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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통합정보 제공·활용 등 근거 규정 마련 추진

  • 이정환
  • 2019-12-30 11:36:32
  • 식약처,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전심의위 운영기준도 신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세부사항과 마약류통합정보 진위 여부 판단을 위한 자료 범위가 구체화된다.

마약류통합정보를 제공할 기관이나 정보의 제공절차 등 기준도 새로 마련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3일 마약류 오남용 방지 조치를 심의하는 마약류안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마약류통합정보 진위여부 확인 자료 요청이 가능하도록 법률이 공포됐다. 시행은 6월부터다.

이에 식약처는 하위 시행령 개정안 작업에 착수했다. 개정안 골자를 살펴보면 먼저 마약류안전심의위 운영, 위원 해촉, 제척·기피·회피, 수당과 여비, 의견 청취 세부사항을 새로 정한다.

마약류통합정보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 범위도 마련된다. 아울러 마약류통합정보의 제공·가공·활용에 관한 사항도 정한다.

식약처는 내년 2월 10일까지 관련 기관·단체·개인 등에게 의견조회를 거친 뒤 이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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