로 갈등 조율 후 재논의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보류된 바 있다. 전문위원실 역시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간호계 의견 분산을 야기해 간호분야 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직역 갈등 해소를 제언했다. 갈등은 법소위에서도 이어졌다. 최 의원과 김 의원은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인정은 국민 건강 제고가 목적으로 협의 영역이 아니라고 봤고, 윤 의원은 유사 직군 내 두 개 법정단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고 맞섰다. 구체적으로 최 의원은 "간호조무사 법정단체화는 직역 간 협의 대상이 아니"라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업무범위에 대한 사항이라면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이미 민법상 존재하는 단체를 법정단체화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도 "20대 국회에서 벌써 세 번째 논의가 이뤄진 법안"이라며 "이번에는 각 위원이 심사숙고해 통과시켜달다"고 호소했다. 윤종필 의원은 "동일직군 내 복수 법정단체를 인정한 사례가 없다"며 "이제는 정부가 큰 틀에서 한국 의료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고 간호사법을 통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상생할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일부 의원은 복지부가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를 한 자리에 모아 상호 협의할 수 있도록 설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복지부도 각 단체 별 미팅으로 개별 설득에 노력을 기울였지만 두 단체를 한 자리에 모이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미흡을 인정했다. 결과적으로 해당 법안은 격론끝에 보류돼 사실상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무산됐다. 아울러 심사 예정됐던 진료거부 권한 구체화 법안 등 의료법안 3건과 리베이트 제약사 약가인하 처분 소급 적용, 건강보험 준비금 적립비율 하향조정 등 건보법안 9건을 포함해 다수 개정안이 심사대에 오르지 못했다. 특히 이날 심사가 거론됐던 김승희 의원 대표발의 약학대학 평가인증제 법제화 법안과 남인순 의원의 전문약사 법안 등 약사법 2건도 간호조무사 법안 갈등으로 심사가 연기됐다. 복지위는 오는 27일과 28일 제3차와 4차 법안소위를 열고 나머지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2019-11-22 06:17:54이정환 -
보류됐던 '약대 인증평가 법제화' 법안소위 재논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심사가 무산될 뻔 한 '약학대학 인증평가 법제화' 법안이 가까스로 재심사 기회를 얻었다. 보건복지부가 교육부와 부처 협의를 통해 약사법과 고등교육법 간 질서정리에 나선 게 재심사에 영향을 미쳤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2차 법안소위를 열고 법안 심사를 이어갔다. 소위 시작에 앞서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기동민 위원장에게 어제(20일) 보류됐던 약대 인증평가 법제화 법안 관련 의견을 개진했다. 김 차관은 교육부 논의를 통해 약대 평가인증 법제화와 관련한 약사법, 고등교육법 간 개정 선후 문제를 해결했다는 취지와 함께 해당 법안 재상정·재심사를 요구했다. 김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고등교육법 상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약대(외국 포함) 졸업자로 한정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 의료법은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국시 응시자격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평가인증기구 인증을 받은 의대와 간호대를 졸업한 경우로 규정했다. 약사 국시 역시 평가인증 약대 졸업자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해 양질의 양사를 배출하자는 게 개정안 취지다. 복지위는 지난 20일 1차 법소위에서 고등교육법 개정에 앞서 약사법 내 약대 평가인증을 법제화하는 게 절차적 혼란이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취지로 법안 보류를 결정했었다. 하지만 복지부가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고등교육법에 앞서 약사법에서 약대 평가인증을 법제화해도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고, 이번 회기에 해당 개정안을 재심사 할 것을 법소위에 촉구했다. 이로써 기 위원장은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해당 법안을 재상정해 곧 심사할 방침을 밝혔다. 다만 복지부와 교육부, 한국약학교육협의회가 평가인증 의무화를 위한 약학계 준비를 위해 시행일을 3년 후가 아닌 5년 후로 조정할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해당 안건으로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2019-11-21 10:35:07이정환 -
