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충북대병원, 응급실 인력 등 법정기준 미달
- 최은택
- 2016-03-03 12:00:3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3년연속 미충족 지정취소 기관 3곳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전북대병원과 충북대병원의 응급실 시설, 인력 등이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양천소재 메디힐병원 등 3곳은 3년 연속 기준에 미달해 지정취소 대상이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5년도 전국 414개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확보여부' 평가결과를 3일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보면, 비취약지를 포함한 전체 응급의료기관의 법정기준 충족율은 2014년도 83.9%에서 2015년도 81.9%로 2%p 감소했다. 복지부는 인력기준에 대한 평가가 강화된 점 등이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18개 중에서는 16개 기관이 기준을 충족했다. 목포한국병원 등 7개 기관이 상위 40%, 단국대병원 등 7개 기관이 중위 40%에 포함됐다. 또 경북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은 하위 20%군에 속했고, 전북대병원과 충북대병원은 기준에 미달했다.
전문응급의료센터 2개 기관 가운데서는 조선대병원이 상위 40% 군에 속해 기준에 충족한 반면, 한강성심병원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와 함께 지역응급의료센터 125개 중에서는 부천성모병원 등 120개 기관은 기준을 충족했고, 화순전남대병원 등 5개 기관은 미달이었다.
또 지역응급의료기관 269곳 가운데서는 온종합병원 등 202개 기관이 법정기준을 채웠고, 천주성삼병원 등 67개 기관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복지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반영해 응급의료기금에서 운영비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고, 3년 연속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은 지정취소하는 등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운영비 보조금은 비취약지 기관의 경우 하위 20%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에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취약지 기관은 평가결과와 취약도를 감안해 역시 지원금을 차등화한다.
3년 연속 법정기준을 미충족해 이번에 지정취소 대상기관이 된 기관은 양천구소재 메디힐병원, 동해시소재 동해동인병원 대구수성구소재 천주성삼병원 등 3개 기관이다.
단, 응급의료 취약지의 경우 지역 내 다른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응급의료 공백을 고래해 지정취소는 유예하되 공중보건의 1인을 축소한다.

구체적으로 2016년도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기관은 응급의료수가를 10~20% 가산하고, C등급은 10~20% 감액한다. C등급은 법정기준 미충족 기관에 부여된다.
복지부는 "모든 응급의료기관은 평가결과 등을 반영해 3년마다 재지정되며, 부실하게 운영된 기관은 재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했다.
복지부는 또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미달 주요원인이 간호인력 부족에서 나타나는 점을 감안해 권역별 거점병원 간호인력을 취약지 응급실에서 순환 파견하도록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연내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 내년 수가 3.7% 오른다...역대 최고 인상률
- 2901→1860원 펙수클루 가격 2배로?…약가유연제 핵심은
- 3유나이티드, 241억 돌려받는다…9년 원료합성 분쟁 승소
- 4의원 수가협상 결렬...의협 "벼랑 끝 일차의료 철저히 외면"
- 5수가협상장 찾은 권영희 회장..."약국 어려움 반영 절실"
- 6트루셋 후발약 경쟁 심화...녹십자도 제네릭 전쟁 합류
- 7"3상 임상 면제·심사기간 단축"…날개 단 K-바이오시밀러
- 8삼일제약 "베트남 공장 성과로 배당 재개"…주주환원 강화
- 9"예상보다 낮은 추가소요재정"...험난한 수가협상 예상
- 10입원실 남녀 구분 폐지…부부·가족 한 병실 이용 가능해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