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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홍조 환자 5213명…진료비 5년 새 두배 늘어안면홍조 환자가 지난해 5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는 최근 5년사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도봉갑)은 "안면홍조는 3월에 가장 심하다. 겨울이 갔다고 안심은 금물"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안면홍조는 얼굴피부가 일시적으로 붉게 달아오르는 현상으로 자율신경이나 혈관활성물질에 의해 혈관평활근이 일시적으로 확장돼 발생한다. 급격한 감정의 변화나 생리적 원인, 외부의 고온, 발열 뿐 아니라 폐경, 난소제거술 등의 수술, 여러 가지 약물, 내분비질환을 비롯한 전신질환 등 다양한 이유로 안면홍조가 발생할 수 있다. 6일 안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안면홍조(R.23.2) 환자는 최근 5년간 48.6%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2011년 4057명이던 환자는 2015년 5213명까지 늘었다. 진료비는 같은 기간 2배 가량 급증했다. 2011년 1억 8000만원이던 진료비는 2015년 3억 2000만원으로 매년 꾸준히 늘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가장 많은 전체 환자의 27%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40대 20%, 60대 16.6%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3배 가까이 더 많았다. 9세 이하의 경우 남자와(212명) 여자(245명)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지만, 10대부터는 여성 환자의 수가 남성 환자의 수를 크게 앞질렀다. 10대, 20대, 30대의 경우 여자환자가 남자 환자보다 각각 1.88배, 1.9배, 2.87배 더 많았다. 가장 큰 남녀 환자 수 차이를 보이는 연령대는 4~50대였다. 구체적으로는 여성 환자가 남성 환자보다 각각 4.67배, 3.6배 더 많았다. 월별 분석에서는 3월이 380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월(3404명), 2월(3393명), 1월(3301명), 5월(3150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 의원은 "흔히 추운 겨울철의 불청객으로 알려진 안면홍조증상이 사실 봄인 3~5월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면홍조 증상은 질환자의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에 불편을 주고 이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유발한다"며 "안면홍조 증상을 가볍게 생각하고 방치하면 심각한 만성질환으로 악화될 수 있는 만큼, 계절에 상관없이 적절히 관리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2016-03-06 22:31:5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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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크론병' 진료비 연 474억…남성이 2배↑희귀·난치질환인 '크론병(K50)'으로 요양기관을 찾는 진료인원이 한 해 1만8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한 건강보험·의료급여 진료비는 총 474억원에 달했다. 심사평가원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크론병' 심사결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진료인원은 2011년 약 14000명에서 지난해 약 1만8000명으로 5년 전보다 약 4000명 증가해 연평균 7.1% 상승을 기록했다. 총 진료비는 2011년 약 233억원에서 지난해 약 474억원으로 약 240억원이 늘어 연평균 19.4%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해 기준 '크론병' 진료인원 절반(50.7%)이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점유율은 전체 진료인원 중 20대가 29.3%로 가장 많았고, 30대 21.4%, 10대 14.5% 순으로, 젊은층의 진료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보다 남성 진료인원의 비율이 높았으며, 남성 가운데 20대는 21.5%, 30대는 15.4%로, 진료인원 3명 중 1명 이상은 젊은 20~30대 남성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질병은 모든 연령층에서 발병할 수 있지만, 주로 15~35세에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크론병'은 염증성 장 질환의 하나로 복통, 설사, 식욕부진 및 체중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합병증으로는 농양과 누공, 장 폐쇄·협착, 항문 주위 질환(치루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완치가 어렵고 이환·합병증으로 인해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다. 따라서 희귀·난치질환으로 분류돼, 해당 상병으로 입원·외래 진료 시 환자 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특례 대상이다. 흔한 증상인 복통, 설사 등은 많은 질병에서 나타나는 증상이어서 한 번에 진단하기는 어려우며,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신체검사, 혈액검사, 대변 내 세균배양검사, 내시경 검사, 장 투시 검사, CT, MRI 등 여러 검사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크론병'은 완치가 어렵지만 약물치료, 수술을 통해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약물치료에는 스테로이드, 면역억제제, 생물학적 제제 등이 쓰이며, 수술은 절제와 문합술, 협착 성형술, 장루술 등이 있다. 이종철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은 "크론병은 희귀난치 질환 중 많이 알려진 질병이지만 증상이 보통의 장 질환들과 비슷하여 대수롭지 않게 여겨 치료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복통·설사 등의 증상이 장기간 이어지거나 관절, 피부, 눈 등에 이상이 동반되면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비급여와 한방, 약국 실적은 제외됐다.2016-03-06 12:00:03김정주 -
