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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당뇨환자 관리 잘하는 동네의원 5771곳 공개의료기관을 찾는 환자 6명 중 1명이 대표적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병을 앓고 있는 가운데, 심사평가원이 '고·당' 진료를 잘하는 동네의원 5771개를 선정해 공개한다. 지역별로는 고혈압 진료는 제주·세종 등, 당뇨병 진료는 대구와 인천, 강원 등에 '좋은 의원'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심사평가원은 '2014년 고혈압·당뇨병의 치료·관리 등에 관한 적정성평가'를 진행, 그 결과를 오늘(8일) 발표하고 해당 병원을 9일 공개한다. 이번 고혈압적정성평가는 10회째로 처방지속성 평가 대상자가 1인 이상 또는 고혈압 상병의 혈압강하제 원외처방이 30건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당뇨병적정성평가는 4회째로 의료기관 1곳을 이용하는 환자가 1명 이상이거나 혈당강하제 원외처방전이 30건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 대상 진료분은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이며, 정기적인 외래 방문과 꾸준한 약 처방, 진료지침에 따른 처방, 합병증 예방·관리 검사의 적절성이 종합적으로 평가됐다. 2014년 건강보험 외래기준 고·당 진료비는 1조700억원으로 전체 진료비 중 3%, 고·당 약품비는 2조원으로 전체 약품비 중 14.7%를 차지했다. 특히 당뇨병 약품비는 연평균 9.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약품비가 연평균 1% 증가하는데 비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고혈압적정성평가 결과 = 이번 평가 결과 고혈압 환자 83%가 365일 중 약 292일 이상 혈압강하제를 처방받아 지속적으로 치료하고 있었다. 처방일수율은 평균 89.4%였고 처방지속군 비율은 의료기관 전체 평균 83%여서 전반적으로 양호했다. 다만 이뇨제 병용 투여율이 전년대비 줄어서 추이를 관찰할 필요는 있었다. 세부적으로는 동일성분군 중복 처방률은 전체 0.46%를 나타냈고, 심뇌혈관질환 등의 동반상병이 없는 경우 이뇨제 병용 투여율은 전체 86.99%였다. 같은 경우 권장되지 않는 병용요법 처방률은 전체 1.47% 수준이었다. 평가지표별 변이에서는 '처방지속군 비율'과 '이뇨제 병용 투여율'은 최소 0%, 최대 100%로, 기관 간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심평원은 단일기관 이용 환자 30명 이상인 의원 중, 처방지속성 평가지표 결과가 양호한 기관80%) 이상을 대상으로 처방 평가지표 결과가 일정기준 이하(의원 전체 평균의 하위 10% 수준)인 기관을 제외시켜 양호기관을 최종 선정했다. 그 결과 고혈압 진료를 잘하는 의원은 총 4698곳으로, 처음 평가를 실시했던 2010년보다 13% 수준인 540곳 늘었지만 2014년 상반기보다 10.2% 가량인 478곳 감소했다. 지역별 양호기관 분포율로는 제주 58.2%, 세종 53.1%, 대구 51.8%, 인천 51.7%로 양호했다. 서울은 41.9%, 인천 43.2%, 광주 45.3%, 대전 43.6% 수준이었다. ◆당뇨병적정성평가 결과= 집계 결과 의원 이용 환자 92.7%가 분기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병원 방문해 관리받고 있었고, 합병증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검사실시율은 여전히 낮아 적극적 추적 검사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치료지속성 평가에서 처방일수율은 전체 88.9%, 분기별 1회 이상 방문 환자 비율은 전체 84.7%로 전반적으로 양호했다. 동일성분군 중복 처방률은 전체 0.26%, 4성분군 이상 처방률은 0.57% 수준이었다. 검사 영역(당화혈색소검사, 지질검사, 안저검사)은 42.2%에서 76.7%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낮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했다. 지표별 전체 결과 변이의 경우 대부분 지표에서 최소 0%, 최대 100%까지 종별 간 편차가 매우 켰다. 동일성분군 중복처방률도 최대 62.59% 편차가 나타났다. 심평원은 평가대상자가 30명 이상이고 4개 평가영역(외래방문, 처방지속성, 처방, 검가)을 모두 평가받은 의원 중 치료지속성 평가지표가 양호한 기관과 처방과 검사 평가지표가 일정수준 미만인 기관(하위 10%, 당화혈색소검사 시행률 75%)은 제외해 양호기관을 추렸다. 그 결과 당뇨병 진료를 잘하는 의원은 2664기관으로, 최초평가가 진행됐던 2011년보다 5% 수준인 123곳이 늘었다. 그러나 2013년(3110개소)보다는 당화혈색소의 양호기준 변경으로, 13.8% 수준인 446곳이 줄었다. 지역별 양호기관 분포율을 보면 대구 46.5%, 인천 40.9%, 강원 37.9%, 울산·제주 36.3% 수준으로 많이 분포했다. 서울은 35.3%, 부산 34%, 경기 34.4% 수준으로 있었다.2016-03-08 12:00:01김정주 -
건보공단, 원주 신사옥 개청식…'새 시대' 개막 선포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9일 낮 2시 강원도 원주혁신도시 신사옥에서 '새로운 원주시대 개막'을 알리는 개청식을 연다. 개청식에는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을 비롯해 김춘진 보건복지위위원장, 김기선, 이강후, 박윤옥 국회의원, 안시권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 맹성규 강원도 경제부지사, 유관기관,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 적용을 시작으로 출범해 12년 만인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를 열고 양적·질적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뤄내면서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해 왔다. 