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당연지정제·건강보험 의무가입 훼손 없다"
- 최은택
- 2016-03-07 11: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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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단체연합 논평 반박..."서비스법은 일자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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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민영화'라는 보건시민단체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그러면서 서비스산업을 육성해 내수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법'이라고 해명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7일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의 의료비부담 경감을 위해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3대 비급여 건강보험 적용을 핵심 보건의료정책으로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권 실장은 이어 "앞으로도 의료 공공성의 핵심인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전 국민 건강보험 의무가입은 결코 훼손하지 않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실장은 이와 관련 "의료 공공성의 핵심 조항인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 전 국민 건강보험 의무 가입, 영리병원 금지 등은 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의해서는 개정할 수 없는 것임에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제정되면 의료영리화가 이뤄진다는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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