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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피오돌 공백 재발방지법 추진..."테러·방사능 대응책"

  • 김명연 의원 대표발의..."정부조사 의무화로 공급 안정화"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현황에 대한 정기조사 실시를 의무화해 안정공급 환경을 구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테러, 방사능 오염 등 대형 국가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필수약 공백 사태를 막는 게 법안 목표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안산단원구갑)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성이 부족해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서 식약처 등 관련 부처가 351종을 지정·관리중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테러나 방사능 전쟁에 대비한 긴급치료용 약품 중 대다수가 법정 비축량 대비 10분의 1에도 못 미친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 2018년 국가필수의약품 중 간암 치료에 사용되는 특수 조영제 '리피오돌' 판매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올해 1월에도 항암제이자 녹내장 치료제 '미토마이신'이 공급 중단 위기에 처하는 등 필수약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국민 불안감이 커졌다고 비판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김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가필수의약품 컨트롤센터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책임을 강화하고, 사용기한 전수조사 등 공급상황을 특별 관리하도록 해 필수약 공급 안정성을 높이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현재 국가필수의약품의 비축량과 비축장소 등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개정안으로 국가 비상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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