옵서미트정10mg 등 신규등재약 25품목 전산심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규 등재 약제들에 대한 전산심사를 예고했다. 동맥고혈압치료제 등 25개 품목이 대상이다. 심사평가원은 4일 이 같은 방침을 안내했다. 대상약제는 심혈관계, 근골격계, 신경계, 비뇨생식기계, 호흡기계 등 5개 효능군 25개 품목이다. 그러면서 시행일은 프로그램 개발 완료 후부터라고 했다. 대상약제는 옵서미트정10mg, 올로스타정 2개 함량, 텔미누보정80/5mg, 마시본액, 브린텍스정 4개 함량, 비스펜틴조절방출캡슐 2개 함량, 누로셉트구강용해필름 2개 함량 등이다. 또 파이콤파필름코팅정 6개 함량, 명인탄산리듐정150mg, 베타미가서방정 2개 함량, 실버도캡슐8mg, 나조메가나잘스프레이 등도 포함돼 있다.2016-03-05 06:14:50최은택 -
'선별급여' 건보법 입법…본인부담상한제 적용될까정부는 경제성이나 치료효과가 불분명하지만 환자들에게 필요해 건강보험권에서 제한적(예비적 요양급여)으로 수용하고 있는 ' 선별급여'제도를 운영 중이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건강보험법개정안에는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던 '선별급여' 근거를 법률에 명문화했다. 같은 법률에는 본인부담상한제 근거조문도 신설됐는데, 상한제 적용대상에 선별급여가 포함되도록 법조항이 구성돼 논란이 예상된다. 4일 개정 법률에 따르면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 등이 불확실해 그 검증을 위해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은 낮아도 가입자 등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예비적인 요양급여인 선별급여로 지정해 실시할 수 있다'는 조문이 새로 마련됐다. 선별급여는 예비적 급여인 점을 감안해 주기적으로 적합성 여부를 평가해 급여여부를 다시 결정하고 급여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근거규정도 포함돼 있다. 논란소지는 신설된 본인부담금 관련 조문에 있다. 개정법률은 본인일부담금 조항 단서로 '선별급여는 다른 요양급여에 비해 본인일부담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이어 해당 조항에 따라 본인이 연간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 건보공단은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조항문구만 보면, 선별급여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대상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산정방법,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금액의 지급방법,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설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선별급여와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신설조문은 개정법률 공포 후 1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선별급여 등이 법률에 명문화된 만큼 하위법령 개정도 뒤따라야 한다"면서 "선별급여 상한제 적용여부 등은 이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선별급여 본인부담금은 현재는 상한제 적응을 받지 않고 있다. 논점은 이렇다. 신설조문에도 표현된 것처럼 선별급여는 이른바 가급여 성격의 '예비적 요양급여'다. 따라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행위나 치료재료 비용의 일부본인부담금에 적용되는 상한제 적용대상으로 선별급여까지 확대하는 게 타당한 지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선별급여 대상이 고가의 신의료기술이나 행위, 치료재료 등이라는 점에서 상한제 적용 시 재정부담도 고려돼야 할 논점이다.2016-03-04 12:27:46최은택 -
정진엽 장관, 제약 현장행보...녹십자 오창공장 방문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녹십자 오창공장을 방문한다.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정 장관이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의지를 알리고 격려할 예정이라고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방문은 정 장관의 '바이오헬스산업 릴레이 현장간담회' 일환으로 추진됐다. 정 장관은 제약계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신약 개발과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한 기업의 노력을 독려하게 된다. 그러면서 "녹십자가 그동안 백신과 희귀의약품 연구개발을 통해 국민보건과 수출에 앞장 서 온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할 예정이다. 또 "최근 전통적인 수출 주력산업의 부진 등 국내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제약산업이 어려움을 극복할 핵심 신산업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며 "이란 등의 경제 제제 해제 조치로 인해 새로운 시장이 열린 만큼 녹십자를 비롯 많은 제약사들이 새로운 시장 진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현장간담회에는 녹십자 허일섭 회장, 이병건 사장, 한국제약협회 이경호 회장 등이 참석한다. 