건보공단은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 2011년에는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 업무를 수행하는 등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원주혁신도시에 세워진 건보공단 신사옥은 지상 27층 지하 2층(부지면적 3만539㎡, 건축연면적 6만8060㎡)으로 1756억 원을 투자해 지난 2013년 4월에 착공했다. 건보공단은 지난달 본부 임직원 총 1431명의 이전을 완료했다. 특히 공단 신사옥은 강원도에서 가장 높은 건물(27층)로 최상층에는 스카이라운지와 카페 그리고 옥상정원으로 꾸며져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등 랜드마크 역할이 기대된다. 2층 로비에 마련한 '홍보관'은 1977년부터 현재까지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조명하는 공단의 야심작으로, 건강보험을 배우려는 해외 보건의료 관계자들에게도 우리 제도의 우수성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성상철 이사장은 "원주 이전을 계기로 경쟁력 있는 조직혁신을 도모하여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건강& 8228;생명 등 지역의 의료, 의료기기, 바이오 관련 기업 및 연구소 등과 협력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주혁신도시는 359.6만㎡ 면적에 8843억원을 투입해 부지조성을 완료했고, 2018년까지 근로복지공단 등 총 12개 기관 5853명이 이전한다. 이전이 완료되면 이 원주혁신도시는 정주 계획인구 3만1000여명 규모의 도시가 된다.2016-03-08 12:00:00김정주 -
의협, 실손보험 대책 TFT 운영…표준약관 검토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의학적 근거 없이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인 다리 정맥류 수술을 미용 개선 목적으로 간주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실손보험 표준약관에 대한 조속한 개선을 금융감독원에 요구했다고 8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국민 권익 제고라는 당초의 목적과 달리 정맥류 수술 방법 중 건강보험 급여 대상인 절개술(상부결찰 및 광범위정맥류발거술)만을 보상대상으로 하고, 비급여 대상인 혈관레이저 폐쇄물 등을 미용 개선 목적으로 간주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실손보험 표준약관을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혈관레이저 폐쇄물 등을 실손보험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보험사의 이익만을 위해 국민의 건강권과 치료 선택권을 제한한 것"이라며 "국민의 실질적 권익 향상을 위해 정맥류 수술 관련 실손보험 표준약관이 의학적 기준에 맞게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실손보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혈관레이저 폐쇄물 등은 건강보험 급여 대상 시술보다 오히려 재발율이나 합병증이 현저히 낮고 치료효과가 높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정맥류 수술의 시술 방법"이라며 "건강보험은 미용 개선 목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재정의 한계 등으로 동 시술을 비급여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불합리한 정맥류 수술 관련 표준약관 개정 요구와 별개로 실손보험이 국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 표준약관 전반에 대한 의학적 검토를 추진할 계획이다. 의협은 국민의 60% 이상이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는 현실에서 실손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국민과 의료계가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제한되는 것은 문제가 크다며 의료계 및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실손보험 대책 TFT를 운영, 실손보험 표준약관 전반에 대한 의학적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무진 회장은 "국민의 건강권과 선택권 보장을 위해 정맥류 수술 관련 실손보험의 보상 대상이 의학적 기준에 따라 개정돼야 한다"며 "규모에 걸맞은 실손보험의 제대로 된 역할 정립에 의료계가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2016-03-08 09:11:4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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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 치료제 처방률 변화 추이 등 공개 추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 유통정보의 공익적 가치를 확대하기 위한 일련의 사업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의약품 유통정보를 단계별로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이중에는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와 관련한 약제의 처방비율 변화추이 등이 포함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7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올해 사업목표는 의약품 유통정보의 공익가치를 향상하고 일련번호제도를 안착화하는 데 있다. 이중 의약품 유통정보 공익가치 확대기반 마련은 중점 추진사업 중 하나다. 우선 의약품 유통정보 분석 모니터링 시스템 지표를 개발하고 활용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의약품 유통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 해 의약품 유통시장 분석과 공급업체 관리 효율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공급업체의 월.분기.