약사 면허신고제 법소위 통과…전문약사, 재심사 결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한약사의 취업현황을 면허 취득 후 3년에 한 번씩 보건복지부장관에 의무 보고하는 '약사·한약사 면허신고제'가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8부능선을 넘었다. 한국병원약사회가 운영 중인 전문약사 민간자격을 국가자격화하는 속칭 '전문약사제도 법안'은 첫 심사에서 보류 판정을 받았지만 법안소위는 빠른시일 내 복지부 대안을 놓고 재심사 방침을 밝혔다. 약사 면허를 대여해준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빌린 사람·알선책 처벌 법안, 인보사케이 사태로 촉발된 거짓 허가 의약품 허가취소 법안도 소위 문턱을 넘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는 법안소위를 열고 13건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심사했다.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속칭 약사 면허신고제는 국회 전문위원실과 복지부, 약사회, 한약사회 전원 찬성으로 통과했다. 3년마다 약사·한약사 취업상황 등 면허를 복지부 신고하도록 하고 연수교육을 미이수 하거나 면허 신고 의무를 위반한 약사·한약사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게 하는 게 법안 핵심이다. 이미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에서 의사와 의료기사 면허신고제가 시행된 게 긍정 영향을 미쳤다. 전문위원실은 정기적으로 약사·한약사 취업상황 파악을 위한 제도적 수단과 연수교육 이수·면허 신고의무 이행 담보를 위한 자격정지 등 제재조치 근거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복지부와 약사회, 한약사회는 면허자의 자진 신고를 통한 주기적인 면허관리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원안에 담겼던 연수교육 미이수자·취업상황 미신고자에 대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규정은 폐지됐다. 해당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결정되면 정부의 약사·한약사의 구체적인 취업 실태 파악과 연수교육 이수 여부 파악이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현재 복지부는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인력 자료를 토대로 약사·한약사 취업 현황을 파악중이다. 복지부와 약사회 등은 법안 시행으로 양질의 약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약사 면허 관리가 강화되고 보건의료서비스 지역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한 중장기 약사 인력 수급 추계 능력도 제고될 것이란 기대다. 아울러 법안 확정 시 약사·한약사는 복지부와 함께 약사회·한약사회에 신상신고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중앙회·지부·분회 별 회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문약사법안은 법소위와 정부 간 갑론을박이 오갔다. 법소위는 선 법안, 후 제반사항 정리 입장을 내비친 대비 복지부는 선 제반사항 마련, 후 법안으로 개정안 호흡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견해였다. 아울러 복지부는 약대 6년제 전환이 전문약사에 가져올 효과도 살펴야 한다고 법소위에 피력했다. 앞서 국회 전문위원실은 전문약사법안 관련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 등의 경우 이미 국가 전문자격제가 도입됐다고 소개했다. 다만 전문약사 자격은 현재 전체 약사 대비 수요가 작은 측면이 있는 점을 국가자격화 논의에 포함하라고 했다. 실제 지난해 기준 전문약사 총 합격자는 824명으로, 병원약사 6437명 중 12.8%, 전체 약사 3만7837명 중 2.2%에 그친다. 전문위원실은 제도 도입을 위한 교육과정, 전문과목 등이 대통령령에 위임해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개선하라고 했다. 이에 법소위는 해당 개정안을 일단 보류하고 복지부 대안 제출을 요구했다. 빠른 시일 내 복지부 대안을 놓고 재심사를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조만간 법소위 통과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윤일규·김병기 의원이 발의한 약사 면허 대여·알선 제재 강화 법안도 통과했다. 면허를 빌려준 약사·한약사뿐만 아니라 면허를 대여받은 사람과 알선한 사람도 처벌하는 법안으로, 법소위와 복지부 모두 찬성했다. 구체적으로 면허를 빌린자와 알선자 모두 징역 5년 이하, 5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조항이 통과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약품 인·허가를 받은 제약사와 의약품의 제조수입업·품목허가를 취소하는 법안은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해 법소위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은 인보사케이주 사태가 발의 배경이다. 의약품·의약외품 제조업·품목허가와 원료약 등록, 임상시험계획 승인, 의약품 등 수입업·품목허가를 거짓이나 부정하게 했을 때 인·허가를 취소하고 제재하는 게 법안 골자다. 국회 전문위원실은 현행법 상으로도 직권취소가 가능하나 처분대상자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측면이 의미라고 했다. 특히 전문위원실은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 가공약 수출입허가와 약국 개설등록, 의약품 판매업허가 등의 경우에도 거짓 인·허가 시 제재·벌칙 근거가 없어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식약처와 복지부도 해당 법안에 찬성했다. 특히 복지부는 약국, 의약품판매업소, 안전상비약 판매업소 허가·등록에 대해서도 개정안에 포함하라고 했다. 김명연 의원의 안전상비약 판매자 지위승계 법안과 홍익표 의원의 사전 검토결과 통지방식 다양화 법안, 최도자 의원의 임상시험 책임자 제재조치 강화 법안, 김순례 의원의 국제협력 노력 의무 신설 법안, 기동민 의원의 식약처 출입·검사·수거권 강화 법안도 이견없이 통과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소위 문턱을 넘지 못한 약사법은 김승희 의원의 약대 인증평가 의무화 법안과 신상진 의원의 식약처 의약품 사이버조사단 설치 법안, 김명연 의원의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약사법 정비 법안이다. 약대 인증평가 의무화 법안은 해외약대 졸업자를 인증할 방안이 없고 현재 교육부와 교육위원회가 추진중인 고등교육법 개정안 심사가 완료되지 않아 보류 후 계속심사키로 했다. 식약처 의약품 사이버조사단 설치 법안은 앞서 식약처가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직제개편안이 거절됨에 따라 보류, 계속심사 결정됐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약사법 정비 법안도 3급 장애인에 대한 의약분업 원칙 적용 여부 방법이 구체화되지 않아 보류됐다. 해당 개정안에 약사회는 의약분업 기준과 범위가 사회적 합의가 아닌 타 법률 개정으로 훼손된다는 이유로 반대한 바 있다.2019-11-21 06:17:47이정환 -