제약계는 정 장관에게 업계의 자발적 투자 유인을 위해 제약산업 세제혜택 확대, 약가 우대 등 정부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상반기 중 바이오헬스산업 현장 간담회 자리를 꾸준히 마련해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2016-03-04 00:29:2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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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서비스산업법, 의료영리화 주장 사실과 달라"박근혜 정부와 기획재정부가 그동안 의료영리화를 끊임없이 추진해왔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의 주장에 복지부가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전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의료기관 영리 자법인 허용, 민간보험사 해외환자 유치추진, 원격의료 추진 등을 현 정부의 대표적인 의료영리화 추진사례로 지목했다. 방문규 복지부차관은 3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현 정부는 국민들의 의료비부담 경감을 위해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3대 비급여 건강보험 적용을 핵심 보건의료정책으로 추진해 왔다"면서 "이를 통해 미국 등 전세계가 부러워하는 전국민 건강보험 제도를 확고하게 유지시키면서 의료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앞으로도 의료 공공성의 핵심인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전국민 건강보험 의무가입을 결코 훼손하지 않을 것이다. 의료의 공공성 강화와 함께 보건의료산업의 육성 발전을 통해 젊은 세대가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창출한 부가가치를 의료서비스에 대해 재투자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에게 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했다. 방 차관은 그러면서 의료영리화로 지목된 정책들에 대해 해명했다. ◆의료기관의 영리 자법인 허용=방 차관은 의료업은 비영리 의료법인이 수행하고, 의료법인의 자법인은 의료업이 아니라 의료관광 등 부대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의료영리화와 무관한 사항이라고 했다. 또 자법인을 통해 얻은 수익은 의료시설과 장비에 투자하거나 종사자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해 의료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활용되므로 의료기관과 부대사업 수행이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보험사 해외환자 유치=방 차관은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외국인 환자들을 위한 보험체계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역시 의료영리화와 전혀 무관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환자가 여행자 보험같이 보험적용을 받아 국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의료영리화와 별개 사안"이라고 했다. ◆원격의료=방 차관은 의료취약지역에 발달된 IT 기술을 활용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 복지 등 공공성을 제고하고, 1차 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을 상시적으로 관리해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도심지역까지 원격의료 확대 시, 대면진료가 원격진료로 대체돼 동네의원이 도산하고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될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동네의원 중심의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이고, 병원급 이상은 군·교도소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할 계획이어서 환자가 대형병원으로 쏠릴 우려가 없다는 게 방 차관의 설명. 또 일차 의료기관 중심인 만성질환 관리에 추가 수요가 창출돼 일차의료기관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방 차관은 "현재 시범사업에 사용 중인 원격의료 시스템 보안이 취약하고 해킹 위험에 노출돼 기술적 안전성이 미흡하다는 우려가 있으나, 시범사업 보안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의협이 문제 제기한 사항을 개선해 시행중이다. 