연도 단위 의약품 유통정보 분석를 분석하고, 맞춤형 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 오남용 의약품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한다. 이는 요양병원별 정신신경용제 분석을 통해 추후 심사와 연계할 수 있는 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 제조·수입사별, 약제별 가중평균가 생성과 사전안내 서비스, 약가인하 전·후 공급단가 변화추이 분석 등 정책지원을 위한 분석도 체계화한다. 정보센터는 이와 함께 의약품 유통정보 단계별 공개방안 마련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1단계로는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유통정보를 공개 또는 제공한다. 가령 효능군별 상위 10순위 의약품 유통현황 등은 언론을 통해 공개 가능한 항목이다. 식약처, 국세청, 건보공단 등 유관기관에도 정책지원 유통정보를 제공한다. 2단계로는 정책변화에 따른 의약품 유통정보와 사용량 정보를 융합한 정보를 개발해 제공한다.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와 관련한 약제의 유통와 처방비율 변화추이, 약가인하 의약품의 약가인하 전·후 공급량과 금액 모니터링 등을 제공 가능한 항목으로 정보센터는 고려하고 있다.2016-03-08 06:14:52김정주 -
심평원-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산업육성 MOU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재단법인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는 오늘(7일) 원주기업도시 내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에서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심평원과 테크노밸리가 유기적인 업무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국내 의료기기 산업육성과 보건의료정책의 효율적 지원 등 양 기관의 지속적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정책'에 따라 지난해 12월 원주혁신도시로 이전한 심평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 육성정책' 협업과제로 선정된 '의료기기 보험등재 기술컨설팅 및 사업화'를 원주기업도시 내 중소의료기기업체 대상으로 2014년 8월부터 추진해왔다. 그간 영세한 국내 의료기기업체들은 뛰어난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유통시장 진입 등 사업성장의 발판이 될 건강보험 등재절차를 행정미숙으로 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그간 무료로 현장상담 컨설팅 등 지역산업 육성지원을 해왔다. 심평원은 이번 MOU 체결을 시작으로 고품질 의료기기가 적정 가격으로 국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유통구조 개선에 노력하고, 국내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에 앞장 서 공공기관과 산업계가 동반성장& 8228;발전하는 시너지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2016-03-07 18:44:2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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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밀의료 R&D 추진위 구성…바이오헬스 지원정부가 미래형 맞춤치료 등 정밀의료(Precision Medicine) 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해 관련 추진위원회를 만들었다. '바이오헬스 7대 강국 도약'을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인데, 정부·공공기관·민간전문가 총 17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와 전문가로 구성된 8개 실무작업반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정밀의료 연구개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8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위 구성을 살펴보면 복지부 방문규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이 간사를 맡아 위원회를 운영한다. 이 외 정부·공공기관에서는 국립보건연구원장(현재 공석), 이강현 국립암센터 원장, 윤건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장, 윤석준 심사평가원 기획이사, 김필권 건보공단 기획이사, 한복기 국립보건연구원 유전체 센터장이 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민간에서는 김선영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방영주 서울의대 교수, 김현창 연대의대 부교수, 박웅양 성대의대 교수, 황희 서울의대 교수, 신수용 서울아산병원 의생명정보학과 조교수, 김홍진 인성정보 U헬스 사업부 본부장, 이학종 서울의대 교수, 최경석 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한다. 추진위는 정밀의료 연구개발 추진과 관련된 계획과 투자방향 등 주요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밀의료 산업화 추진을 위해 연구개발 추진전략 수립과 필수 기술과 투자 우선순위 결정, 추진체계 등이 그것이다. 실무작업반은 정밀의료 요소기술별 8개로 나눠 활동하는데 ▲코호트 ▲오믹스 ▲모바일 헬스케어 ▲진료정보(의료기관) ▲보건의료 빅데이터(공공기관) ▲정보보안·표준화 ▲법·제도·윤리 ▲융합·국제협력으로 구성됐다. 반장은 민간전문가로 하고, 외부 전문가 각 2~3인으로 구성된다. 이 외에도 복지부는 국내 최고 전문가 10인 내외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정밀의료 전반에 대한 통합 자문 역할을 맡길 계획이다. 방문규 차관은 "정밀의료 연구개발 추진위가 미래 정밀의료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는데 시발점"이라며 "국가적 연구역량을 결집하고, 전략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개발로 맞춤치료 등 미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밀의료란 개인 유전체와 진료정보를 고려한 맞춤의료(유전체 의학)와 건강, 생활환경, 습관(Lifelog) 정보에 기반한 사전적 건강관리(모바일 헬스케어)가 통합된 맞춤형 예측 의료(예방·진단·치료) 서비스를 말한다.2016-03-07 12:00:19김정주 -