"보건의료기술법 개정안, 영리병원 양산…폐기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시민단체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영리병원 법안으로 규정하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민간기업이 의료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를 통해 연구중심병원에 투자·배당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영리병원 허용 결과를 도출한다는 논리다. 20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공개의견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은 현재 복지위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시민단체는 해당 법안이 민간기업의 연구중심병원 투자·배당을 허용해 영리병원 결과를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중심병원을 인증제 전환해 대폭 늘려 결국 전국 병원이 영리병원화 된다는 주장이다. 또 시민단체는 병원과 임상의사, 의학연구자가 영리기업 이해관계를 공유케 돼 환자 치료란 공익적 가치를 사적 이익 앞에 놓게되는 이해상충이 우려된다고 했다. 공공연구가 축소되고 의학적 연구 진실성이 왜곡되며 피험자와 환자 건강 위협, 과잉의료 등으로 의료비가 폭등할 것이란 지적이다. 아울러 단체는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과 지식재산권 취득에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데도 민간기업이 지재권을 사적으로 독점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결국 국민은 스스로 낸 세금으로 개발된 연구성과 이용을 위해 비싼 비용을 재차 지불해야 한다"며 "영리병원을 촉진하고 공공연구 축소, 의료비를 폭등케하는 해당 법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19-11-20 19:39:34이정환 -
원내약국 금지법안, 법안소위 무산…내년 재논의 불가피병원-약국 간 담합을 막아 의약분업 훼손을 방지하는 속칭 '원내약국 금지법안'이 이번 정기국회 내 세부 심사가 사실상 무산됐다. 원내약국 금지법안은 당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상정 전체회의 문턱을 통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될 전망이었지만 최종적으로 심사 리스트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위는 불순물 의약품 제약사 출입·검사권 강화법안, 약학대학 평가인증제 법제화 법안, 전문약사제 법안 등 13개 약사법만 심사대에 올리기로 합의했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위는 20일(오늘)부터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상정된 254개 법안 심사에 나선다. 일정은 20일과 21일, 27일, 28일로 나흘간 예정됐다. 눈에 띄는 점은 약계 화두로 떠오른 원내약국 금지법안이 심사 리스트에서 탈락한 점이다. 기동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의료기관 특수관계자와 약국 개설예정 부지 간 소유관계를 판단해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게 골자다. 해당 법안은 여야 합의 과정에서 심사 순위에서 밀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기국회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이 배제됨에 따라 원내약국 금지법안은 내년 열릴 임시회에서나 다시 수면위로 부상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내년 임시회 복지위 법안상정 전체회의에서 원내약국 금지법안의 소위 회부 여부가 확정돼야 법소위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는 이번 정기회 법소위에서 해당 법안을 제외한 254개 법안을 심사한다. 먼저 기동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불순물 의약품 생산 제약사(제조업체)에 대한 출입·검사 권한을 기존 대비 강화하는 법안이 심사된다. 현행법은 문제 의약품 제약사 검사권을 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해 운용중이다. 기 의원은 지난해 발암물질 함유 발사르탄 사태 등 긴급한 현장 대응이 필요한 경우 식약처 본부가 현장 출입·검사를 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해당 법안을 내놨다. 이에 문제 제약사 검사권을 식약처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기관장에게 모두 부여하도록 규정해 의약품 제조·유통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성을 제고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 약학대학 인증제를 법제화하는 법안도 심사된다. 