향후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기술적 안정성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방 차관은 이어 "두 차례에 걸친 시범사업 결과,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거주자들에게 적시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공공의료를 실현하는 등 원격의료의 유용성과 안전성이 확인됐다"며 "원격의료 도입은 급속도로 발전하는 세계의료 기술발전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선도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라고 했다. ◆서비스산업발전법=방 차관은 고용의 70%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을 지속적·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해 내수 활성화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다른 법에 규정이 있을 경우 그 법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고 있고, 의료 관련 조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 공공성의 핵심 조항인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 전 국민 건강보험 의무 가입, 영리병원 금지 등은 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고 서비스산업발전법에 의해서는 개정할 수 없는 것임에도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제정되면 의료영리화가 이뤄진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방 차관은 끝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2016-03-03 15:57:50최은택 -
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 2주째 감소 추세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유사증상환자)가 제7주(2.7~2.13) 53.8명(외래환자 1000명당)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제8주 46.1명, 제9주(2.21~2.27) 42.3명(잠정치)으로 감소 추세라고 3일 밝혔다. 그러나 4월까지는 유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특히 고위험군 환자는 감염 시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적극적인 초기 치료가 중요하다고 밝혔다.2016-03-03 13:28:2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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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올해 수가협상단장 맡을 급여상임이사 공모건강보험공단이 오는 5월 보험자 수가협상단장을 맡게 될 급여상임이사의 외부공개모집을 시작했다. 건보공단 상임이사추천위원회는 2일 급여상임이사직을 초빙 공고하고 1차 서류심사를 위한 접수를 개시했다. 급여상임이사직은 보험급여실의 약가·수가협상 업무를 비롯해 급여보장실, 요양기관 현지조사 등을 관장하는 급여관리실, 빅데이터운영실, 건강증진 업무 등 건보공단에서 급여를 둘러싼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 지휘하는 자리다. 매달 벌어지는 제약사와의 약가협상을 콘트롤하는 한편, 연 1회 5월마다 의약단체와 벌이는 요양기관 수가협상과 계약을 진두지휘 하는 중책이다. 현재는 복지부 관료 출신 이상인 이사가 지난달을 끝으로 임기를 다했지만, 새 상임이사 임명 전까지 업무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건강보험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해당 직위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추고 경영혁신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건보공단은 오는 9일 오후 6시까지 방문·우편을 통해 접수를 받으며, 서류가 추려지는 9일 이후 곧바로 상임이사추천위원회를 소집해 서류전형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류전형 일정과 추천위 소집 계획이 잡히면서 새 급여상임이사는 이달 안에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추후 추천위 회의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인사가 나타나지 않거나 '관피아' 논란이 또 다시 불거져 불가피하게 재공모가 진행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 지연될 수도 있다.2016-03-03 12:14:50김정주 -
환자 제일많이 몰리는 응급실, 2위 전북대병원…1위는?대형병원 응급실의 과밀화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상위 20개 병원의 과밀화지수는 107% 수준이었는데, 과밀화는 서울대병원이 가장 심했다. 또 중앙보훈병원 등 27개 기관은 환자들이 응급실에 머무는 재실시간이 10시간을 초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5년도 전국 414개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과밀화 및 대기시간 평가' 결과를 3일 발표했다. 평가기간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였다. 다만, 메르스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해 6월은 평가등급 산출에서 제외했다. 응급실 과밀화지수는 내원환자의 재실시간 총 합계를 말하는데, 과밀화지수가 100%를 초과한다는 건 응급실 병상이 부족해 내원환자가 간이침대, 의자, 바닥 등에서 대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센터급 기관의 응급실 과밀화지수는 2014년도 평균 52.8%에서 2015년도 52.6%로 소폭 감소했다. 상위 20개 기관은 같은 기간 108%에서 107%로 역시 미미하게 줄었다. 응급실이 가장 과밀한 병원은 서울대병원(182%), 전북대병원(140%), 경북대병원(132%), 서울성모병원(122.6%), 분당서울대병원(116.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삼성서울병원(111.6%), 세브란스병원(109.1%), 전남대병원(106.4%), 의정부성모병원(106.3%), 중앙보훈병원(101.8%), 서울아산병원(101.1%) 등도 100%를 초과했다. 특히 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등은 과밀화지수가 더 높아졌다. 