복지부 "당연지정제·건강보험 의무가입 훼손 없다"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민영화'라는 보건시민단체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그러면서 서비스산업을 육성해 내수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법'이라고 해명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7일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의 의료비부담 경감을 위해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3대 비급여 건강보험 적용을 핵심 보건의료정책으로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권 실장은 이어 "앞으로도 의료 공공성의 핵심인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전 국민 건강보험 의무가입은 결코 훼손하지 않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실장은 이와 관련 "의료 공공성의 핵심 조항인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 전 국민 건강보험 의무 가입, 영리병원 금지 등은 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의해서는 개정할 수 없는 것임에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제정되면 의료영리화가 이뤄진다는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2016-03-07 11:50:1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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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처벌법 조속히 통과돼야"정부가 1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법률에서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안 조속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사실상 압박하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7일 오전 브리핑을 갖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1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엄격히 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일부 비윤리적인 의료인이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C형간염 집단감염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으로는 비윤리적인 의료인에 대해 자격정지 1개월, 의료기관은 시정명령밖에 내릴 수 없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미약한 처벌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1회용 주사기 재사용 행위를 근절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다"면서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이 이른 시일 내에 통과된다면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를 근절시키는 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가 설명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이렇다. 먼저 의료인에게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문화된다. 이를 어겨 환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의료기관 개설자 준수의무에도 1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와 감염환자 진료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이 신설된다. 이를 위반해 역시 환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의료기관은 폐쇄할 수 있다. 감염병 등과 관련해 역학조사를 실시 중인 의료기관의 폐업을 제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원주 한양정형외과의 경우 역학조사 중 폐업해 감염의 원인·경로를 파악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이 폐업신고를 하면 폐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불법·비윤리적인 의료행위로 인해 감염이 발생한 의료기관의 경우 철저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피해환자를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18일부터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에대한 공익신고를 받고 있다는 점도 환기시켰다. 