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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복용 의약외품 제조시설 '건기식' 생산 허용

  • 이정환
  • 2019-12-26 18:32:13
  • 정부, 관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 판매업자, 영업소 외 한시 영업 시 신고규제도 완화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내복용 제제를 만드는 의약외품 제조시설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시설로도 이용이 가능해진다.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자가 영업소 소재지 외 장소에서 한 달 동안 한시적으로 영업할 때 필요한 규제도 완화된다.

26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해당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로써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자가 건기식을 제조업을 함께 운영하려면 내복용 제제 의약외품 제조시설에 대해서는 건기식 제조시설로도 쓸 수 있게 된다.

시설기준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 미비점을 개선한 셈이다.

아울러 건기식 일반판매업 영업자가 영업소 소재지 외 장소에서 1개월 간 한시적으로 영업을 하려면 영업신고서와 기존 영업신고증 사본만 관할 관청에 제출하면 된다.

영업신고를 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의 영업장소 등에 대해 1회 이상 의무 출입, 검사를 실시하던 규제를 행정처분 영업자에게만 실시하도록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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