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복용 의약외품 제조시설 '건기식' 생산 허용
- 이정환
- 2019-12-26 18:32:1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부, 관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 판매업자, 영업소 외 한시 영업 시 신고규제도 완화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자가 영업소 소재지 외 장소에서 한 달 동안 한시적으로 영업할 때 필요한 규제도 완화된다.
26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해당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로써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자가 건기식을 제조업을 함께 운영하려면 내복용 제제 의약외품 제조시설에 대해서는 건기식 제조시설로도 쓸 수 있게 된다.
시설기준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 미비점을 개선한 셈이다.
아울러 건기식 일반판매업 영업자가 영업소 소재지 외 장소에서 1개월 간 한시적으로 영업을 하려면 영업신고서와 기존 영업신고증 사본만 관할 관청에 제출하면 된다.
영업신고를 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의 영업장소 등에 대해 1회 이상 의무 출입, 검사를 실시하던 규제를 행정처분 영업자에게만 실시하도록 완화했다.
관련기사
-
가짜 약사가 추천하는 건기식? 유튜브서 버젓이 광고
2019-12-17 19:27
-
타이레놀 팔던 약국유사 건식매장 형사처벌 임박
2019-12-16 11:5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 4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5글로벌 의료 AI 쟁탈전 본격화…북미·유럽 규제 대응 능력 관건
- 6리보세라닙 원료 제조소, 'VAI' 분류…재신청 기반 마련
- 7무좀약·모기약 계절 품목 강세…감기·소화제 매출은 하락
- 8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9GSK 중증 천식 치료제 데페모키맙, 국내 희귀약 지정 불발
- 10조례·훈령 머물던 병원선, 공식 요양기관 지정 입법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