중증응급환자가 수술장, 병실 등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응급실에 머무는 재실시간은 센터급 기관 평균 2014년도 6.3시간에서 2015년도 6.9시간으로 오히려 더 늘었다. 또 상위 20개 기관은 14기간으로 변화가 없었다. 재실시간이 가장 긴 병원은 중앙보훈병원(23시간)이었다. 이어 부산백병원(21.2시간), 서울대병원(20시간), 전북대병원(18.2시간), 서울성모병원(17.9시간), 서울아산병원(14.9시간), 원광대병원(14.1시간) 등으로 뒤를 이었다. 부산백병원, 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아산병원, 원광대병원 등은 전년도보다 재실시간이 더 길어졌다. 복지부는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응급실 진료를 개선해 중증응급환자 재실시간이 2014년 하반기 32시간에서 2015년 상반기 16.2시간, 2015년 하반기 10.2시간으로 단축됐다며, 병원 노력으로 체류시간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한편 복지부는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응급실에서 24시간을 초과해 체류하는 환자비율을 일정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가장 과밀한 20개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24시간 이상 체류하는 6.6%의 환자가 전체 응급병상의 43.4%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2016-03-03 12:00:44최은택 -
전북·충북대병원, 응급실 인력 등 법정기준 미달전북대병원과 충북대병원의 응급실 시설, 인력 등이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양천소재 메디힐병원 등 3곳은 3년 연속 기준에 미달해 지정취소 대상이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5년도 전국 414개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확보여부' 평가결과를 3일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보면, 비취약지를 포함한 전체 응급의료기관의 법정기준 충족율은 2014년도 83.9%에서 2015년도 81.9%로 2%p 감소했다. 복지부는 인력기준에 대한 평가가 강화된 점 등이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군 지역 취약지의 경우 같은 기간 63.4%에서 68.4%로 5%p 개선됐다. 지역별로는 대구, 충북 등의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충족율이 10%p 이상 향상됐다. 반면 서울, 인천, 울산, 제조 등은 같은 포인트 만큼 하락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18개 중에서는 16개 기관이 기준을 충족했다. 목포한국병원 등 7개 기관이 상위 40%, 단국대병원 등 7개 기관이 중위 40%에 포함됐다. 또 경북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은 하위 20%군에 속했고, 전북대병원과 충북대병원은 기준에 미달했다. 전문응급의료센터 2개 기관 가운데서는 조선대병원이 상위 40% 군에 속해 기준에 충족한 반면, 한강성심병원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와 함께 지역응급의료센터 125개 중에서는 부천성모병원 등 120개 기관은 기준을 충족했고, 화순전남대병원 등 5개 기관은 미달이었다. 또 지역응급의료기관 269곳 가운데서는 온종합병원 등 202개 기관이 법정기준을 채웠고, 천주성삼병원 등 67개 기관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복지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반영해 응급의료기금에서 운영비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고, 3년 연속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은 지정취소하는 등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운영비 보조금은 비취약지 기관의 경우 하위 20%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에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취약지 기관은 평가결과와 취약도를 감안해 역시 지원금을 차등화한다. 3년 연속 법정기준을 미충족해 이번에 지정취소 대상기관이 된 기관은 양천구소재 메디힐병원, 동해시소재 동해동인병원 대구수성구소재 천주성삼병원 등 3개 기관이다. 단, 응급의료 취약지의 경우 지역 내 다른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응급의료 공백을 고래해 지정취소는 유예하되 공중보건의 1인을 축소한다. 한편 복지부는 응급의료서비스 질적 개선을 위해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와 응급의료수가를 연동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2016년도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기관은 응급의료수가를 10~20% 가산하고, C등급은 10~20% 감액한다. C등급은 법정기준 미충족 기관에 부여된다. 복지부는 "모든 응급의료기관은 평가결과 등을 반영해 3년마다 재지정되며, 부실하게 운영된 기관은 재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했다. 복지부는 또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미달 주요원인이 간호인력 부족에서 나타나는 점을 감안해 권역별 거점병원 간호인력을 취약지 응급실에서 순환 파견하도록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연내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2016-03-03 12:00:3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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