복지부는 "공익신고가 들어온 의료기관과 진료자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정한 의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일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재사용이 확인된 의료기관은 질병관리본부가 역학조사를 실시해 감염환자를 발견·치료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이 이른 시일 내 통과될 경우 현재 추진 중인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일제 조사가 보다 수월하게 진행돼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시 한 번 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 "지난해 12월말부터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를 운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주 수요일인 9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원주한양정형외과 원장 사망으로 C형간염 감염환자에게 치료비 지원이 어려워진 점을 고려해 해당 환자의 치료에 문제가 없도록 정부가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우선적으로 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후 감염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 자에게는 구상권을 행사해 지원한 금액을 환수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원대상자는 역학조사 결과 원주한양정형외과에서 이뤄진 행위로 감염이 발생했다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확인된 환자 중에서 검토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하겠다"고 했다.2016-03-07 11:35:09최은택 -
건보공단, 장기요양종사자 치매전문교육 대폭 강화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오는 28일부터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종사자들에 대한 치매전문교육을 실시한다. 건보공단은 시설 치매 수급자의 품격 높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달에는 종전의 방문요양기관과 치매 5등급 서비스 제공 주야간 보호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작하고, 오는 5월부터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소속 시설장, 프로그램 관리자와 요양보호사 등을 대상으로 전국 179개 교육장에서 연중 교육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교육은 치매 어르신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주고 문제행동을 개선하며 신체적 기능 저하를 방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수급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과정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 급여제공 능력 향상을 위해 치매 어르신의 특성과 인지기능 개선, 신체활동 훈련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해 공통으로 진행된다. 특히 장기요양기관의 관리자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해 프로그램 관리자를 대상으로는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제공계획 수립, 급여제공 모니터링, 슈퍼비전 이해 등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실시한다. 한편 2008년 7월 도입된 장기요양보험제도는 현재까지 상당 수준의 양적 성장을 이뤘다. 국민 만족도 조사에서도 89.7%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지난 2014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내실화' 평가에서 정부 정책 4개 분야 40개 가운데 가장 잘한 정책으로 평가 받기도 했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전문교육을 지속적 실시하여 장기요양 종사자의 치매서비스 역량을 높여, 치매 어르신의 심리적, 정신적 기능유지와 악화방지로 어르신과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든든하고 품격 높은 장기요양보험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2016-03-07 11:11:5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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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신약 접근성 저하" vs "좋은 약만 쓰게 됐다"한쪽에서는 환자들의 신약 접근성이 전반적으로 낮아졌다고 하는 데, 다른 한쪽에서는 우수한 신약만 선별해 등재하다보니 환자들이 좋은 약만 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한다. 2007년 도입돼 올해로 만 10년째에 접어든 '약제비 적정화 방안', 다른 말로 ' 선별등재제도'를 둘러싼 두 가지 상반된 시선이다. 이런 시각 차는 신약 가치평가, 비교약 선정, 의사결정체계 등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강복지정책연구원(연구책임자 이규식)에 의뢰해 수행한 '신약의 급여적정성 평가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확인된 내용들이다. 이 연구보고서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10년을 맞는 시점에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신약 급여적정성 평가의 현황과 한계점, 개선방안 등을 총괄적으로 해제해 접근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점이 크다. 