김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약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약대를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 정한 현행법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평가인증기구 인증을 받은 약대'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국가시험이 인증평가를 거친 대학 졸업자에게만 자격을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약대 역시 인증제를 법제화하자는 취지다. 김 의원은 해당 법안으로 약학교육 질 관리로 양질의 약사 인력을 양성·배출하고 유사 전문자격제도 간 균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봤다.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문약사제도도 심사대에 오른다. 한국병원약사회가 10개 분과에서 전문약사 자격시험을 운영중인데도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제도 유지·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게 남 의원 견해다. 전문약사를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제로 규정,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약사업무 전문화로 보건의료 질을 향상시키자는 게 법안 골자다.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는 모두 전문자격제가 도입된 상태다. 윤일규 의원과 김병기 의원은 각기 약사 면허를 빌린자와 알선자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약사, 한약사, 한약조제사가 면허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고 양도·양수자 벌칙규정을 두고 있지만 알선자에 대한 별도 벌칙이 없다. 면허 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해 문제 해결에 나서자는 게 법안 취지다. 안전상비약 판매자의 영업 양도·양수 시 지위승계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도 논의된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명연 의원은 약국개설자의 지위승계 제도 도입으로 약국 양도·양수 행정절차가 간소화 된 만큼 안전상비약 판매자 역시 지위승계를 가능케 해야 한다고 봤다. 안전상비약 양도자는 폐업신고를, 양수자는 신규 판매자 등록을 하는 불편을 없애자는 것이다. 이에 안전상비약 판매자가 영업 양도 시 양수인이 지위승계신고를 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수인이 등록기준을 갖추지 않거나 관련 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외 신고를 수리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 약사·한약사의 인력 현황과 취업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파악·관리해 복지부에 신고하는 법안은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은 보건의료서비스 지역 간 형평성 제고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가 관리·감독하고 있지만 약사·한약사 인력 실태파악 근거가 없어 인력 수급 정책 수립이 어렵다고 했다. 이에 약사·한약사 인력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관리해 정책수립에 반영키 위해 주기적으로 취업상황 등 실태를 복지부 장관에게 알리는 법안을 냈다. 신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내 사이버조사단 신설법안도 심사한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판매가 금지되는데도 현행법 상 사이버조사단 근거 규정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식약처에 사이버조사단을 설치하고 조사단장은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장에 협조를 요청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불법 광고·알선·유통·판매를 강력히 방지하는 게 법안 골자다. 식약처가 의약품 품목허가·신고와 임상시험 신고·승인 결과를 서면이 아닌 컴퓨터, 스마트폰 등 전자문서로 통지하도록 다양화하는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법안도 논의된다. 최도자 의원은 임상시험 대상자 보호에 대한 사항 등 임상시험 수행 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위반 시 임상시험 실시기관장이 수행 책임자를 변경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배제하는 것을 명령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대비 임상시험 책임자 준수사항 규정과 위반 제재 수단을 강화해 임상시험 안전성·윤리성을 제고하자는 취지다. 김순례 의원은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의약품 대외협력을 위한 국가 협약이 증가했는데도 국제협력에 대한 법적 기반이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의약품 분야 국제협력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장애등급제 폐지 내용을 약사법에 반영해 1급·2급 장애인 등 등급 표현을 장애 정도로 개선하는 법체계 정비 법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도 심사된다. 김상희 의원은 의약품 등 제조·수입업과 품목허가·신고를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허가를 취소하고 벌칙을 적용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해 소위 논의 예정이다.2019-11-20 18:16:48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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