사공진(한양대), 강혜영(연대약대), 신의철(가톨릭의대), 황성완(백석예술대) 등 이 분야 명망있는 교수들이 연구원으로 참여한 것도 눈에 띤다. 6일 보고서를 보면, 연구진은 '우리나라 의약품 선별등재제도의 문제점 분석'을 위해 지난해 9월17일부터 10월12일까지 이른바 초점그룹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제약사 관계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 심사평가원 약제등재부 실무진, 학계 등 4개 그룹을 인터뷰 집단으로 정한 뒤 각 집단별로 전문가 5명씩 총 20명을 선정해 초점그룹을 구성했다. 이어 초점그룹별로 개진된 의견을 항목화해 정리한 결과, 신약 접근성 등 총 9개로 쟁점이 분류됐다. ◆신약 접근성=선별등재제도 도입이후 보험등재율이 낮아져 전반적으로 신약 접근성이 낮아졌다는 의견,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이 우수한 약물만 등재되면서 우수한 약물만 선별해 환자들이 접근하게 되는 순효과가 있다는 의견 등 상반된 입장이 존재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선별등재제도 도입으로 자칫 낮아질 수 있는 신약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위험분담제 등 그동안 다양한 보완적 제도를 도입했다는 언급도 있었다. ◆신약의 가치평가=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된 약물만 '혁신적 신약'이라는 심사평가원의 주장과 임상적 유용성 뿐 아니라 기술적 개선(새로운 기전) 등 혁신성의 기준을 포괄적으로 정의해 평가해야 한다는 제약계 주장이 엇갈렸다. 연구진은 "제약계의 주장과 같이 국내에서 신약의 혁신성에 대한 합리적인 정의와 평가기준이 부재하다면 신약의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혁신성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등재목록관리=선별등재도입 이후 신약의 보험등재는 조정돼 왔지만 아직도 등재 약물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도 나왔다. 해법으로는 시장점유율이 높은 약물을 중심으로 기등재약 목록관리를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비교약 선정=경제성평가는 비교약 대비 신약의 점증적 비용과 점증적 효과를 계산하는 상대적 평가 개념이다. 따라서 비교약이 무엇으로 선정되느냐에 따라 분석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만큼 비교약 선정기준은 이해주체들의 초미의 관심사였고, 의견도 갈렸다. 제약계는 대체약제 중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오래된 약물을 비교약으로 선정하는 건 '가치기반 보험등재 및 약가 결정'이라는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학계와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대체약제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물이 비교약이 되는 건 해당 약물군의 현 시장상황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비교약의 약가가 낮아 신약의 점증적 비용이 이로 인해 높아진다고 해도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의사결정 체계=다양한 특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기보다는 경제성평가결과(ICER) 위주로 신약의 보험등재 적정성을 평가하는 의사결정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이 있었다. 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제약계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학계 전문가 중 일부는 약평위 의사결정의 유연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했다. 연구진은 "원칙을 준수하는 일관성과 의약품의 특성을 고려하는 유연성 간 이견을 보이는 주장"이라고 진단했다. ◆경제성평가 인프라=공통적으로 제기된 의견은 규모가 큰 제약사와 다국적 제약사에 비해 적은 회사와 국내 제약사는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었다. 연구진은 "상대적으로 경제성평가 인프라가 취약한 국내 제약사 제품의 보험등재와 합리적인 약가보상을 위해 적절한 지원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의 질과 분량=심사평가원은 제약사가 제출하는 자료의 질적 수준이 낮거나 불충분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제약사들은 심사평가원이 요구하는 자료 분량이 지나치게 방대하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신약개발 동기 부여=선별등재 이후 신약의 보험등재와 프리미엄 가격 획득이 어려워진 제약계는 선별등재제도가 제약산업의 신약개발 동기부여를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내 제약사들은 신약 개발비용을 보상하는 프로미엄 약가를 못받아 개발비용이 적은 제네릭 생산으로 전략적 선택을 한다고 문제 제기하기도 했다. ◆의사결정 결과자료 공개=보험등재 의사결정 결과 자료를 지금보다 더 자세히 공개해서 다른 회사가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요구와 거꾸로 자세한 자료공개는 해당 업체의 산업비밀에 해당되는 만큼 신중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했다. ◆기타의견=약평위 인력풀제가 의사결정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약화시킨다는 지적과 약제 등재 결정과정에서 약평위의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불만도 나왔다. 경제성평가결과 검토자의 전문성 향상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밖에 환급형 위주의 위험분담제 운영, 경직된 경제성평가 면제제도, 너무 긴 신약 등재절차, 비급여 약물관리 필요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목되기도 했다.2016-03-07 06:15:00최은택·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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